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명심보감 입교편(立敎篇)
立敎編은 올바른 가르침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며 15장으로 구성되었다.
<1>
子曰,
立身有義而孝爲本,
喪祀有禮而哀爲本,
戰陣有列而勇爲本,
治政有理而農爲本,
居國有道而嗣爲本,
生財有時而力爲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立身에는 義가 있으니 孝가 근본이 되고,
初喪과 祭祀에는 禮가 있으니 슬픔이 근본이요,
싸움터에는 列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며,
政事를 다스림에는 理致가 있으니 농사가 근본이 되고,
나라에 거함에는 道가 있으니 代를 잇는 것이 근본이 되며,
재물을 내는 데에는 때가 있으니 힘이 근본이니라.
▶立身: 세상에 출세하여 이름을 높이거나 영달함을 뜻한다.
▶공자의 말씀중에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孝의 시작이며, 입신출세하여 부모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이 孝의 끝이다"라고 하였으니, 立身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입신에는 大義名分이 있으니 바로 孝가 그 근본이다.
▶초상과 제사에는 엄격한 절차, 즉 禮에 따라야 하지만, 그 근본은 어디까지나 슬퍼하는 마음이라 할 것이다. 論語에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씀이 있다. "喪事는 형식을 잘 갖추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하느니라."
▶戰陣: ①전쟁을 하기 위해 벌여 놓은 陣. ②전쟁터. 2가지의 뜻이 있다.
▶列: 軍陣의 行列로서 隊列을 가리킨다.
▶전쟁터에서는 列을 잘 갖춰 싸우는 것도 중요한 전술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근본은 군사들의 사기와 용맹에 있다 할 것이다.
▶농경 사회에서 정치의 근본은 당연히 농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농번기에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다든지, 또는 농민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이치에 어긋나는 일들이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 나라에 거함에는 代를 이어 종묘사직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군주의 도리일 것이다.
▶生: ①~에 살다. ②~을 낳다. ~을 생기게 하다.
[출전]
이 글은 《孔子家語》 〈卷第四 六本〉의 다음 원문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
《孔子家語》 〈卷第四 六本〉
儒家 -> 孔子家語 -> 六本
孔子曰:「行己有六本焉,然後為君子也。立身有義矣,而孝為本;喪紀有禮矣,而哀為本;戰陣有列矣,而勇為本;治政有理矣,而農為本;居國有道矣,而嗣為本;生財有時矣,而力為本。
置本不固,無務農桑;親戚不悅,無務外交;事不終始,無務多業;記聞而言,無務多說;比近不安,無務求遠。是故反本脩迹,君子之道也。」
<2>
景行錄云
爲政之要 曰公與淸,
成家之道 曰儉與勤.
경행록에 일렀다.
爲政의 요체는 公平과 淸廉이요,
집안을 이루는 길은 儉約과 勤勉이다.
▶爲: ①할 위. ②될 위. ③위할 위. ④~으로 여기다. ~으로 삼다. ⑤~을 만들다. ~을 짓다. 위에서는 ①의 뜻이다.
▶要: 명사로는 요긴한 것, 긴요한 것, 요점, 요체 등의 뜻이다.
▶與: "~와"의 뜻.
▶淸: 청렴하다는 뜻.
▶勤: 부지런할 근.
[출전]
宋나라 李邦獻이 지은 省心雜言 <正文>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省心雜言 作者:李邦獻(宋)
為政之要,曰公與勤。成家之道,曰儉與清。
<3>
讀書起家之本, 循理保家之本.
勤儉治家之本, 和順齊家之本.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쫓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和順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循: 좇을 순. 돌 순. ‘따르다’의 뜻
▶順: 따를 순. 순응할 순. 예]順序, 順應, 順從.
[출전]
宋나라 陳元靚이 지은 事林廣記 前集 卷之九에 실려 있다.
事林廣記/前集/卷09/ 2.警世格言-2.3 居家四本
余氏家約:
讀書起家之本, 循理保家之本,
勤儉治家之本, 和順斉家之本.
