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5장

구글서생 2023. 3. 24. 02:49

孟子集注(맹자집주))
孟子集注

 

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毁明堂.
毁諸? 已乎? 」
齊宣王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明堂을 헐라고 말합니다.
헐어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趙氏曰:

明堂, 太山明堂.

周天子東巡守朝諸侯之處, 漢時遺址尙在.

人欲毁之者, 蓋以天子不復巡守, 諸侯又不當居之也.

王問當毁之乎? 且止乎?
趙氏가 말하였다.
‘明堂은 泰山에 있는 明堂이다.

周天子가 동쪽으로 巡守하면서 諸侯들에게 조회를 받던 곳인데, 漢나라 때에도 遺址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부수고자 함은 아마도 天子가 다시는 순수하지 않고, 諸侯가 거기에 거처함도 부당하기 때문이다.
王이 마땅히 부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하고 물은 것이다.’
:아니면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 則勿毁之矣. 
孟子가 대답하였다.
“대저 明堂은 王者의 堂입니다.

王께서 王政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훼철하지 마소서.”

明堂, 王者所居, 以出政令之所也.

明堂은 王者가 거처하면서 政令을 내던 곳이다.

能行王政, 則亦可以王矣. 何必毁哉?

能히 왕도정치를 행한다면 또한 王天下할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부수어야 하겠는가?
: 王天下(임금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다)

王曰:
「王政可得聞與? 
王이 말하였다.
“왕도정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孟子가 대답하였다.
“옛적에 文王이 岐周를 다스릴 적에 耕作하는 자들에게 九分의 一의 세금을 받았으며,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祿을 주었으며, 關門과 市場은 譏察하기 만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澤梁을 禁하지 않았으며 罪人을 처벌하되 妻子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老而無妻曰鰥.
늙어서 아내가 없음을 鰥이라 합니다.

老而無夫曰寡.
늙어서 지아비가 없음을 寡라 합니다.

老而無子曰獨.
늙어서 자식이 없음을 獨이라 합니다.


幼而無父曰孤.
어려서 父母가 없음을 孤라 합니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이 네 가지는 天下의 困窮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입니다.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文王이 정사를 펴고 仁을 베풂에 반드시 이 네 부류를 우선하였습니다.

詩云:
『哿矣富人, 哀此煢獨. 』 」
詩經에 이르기를
‘富者들은 괜찮거니와 이 困窮한 이가 가엾다’라고 하였습니다.”

-가할 가(可同) -외로울 경(곤궁할 경)

, 周之舊國也.

岐는 周나라 옛 서울이다.

:도읍지

九一者, 井田之制也.

九一이란 井田의 제도이다.

 

方一里爲一井, 其田九百畝.

四方一里가 一井이 되고 그 土地는 九百畝이다.

 

中畫井字, 界爲九區.

가운데 井字를 그어서 아홉 구역으로 경계를 만든다.

 

一區之中, 爲田百畝.

일 구역에 土地 百畝를 만든다.

 

中百畝爲公田, 外八百畝爲私田.

가운데 百畝는 公田으로 삼고, 밖에 있는 八百畝는 私田으로 삼는다.

 

八家各受私田百畝, 而同養公田, 是九分而稅其一也.

여덟 가구가 각기 私田 百畝를 받고 함께 公田을 가꾸니, 이것이 九分하여 그 一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世祿者, 先王之世, 仕者之子孫皆敎之, 敎之而成材則官之. 如不足用, 亦使之不失其祿.

世祿이란 先王의 世代에 벼슬한 자의 子孫을 모두 가르쳐서, 훌륭한 人材를 이루면 벼슬을 주고, 만일 등용하기에 부족하여도 이들이 그 祿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蓋其先世嘗有功德於民, 故報之如此, 忠厚之至也.

이는 그의 先代가 百姓에게 功德이 있었기 때문에 보답하기를 이렇게 하였으니, 忠厚함이 지극한 것이다.

亦使之不失其祿: 蔭仕함을 말함

, 謂道路之關. , 謂都邑之市.

關은 道路의 關門이요, 市는 都邑의 市場이다.

, 察也.

譏는 譏察이다.

, 稅也.

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關市之吏, 察異服異言之人, 而不征商賈之稅也.

關門과 市場의 관리들이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譏察하기만 하고 商賈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 謂瀦水.

澤은 瀦水(저수지)를 이른다.

, 謂魚梁.

梁은 魚梁(고기 잡는 곳)을 이름이다.

