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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화골계전66-遂定爲妾 본문

漢詩와 漢文/太平閑話滑稽傳

태평한화골계전66-遂定爲妾

耽古樓主 2024. 12. 31. 21:28

太平閑話滑稽傳

 

 

遂定爲妾

 

朝官姓薛者 有侍婦甚佳 頗屬意 畏室人狠妬.

설씨 성을 가진 朝官에게 시녀가 있었는데, 매우 아름다워서 자못 바라는 마음을 붙였으나 아내가 사납고 투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屬意: 어떤 대상(對象)에 마음을 둠.

 

嘗請日者 卜否泰 日者曰

君之造化 桃花沐浴

時日重 犯法當妨妻 宜早壓室人.

일찍이 점쟁이를 청해서 괜찮겠는지 어떤지를 점치게 했더니, 점쟁이가 말하였다.

“그대의 조화(造化)는 도화수(桃花水)에 목욕할 운수입니다.

시일(時日)이 거듭되면 법(法)을 어기어 방해하는 아내를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의당 아내를 눌러야 할 것입니다”

도화수: '복숭아꽃이 필 무렵에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봄철의 시냇물을 가리킨다.

도화수에 목욕할 운수: 문맥상 '젊고 예쁜 여인을 가까이하게 되리라'라는 괘로 이해된다.

 

驚駭曰

壓之何道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아내를 누를 방도가 무엇인가?”

 

日者曰

若卜美妾 可壓室人

점쟁이가 말하였다.

“만약 예쁜 첩을 들인다면 가히 아내를 누를 수 있겠습니다”

 

頗然之.

자못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遲疑數月 正統年間 帝詔 還執饌婢子來薛又請.

몇 달을 의심하며 망설이다가 정통(正統) 연간에, 황제께서 조칙을 내려 執饌婢子를 돌려보낸다고 하시니, 설에게도 와서 또한 청하였다.

正統: 중국 명()나라 제6대 황제인 영종(英宗) 때의 연호로, 1436~1449년에 사용되었다.

: 중국 명나라 황제를 말한 것이다. 정통이라는 연호로 보아 구체적으로는 명나라 영종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執饌婢子: 음식을 관장하는 계집종을 말한다.

還執饌婢 :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에서 징발해 갔던 집찬비자를 돌려보낸다는 조칙을 내렸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管領來領國命曰

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已有令甲 今朝官頗有違令者 國論以執饌婢 賜士大夫之無妾者.

管領이 와서 國命을 발표하였다.

“대부(大夫)는 아내 하나에 첩 둘, 선비는 아내 하나에 첩 하나로 하라는 법령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 관리에는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자못 있으니, 國論으로 執饌婢는 사대부로서 첩이 없는 자에게 내리기로 한다”

 

室人顧侍婢 謂薛曰

不獲已 當以此婢爲對

그 아내가 侍婢를 보면서 설에게 말하였다.

“얻지 않을 수 없으면, 의당 이 시비로 대답하십시오.”

 

薛佯若難之.

설은 일부러 난처한 척했다.

 

管領又申令曰

朝官若誣他爲妾 後露當停今年祿俸.

관령이 또 닦달하였다.

"조정 관리가 만약 속이고 다른 첩을 두었다가 뒷날 탄로되면 마땅히 금년 녹봉 지급을 중지할 것입니다."

 

室人笑謂薛曰

此侍婢於公 大有緣分矣

아내가 웃으면서 설에게 말하였다.

“이 시비가 당신과 큰 연분이 있나 봅니다.”

 

遂定爲妾

그래서 마침내 첩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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