<4>
孔子三計圖云
一生之計在於幼,
一年之計在於春,
一日之計在於寅.
幼而不學 老無所知,
春若不耕 秋無所望,
寅若不起 日無所辦.
공자의 三計圖에 일렀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룻동안 힘쓸 일이 없느니라.
▶計: 꾀, 계획, 계책 등의 뜻이다.
▶圖: 도모할 도. 그림 도.
▶A+在(於)+B= A가 B에 있다. 이 때 於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윗 문장에서는 글자수를 맞춰 리듬감을 준다. 즉, 4.3 4.3의 운율을 느끼게 한다.
▶幼: 어릴 유.
▶寅: 寅時를 가리킨다. 즉, 지금의 오전 3~5시를 말한다. 위에서는 단순히 "새벽"이라고 번역했다.
▶辦: 판단할 판. 준비하다, 주관하다, 힘써 일하다 의 뜻이 있음
[출전]
1) 元나라 魯明善의 《農桑衣食撮要》 〈十二月〉에
“一家之計在於和 一生之計在於勤 一年之計在於春 一日之計在於晨”라는 글이 실려 있다.
2) 《增廣賢文》에는 “一年之計在於春 一日之計在於晨 一家之計在於和 一生之計在於勤”로 되어 있다.
3) 管子의 <權修篇>에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 權修篇 :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法家 -> 管子 -> 權修 <11>
一年之計,莫如樹穀;十年之計,莫如樹木;終身之計,莫如樹人。一樹一穫者,穀也;一樹十穫者,木也;一樹百穫者,人也。我苟種之,如神用之,舉事如神,唯王之門。
<5>
性理書云
五敎之目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性理書에 일렀다.
“오교(다섯가지 가르침)의 조목은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간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붕우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目: 조목 목.
▶A(명사)+有+B: A에 B가 있다.
▶性理書 : 《朱子大全》과 같은 성리학 이론이 담긴 책이다.
▶五敎 : 五倫, 五典, 五品으로 부르기도 한다.
[출전]
1) 《朱子大全》卷第七十四 〈雜著 白鹿洞書院揭示〉에 이 五敎之目이 나온다.
2) 五敎 또는 五倫은 《孟子》 〈滕文公章句 上 四章〉에서 孟子가 陳相과 대화하는 도중에 처음 나온다.
后稷教民稼穡。樹藝五穀,五穀熟而民人育。人之有道也,飽食、煖衣、逸居而無教,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使契為司徒,教以人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孟子ㆍ滕文公上》
<6>
三綱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삼강은
임금은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되며,
지아비는 지어미의 벼리가 되는 것이니라.
[출전]
漢나라 班固의 《白虎通義》 〈三綱六紀〉에 처음 보인다.
▶綱: 벼리 강. 벼리는 우리말로,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을 뜻한다. 즉, 위에서 말한 세가지의 "벼리"는 위에서 통제하고, 총괄함을 비유한 말이다.
[참고]
大學衍義 卷6> 格物致知之要(一) >明道術 >天理人倫之正 >6-4-가
漢白虎通義章帝時, 論五經同異於白虎殿, 作此書.
三綱者는 何謂也오 謂君臣․父子․夫婦也요
六紀者는 何謂也오 謂諸父․兄弟․族人․諸舅․師長․朋友也라
故君爲臣綱이요 父爲子綱이요 夫爲妻綱이니라
何謂綱紀오 綱者는 張也요 紀者는 理也라 大者가 爲綱이요 小者가 爲紀니 所以張理上下하여 整齊人道也라
人皆懐五常之性하여 有親愛之心이라
是以綱紀萬化가 若羅網之有綱紀而萬目이 張也니라
漢나라 《白虎通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漢 章帝 때 白虎殿에서 五經의 同異를 논하여 이 책을 지었다.
“三綱은 무엇을 말하는가? 君臣․父子․夫婦를 이른다.
六紀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 백부와 숙부, 형제, 친족, 여러 외삼촌, 스승과 존장, 붕우를 이른다.
