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15장

구글서생 2023. 3. 24. 02:21

孟子集注(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15장
孟子集注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
如之何則可? 」
滕文公이 물었다.
“滕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힘을 다하여 大國을 섬기더라도 侵伐을 免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孟子가 대답하였다.
“옛적에 太王이 邠(빈) 땅에 거주하실 적에 狄人이 침략하였습니다.

事之以皮幣, 不得免焉;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
皮幣로써 섬기더라도 侵伐을 免할 수 없었으며,
犬馬로써 섬기더라도 侵伐을 免할 수 없었으며,
珠玉으로써 섬기더라도 侵伐을 免할 수 없었습니다.
-폐백 폐

乃屬其耆老而告之曰: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
二三子何患乎無君?
我將去之. 』
마침내 그 耆老(원로)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습니다.
‘狄人이 바라는 바는 우리의 土地이오.
내가 들으니 [君子는 사람을 기르는 것(土地)을 가지고 사람을 害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君主가 없음을 근심하겠소?
내가 이곳을 떠나겠소.’
모을 촉
(60(70(80) - 예기 공여

去邠, 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
邠을 떠나 梁山을 넘어서 岐山의 아래에 都邑터를 만들고 거주하였습니다.

邠人曰:
『仁人也, 不可失也. 』
邠땅의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어진 사람이다. 놓쳐서는 안 된다.’

從之者如歸市.
그를 따르는 자가 앞을 다투어 모여들 듯하였습니다.

, 謂虎···鹿之皮也.
皮는 虎豹와 麋鹿의 가죽이다.
: 표범 표 : 고라니 미

, 帛也.
幣는 비단이다.

, 會集也.
屬은 모으는 것이다.

土地本生物以養人, 今爭地而殺人, 是以其所以養人者害人也.
土地는 본래 물건을 生産하여 사람을 기르는 것인데, 지금 土地를 다투어 사람을 죽이면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써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 作邑也.
邑은 都邑을 만드는 것이다.

歸市, 人衆而爭先也.
歸市는 사람이 많아서 앞을 다투어 모이는 것이다.

 

 

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效死勿去. 
或者는 말합니다.
대대로 지켜오는 것으로, 自身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바칠지라도 떠나지 말라.’
-바칠 효

又言
或謂土地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 非己所能專.
但當致死守之, 不可舍去.
또 말하였다.
‘或者는 [土地는 先人이 받아서 대대로 지켜오는 것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죽음을 다하여 지킬 뿐이요, 버리고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한다.’

此國君死社稷之常法.
이렇게 國君이 社稷을 위하여 죽는 것이 常法이다.

傳所謂國滅君死之, 正也, 正謂此也.
傳에 이른바 [국가가 滅亡하면 군주가 죽음이 正道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君請擇於斯二者. 
군주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소서.”

能如大王則避之, 不能則謹守常法.
太王과 같이 할 수 있으면 避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常法을 嚴守하여야 한다.

蓋遷國以圖存者, 權也; 守正而俟死者, 義也.
나라를 옮겨 보존하기를 도모함은 權道요, 정도를 지키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義이다.

審己量力, 擇而處之可也.
자기를 살피고 力量을 헤아려서 선택하여 대처함이 옳다.

楊氏曰:
孟子之於文公, 始告之以效死而已, 禮之正也.
至其甚恐, 則以大王之事告之, 非得已也.
然無大王之德而去, 則民或不從而遂至於亡, 則又不若效死之爲愈.
故又請擇於斯二者.
楊氏가 말하였다.
‘孟子가 文公에게, 처음에는 죽음을 바칠 뿐임을 말하였으니, 이것은 禮의 올바름이다.
그가 매우 두려워함에 이르러서는 太王의 일로써 말하였으니, 이것은 不得已해서이다.
그러나 大王 같은 德이 없이 떠나간다면, 백성들이 혹 따라오지 않아서 滅亡에 이를 터이니, 그렇다면 또 죽음을 바침이 낫다.
그러므로 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청하였다.’

又曰:
孟子所論, 自世俗觀之, 則可謂無謀矣.
然理之可爲者, 不過如此.
舍此則必爲儀秦之爲矣.
凡事求可, 功求成. 取必於智謀之末而不循天理之正者, 非聖賢之道也.
또 말하였다.
‘孟子가 논한 바를 세상 風俗의 관점에서 본다면 無謀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치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버린다면 반드시 張儀와 蘇秦 같은 행위를 하리라.
凡事에 가능함만을 추구하고 功을 이룸만 추구하여, 智謀의 말단에서 期必을 취하고 天理의 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聖賢의 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