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憲問 第十四(논어집주 헌문 제십사) 第十九章

耽古樓主 2023. 2. 27. 04:45

▣ 第十九章

公叔文子之臣大夫僎,與文子同升諸公
公叔文子의 家臣이었던 大夫 僎(선)이 文子와 함께 公朝에 올랐다.

臣,家臣。公,公朝。

家臣이요 公朝이다.


謂薦之與己同進為公朝之臣也。
文子을 천거하여 자기와 함께 나아가 公朝의 신하가 됨을 말한다.

 

子聞之曰:
「可以為文矣。」

孔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시호를 文이라고 할 만하다.”

文者,順理而成章之謂。

이란 이치를 따르고 文章을 이룬 것을 말한다.


謚法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

諡法(周公諡法)에 또한 백성에게 爵位를 준 것을 이라고 말한 것이 있다.


○洪氏曰:
「家臣之賤而引之使與己並,有三善焉:知人,一也;忘己,二也;事君,三也。」

洪氏가 말하였다.

家臣은 천한데도 그를 이끌어 자기와 같은 반열에 있는 데는 세 가지 이 있으니, 사람을 알아본 것이 첫째이고, 자신의 귀함을 잊은 것이 둘째이고, 임금을 섬긴 것이 셋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