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7장

구글서생 2023. 3. 24. 02:41

孟子集注(맹자집주))
孟子集注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 」
孟子가 齊宣王을 뵙고 말하였다.
“이른바 故國이란 喬木이 있음을 말함이 아니요, 世臣이 있음을 말합니다.
王은 친한 신하도 없으십니다.
前日에 등용한 사람이 오늘에 도망하였음을 알지 못하십니다.”
-높을 교

世臣, 累世勳舊之臣, 與國同休戚者也.

世臣은 累代 勳舊의 臣下이니, 나라와 더불어 고락을 함께하는 자이다.
- 아름다울 휴(쉴 휴) -슬플 척(겨레 척) -공 훈
休戚: 희노애락
勳舊: 有功勳之舊臣


親臣, 君所親信之臣, 與君同休戚者也.

親臣은 君主가 가까이하여 信任하는 바의 신하이니, 군주와 함께 고락을 함께 하는 자이다.

此言

喬木世臣, 皆故國所宜有.

然所以爲故國者, 則在此而不在彼也.

이것은 말한다.

‘喬木과 世臣은 모두 故國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故國이 되는 이유는 이 世臣에 있고 저 喬木에 있지 않다.’

昨日所進用之人, 今日有亡去而不知者, 則無親臣矣. 況世臣乎?

어제 등용한 사람이 오늘 도망하였는데도 알지 못함은 친한 신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世臣에 있어서랴!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왕이 말하였다.
“내 어떻게 그가 재능이 없음을 알아서 버리겠습니까?”

王意以爲此亡去者, 皆不才之人.

我初不知而誤用之, 故今不以其去爲意耳.

왕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도망한 자들은 모두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내 당초에 알지 못하고 잘못 등용하였으므로, 지금 그들이 떠난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릇될 오


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인하여 묻기를,

‘어떻게 하면 먼저 그가 재능이 없음을 알고 버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어조사 야(간사할 사)

曰:
「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愼與?
孟子가 말하였다.
“임금은 어진 이를 등용하되 부득이한 듯이 해야 합니다.

지위가 낮은 자가 높은 이를 넘게 하며 소원한 자가 친한(戚) 이를 넘게 하는 것을 어찌 삼가지 않겠습니까?
-들이다, 등용하다 -넘을 유 -성글 소 -겨레 척(친척 척)

如不得已, 言謹之至也.

不得已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삼가기를 至極히 함을 말한다.


蓋尊尊親親, 禮之常也.

존귀한 이를 높이고, 친척을 친히 하는 것은 禮의 常道이다.


然或尊者親者未必賢, 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

그러나 간혹 높은 자와 친한 자가 반드시 어질지는 않으니, 이때는 반드시 소원한 賢人을 등용하여 써야 한다.

 

是使卑者踰尊, 疏者踰戚, 非禮之常, 故不可不謹也.
이것은 낮은 자가 높은 이를 넘게 하고 소원한 자가 친한 이를 넘게 할 터이니, 禮의 常道가 아니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다.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用之.
左右의 臣下가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며,
大夫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國人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뒤에야 그를 살펴보아서,
어짊을 발견한 뒤에 등용합니다.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
見不可焉, 然後去之.
左右의 신하가 모두 不可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大夫가 모두 不可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國人이 모두 不可하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不可한 점을 발견한 뒤에 버려야 합니다.
國人:擧國之人

左右近臣 其言固未可信 諸大夫之言 宜可信矣 然猶恐其蔽於私也 至於國人 則其論公矣.

左右近臣, 其言固未可信.

左右는 近臣이니 그 말을 본래 믿을 수 없다.

 

諸大夫之言, 宜可信矣, 然猶恐其蔽於私也.

大夫들의 말은 마땅히 믿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들이 私心에 가릴까 염려된다.

 

至於國人, 則其論公矣,

國人에 이르러서는 그 議論이 公正하다.

-덮을 폐(가리울 폐) -진실로 구

然猶必察之者, 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 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

그런데도 반드시 살피라는 것은, 사람 중에는 世俗과 함께하여 사람들에게 愛好를 받는 자도 있으며, 또한 特立하여 세속에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

特立1.남에게 의지(依支)하거나, 아부(阿附)하지 않고 자립(自立)하는 일.

2.여럿 가운데서 특별(特別)히 뛰어나 우뚝 섬.

 

故必自察之, 而親見其賢否之實, 然後從而用舍之; 則於賢者知之深, 任之重, 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살펴보아서, 그가 어질고 어질지 못함의 實際를 친히 본 뒤에, 결과에 따라 등용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賢者는 깊이 알아서 重任을 맡기게 되고, 不才者는 僥倖으로 등용되지 못합니다.

 

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소위 ‘어진 이를 등용하되 不得已한 듯이 함’은 이와 같습니다.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 然後察之;
見可殺焉, 然後殺之.
近臣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大夫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고,
國人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죽여야 마땅함을 발견한 뒤에 죽입니다.

故曰, 國人殺之也.
그러므로 國人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此言

非獨以此進退人才, 至於用刑, 亦以此道.

이것은 말하였다.

‘이 방법으로 人才를 등용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刑罰을 씀에도 이 方法을 써야 한다.’

 

蓋所謂天命天討, 皆非人君之所得私也.

소위 天命天討(하늘이 벼슬을 命하고 하늘이 죄를 토벌함)이니, 모두 人君이 사사로이 얻는 것이 아니다.
非獨: 非但 ~뿐이 아니라
天命天討: 書經의 말

如此, 然後可以爲民父母.
이와 같게 한 뒤에야 百姓 父母가 될 수 있습니다.”

傳曰:

民之所好好之,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
傳(大學)에 말하였다.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이 미워하는 바를 미워하니, 이것을 백성의 부모라 이른다.’
傳曰: 대학의 傳文.

출전을 모를 때는 옛 문헌에 이르기를로 해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