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105-被罪室人 본문
被罪室人
有文武官妻同里閈
文官과 武官의 아내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閈(한) : 이문, 마을, 담
武官能制室人 常加毆打 文官受制室人 常被毆打 隣里常稱 武官爲丈夫 文官爲非丈夫
무관은 능히 아내를 제압해 항상 아내를 때렸으나, 문관은 아내에게 제압당해 항상 맞으니, 동네 이웃들이 항상 무관을 장부(丈夫)라고 칭찬하고, 문관은 장부가 못 된다고 했다.
南政丞智曰
男子之被毆打婦人 聞之懦弱 思之則非惡德.
男子之加手於婦人 聞之則嚴斷 思之則非美德也.
정승인 南智가 말하였다.
"남자가 아내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으면, 나약하다는 소문이 나고 악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자가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면, 엄하게 단속한다고 소문이 나고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南智: 문신으로 자는 智叔, 본관은 宜寧이다. 영의정 在의 손자이다.
有一朝官常語儕輩曰
被罪室人 固無害人也 初以布尺決罰 徒流付處於窓櫳屛障之間 未盡一更而許衾褥 從便又未一更而復夫之職 被罪夫人 固無害也
어떤 朝官이 항상 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아내에게 죄를 입는 것에 진실로 남을 해침은 없다.
처음에는 법도를 펴서 벌을 결단하지만, 門間에 유배되어 付處하고 있으면 一更이 못 되어 이부자리가 허락되고, 그대로 지내면 또 일경이 되지 못해서 다시 남편의 직책을 회복하니, 아내에게 죄를 입는 것은 진실로 해가 될 것이 없다.”
▶ 布尺: 베로 만든, 측량(測量)에 쓰는 자의 한 가지.
▶ 付處: 흔히 中途付處라고 한다. 옛날 벼슬아치의 형벌의 한 종류로 장소를 지정해 그곳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관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一更: 옛날에 시간을 헤아리던 단위로, 오늘날의 두 시간에 해당한다. 원래 更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을 다섯 등분한 시간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초경・이경・삼경・사경・오경으로 불렀던 것이다.
▶ 이부자리가 허락되고... 회복하니: 문맥상으로는 아내로부터 부부 관계를 허락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과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 從便: (어떤 일을 처리(處理)함에 있어서)편할 때로 따름.
聞者大笑
듣는 사람이 크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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