그러므로 임금은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된다.
무엇을 綱紀라고 하는가? ‘綱’은 ‘펼치다[張]’라는 뜻이고, ‘紀’는 ‘도리[理]’라는 뜻이다. 큰 것은 ‘강’이 되고, 작은 것은 ‘기’가 되니, 위아래에 도리를 펴서 인간의 도리를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섯 가지 떳떳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 친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그물에 큰 벼리와 작은 벼리가 있기에 뭇 그물눈이 펼쳐지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7>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고치지 아니한다.
▶王蠋 : 戰國時代 齊나라 사람으로, 제나라가 燕나라에 멸망하자 자결하였다.
▶事: 술어로는 ①~을 섬기다. ②~을 일삼다. 주로 ①의 뜻으로 쓰인다.
▶烈: 매울 렬. 비유적으로 지조나 절개가 굳고 열렬함을 말하기도 한다. 예]烈士, 忠烈. ▶更: 부사로는 다시 갱, 술어로는 고칠 경.
[출전]
1) 《史記》 〈田單傳〉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貞女不更二夫 吾與其生而無義 固不如烹.”
2) 《明賢集》에는 “忠臣不事二君主 烈女不事二夫郞”로 되어 있다.
<8>
忠子曰
治官莫若平,
臨財莫若廉.
충자가 말했다.
공무를 다스림에는 공평함 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해서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忠子: 未詳이다.
▶官: 벼슬 관. 官家. 事.
▶莫은 ①금지사로서의 막. ②없을 막. 莫若(또는, 莫如~): ~만한 것이 없다. ~이 최고다.
莫非+명사(절): ~이 아닌 것이 없다. 莫不+술어: ~하지 않는 것이 없다.
▶臨: 임할 임. ~에 임하다.
▶廉: 청렴할 렴. 예]淸廉.
[출전]
《孔子家語 辯政 第十四》에 보인다.
《孔子家語• 辯政 第十四》 8.
子貢이信陽 고을의 邑宰가 되어서 부임하러 가면서 공자에게 인사를 드리자 공자가 자공에게 충고한 것이다.
盜非竊財之謂也。
吾聞之,知為吏者,奉法以利民;
不知為吏者,枉法以侵民,此怨之所由也。
治官莫若平,臨財莫如廉。
廉、平之守,不可改也。
匿人之善,斯謂蔽賢;
揚人之惡,斯為小人。
도둑이란 재물을 훔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듣기로 관리 노릇을 할 줄 아는 자는 법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지만,
관리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자는 법을 굽혀서 백성들을 침범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관리를 다스리는 데에는 매사를 공평함 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해서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청렴과 공평함을 지키게 되면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어진다.
남의 잘한 일을 숨기는 것을 일러 蔽賢이라 하며,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을 소인이라 한다.
<9>
張思叔座右銘曰
凡語必忠信 凡行必篤敬,
飮食必愼節 字劃必楷正,
容貌必端莊 衣冠必肅整,
步履必安詳 居處必正靜,
作事必謀始 出言必顧行,
常德必固持 然諾必重應,
見善如己出 見惡如己病.
凡此十四者 皆我未深省, 書此當座隅 朝夕視爲警.
張思叔의 좌우명에 일렀다.
모든 말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미더워야 하고, 모든 행동은 반드시 독실하고 조심해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여야 하며, 글씨는 반드시 똑바르게 써야 하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여야 하고, 의관은 반드시 엄숙하고 바르게 하여야 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정되고 차분해야 하며, 거처는 반드시 바르고 고요해야 하며,
일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시작을 잘하고, 말할 때는 반드시 행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平常의 덕을 반드시 굳게 지녀야 하고, 승낙은 반드시 신중하게 응해야 하며,
선한 일을 보기를 내게서 나오듯이 하며, 악한 일을 보기를 나의 병인 듯이 하라.
무릇 이 14가지 것을 모두 나는 아직 깊이 성찰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글로 써서 자리의 구석에 붙이고, 朝夕으로 보아 경계로 삼으리라.
