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의 허사

한문의 허사(虛詞) 之(상)

耽古樓主 2022. 12. 29. 04:45
한문의 허사(虛詞) ()
之类 이런 류
之属 등속
之徒 등의 인사들
之朋 ~와 같은 자
之论 ~의 무리
之群 ~의 무리


는 허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아주 중요한 글자 중의 하나이다. 이 글자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代名詞
目的語
指示詞
限定語[定語, 規定語, 冠形語]
助詞
接續詞
前置詞

 

(1)  他稱代名詞로 쓰인다.

현대 중국어의 , 혹은 이건, 저건등의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가 대신해 주고 있는 말을 先行詞라고 부르는데 이 선행사는 바로 이 자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先行詞가 있거나

앞에 있는 암묵적인 내용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先行詞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앞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 이 중 어떤 명사를 지시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러한 점이 古書를 읽을 때 조우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 밖에 周志有之”[周志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臣聞之”[신이 들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가 가리키는 내용은 다음 문장에 있다.

이렇게 의 내용은 반드시 선행사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A) 先行詞를 지칭하는 경우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 “牛何之?”孟子 梁惠王上

소를 끌고 堂下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왕이 이를 보고 소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었다.

 

위 문장을 보면 , 牽牛者 그리고 소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등 세 가지를 先行詞로 볼 수 있다.

다음 문장에서 양혜왕은 牛何之?”[소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의 가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하고 묻고 있으므로 王見之는 이미 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자가 소를 끌고 당하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양혜왕의 눈에는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왕의 관심은 결코 소를 끌고 가는 데 있지 않고, 소가 울부짖고있는 데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鄭武公娶于申, 曰武姜, 生莊公及共叔段. 莊公寤生, 驚姜氏, 做名曰, 遂惡之. 愛共叔段, 欲立之。《左傳 隱公元年

옛날 정나라 무공은 신나라 여인인 무강에게 장가를 들어서 장공과 공숙단을 낳았다. 장공은 태어날 때 발이 먼저 나와서 강씨를 매우 놀라게 했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하여 장공은 寤生[깰오자는 거스를오자의 통용자로서 거스르다라는 말이다.] 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씨는 그를 미워했다. 강씨는 공숙단을 사랑하여 그를 태자로 삼고자 했다.

 

상기 예문에서 目的語로 쓰인 두 개의 는 모두 각각의 先行詞를 가지고 있는데다 의미 또한 분명하다. “遂惡之는 장공을, “欲立之는 공숙단을 가리키는 말로 어떠한 오해도 있을 수 없다.

 

(B) 가 앞에 나오는 암묵적인 내용을 지칭하는 경우

學而時習之。《論語學而

배우고 그것을 일정한 시기에 맞추어 익혀 나간다.

 

상기 예문 時習之의 앞에는 어떠한 선행 명사도 없고, 다만 동사인 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時習하는 것은 배운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타칭대명사 는 앞에 있는 암묵적인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故用兵之法, 十則圍之, 五則攻之, 倍則分之, 敵則能戰之, 少則能逃之, 不若則能避之. 孫子兵法謀攻篇

그러므로 용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군이 적군의 열 배에 달하면 이를 포위할 것이요, 다섯 배에 달하면 공격할 것이요, 배에 달하면 적을 분산시킬 것이요, 적과 대등하면 싸울 수 있다. 적에 비해 모자라면 피해야 하고, 미치지 못하면 물러서야 한다.

 

상기 예문에 쓰인 목적어 , 비록 선행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문장의 의미로 보아 敵軍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의 선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宴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論語公冶長

안평중은 남과 사귀기를 잘했다. 사귄 지가 오래되어도 남들이 그를 공경했다.

 

상기 예문은 참으로 혼동하기 쉬운 문장이다. 왜냐하면 敬之자 앞에는 두 개의 선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晏平仲이고 다른 하나는 이다. 그리고 久而敬之 앞에는 주어가 없다. 따라서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안평중은 오래될수록 남을 공경했다.

사람들은 오래될수록 안평중을 공경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어느 쪽도 한문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

그러나 이 문장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안평중을 주어로 보고 가 안평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안평중은 남과 벗 사귐을 잘했는데, 벗 사귐이 오래될수록, 남들이 그를 더욱 공경했다.”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논어 원문 후미 구절의 久而敬之안평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D) 가 다음 문장을 지칭하는 경우

臣聞之: “, 德之共也; , 惡之大也。《左傳莊公24

내가 들은 바는 다음과 같다. “절약은 큰 덕이고, 사치는 큰 악이다.”

