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65-明堂水淸 본문
明堂水淸
甲子年間 李賢老上疏曰
明堂水淸則利國家 不淸不利 今開川乃漢都明堂水 請澄之.
甲子年 무렵에 李賢老가 상소하였다.
"明堂의 물이 맑으면 나라에 이롭고, 맑지 못하면 이롭지 못합니다. 지금 開川은 바로 한양 도읍의 明堂水이니, 그것을 맑게 하기를 청합니다."
▶ 甲子年: 세종 26년(1444년)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에 대한 기사가 없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 條에 의하면 이현로가 이 상소를 한 것이 세종 26년이다.
▶ 李賢老: [?~ 단종 1년(1453)]: 문신으로 본관은 江興이다.
▶ 明堂: 일반적으로는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좋은 집터나 묏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 임금이 왕정을 베푸는 곳, 곧 수도(首都)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命政院問賢老 澄之之術 賢老曰
京城烟戶量人口多少 作木桶 人各遺不潔於其中 擔置之城外 馬矢牛糞亦如是 開川可澄.
승정원(承政院)에 명령하여 이현로에게 그것을 맑게 할 방법을 묻게 했더니, 현로가 말하였다.
“서울의 집집마다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무통을 만들게 하고, 사람마다 각각 불결한 것을 거기에다 버리게 해서 그 통들을 성 밖으로 메고 가서 버리게 하고, 말똥이나 소똥 또한 이와 같이 한다면 개천이 가히 맑아질 수 있겠습니다.”
▶ 開川: 서울에 있는 내[川]의 이름이다.
▶ 명당수: 여기서는 '한양 도읍을 지켜 주는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제3권) 한성부 조에 의하면, 이현로의 이 상소는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魚孝膽의 반대 상소가 채택됨으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政院: '승정원(承政院)'의 다른 이름이다. 승정원은 조선 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 不潔: 대소변을 말한 것이다.
朴承旨以昌曰
子之言頗或有理 然長安百萬家 誰使掌禁者.
승지(承旨)인 박이창(朴以昌)이 말하였다.
“그대의 말에 약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의 백만 가호(家戶)에 누구를 시켜 금령을 집행하게 하겠는가?”
▶ 朴以昌[?~문종 1년(1451)]: 문신으로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대제학 安臣의 아들이다.
▶ 禁令: 문맥상 ‘개천에 불결한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함.’이다
李曰
坊里管領存焉.
이(李)가 말하였다.
"방(坊)과 이(里)에 管領이 있습니다."
▶ 坊里: 조선 시대 하부 행정단위의 이름이다.
▶ 管領: '방(坊)'의 우두머리.
朴曰
夜暗月黑 人跡頓絶 人無大小 列坐開川 放屎如飛 閉戶下鑰 熟睡齁齁 當此時雖使商鞅爲管領 安得人人 而錮壅下部乎
박(朴)이 말하였다.
“밤이 어둡고 달이 깜깜해 아무도 없는 때에 어른과 아이들이 개천에 똥을 누고는, 나는 듯이 돌아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내리고는 깊이 잠이 든 것처럼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게 되면, 이때를 당해서는 비록 상앙(商鞅)이 관장하게 하더라도 어찌 사람마다 잡아서 형부(刑)에 내릴 수 있겠는가?”
▶ 人無大小: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 齁(후): 코고는 소리. 齁齁:코를 골며 잠자는 모양 또는 소리
▶ 상앙으로・・・ 하더라도: 상앙(?~BC338)은 중국 秦의 정치가로, 별명은 衛鞅 혹은 公孫鞅이다. 그는 衛나라의 公族 출신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孝公 밑에서 법제(法制)・전제(田制)・세제(稅制) 등을 크게 개혁해서 진나라를 융성하게 해 효공 22년(BC340)에 상(商)에 봉함을 받았다. 여기서는 상앙이 法家였기 때문에, 아주 엄한 법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 刑部: 고려 시대에 법률・소송・형옥(刑獄) 등에 관한 일을 맡았던 관청의 이름이니, 조선 시대로 보아서는 형조(刑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맥상 단순히 '법을 관장하는 관청' 정도로 보아도 될 듯하다. 원문에서는 "부(部)"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 이는 '형부(刑部)'를 말한 것으로 이해되어 이에 따랐다.
李未及對 朴屈指示李曰
家翁一桶 家母一桶 子一桶 婦一桶 女一桶 壻一桶 子孫各一桶 侍妾各一桶 奴婢夫妻各一桶 數十人之家 不下數十桶 擔負出城者 何人耶
吾家只一長鬚 鬚力不足則吾亦擔 吾亦擔則子亦有時擔矣.
李가 대답하지 못하매, 박이 손가락을 꼽아 李에게 보이면서 말하였다.
“집주인 영감이 한 통, 할멈이 한 통, 아들이 한 통, 며느리가 한 통, 딸이 한 통, 사위가 한 통, 자손들이 각 한통, 侍妾이 각 한 통, 종과 계집종 부부가 각 한통이면, 수십 명이 사는 집에 통이 수십에 모자라지를 않는데, 그것을 성 밖으로 지고 나갈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우리 집에는 단지 수염이 기다란 하인 한 사람만 있는데, 그가 힘이 부족하다면 나도 그것을 져야 하고, 나도 그것을 지면 그대도 때때로 지겠구만.”
▶ 不下數十桶: 통이 수십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李黙然
李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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