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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求(몽구)150-杜林駁堯(두림박요) 본문

蒙求(몽구)

蒙求(몽구)150-杜林駁堯(두림박요)

구글서생 2023. 4. 11. 00:43

蒙求(몽구) 杜林駁堯(두림박요)

by 耽古書生

杜林駁堯- 杜林이 堯를 제사 지내는 데 反駁하였다. 

 

後漢杜林字伯山 扶風茂陵人.
後漢의 杜林은 字가 伯山이니 扶風 茂陵人이다.

拜侍御史 大議郊祀制.
侍御史가 되었고 그때 크게 郊祀制(황제가 지내는 야외 제사의 제도) 제도를 의론하였다.

多以爲周郊后稷 漢當祀堯.
많은 사람이 주나라의 교외 제사는 后稷을 제사하였으므로 한나라는 마땅히 요임금을 제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詔下公卿議. 議者僉同. 光武亦然之.
임금이 公卿에게 의논하라고 하자,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가지였다. 광무제도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林獨以爲周室之興 祚由后稷.
漢業特起 功不緣堯. 祖宗故事 所宜因循.
두림이 말하였다.
“주나라 왕실이 일어남은 그 복이 后稷에게서 말미암았습니다.
한나라의 왕업은 특별하게(유방이 홀로 일으킨 것) 일어났지, 공업이 요임금에게서 緣由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를 옛 사례를 따름이 옳습니다.”

定林議. 終大司空.
두림의 의논으로 결정하였다. 大司空으로 마쳤다.

 

[註解]
後漢- 한서<열전> 17의 기사.
郊祀- 郊祭와 같음. 天地에 드리는 제사.

后稷- 나라의 시조
祖宗- 대대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