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보감

14. 명심보감 치정편(治政篇)

耽古樓主 2023. 1. 21. 02:54

14. 명심보감 치정편(治政篇)

 

치정편에는 政事를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교훈이 될만한 문구들이 실려 있다.

<1>

明道先生曰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처음 벼슬하는 선비라도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는 바가 있으리라.”

[출전]
1) 二程遺書》 〈明道行狀에 보인다.
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
2) 小學》〈嘉言 三十一章에도 소개되어 있다.
明道先生曰, 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

明道先生: 北宋의 유학자로 , 이름은 이다. 의 아들로 자는 伯淳, 시호는 純公, 明道는 그의 이다.
한 살 어린 아우 程頤와 더불어 二程子라 일컫고 그들의 학설을 程學이라 부르며 朱子의 학설과 함께 程朱學이라 부르기도 한다. 仁宗 明道 元年에 나서 神宗 元豊 8(1085)54세로 죽었다.
一命之士: ‘한 번 명령함’, ‘한 사람의 생명을 말하나, 여기서는 처음으로 官等을 받고 正吏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 벼슬의 품계는 一命으로부터 九命까지 있었으므로, 一命之士는 벼슬에 처음 임명된 낮은 벼슬아치, 9이다.
: 진실로 구. "진실로 ~하면"의 뜻으로 가정으로 해석한다.
: 타동사로 "(심성, 마음, 품성 등등) ~을 지니다"의 뜻.
: 사람 이외의 사물, 또는 다른 사람을 뜻한다. 남이란 뜻에서 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건널 제. 구제할 제.

 

<2>

宋太宗御製云
上有麾之 中有乘之 下有附之.
幣帛衣之, 倉廩食之 爾俸爾祿 民膏民脂.
下民易虐 上蒼難欺.
당나라 태종의 어제에 일렀다.
“위에서는 지휘하고, 중간에서는 이를 이어 다스리고, 아래에서는 이에 부합할지니라.
백성이 바친 폐백으로는 옷을 해 입고, 백성이 바친 곳간의 쌀로는 음식을 먹으니, 너의 俸祿은 모두 다 백성의 기름과 살점이도다.
백성을 학대하기는 쉬우나, 저 위의 푸른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宋太宗御製 : 이 내용은 원래 5(後梁後唐後晋後漢後周) 10시기 後蜀의 군주 孟昶(재위기간: 935~965)이 지은 것인데, 宋太宗이 이 중에서, ‘爾俸爾祿 民膏民脂 下民易虐 上天難欺’ 16자를 써서 각 지방의 청사 앞에 세워 수령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戒石 또는 戒石銘이라 하였으며, 宋太宗御製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원문에 唐太宗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御製: 임금이 지은 글을 뜻한다. 가 붙는 말은 임금을 가리키고, 는 지을 제.
: 휘두르다. 지휘하다. 麾之에서 語氣助詞이다. 아래의 乘之, 附之, 衣之, 食之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 탈 승.
: 더하다. 의지하다. 따르다.
: 폐백. 화폐
: 면 백.
: 술어로 "~을 입다"의 뜻.
: 곳간 창.
: 곳간 름. 倉廩은 곡식을 저장, 府庫는 재물을 저장
: 너 이. 이 문장에서는 바로 임금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俸祿: 녹봉. 옛날,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주던 곡식(穀食)ㆍ돈 따위를 일컫는 말
: 기름 고.
: 비계 지.
下民: 아랫 백성을 뜻하는 한 단어이다.
+술어: ~하기 쉽다.
+술어:~하기 어렵다.
: 푸를 창.
上蒼: 하늘을 비유한 말이다. =上天

 

<3>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
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
동몽훈에 일렀다.
“관직에 임하는 법에는 오직 세 가지 일이 있는데, 淸廉과 勤愼과 勤勉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을 지니는 방도를 아는 것이다.”