▶張思叔: 송나라 張繹으로 明道 程顥의 문인이다. 사숙은 그의 字이다.
▶座右銘 : 자리의 오른쪽에 써 붙여 두고 반성의 자료로 삼는 格言이다.
▶이 좌우명은 五言으로 되어 있고, 2.3 2.3으로 끊어 읽는다. 그리고 2,4,6,8,10,12,14句가 모두 운을 맞추고 있는 점도 보면서 읽으면 운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凡: ①무릇 범. ②모든 범. ③범상할 범. ①과 ②의 뜻은 별 차이가 없으므로 문장에 따라 적절히 해석한다.
▶忠: 충성 충. 정성 충. 忠을 꼭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忠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정성되고 진실된 마음을 뜻하는 글자이다. 여기서도 忠은 나라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敬: ①공경할 경. ②삼갈 경. 조심할 경. 敬은 누구를 공경한다는 뜻도 있지만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고 신중히 한다는 뜻도 있다.
▶節: 술어로 절약(절제)하다.
▶愼節: 삼가고 알맞게 함. 愼은 ‘삼갈 신’. 節은 마디‘절’(알맞은 정도. 節度)
▶楷: 해서 해. 楷書는 서체의 하나로 똑바로 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楷는 "바르다"는 뜻도 있다.
▶莊: ①씩씩할 장. ②단정할 장. 여기서는 ②의 뜻이다.
▶肅: 엄숙할 숙. 肅整 : 몸가짐이나 차림새가 바르고 嚴肅함. 肅은 엄숙할 ‘숙’. 整은 가지런할 ‘정’
▶步: 명사로는 걸음 보. 술어로는 밟을 보.
▶履: 신 리. 술어로는 밟을 리.
▶安詳: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질이 찬찬하고 자세하다는 뜻이다.
▶常: 항상 상.
▶然諾: ‘然’과 ‘諾’은 ‘예’ 정도의 수긍 또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書: 술어로는 "~을 쓰다"의 뜻이다.
▶隅: 구석 우.
▶爲는 ~으로 삼다. ~으로 여기다.
▶警은 경계할 경.
[출전]
《宋名臣言行錄》에 보이는데, 《小學》 〈嘉言 第五 七十六章〉에 소개되어 있다.
<嘉言 76>
張思叔座右銘曰、凡語必忠信、凡行必篤敬、飮食必愼節、字畫必楷正、容貌必端莊、衣冠必肅整、歩履必安詳、居處必正靜。作事必謀始、出言必顧行、常德必固持、然諾必重應、見善如己出、見惡如己病。凡此十四者我皆未深省。書之當座隅、朝夕視爲警。
<10>
范益謙座右戒曰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六不言淫媟戱慢評論女色.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范益謙의 좌우계에 일렀다.
첫째, 조정의 利害, 변방의 報告와 벼슬자리에 파견되고 제수되는 것을 말하지 말라.
둘째, 州縣 官員들의 長短이나 得失을 말하지 말라.
셋째, 사람들이 짓는 과실과 악행의 일을 말하지 말라.
넷째, 관직에 나아가는 것과, 시세를 쫓고 권세에 붙는 것을 말하지 말라.
다섯째, 財利의 多少와 가난을 싫어하고 富를 구함을 말하지 말라.
여섯째, 음란하며 외설적이고 희롱하며 업신여기는 말과 여색을 논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구하는 말을 하지 말라.
又曰,
一人付書信不可開坼沈滯.
二與人幷座不可窺人私書.
三凡入人家不可看人文字.
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
五凡喫飮食不可揀擇去取.
六與人同處不可自擇便利.
七凡人富貴不可歎羨詆毁.
凡此數事有犯之者 足以見用心之不肖 於存心修身 大有所害.
因書以自警.
또 이르기를,
첫째, 남이 부친 서신을 함부로 뜯거나, 전달하지 않고 묵혀 두어서는 안된다.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서는 남의 개인적인 편지를 엿보아서는 안된다.