 

이 문장에서 가 가리키는 바는 다음에 게기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  謙語가 되어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됨과 동시에,  뒤에 있는 서술어의 주어가 된다.

有臣柳莊也者, 非寡人之臣, 社稷之臣也聞之死, 請往. 禮記檀弓下

柳莊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그는 나의 개인적 신하가 아니라 국가적 신하이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문상할 터이다.

 

吏護之還鄉.柳宗元 童區寄傳

관원은 고향으로 그가 돌아가도록 그를 호송했다.

 

卿大夫以下吏及賓客見參不事事, 來者皆欲有言至者, 參輒飲以醇酒度之欲有言, 複飲以酒。《漢書曹參傳

경대부 이하 관리들과 문객들은 조참이 정사를 잘 처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객들은 모두 진언하고자 했다. 조참이 거기에 당도하여, 모두에게 각각 진한 술을 권했다. 그들이 진언하고자 한다고 생각되면, 또다시 술을 권했다.

 

(3)  (, 그의, 그것)’로 쓰인다.

子文以為之功, 使為令尹。《左傳僖公22

초나라 공자 문은 그(자옥)의 공적이라고 여겨서, 그로 하여금 영윤이 되게 했다.

 

是子也, 熊虎之狀, 而豺狼之聲.左傳 宣公4

이 애송이야! 그의 형상은 곰과 호랑이와 같이 (용맹스럽고), 그의 목소리는 승냥이와 이리와 같이 (잔혹스럽다).”

 

이 예문은 도치문이다. “熊虎豺狼을 강조하기 위해 그 두 단어를 앞으로 내놓았다. 본래대로 문장을 다시 써보면, “是子也, 其狀熊虎, 其聲豺狼과 같이 된다. 해석해 보면, 자가 자로 쓰인다는 것은 위의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다.

荀子 王制篇에 좋은 용례가 있다.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之所以接下之人百姓者, 則庸寬惠, 如是者則安存 ……之所以接下之人百姓者, 則好侵奪, 如是者危殆。 ……之所以接下之人百姓者, 則好用其死力矣, 而慢其功勞; 好用其籍斂矣, 而忘其本務, 如是者滅亡。《荀子王制篇

아래로 백성을 상대하는 그의 태도가 관후하고 은혜로우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편안히 보존되고, 아래로 백성을 상대하는 그의 태도가 침범하고 빼앗아 취하기를 좋아하면, 이와같이 행하는 자는 위태롭게 되며, 아래로 백성을 상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 백성들의 노고를 이용하기만 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데 무관심하며, 그들의 수입을 이용하기만 하고 그들의 본업을 돌봐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 이와 같은 자는 멸망하게 된다.

 

王先謙은 그의 저서인荀子王制篇注에서 荀子에서는 대부분 자의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라는 뜻으로 쓰인 용례를 荀子 王霸篇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之所與為之者之人, 則舉義士也; 之所與為布陳于國家刑法者, 則舉義法也。《荀子 王霸篇

함께 참여하는 그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로운 선비이어야 하며, 선포하고 진술하여 시행하는 그의 국가적 법령은 모두가 다 의로운 법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詩經 小雅 采綠荀子 富國篇에 나오는 그대라는 뜻으로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之子于狩, 言韔其弓; 之子于釣, 言綸之繩。《詩經 小雅采綠

그대가 사냥가실 적에는 그대의 활을 활집에 넣어 드리련다. 그대가 낚시질 가실 때는 그대의 낚싯줄을 간추려 드리련다.

 

今之世而不然: 厚刀布之斂以奪之財, 重田野之稅以奪之食, 苛關市之征以難其事.荀子 富國篇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돈을 거두어들이기를 두텁게 하여 그들(인민)의 재물을 빼앗고, 전답의 세금을 무겁게 하여 그들(인민)의 먹을 것을 빼앗고, 관문이나 시장의 세금을 까다롭게 하여 그들(인민)의 일을 어렵게 만든다.

 

상기 두 가지 예문의 韔其弓”[그의 활을 활집에 넣어주다]綸之繩”[그의 낚시 줄을 간추려주다]에서 자와 는 각각 그의, 그대의라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奪之財”[그들의 재산을 빼앗다]奪之食”[그들의 음식을 빼앗다] 그리고 难其事”[그들의 일을 어렵게 만들다]의 용례에 있어서도 의 쓰임을 보면 그 의미와 문법적 역할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荀子의 상기 용례에 있어서와 같이 와 같은 의미로써 문두에 쓰는 경우는 보기 드문 예이다.