童蒙訓 : 2권으로 된 송나라 呂本中이 지은 책으로, 正論格言이 많이 수록되었다.
: 당할 당. "(상황, 처지, 때 등등에) 당하다"의 뜻이다. 當到. 擔當
부사로는 "마땅히"의 뜻도 있다.
: 맑을 청. 깨끗할 청. 흔히 청렴하다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三者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것 자"이다. , "세가지 것"이란 뜻이다.
: 助詞처럼 쓰여 사물을 열거할 때 첨가하는 말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所以+술어"는 한 단어처럼 여겨 "까닭" 또는 "방법"의 뜻으로 해석한다.
[출전]
1) 나라 呂本中官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官箴 : 중국의 지방 관리가 지방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세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官箴/作者呂本中
當官之法唯有三事曰清曰慎曰勤知此三者可以保祿位可以遠恥辱可以得上之知可以得下之援
2) 小學 嘉言에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小學: 南宋朱子(朱熹)가 제자 劉子澄에게 소년들의 학습교재로 짓게 하고 교열, 가필한 것이다.
小學 <嘉言第五>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知此三者, 則知所以持身矣

 

<4>

當官者 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관직에 임하는 자는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일에 不可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상세히 처리하면 틀림없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먼저 갑자기 성을 내면 자신을 해칠 뿐, 어찌 남을 해치겠는가?

當官者은 술어로 당할 당. 當詳處之에서 은 부사로 마땅히 당. 참고로 전자는 다음에 명사가 왔으므로 술어일 것이고, 후자는 다음에 술어가 왔으므로 부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暴怒 : ()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이다. 는 사납다. 갑자기. 는 성내다.
AB= AB로 여기다. AB로 삼다.
: 경계 계.
: 자세할 상.
無不+술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 술어로 맞을 중. 적중하다
() : 다만 ’. 다만. 단지.
[출전]
1) 小學 嘉言에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小學 嘉言37>
當官者先以暴怒爲戒事有不可當詳處之必無不中若先暴怒只能自害豈能害人
2) 나라 呂本中官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官箴: 중국의 지방 관리가 지방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세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當官者先以暴怒為戒事有不可當詳處之必無不中若先暴怒只能自害豈能害人前輩嘗言:「凡事只怕待。」待者詳處之謂也

 

<5>

事君如事親,
事長官如事兄,
與同僚如家人,
待群吏如奴僕,
愛百姓如妻子,
處官事如家事.
然後能盡吾之心.
如有毫末不至 皆吾心有所未盡也.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를 섬기듯 하며,
上官을 섬기기를 형을 섬기듯 하며,
동료와 어울리기를 가족처럼 하며,
아전 대하기를 노복처럼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같이 하며,
公務를 처리하기를 내 집안일처럼 하라.
그런 후에야 내 정성을 다한 것일 수 있다.
만약 털끝만치라도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이니라.

: ~와 같다. 만약 ~한다면. 등등의 뜻이 있다.
: 어버이 친.
: 同官 .
: 기다릴 대. 대할 대.
: 주로 한정어로 "여러, ~"의 뜻이다.
: 아전 리.
: 종 복.
然後: 관용어로 "~한 연후에, ~한 뒤에"의 뜻이다.
豪末: "터럭 끝"이란 말로 아주 조금을 일컫는 관용구이다.
[출전]
1) 小學 嘉言에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小學 嘉言>
呂氏童蒙訓曰, 事君如事親, 事官長如事兄, 與同僚如家人, 待群吏如奴僕, 愛百姓如妻子, 處官事如家事, 然後能盡吾之心. 如有毫末不至, 皆吾心有所未盡也.
2) 나라 呂本中官箴에 같은 내용이 있다.
<官箴/作者呂本中>
事君如事親事官長如事兄與同僚如家人待群吏如奴仆愛百姓如妻子處官事如家事然後為能盡吾之心如有毫末不至皆吾心有所未盡也
3) 나라 陳元靚이 지은 事林廣記 前集 卷之九에 실려 있다.
<事林廣記/前集/09 - 1.莅官政要 / 1.6 居官自當盡心>
事君如事親事官長如事兄與同僚如家人待群吏如奴僕愛百姓如妻子処公事如家事然後為能盡吾之心

 