셋째,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남이 사사로이 적어 놓은 글을 보아서는 안된다.
넷째,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는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되돌려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다섯째,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가리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여섯째, 남과 같이 거처할 때는 자신의 편리를 가려서는 안된다.
일곱째, 남의 부귀를 감탄하여 부러워하거나 흉보고 헐뜯어서는 안된다.
이 여러가지 일들을 범하는 자는 마음 씀씀이가 不肖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 存心과 修身에 해로운 바가 크다.
그리하여 글을 써서 자신을 경계하노라.
▶范益謙 : 南宋의 학자로 이름은 冲이다.
▶邊報 : 邊方에서 들려 오는 警報이다.
▶差除 : 벼슬에 임명함. 差(벼슬에 차출하는 것)와 除(제수:除授, 除는 舊職啣이고 授는 新 職啣)로 관직의 임명을 말한다.
▶差: ①어긋날 차. ②가릴(擇) 차. ③보낼(送) 차. 현대에는 주로 ①의 뜻으로만 쓰이나, 위에서 差除란 한 단어로 벼슬에 임명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즉, 差는 사람을 가려서 벼슬자리로 보낸다는 뜻이다. 예]差使: 중요한 임무를 위해 파견하던 임시직. 咸興差使. 差遣: 사람을 시켜서 보냄.
▶除: ①제할 제 (~을 제거하다, ~을 없애다). ②벼슬줄 제 (벼슬을 除受하다).
▶言: 뒤로 절을 받아서 "~을 말하다"의 뜻. (= say that~)
▶長短: 장점과 단점.
▶得失: 얻고 잃은 것, 성공과 실패, 잘하고 잘 못한 일.
▶趨는 ①종종걸음으로 걷다. 종종걸음으로 몸을 삼가고 조심히 걷다. ②(주로 시세, 이익 등을 따라) ~을 쫓다. 달려가다. 여기서는 ②의 뜻이다.
▶附: ①더할 부. ②의지할 부.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阿附하다, 附合하다. 등등의 뜻이다.
▶媟: 거만할 설. 또는 褻과 통하는 글자이다. 즉, 음이 같기 때문에 혼용해서 쓴다. 여기서는 외설스럽다는 뜻이다.
▶覓: 구할 멱.
▶干: ①간섭할 간. ②구할 간. 여기서는 ②의 뜻이다.
▶索: 찾을 색.
▶付: ①줄 부 ②부탁할 부 ③(편지 등을) 부칠 부.
▶書: 술어로는 "쓸 서" 명사로는 ①책 서. ②편지 서. 두 번째 글귀의 私書의 書도 편지라는 뜻이다.
▶坼: ①터질 탁. ②(편지 등을) 뜯다. 예]坼封.
▶滯: 막힐 체.
▶幷: 아우를 병.
▶窺: 엿볼 규.
▶擇: 가릴 택.
▶羨: 부러울 선. 예]羨望의 대상.
▶詆: 꾸짖을 저.
▶足以+술어: ~하기에 족하다. 족히 ~할 수 있다.
▶肖: 닮을 초. 不肖는 父兄의 덕을 닮지 못한 못난 사람이란 뜻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이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고 단순히 불민하고 덕이 없다는 뜻이다.
▶存: 타동사로 "~을 지니다." 存心은 맹자의 말씀에서 비롯된 말로,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을 악에 물들이지 않고 굳게 지닌다는 뜻이다.
▶因: 인할 인. 因은 뒷 문장을 받아서 "~에서 기인하다"는 뜻도 있고, 또는 여기서처럼 앞 문장을 받아서 "그리하여, 그래서, 인하여"의 뜻으로도 쓰인다.
[출전]
《東萊辨志錄》에 나오는 글로, 《小學》 〈嘉言七十八章〉에 소개되어 있다.
<11>
武王問太公曰
人居世上 何得貴賤貧富不等?
願聞說之 欲知是矣.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부귀가 같을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듣고 그 까닭을 알고 싶소이다.”
太公曰
富貴如聖人之德 皆由天命.
