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2장 본문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
齊宣王이 물었다.
“文王의 동산이 사방 七十里라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孟子對曰:
「於傳有之. 」
孟子가 말하였다.
“傳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囿: 苑囿
囿者, 蕃育鳥獸之所.
囿란 새와 짐승을 번식시키고 기르는 곳이다.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옛날에 四時의 사냥은 모두 농한기에 武藝를 익히는 일이었다.
▶武:戎武
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 故度閒曠之地以爲囿.
그러나 곡식을 심는 농토와 채소를 가꾸는 場圃의 가운데에서 말을 달리지 않으려고, 한가롭고 빈 땅을 헤아려 동산을 만들었다.
然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
그러나 文王의 七十里 되는 동산은 그가 또한 天下를 三分하여 그중 二를 所有한 뒤였을 터이다.
傳, 謂古書.
傳은 옛 책을 말한다.
▶其二之後也與: 其~與 아마 ~일 것이다
曰:
「若是其大乎? 」
王이 말하였다.
“이와 같게 그것이 컸습니까?”
曰:
「民猶以爲小也. 」
孟子가 말하였다.
“百姓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나이다.”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
王이 말하였다.
“寡人의 동산이 사방 四十里로되 百姓이 그래도 크다고 여기니, 어째서입니까?”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雉兔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孟子가 말하였다.
“文王의 동산이 사방 七十里인데, 꼴 베고 나무하는 자들이 그리로 가며, 꿩을 잡고 토끼를 잡는 자들이 그리로 가서 百姓과 함께 즐겼습니다.
百姓이 작다고 여겨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亦: 새기지 않는다
芻, 草也. 蕘, 薪也.
芻(추)는 꼴이요, 蕘(요)는 섶나무이다.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臣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 齊나라에서 엄히 禁止하는 것을 묻고 나서야 감히 들어 왔습니다.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臣이 들으니 郊關의 안에 사방 四十里인 원유가 있는데, 그곳의 사슴을 죽이는 것은 殺人의 罪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이것은 사방 四十里로 도성에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民以爲大, 不亦宜乎? 」
百姓들이 크다고 여김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禮: 入國而問禁.
禮에 入國할 때는 禁止하는 것을 묻는다.
國外百里爲郊, 郊外有關.
도성 밖 백리를 郊라 하고, 郊 밖에 關門이 있다.
阱, 坎地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阱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는 곳이니, 百姓을 죽음에 빠뜨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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