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13장

구글서생 2023. 3. 24. 02:25

孟子集注(맹자집주)) 양혜왕장구 하 제13장
孟子集注

 

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間於齊楚.
事齊乎?
事楚乎? 」
滕나라 文公이 물었다.
“滕나라는 작은 나라로 齊나라와 楚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齊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楚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나라이름 등

, 國名.
은 나라 이름이다.

 

孟子對曰:
「是謀非吾所能及也.
無已, 則有一焉:
鑿斯池也, 築斯城也, 與民守之, 效死而民弗去, 則是可爲也. 」
孟子가 대답하였다.
“이 計策은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마다하지 않으시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못을 깊이 파고 城을 높이 쌓아 백성과 함께 지키되, 죽음을 바쳐서 백성이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해볼 만합니다.”
▶ -팔 착(뚧을 차-쌓을 축

無已見前篇.
無已는 前篇(梁惠王上)에 보인다.

, 謂一說也.
一은 一說을 이름이다.

, 猶致也.
效는 致(바침)와 같다.

國君死社稷, 故致死以守國.
國君는 社稷을 위해서 죽으므로 죽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至於民亦爲之死守而不去, 則非有以深得其心者不能也.
백성도 그를 위해서 죽음으로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깊이 얻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此章言
有國者當守義而愛民, 不可僥倖而苟免.
이 章은 말하였다.
‘국가를 소유한 자는 마땅히 義를 지켜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僥倖을 바라서 苟且히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