富者用之有節 不富者家有十盜.
태공이 말하였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모두 천명에 말미암거니와,
부유한 자는 씀씀이에 절제가 있으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집안에 열가지 도둑이 있나이다.”
▶원문이 길어서 몇 단락으로 구분지어 놓았다.
▶武王: 周나라의 임금으로 殷의 폭군 紂를 멸하고 중국을 통일했다.
▶太公: 姓은 姜이고 氏는 呂이며, 이름은 尙 또는 望이다. B.C. 1122년 지금의 중국 山東省 태생이다. 周나라 초기의 賢者로 渭水에서 낚시질하다가 文王에게 기용되었다고 한다. 저서로는 《六鞱》와 《三略》이 전한다.
▶居: ~에 살다. ~에 거하다.
▶得: ~을 얻다. 또는 得다음에 술어가 와서 "~할 수 있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위 문장에서는 후자를 택해서 번역했다. 즉, 得이 不等에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由: ~에서 말미암다.
▶用之有節: 之는 語助詞로 用之는 명사구이다. A+有+B: A에 B가 있다.
[참고]
중국 북송 초기의 학자 李昉 등이 편찬한 類書의 일종인 《太平御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太平御覽
卷四百八十五.人事部一百二十六 [貧下]
《六韜》曰:武王問太公曰:「貧富豈有命乎?」太公曰:「爲之不密,密而不富者,盜在其室。」武王曰:「何謂盜也?」公曰:「計之不熟,一盜也;收種不時,二盜也;取婦無能,三盜也;養女太多,四盜也;弃事就酒,五盜也;衣服過度,六盜也;封藏不謹,七盜也;井灶不利,八盜也;舉息就禮,九盜也;無事燃燈,十盜也。取之安得富哉!」武王曰:「善。」
<12>
武王曰
何爲十盜?
무왕이 말했다.
“무엇이 열가지 도둑입니까?”
太公曰
時熟不收爲一盜,
收積不了爲二盜,
無事燃燈寢睡爲三盜,
慵懶不耕爲四盜,
不施工力爲五盜,
專行巧害爲六盜,
養女太多爲七盜,
晝眠懶起爲八盜,
貪酒嗜慾爲九盜,
强行嫉妬爲十盜.
태공이 대답하였다.
“때가 무르익었는데도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이 첫번째 도둑이요,
곡식을 거두어 쌓아두기를 마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도둑이고,
일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세번째 도둑이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이 네번째 도둑이요,
工力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다섯번째 도둑이요,
꾀만 부려 남을 해치는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이요,
기르는 딸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일곱째 도둑이요,
낮까지 잠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요,
술 마시기를 탐하며 즐기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요,
억지로 행하고 남을 질투하는 것이 열번째 도둑입니다.”
▶熟: 익을 숙.
▶爲: 될 위.
▶何爲: 일반적으로는 爲가 "위할 위"의 뜻으로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왜?" 등등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爲가 "될 위"의 뜻이다.
▶了: 마칠 료.
▶燃: 탈 연.
▶睡: 잠잘 수.
▶慵: 게으를 용.
▶懶: 게으를 라.
▶工力: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힘. 공부(工夫)와 힘
▶專: 부사로, 오로지 전.
▶嗜慾: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하는 육체적 욕구를 즐기는 것, 또는 즐기려는 慾心을 말한다.
▶强: 부사로, 억지로 강. 强+술어; 억지로 ~하다.
▶嫉: 질투할 질.
<13>
武王曰
家無十盜不富者 何如?
무왕이 말하였다.
“집에 열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太公曰
人家必有三耗.
태공이 대답하였다.
“집안에 반드시 세가지 소모함이 있습니다.”
武王曰
何名三耗?
무왕이 말하였다.
“무엇을 三耗라고 부릅니까?”
太公曰
倉庫漏濫不蓋 鼠雀亂食爲一耗,
收種失時爲二耗,
抛撒米穀穢賤爲三耗.
태공이 대답하였다.
