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十章
顏淵問為邦。
顔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다.
顏子王佐之才,故問治天下之道。
顔淵은 王者를 보좌할 만한 재목이었다. 그러므로 天下를 다스리는 方道를 물었다.
曰為邦者,謙辭。
(제후의)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한 것은 겸사이다.
子曰:
「行夏之時,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夏나라의 월력을 행하며, ”
夏時,謂以斗柄初昏建寅之月為歲首也。
夏나라 월력은 北斗星 자루가 초저녁에 寅方을 가리키는 달로써 歲首[정월]로 삼는다.
天開於子,地辟於丑,人生於寅,故斗柄建此三辰之月,皆可以為歲首。
하늘은 子會에서 열려지고, 땅은 丑會에서 열려지고, 人物은 寅會에서 생겨났다. 그러므로 北斗星 자루가 이 세 별을 가리키는 달을 모두 歲首로 삼았다.
而三代迭用之,夏以寅為人正,商以丑為地正,周以子為天正也。
三代가 번갈아 썼으니, 夏나라는 寅月을 사용하여 人正이 되고, 殷나라는 丑月을 사용하여 地正이 되고, 周나라는 子月을 사용하여 天正이 되었다.
然時以作事,則歲月自當以人為紀。
그래서 월력으로써 농사일을 하니, 그렇다면 세월은 마땅히 人正으로써 법을 삼아야 한다.
故孔子嘗曰,「吾得夏時焉」而說者以為謂夏小正之屬。
그러므로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夏나라 월력을 얻었다.” 하신 적이 있는데, 해설하는 자가 〈夏小正〉의 등속이라 하였다.
蓋取其時之正與其令之善,而於此又以告顏子也。
이것은 그 사계절이 올바름과 그 月令[절후]의 좋음을 취하여, 여기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顔子에게 말씀하셨다.
乘殷之輅,
殷나라의 수레를 타며,
商輅,木輅也。
商輅는 木輅이다.
輅者,大車之名。
輅란 큰 수레의 이름이다.
古者以木為車而已,至商而有輅之名,蓋始異其制也。
옛날에는 나무로써 수레를 만들었을 뿐이었는데(주옥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商나라 때에 이르러 輅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고, 아마도 처음으로 그 제도를 달리하였다.
周人飾以金玉,則過侈而易敗,不若商輅之樸素渾堅而等威已辨,為質而得其中也。
周나라가 수레를 金玉으로써 꾸몄으니, 지나치게 사치하고 망가지기 쉬워서, 商輅가 질박하고 튼튼하면서도 等位가 이미 분별되어 질박하면서도 그 中道을 얻은 것만 못하였다.
服周之冕,
周나라의 면류관을 쓰며,
周冕有五,祭服之冠也。
周나라의 면류관은 다섯 종류가 있으니, 祭服에 쓰는 冠이다.
冠上有覆,前後有旒。
冠 위에는 덮개가 있고 앞뒤에는 술이 있다.
黃帝以來,蓋已有之,而制度儀等,至周始備。
黃帝氏 이래로 이미 있었던 듯하나 制度와 等位가 周나라 때에 이르러 비로소 갖추어졌다.
然其為物小,而加於眾體之上,故雖華而不為靡,雖費而不及奢。
그러나 그 물건 됨이 작고 모든 몸의 위에 얹는다. 그러므로 비록 화려하더라도 사치함이 되지 않고, 비록 낭비하더라도 사치함에 미치지 않는다.
夫子取之,蓋亦以為文而得其中也。
夫子께서 이것을 취하시니 아마도 또한 文飾을 하였으되 그 中道를 얻었다고 여기신 듯하다.
樂則韶舞。
음악은 韶舞(순임금의 韶음악과 춤)를 할 것이요,
取其盡善盡美。
그 盡善(내용)盡美(곡조)함을 취하신 것이다.
放鄭聲,遠佞人。
鄭나라 음악을 추방해야 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鄭聲淫,佞人殆。」
鄭나라 음악은 정도를 넘어서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
放,謂禁絕之。
放은 금하여 끊음을 이른다.
鄭聲,鄭國之音。
鄭聲은 鄭나라의 음악이다.
佞人,卑諂辯給之人。
佞人은 자신을 낮추고 아첨하며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殆,危也。
殆는 위태로움이다.
程子曰:
「問政多矣,惟顏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皆因時損益,及其久也,不能無弊。
周衰,聖人不作,故孔子斟酌先王之禮,立萬世常行之道,發此以為之兆爾。
由是求之,則餘皆可考也。」
程子가 말씀하였다.
“政事를 물은 일이 많았으나 오직 顔淵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
三代의 제도는 다 시대에 따라 損益하였는데, 그 오램에 미쳐서는 폐단이 없을 수 없었다.
周나라가 쇠함에 聖人이 나오지 않자 孔子께서는 先王의 禮를 짐작하여 萬世에 항상 시행할 수 있는 道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여 그 조짐을 삼았다.
이것을 말미암아 찾는다면 나머지 것도 모두 상고할 수 있을 터이다.”
張子曰:
「禮樂,治之法也。
放鄭聲,遠佞人,法外意也。
一日不謹,則法壞矣。
虞夏君臣更相飭戒,意蓋如此。」
張子가 말씀하였다.
“禮樂은 치세를 이루는 방도이다.
鄭나라 음악을 추방하며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함은 법 밖에 있다는 뜻이다.
하루라도 이것을 삼가지 않으면 법이 파괴된다.
虞[舜]나라와 夏[禹]나라의 君臣들이 돌려가면서 서로 경계하고 신칙한 것은 뜻이 아마도 이와 같을 터이다.”
又曰
「法立而能守,則德可久,業可大。
鄭聲佞人,能使人喪其所守,故放遠之。」
또 말씀하였다.
“법이 확립되고 이것을 잘 지킨다면, 德이 오래갈 수 있고 業이 커질 수 있다.
鄭나라 음악과 말 잘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킬 바를 상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방하고 멀리해야 한다.”
尹氏曰:
「此所謂百王不易之大法。
孔子之作春秋,蓋此意也。
孔顏雖不得行之於時,然其為治之法,可得而見矣。」
尹氏가 말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百王이 바꿀 수 없는 大法’이란 것이다.
孔子께서 《春秋》를 지으신 것도 이러한 뜻이다.
孔子와 顔子는 비록 이것을 당시에 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이 정치하는 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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