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만장장구 하 제4장

耽古樓主 2023. 3. 19. 06:30

孟子集注

 

萬章問曰:
「敢問交際何心也?」
萬章이 물었다.
“감히 여쭈겠습니다交際는 무슨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孟子曰:
「恭也.」
孟子가 말하였다.
“恭遜함이다.”

, 接也.
際는 接함이다.

交際, 謂人以禮儀幣帛相交接也.
交際는 사람이 禮儀와 幣帛을 가지고 서로 사귀고 接함을 이른다.

曰:
「卻之卻之爲不恭何哉?」
萬章이 말하였다.
예물을 물리치는 것을 不恭이라 함은어째서입니까?”

曰:
「尊者賜之
『其所取之者義乎不義乎』,
而後受之以是爲不恭故弗卻也.」
孟子가 말하였다.
“尊貴한 자가 물건을 내려 주는데존귀한 자가 그 물건을 취한 바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생각해서 의에 맞은 뒤에야 받는다면이것을 不恭이라 하므로 물리치지 않는다.”

, 不受而還之也.
卻은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再言之, 未詳.
두 번 卻之라고 말한 까닭은 자세하지 않다.

萬章疑
交際之間, 有所卻者, 人便以爲不恭, 何哉?
萬章이 의심하였다.
‘交際할 때 禮物을 물리치는 것을 사람들이 不恭이라고 하니 어째서입니까?’

孟子言
尊者之賜,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 未知合義與否, 必其合義, 然後可受, 不然則卻之矣, 所以卻之爲不恭也.
孟子가 말하였다.
“尊貴한 자가 물건을 下賜함에, 마음속으로 따지기를 존귀한 자가 이 물건을 얻은 것이 義理에 합하였는지 알지 못하여, 義에 合하여야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치니, 이 때문에 물리치는 것은 不恭이다.”

曰:
「請無以辭卻之以心卻之
『其取諸民之不義也』 ,
而以他辭無受不可乎?」
만장이 말하였다.
“말로써 예물을 물리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물리치면서, ‘그가 백성들에게서 한 것이 不義로구나.’라고 여기고 다른 말을 구실로 삼으며 받지 않는 것은 不可합니까?”

曰:
「其交也以道其接也以禮斯孔子受之矣.」
孟子가 말하였다.
그가 사귀는데 도로써 하고 그가 接待함을 禮로써 하면孔子도 받으시리라.”

萬章以爲彼旣得之不義, 則其餽不可受. 但無以言語間而卻之, 直以心度其不義, 而託於他辭以卻之, 如此可否耶?
萬章이 “그가 얻은 바가 不義이라면, 그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써 흠을 잡아서 물리치지 않고, 다만 마음속으로 그의 不義를 헤아려서, 다른 말에 稱託하여서 물리치면, 可합니까? 可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다.

交以道, 如餽贐·聞戒·周其飢餓之類.
道로써 사귄다는 것은 노자를 주거나, 경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나, 飢餓를 돌보아주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接以禮, 謂辭命恭敬之節.
禮로써 接待함은 辭命이 恭敬하는 禮節을 말한다.

孔子受之, 如受陽貨烝豚之類也.
孔子께서 받는다고 함은 陽貨의 삶은 돼지를 받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其交也以道其餽也以禮斯可受禦與?」
萬章이 말하였다.
지금 國門의 밖에서 남에게 강도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그가 사귀기를 로써 하고 그가 주기를 禮로써 한다면강도질한 물건을 받아도 됩니까?”

曰:
孟子가 말하였다.

「不可.
“不可하다.

康誥曰:
『殺越人于貨閔不畏死凡民罔不譈.』 是不待敎而誅者也.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
於今爲烈如之何其受之?」
康誥에 이르기를
사람을 財貨 때문에 죽여 쓰러뜨리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백성에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교명을 기다리지 않고 죽일 자이다.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朱子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빼놓고 해석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나라는 나라에서 傳受받았고나라는 殷나라에서 전수받은 것으로문사로 되지 않은 不文律인데 이 법이 지금에 특히 분명하게 규정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어찌 받아서 되겠는가?”

, 止也. 止人而殺之, 且奪其貨也.
禦는 저지하는 것이니, 사람을 저지하여 죽이고 또 그 財物을 빼앗음이다.

國門之外, 無人之處也.
國門의 밖이란 사람이 없는 곳이다.

萬章以爲苟不問其物之所從來, 而但觀其交接之禮, 則設有禦人者, 用其禦得之貨以禮餽我, 則可受之乎?
萬章은 말하였다.
‘만일 그 물건의 所從來를 따지지 않고, 다만 그 交接하는 禮만 관찰한다면, 설령 강도질한 자가 그 강도질하여 얻은 財貨를 사용하여, 禮로써 나에게 주더라도, 받아도 됩니까?’