“창고가 새어 밖으로 넘쳐나는데 덮개를 하지 않아 쥐와 참새들이 어지럽게 먹어대는 것이 一耗이요,
거두고 씨 뿌리는데 때를 놓치는 것이 二耗이요,
곡식을 버리고 흩뿌려 더럽고 천하게 하는 것이 三耗입니다.”
▶何如:~과 같은가? 어떠한가?
▶耗: 소모할 모.
▶三耗(삼모) : 여기서 ‘耗’는 문자 그대로 ‘소모적 행위’ 곧 낭비, 허비이다.
▶名: 여기서 술어로 쓰였다.
▶倉: 곳집 창.
▶庫: 곳집 고. 漏는 샐 루.
▶濫: 넘칠 람.
▶蓋: 덮을 개.
▶鼠: 쥐 서.
▶雀: 참새 작.
▶亂: 여기서 부사로 쓰였다.
▶種은 명사로는 씨 종. 술어로는 심을 종. 씨뿌릴 종.
▶抛: 버릴 포.
▶穢: 더러울 예.
▶撒: 뿌릴 살. 예]撒布(살포).
▶抛撒穢賤 : ‘곡식을 버리고[抛] 흩어지게 하여, 더럽히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抛는 던질 ‘포’. 버리다. ‘抛撒’의 ‘撒’(뿌릴 ‘살’)은 撒布인데, 撒水車가 그 用例이다.
<14>
武王曰
家無三耗而不富者 何如
무왕이 말하였다.
“집안에 세가지 소모함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않은 자는 왜 그렇습니까?”
太公曰
人家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强 自招其禍, 非天降殃.
태공이 대답하였다.
“집안에 반드시 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强이 있으니, 그 화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오,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錯: 어긋날 착.
▶痴: 癡의 속자이다. 어리석을 치.
▶招: 부를 초.
▶自: 술어와 붙어서 잘 쓰인다.
▶殃: 재앙 앙.
▶非+명사구(절): ~이 아니다.
<15>
武王曰
願悉聞之
무왕이 말하였다.
“그것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太公曰
養男不敎訓爲一錯,
嬰孩勿訓爲二誤,
初迎新婦不行嚴訓爲三痴,
未語先笑爲四失,
不養父母爲五逆,
夜起赤身爲六不祥,
好挽他弓爲七奴,
愛騎他馬爲八賤,
喫他酒勸他人爲九愚,
喫他飯命朋友爲十强.
태공이 대답하였다.
“사내아이를 기르는데 가르치지 아니함이 一錯이요,
어린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것이 二誤이요,
신부를 처음 맞아들여서 엄한 훈계를 행하지 않는 것이 三痴이요,
미처 말하지도 않고 먼저 웃어버리는 것이 四失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五逆이요,
밤에 발가벗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六不祥이요,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함이 七奴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함이 八賤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九愚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친구에게 먹기를 명하는 것은 十强입니다.”
武王曰
甚美誠哉, 是言也.
무왕이 말하였다.
“매우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그 말씀이여!!”
▶悉: 다 실. 모두 실.
▶嬰: 어릴 영.
▶孩: 아이 해.
▶迎: 신부를 맞아들인다는 뜻이다. 즉, 親迎(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아 들임)의 뜻이다.
▶赤: 붉을 적. 발가벗을 적. "赤子"는 발가벗은 갓난 아이를 가리킨다.
▶挽: 당길 만.
▶騎: 말탈 기.
▶好挽他弓: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 挽은 당길 ‘만’.
▶喫他酒勸他人: 제 술도 아닌 것을 자기도 실컷 먹고 남에게 권하는 얌체짓을 말한다. 喫은 먹을 ‘끽’.
▶喫他飯命朋友: 남의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제 친구에게도 善心 쓰면서 ‘너도 먹어’라고 命하는 것이다.
▶甚美誠哉 是言也 : 매우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여. 문장을 도치시켜 감탄의 뉘앙스를 강하게 하였고, ‘甚美誠哉’의 哉는 감탄 종결사이다. 是는 지시형용사
2023.1.21. -고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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