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雍也 第六(논어집주 옹야 제육) 第三章

耽古樓主 2023. 3. 8. 06:06

▣ 第三章

子華使於齊,冉子為其母請粟。
子華가 <孔子를 위하여> 齊나라에 심부름을 가자, 冉子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子曰:
「與之釜。」
공자 孔子 께서 말씀하셨다.
“1釜를 주어라.”

請益。
더 줄 것을 요청하였다.

曰:
「與之庾。」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1庾를 주어라.”

冉子與之粟五秉。
염유가 이보다 맣은 곡식 5秉을 주었다.

子華,公西赤也。
子華公西赤이다.

使,為孔子使也。
使()孔子를 위하여 심부름을 간 것이다.

釜,六斗四升。庾,十六鬥。秉,十六斛。
64이고, 16이며, 16()이다.

子曰:
「赤之適齊也,乘肥馬,衣輕裘。
吾聞之也,君子周急不繼富。」
孔子께서 말씀하였다.
“赤(子華)이 齊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었다.
내가 들으니, ‘君子는 窮迫한 자를 돌봐주고 富裕한 자에게 더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加也益也

乘肥馬、衣輕裘,言其富也。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갖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유함을 말한 것이다.

急,窮迫也。
窮迫한 것이다.

周者,補不足。繼者,續有餘。
不足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요, 란 여유가 있는 이를 더 보태는 것이다.

原思為之宰,與之粟九百,辭。
原思< 孔子> 家臣이 되었는데, <孔子께서> 곡식 9백을 주자 사양하였다.

原思,孔子弟子,名憲。
原思孔子弟子이니, 이름은 이다.

孔子為魯司寇時,以思為宰。
孔子께서 나라 司寇가 되었을 적에 原思를 가신 家臣으로 삼았다.

粟,宰之祿也。
家臣의 녹봉이다.

九百不言其量,不可考。
9백은 그 도량형을 말하지 않았으니 상고할 수 없다.

子曰:
「毋!以與爾鄰里鄉黨乎!」
孔子께서 말씀하였다.
사양하지 말고 너의 이웃집과 마을 및 鄕黨 에 주려무나!”

毋,禁止辭。
禁止하는 말이다.

五家為鄰,二十五家為裡,萬二千五百家為鄉,五百家為黨。
5이라 하고, 25라 하고, 125이라 하고, 5이라 한다.

言常祿不當辭,有餘自可推之以周貧乏,蓋鄰、裡、鄉、黨有相周之義。
항상 일정한 常祿은 사양해서는 안 되나니, 남음이 있으면 스스로 미루어 가난한 사람을 救恤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웃집과 마을 및 거주하는 鄕黨에는 서로 구휼하는 義理가 있기 때문이다.

程子曰:
「夫子之使子華,子華之為夫子使,義也。
而冉子乃為之請,聖人寬容,不欲直拒人。
故與之少,所以示不當與也。
請益而與之亦少,所以示不當益也。
求未達而自與之多,則己過矣,故夫子非之。
蓋赤苟至乏,則夫子必自周之,不待請矣。
原思為宰,則有常祿。
思辭其多,故又教以分諸鄰里之貧者,蓋亦莫非義也。」
程子가 말씀하였다.
夫子께서 子華를 심부름 보낸 것과 子華夫子를 위해 심부름 간 것은 당연한 義理이다.
염유가 그를 위해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니, 聖人은 너그럽게 용납하여 남의 말을 거절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신 것이 적었으니, 주는 것이 부당함을 보여 주신 것이다.
더 줄 것을 요청하자, 역시 조금 주라고 하셨으니, 더 주어서는 안 됨을 보여 주신 것이다.
염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주기를 많이 하였으니, 이것은 지나치므로 夫子께서 그르다고 하셨다.
만일 公西赤이 지극히 궁핍하였다면 夫子께서 반드시 스스로 구휼하셨을 터이요,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다.
原思家臣 되었으니, 일정한 祿俸이 있다.
原思가 그 많음을 사양하므로 또 이웃집과 마을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이 역시 義理가 아님이 없다.”

張子曰:
「於斯二者,可見聖人之用財矣。」
張子가 말씀하였다.
이 두 가지에서 聖人의 재물 쓰심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