與民同利, 不設禁也.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함께 하고 금지함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 妻子也. 惡惡止其身, 不及妻子也.

孥는 妻子이니 惡을 미워함은 그 자신에게 그치고 妻子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先王養民之政: 導其妻子, 使之養其老而恤其幼. 不幸而有鰥寡孤獨之人, 無父母妻子之養, 則尤宜憐恤,

선왕이 백성을 기르는 정사는 그 처자를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늙은이를 봉양하고 어린이를 구휼하게 하나니, 不幸히도 鰥寡孤獨의 사람이 있어서 부모와 처자의 봉양이 없으면 더욱 가엽게 여기고 구휼해야 한다.

故必以爲先也.

그러므로 반드시 이들로써 우선하였다.

詩小雅正月之篇.

詩는 小雅 정월편이다.

, 可也.

哿(가)는 可한(좋은 것)이다.

, 困悴貌.

煢(경)은 곤하고 파리한 모양이다.

王曰:
「善哉言乎! 
王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先生님 말씀이여!”


曰:
「王如善之, 則何爲不行? 
孟子가 말하였다.
“王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어찌하여 王政을 行하지 않습니까?”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貨.」
王이 말하였다.
“寡人에게 병통이 있으니 寡人은 財物을 좋아합니다.”


對曰:
 昔者公劉好貨, 詩云:
『乃積乃倉, 乃裹餱糧, 于橐于囊.
思戢用光.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行. 
맹자가 대답하였다.
“옛적에 公劉가 財物을 좋아하더니, 詩經 大雅 公劉篇에 일렀습니다.
‘노적을 쌓고 창고에 쌓으며, 마른 양식을 싸되 전대에다 넣고 자루에다 넣도다.
百姓을 편안히 하여 이로써 국가를 빛낼 것을 생각하도다.

활과 화살을 장만하며 창과 방패와 도끼를 가지고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나도다.’

故居者有積倉, 行者有裹糧也, 然後可以爰方啓行.
그러므로 집에 있는 자는 노적과 창름이 있으며, 길을 떠난 자는 싼 양식이 있는 뒤에야 이에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王如好貨,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시어도 백성과 함께하신다면, 왕 노릇하심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 이길 류
- 말린밥 후
- 金玉曰貨 布帛曰賄(周禮)
- 노적 적(탈곡 전에 저장) (탈곡 후에 저장)

- 쌀 과 -전대 탁 -주머니 낭
- 모일 집
- 외날 도끼 척 =
- 양날 도끼 양 =

王自以爲好貨, 故取民無制, 而不能行此王政.

王은 자신이 재물을 좋아하여, 세금을 거두는 데 절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王政을 행할 수 없다고 여겼다.

取民:세금을 거둠

公劉, 后稷之曾孫也.

公劉는 后稷의 曾孫이다.

詩大雅公劉之篇.

詩는 大雅 公劉篇이다.

, 露積也.

積은 露積이다.

, 乾糧也.

餱는 마른 糧食이다.

無底曰橐, 有底曰囊. 皆所以盛餱糧也.

바닥이 없는 것을 槖(탁-전대)이라 하고 바닥이 있는 것을 囊이라 하니, 모두 餱糧(후량-마른 양식)을 담는 것이다.
-담을 성


, 安集也. 言思安集其民人, 以光大其國家也.

戢은 편안하고 화목함이니, 百姓을 편안하고 화목하게 하여 國家를 빛내고 크게 할 것을 생각함을 말하였다.

安集: 안정되고 화목하게 함


, 斧也. , 鉞也.

戚은 날이 斧(외날 도끼)요, 揚은 鉞(양날 도끼)이다.

, 於也.

爰은 ‘이에’이다.
: 於是


啓行, 言往遷於豳也.

啓行은 가서 豳(빈)땅으로 遷都함을 말한다.
-땅이름 빈


何有, 言不難也.

何有는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孟子言

公劉之民富足如此, 是公劉好貨, 而能推己之心以及民也.

今王好貨, 亦能如此, 則其於王天下也, 何難之有?’

孟子가 말하였다.
‘公劉의 백성이 부유하고 풍족함이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공유가 재물을 좋아하되 능히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이제 왕이 재물을 좋아하심도 이와 같게 하신다면 天下에 王 노릇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 
王이 말하였다.
“寡人에게 병통이 있으니 과인은 色을 좋아합니다.”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妃.
孟子가 대답하였다.
“옛적에 太王이 色을 좋아하시어 그 왕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궐


詩云:
『古公亶甫,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
爰及姜女, 聿來胥宇. 
詩經 大雅 綿篇에 일렀습니다.
‘古公亶父가 아침에 말을 달려와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 이르렀다.