康誥, 周書篇名.
康誥는 周書의 篇名이다.

, 顚越也.
越은 넘어뜨림이다.

今書閔作, 無凡民二字.
지금 書經에 閔은 暋으로 되어 있고, 凡民이라는 두 글자는 없다.

, 怨也.
대(譈)는 원망함이다.

言殺人而顚越之, 因取其貨, 閔然不知畏死, 凡民無不怨之.
사람을 죽여 그를 쓰러뜨리고, 因하여 그의 재물을 취해서, 완강하여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를, 백성에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孟子言此乃不待敎戒而當卽誅者也. 如何而可受之乎?
孟子가 말하였다.
‘이런 사람은 곧 가르침과 경계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죽일 자인데, 어찌 받아서 되겠는가?’

殷受爲烈十四字, 語意不倫.
殷受로부터 爲烈까지의 十四字는 말뜻이 차례가 없어 이어지지 않는다.

李氏以爲此必有斷簡或闕文者近之, 而愚意其直爲衍字耳.
李氏가 이것은 틀림없이 잘려나간 簡(竹簡 木簡)이나 或은 闕文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 近理하거니와, 나는 다만 衍字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然不可攷, 姑闕之可也.
그러나 상고할 수 없으니, 우선 빼놓는 것이 可하니라.

曰:
「今之諸侯取之於民也猶禦也.
苟善其禮際矣斯君子受之敢問何說也?」
만장이 말하였다.
지금의 諸侯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둠이 강도질과 같습니다.
만일 그 로써 交際를 잘하면 君子도 받는다고 하셨으니 감히 묻겠습니다무슨 말씀입니까?”

曰:
「子以爲有王者作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充類至義之盡也.
孔子之仕於魯也魯人獵較孔子亦獵較.
獵較猶可而況受其賜乎?」
孟子가 말하였다.
그대는 王者가 일어나면지금의 諸侯들을 모조리 주벌할 터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주벌할 터라고 여기느냐?
자기의 所有가 아닌 것을 取하는 자를 도둑이라 부르는 것은종류를 확대하여 義의 지극함에 이른 것이다.
孔子께서 나라에 벼슬하실 적에 나라 사람들이 獵較(엽각)하거늘孔子 또한 獵較를 하셨다.
獵較을 해도 되는데하물며 제후가 주는 것을 받음에랴?”
其敎之:아니면

, 連也.
比는 연합함이다.

言今諸侯之取於民, 固多不義, 然有王者起, 必不連合而盡誅之.
必敎之不改而後誅之, 則其與禦人之盜, 不待敎而誅者不同矣.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二者固皆不義之類.
然必禦人, 乃爲眞盜.
其謂非有而取爲盜者, 乃推其類,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而極言之耳, 非便以爲眞盜也.
然則今之諸侯, 雖曰取非其有, 而豈可遽以同於禦人之盜也哉?

말하였다.
‘지금 諸侯들이 百姓들에게 취함이 진실로 불의함이 많으나, 王者가 나온다면 반드시 이들을 連合하여 다 베지는 않는다.
반드시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 벨 터이니, 그렇다면 사람을 저지한 강도로서 교령을 기다리지 않고 죽여야 할 자와는 같지 않다.
國門의 밖에서 사람을 저지하는 강도와 그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이 두 가지는 본래 모두 不義의 종류이다.
그러나 강도질을 해야만 진짜 강도가 되는 것이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취하는 것을 강도라 이른 것은, 곧 그 종류를 미루어서 義의 지극히 精하고 지극히 치밀한 곳에 이르러 極言했을 뿐이요, 곧바로 진짜 도둑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諸侯들이 비록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했다 하나, 어찌 대번에 강도와 똑같이 대하겠는가?’

又引孔子之事, 以明世俗所尙, 猶或可從, 況受其賜, 何爲不可乎?
또 孔子의 일을 引用하여 밝혔다.
‘世俗에서 숭상하는 바를 혹 따를 수도 있는데, 하물며 그가 주는 것을 받음이 어찌 不可하겠는가?’

獵較未詳.
獵較(렵각)는 未詳이다.

趙氏以爲田獵相較, 奪禽獸之祭.
孔子不違, 所以小同於俗也.
趙氏가 일렀다.
‘田獵하고 서로 비교하여 禽獸를 빼앗아 祭祀하는 것이다.
孔子께서 이것을 어기지 않으시어 다소 世俗과 同和하셨다.

張氏以爲獵而較所獲之多少也.
張氏가 일렀다.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것이다.’

二說未知孰是.
두 說 중 어느 것이 옳은 줄 알 수 없다.

曰:
「然則孔子之仕也非事道與?」
말하였다.
그렇다면 孔子께서 벼슬하신 것은 道를 일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曰:
「事道也.」
맹자가 말하였다.
“道를 일삼으려고 벼슬하였다.”

