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태평한화골계전106-此老屈强 본문
此老屈强
趙石磵爲司諫 被臺官所劾.
趙石磵이 司諫일 때 臺官의 탄핵을 받았다.
▶ 趙石磵: 趙云仡. 고려 충숙왕 복위 1년(1332~조선 태종 4년(1404). 문신으로, 石磵은 그의 호다. 본관은 풍양(豊壤)이다.
▶ 司諫: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삼품 벼슬 이름이다. 본래는 知院事였는데 세조 12년에 이 이름으로 고쳤다.
臺官以公緘劾問 石磵不答 但書一絶曰
一杯酒 一杯酒 大諫醉倒春風前
不願富 不願貴 但願無事終天年.
대관이 公緘劾問했더니, 石磵은 대답하지 않고 다만 한 絶句를 써서 일렀다.
“한 잔술 또 한잔 술로 大諫은 봄바람에 취해 쓰러졌네.
부유하기도 바라지 않고 귀하기도 바라지 않고 단지 아무 일 없이 타고난 나이를 마치기를 바라네.”
▶ 公緘: 공사(公事)에 관하여 주고 받는 글월.
公緘劾問: 서신으로 죄상을 따져 묻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감각으로 書面質疑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臺官曰
此老屈强 非公文可制.
대관이 말하였다.
“이 늙은이를 강제로 굴복시키려 公文으로 제압할 수 없다.”
遂不問
마침내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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