 

(4)  (, 이것)”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定語[한정어, 규정어, 관형어]가 된다. 한정어로서의 는 지시형용사로서 , 이것을 의미한다.

 

之子于歸, 往送于野.詩經 邶風 日月

이 아가씨 시집가는 날, 멀리 들 밖으로 전송하고.

 

之二蟲又何知?《莊子 逍遙游篇

이 두 마리 벌레가 어찌 이를 알겠는가?

 

陳常與宰予,之二臣者,甚相憎也.呂氏春秋 愼勢篇

제나라의 진상과 재여, 이 두 신하들은 서로 미워했다.

 

(5)  (여기에, 이보다)”으로 쓰인다.

는 곧 兼詞가 되는데 于此”(이것에 대하여) “于彼”(그것에 대하여) “于是” “于之의 뜻을 갖는다. 이 용법으로 쓰인 예문을 들어보자.

 

淵深而魚生之, 山深而獸往之, 人富而仁義附焉.史記 貨殖列傳

물이 깊으면 물고기가 그곳에 모여들어 살고, 산이 깊으면 짐승들이 그곳에 찾아온다. 사람도 부가 있어야 인의라는 명예가 그에게 따라온다.

 

, 匈奴好漢繒絮食物, 中行說曰: “匈奴人衆不能當漢之一郡, 然所以強之者, 以衣食異, 無卬於漢. 今單于變俗好漢物; 漢物不過什二, 則匈奴盡歸於漢矣.漢書 凶奴傳

본래 흉노는 한나라의 비단(), (), 음식(飮食)을 좋아했다. 중항열이 말했다.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의 군() 하나도 당해내지 못하나, 그럼에도 흉노가 한나라 보다 강한 이유는 입고 먹는 것이 달라 한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우께서 풍속을 바꿔 한나라 물자를 좋아하신다면한나라 물자의 10분의 2를 채 쓰기도 전에 흉노는 모두 한나라에 귀속하게 될 것입니다.”

 

鄧析 數難子產之治, 子產屈之. 鄧析非能屈子產, 不得不屈.列子 力命篇

등석은 자주 정나라에 대한 자산의 정치를 방해하고 괴롭혔던 바, 자산은 그에게 굴복했다. 등석은 자산을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 그를 굴복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상 세 가지 예문 중 제1 예문에서는 互用되고 있으며, 3 예문에서는 子産屈之구문의 의 쓰임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어법 규칙에 따라 해석해보면, “자산이 등석을 굴복시켰다.” 혹은 자산이 등석에게 굴복당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아래 문장, 특히 아래 문장의 내용을 보면, “등석은 자산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고로 子産屈之자산은 그에게 굴복했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으로 쓰였음이 증명된다.

 

(6) 는 간혹 前置詞 ( 에게)”로 쓰인다.

人之其所親愛而辟焉.禮記 大學

사람은 그에게 가깝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치우친다.

 

之死而致死之, 不仁, 而不可為也; 之死而致生之, 不知, 而不可為也.禮記 檀弓上

죽은 이에 대하여 예를 너무 극진히 하면 어질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죽은 이에 대하여 산 사람에 대한 예로써 너무 극진히 하면, 그것은 지혜롭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故籍之虛辭, 則能勝一國; 考實按形, 不能謾 (“下本有, 黃氏日鈔引刪) 一人.韓非子 外儲說左上篇

이런 사실로 볼 때 空論으로 고을 사람들을 이길 수는 있지만, 사실을 고찰하고 형상을 조사하게 되면, 한 사람조차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본래 자 밑에 자가 있었지만, 황씨일초는 이를 삭제했다.)

 

(7)  로 쓰인다.

당도하다란 뜻이다. 이 용법은 극히 드물게 보인다.

之死矢靡它。《詩經 鄘風 柏舟

죽음에 이르더라도 다른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8)  接續詞 (, )”로 쓰인다.

皇父之二子死焉。《左傳 文公11

황제의 부친과 두 명의 아들이 이 전쟁에서 전사했다.

 

得之不得曰有命。《孟子 萬章上

벼슬을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은 천명이다.

 

昔鬼候之鄂候文王紂之三公也。《戰國策 越策三

옛날 귀후와 악후, 문왕은 주왕의 삼공이었다.

 

接續詞 與(, )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상기 左傳의 인용문에 있어서와 같은 문장은, 가령 賈逵, 服虔, 杜預와 같은 이의 문장에서, 상하 문맥에 따라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馬融의 해석과 같이 황제 부친의 두 아들이라고 해석되었을 것이다. 의 이러한 용법은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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