<6>

或問
簿佐令者也, 簿所欲爲 令或不從 柰何?
어떤 사람이 물었다.
“簿는 令을 보좌하는 자인데, 簿가 하고자 하는 바를 令이 혹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伊川先生曰
當以誠意動之.
今令與簿不和 只是爭私意.
令是邑之長 若能以事父兄之道 事之, 過則歸己 善則唯恐不歸於令.
積此誠意 豈有不動得人.
伊川先生이 말씀하셨다.
“마땅히 정성으로 영을 감동시켜야 한다.
지금 영과 부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사사로운 뜻을 다투기 때문이니라.
영은 고을의 우두머리이니, 父兄을 섬기는 도리로서 영을 섬기되, 잘못이 있으면 자기에게로 돌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영에게 공로가 돌아가지 않을까 근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誠意를 쌓으면 어찌 남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 도울 좌.
簿는 위의 글에서 보았듯이 관직명이다.
: 어찌 나().
奈何: "어떻게, 어찌~"의 뜻으로 흔히 쓰이는 관용구이다.
이천선생: 앞글에 나온 명도선생의 동생이다. 역시 송나라 때의 대 유학자이다. 그 두 분을 구분하지 않고 종종 程子라고 일컫기도 한다.
: 정성 성. 부사로는 진실로 성.
只是에서 "~이다"의 뜻이다.
令是邑之長에서 도 역시 "~이다"란 뜻이다. 은 명사로 우두머리.
不動得人에서 은 술어 뒤에 붙어서 "가능"을 나타낸다. , 動得이 하나의 어구를 형성하는 것이지, 이를 따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출전]
1) 二程遺書》 〈伊川先生語四에 같은 내용이 있다.
<二程遺書/18· 伊川先生語四/劉元承手編>
或問:「簿佐令者也簿所欲為令或不從奈何?」:「當以誠意動之今令與簿不和隻是爭私意令是邑之長若能以事父兄之道事之過則歸己善則惟恐不歸於令積此誠意豈有不動得人?」
2) 小學 嘉言에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小學 嘉言30>
或問簿佐令者也簿所欲爲令或不從奈何伊川先生曰當以誠意動之今令與簿不和只是爭私意令是邑之長若能以事父兄之道事之過則歸己善則唯恐不歸於令積此誠意豈有不動得人

 

<7>

劉安禮問臨民.
유안례가 백성에 임하는 법에 대해서 물었다.

明道先生曰
使民各得輸其情.
명도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각자 그들의 뜻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느니라.”

問御吏曰,
正己以格物.
또 아전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말씀하셨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하여야 하느니라.”

劉安禮 : 송나라 때 사람으로 자는 元素이다. 그는 徽宗 睦州에서 일어난 난리를 평정하는 데 공이 있었다.
: 임할 림.
使+A+술어: A로 하여금 ~하게 하다.
: 다음에 술어가 오면 "~할 수 있다"로 해석한다.
보낼 수. 다할 수. "輸其情"에서 는 백성을 받는 소유격 대명사이고, 은 뜻, 정황, 실상의 뜻이니, 이는 백성의 뜻을 윗사람에게 上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두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愛情, 友情"할 때의 그 을 말하고, 또 하나는 위에서 말한대로 情況, 實情 등을 의미한다. ]情報.
: 어거할 어. 다스릴 어.
: 바를 격. ]格子.
: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과 비슷한 뜻이다.
[출전]
1) 二程遺書》 〈明道行狀에 보인다.
2) 小學》〈嘉言 三十二章에도 소개되어 있다.
<小學 嘉言32>
劉安禮問臨民明道先生曰使民各得輸其情問御吏正己以格物


<8>

抱朴子曰
迎斧鉞而正諫, 據鼎鑊而盡言, 此謂忠臣也.
포박자에 일렀다.
“도끼를 맞아도 바르게 간언하며, 솥에 들어앉아도 옳은 말을 다할 수 있다면 이를 일러 충신이라고 한다.”

▶抱朴子: 나라 때 葛洪(283~363)이 엮은 책이다. 포박자는 그의 호가 포박자였으므로 책 이름을 그대로 땄다. 內篇神仙術 등을 논한 것으로 道家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고, 外篇時世得失, 人事可否 등을 논한 것인데, 그 취지는 黃老를 주로 한 것이다.
: 맞을 영.
: 도끼 부.
: 도끼 월.
: 간할 간.
: 웅거할 거.
: (다리가 셋인) 솥 정.
: 가마솥 확.
~: ~라 일컫는다.
此謂忠臣也에서 는 지시대명사로서 주어이고, 忠臣의 목적어이다. , 직역을 하자면, "이것은 충신을 말하는 것이다"가 되지만, 우리말에 어색하므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의 간접 목적어처럼 번역하는 것이다.
[출전]
抱朴子》 〈外篇 臣節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抱朴子》 〈外篇> 臣節卷第六
匡過弼違者, 社稷之鯁也. 必將伏斧金質而正諫, 據鼎鑊而盡言. 忠而見疑, 諍而不得者, 待放可也;必死無補, 將增主過者, 去之可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