이에 姜女와 함께 와서 집터를 보았다.’
- 믿을 단 -따를 솔 -물가 호
- 드디어, 마침내, 붓 율
-보다. 서로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
이때를 당하여 안에는 혼인하지 않은 여자가 없었으며, 밖에는 홀아비가 없었습니다.
-빌 광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王께서 色을 좋아하시어도 백성과 함께하신다면,  노릇하심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王又言此者, 好色則心志蠱惑, 用度奢侈, 而不能行王政也.

王이 또 이것을 말한 것은 色을 좋아하면, 심지가 蠱惑(고혹)되고 用度가 사치해져서 王政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좀먹을 고

用度:씀씀이


大王, 公劉九世孫.

大王은 公劉의 九世孫이다.

詩大雅綿之篇也.

詩는 大雅 綿篇 이다.
綿-이어질 면


古公, 大王之本號, 後乃追尊爲大王也. 亶甫, 大王名也.

古公은 태왕의 본래 칭호이니, 뒤에 追尊하여 태왕이라 하였다. 亶甫는 태왕의 이름이다.

來朝走馬, 避狄人之難也.

來朝走馬는 狄人의 난을 피한 것이다.

, 循也.

率은 따름이다.

, 水涯也.

滸는 물가이다.
-물가 애


岐下, 岐山之下也.

岐下는 岐山의 아래이다.

姜女, 大王之妃也.

姜女는 大王의 后妃이다.

, 相也.

胥는 봄이다.

, 居也.

宇는 살 곳이다.

, 空也.

曠은 비었다는 것이다.

 

無怨曠者, 是大王好色, 而能推己之心以及民也.

怨女와 曠夫가 없었다는 것은 대왕이 색을 좋아하되,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怨女曠夫: [성어] 나이는 많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이르는 말.


楊氏曰:

孟子與人君言, 皆所以擴充其善心而格其非心, 不止就事論事.

若使爲人臣者, 論事每如此, 豈不能堯舜其君乎?

楊氏가 말하였다.
‘孟子가 人君과 더불어 말함에, 모두 임금의 善心을 확충하여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이었고, 정사에 나아가 일을 논함에 그치지 않았다.

만약 臣下된 자가 일을 논하기를 매양 이와 같게 하면, 어찌 그의 군주를 堯舜으로 만들지 못하겠는가?

-바로잡을 격

若使: 만일 하게 한다면. 가령 한다면. (=假使)

 

愚謂此篇自首章至此, 大意皆同.

내가 이 篇을 분석해보니, 首章으로부터 여기까지 대의가 모두 같다.

 

蓋鐘鼓·苑囿·遊觀之樂, 與夫好勇·好貨·好色之心, 皆天理之所有, 而人情之所不能無者.

鐘鼓·苑囿·遊觀의 즐거움과 好勇·好貨·好色의 마음은, 모두 天理에 있는 것이고 人情에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나라동산 원

-동산 유

然天理人欲, 同行異情.

그러나 天理와 人欲은 행동이 같으나 실정은 다르다.

 

循理而公於天下者, 聖賢之所以盡其性也;

縱欲而私於一己者, 衆人之所以滅其天也.

천리를 따라서 천하에 공정한 것은 聖賢이 그의 본성을 다하기 때문이고,

인욕을 방종해서 자신에게 사사로운 것은 衆人이 그의 본성을 泯滅하기 때문이다.

 

二者之間, 不能以髮, 而其是非得失之歸, 相去遠矣.

이 두 가지 간격은 털끝만한 차이도 못되나 그 是非와 得失의 귀결은 거리가 멀다.

 

故孟子因時君之問, 而剖析於幾微之際, 皆所以遏人欲而存天理.

그러므로 孟子가 당시 君主의 질문에 기인하여, 幾微의 즈음에서 분석하셨으니, 모두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쪼갤 부

-분석할 석

 

其法似疏而實密, 其事似易而實難.

그 방법이 성긴 듯하나 실제는 치밀하고, 그 일이 쉬운듯하나 실제는 어렵다.

-성글 소

 

學者以身體之, 則有以識其非曲學阿世之言, 而知所以克己復禮之端矣.
배우는 자가 몸으로써 體行하면, 맹자의 말이 曲學阿世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을 터이요, 克己復禮하는 방법의 단서임을 알게 되리라.’
-굽을 곡

-언덕아 구석 아

-실마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