「事道奚獵較也?」
만장이 말하였다.
“道를 일삼으시면서 어찌하여 獵較(엽각)을 하셨습니까?”

曰:
「孔子先簿正祭器不以四方之食供簿正.」
맹자가 말하였다.
“孔子께서 먼저 장부에 祭器를 바로잡아서, (공급하기 어려운四方의 귀중한 음식물을 장부의 정수에 공급하지 않게 하셨다.”

曰:
「奚不去也?」
만장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떠나가지 않으셨습니까?”

曰:
「爲之兆也.
兆足以行矣而不行而後去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맹자가 말하였다.
“도를 행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조짐이 있으면 족히 행할 수 있으므로 도가 행해지지 않은 뒤에야 떠나셨다이 때문에 三年을 마치도록 淹滯하신 적이 없었다.

此因孔子事而反覆辯論也.
이것은 孔子의 일로 因하여 反覆하여 辯論하신 것이다.

事道者, 以行道爲事也.
事道는 道를 행함을 일로 삼는 것이다.

事道奚獵較也, 萬章問也.
事道奚獵較也는 萬章의 물음이다.

先簿正祭器, 未詳.
先簿正祭器는 未詳이다,

徐氏曰:
先以簿書正其祭器, 使有定數, 不以四方難繼之物實之.
夫器有常數·實有常品, 則其本正矣, 彼獵較者, 將久而自廢矣.
未知是否也.
徐氏가 말하였다.
‘먼저 문서로써 그 祭器를 바루어서, 일정한 개수가 있게 하고, 四方의 대기 어려운 물건을 채우지 않게 하셨다.
그릇에 일정한 개수가 있고, 담는 데 일정한 물품이 있게 하면, 그 根本이 바르게 된다. 저 獵較(엽각)은 오래되면 스스로 없어질 터이다.’
그 말이 옳은지는 알지 못한다.

, 猶卜之兆, 蓋事之端也.
兆는 점칠 때의 조짐과 같으니 일의 端緖이다.

孔子所以不去者, 亦欲小試行道之端, 以示於人, 使知吾道之果可行也.
孔子께서 떠나지 않으신 까닭은, 또한 조금 도를 행하는 단서(조짐)를 시험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의 도를 과연 행할 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若其端旣可行, 而人不能遂行之, 然後不得已而必去之.
그 단서가 이미 행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여, 不得已하자 필경 떠나셨다.

蓋其去雖不輕, 而亦未嘗不決, 是以未嘗終三年留於一國也.
공자가 떠나기를 비록 가벼이 하지 않으셨으나, 또한 결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三年을 마치도록 한 나라에 머무신 적이 있지 않았다.

孔子有見行可之仕有際可之仕有公養之仕也.
孔子께서는 道를 행함이 가능함을 보고 벼슬하였으며교제(交際)가 可할 때 벼슬하였으며임금이 현인을 봉양함을 보고 벼슬하였다.

於季桓子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際可之仕也於衛孝公公養之仕也.」
季桓子에 있어서는 道를 행함이 가능하여 벼슬하였고,
衛靈公에 있어서는 交際가 可하여 벼슬하였고,
衛孝公에 있어서는 임금이 현인을 봉양함이 가하여 벼슬하였다.”

見行可, 見其道之可行也.
見行可는 그의 道를 행할 수 있음을 본 것이다.

際可, 接遇以禮也.
際可는 교제하고 대우하기를 禮로써 하는 것이다.

公養, 國君養賢之禮也.
公養은 나라의 君主가 어진 이를 봉양하는 禮이다.

季恒子, 魯卿季孫斯也.
季桓子는 魯나라의 卿인 季孫斯이다.

衛靈公, 衛侯元也.
衛靈公은 衛나라 임금인 元이다.

孝公, 春秋史記皆無之, 疑出公輒也.
孝公은 春秋와 史記에 모두 그러한 인물이 없으니, 의심컨대 出公인 輒인 듯하다.

因孔子仕魯, 而言其仕有此三者. 故於魯則兆足以行矣而不行然後去, 而於衛之事, 則又受其交際問餽而不卻之一驗也.
孔子가 魯나라에서 벼슬하심으로 인하여 말하였다.
‘그가 벼슬함에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魯나라에 있어서는 조짐이 족히 행할 만한데도 행해지지 못하자 떠나가셨고, 衛나라에 있어서의 일인즉 또 그 교제와 선물을 받고 물리치지 않았으니 한 징험이다.’

尹氏曰:
不聞孟子之義, 則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
尹氏가 말하였다.
‘孟子의 義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절조를 아끼는 자들은 於陵仲子와 같이 행동할 뿐이다.
聖賢의 사양하고 받음과 나아가고 물러감은 오직 義가 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愚按: 此章文義多不可曉, 不必强爲之說.
내가 상고하건대, 이 章의 文義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 억지로 해설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