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2장

耽古樓主 2023. 3. 24. 03:05

孟子集注(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2장
孟子集注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
齊宣王이 물었다.
“文王의 동산이 사방 七十里라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孟子對曰:
「於傳有之. 」
孟子가 말하였다.
“傳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苑囿

囿者, 蕃育鳥獸之所.
囿란 새와 짐승을 번식시키고 기르는 곳이다.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옛날에 四時의 사냥은 모두 농한기에 武藝를 익히는 일이었다.
:戎武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度閒曠之地以爲囿.
그러나 곡식을 심는 농토와 채소를 가꾸는 場圃의 가운데에서 말을 달리지 않으려고, 한가롭고 빈 땅을 헤아려 동산을 만들었다.

然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그러나 文王의 七十里 되는 동산은 그가 또한 天下를 三分하여 그중 二를 所有한 뒤였을 터이다.

, 謂古書.
傳은 옛 책을 말한다.
其二之後也與: ~아마 ~일 것이다

:
若是其大乎? 
이 말하였다.
이와 같게 그것이 컸습니까?”

:
民猶以爲小也. 
孟子가 말하였다.
百姓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나이다.”

: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이 말하였다.
寡人의 동산이 사방 四十里로되 百姓이 그래도 크다고 여기니, 어째서입니까?”

: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兔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孟子가 말하였다.
文王의 동산이 사방 七十里인데, 꼴 베고 나무하는 자들이 그리로 가며,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자들이 그리로 가서 百姓과 함께 즐겼습니다.
百姓이 작다고 여겨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 새기지 않는다

, 草也. , 薪也.
芻(추)는 꼴이요, 蕘(요)는 섶나무이다.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 나라에서 엄히 禁止하는 것을 묻고 나서야 감히 들어 왔습니다.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이 들으니 郊關의 안에 사방 四十里인 원유가 있는데, 그곳의 사슴을 죽이는 것은 殺人 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이것은 사방 四十里로 도성에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民以爲大, 不亦宜乎? 
百姓들이 크다고 여김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 入國而問禁.
禮에 入國할 때는 禁止하는 것을 묻는다.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도성 밖 백리를 郊라 하고, 郊 밖에 關門이 있다.

,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阱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는 곳이니, 百姓을 죽음에 빠뜨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