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만장장구 하 제6장

耽古樓主 2023. 3. 19. 06:23

孟子集注

 

萬章曰:
「士之不託諸侯何也?」
萬章이 말하였다.
선비가 諸侯들에게 依託하지 않음은어째서입니까?”

孟子曰:
「不敢也.
諸侯失國而後託於諸侯禮也;
士之託於諸侯非禮也.」
孟子가 말하였다.
“敢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諸侯가 나라를 잃은 뒤에 諸侯에게 依託함은 禮요,
가 諸侯에게 依託함은 禮가 아니다.”

, 寄也, 謂不仕而食其祿也.
託은 依託함이니 벼슬하지 않으면서 그 祿을 먹음을 말한다.

古者諸侯出奔他國, 食其廩餼, 謂之寄公.
옛날에 諸侯가 他國으로 달아나, 그 창고에서 주는 곡식을 먹었으니, 이것을 寄公이라 한다.
出奔:出本國奔他國

士無爵士, 不得比諸侯. 不仕而食祿, 則非禮也.
士는 職位와 土地가 없어서 諸侯에게 比할 수 없으니, 벼슬하지 않으면서 祿을 먹는다면 禮가 아니다.

萬章曰:
「君餽之粟則受之乎?」
萬章이 말하였다.
“君主가 士에게 곡식을 주면그것을 받습니까?”

曰:
「受之.」
맹자가 말하였다.
“받는다.”

「受之何義也?」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曰:
「君之於氓也固周之.」
맹자가 말하였다.
“君主는 백성을 본래 救恤해준다.”
:無知之民
부자집 마당쓸기땟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침에 부잣집에 가서 마당을 쓸어 놓으면 부자는 그에게 양식을 대어 주던 우리나라 부자들의 품격높은 행동이렇게 구휼한 양식은 상환할 의무도 상환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함.

, 救也.
周는 救恤함이다.

視其空乏, 則周卹之, 無常數, 君待民之禮也.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짐을 보면 救恤해주며, 일정한 수효가 없으니 이것이 君主가 백성을 대하는 禮니라.

曰:
「周之則受賜之則不受何也?」
(萬章이말하였다.
“救恤해주면 받고下賜해주면 받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曰:
「不敢也.」
맹자가 말하였다.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다.”

曰:
「敢問其不敢何也?」
“감히 묻겠습니다감히 받지 못함은 어째서입니까?”

曰:
「抱關擊柝者皆有常職以食於上.
無常職而賜於上者以爲不恭也.」
맹자가 말하였다.
문지기나 柝을 치는 자들도 다 일정한 직책이 있어서 위에서 녹을 먹는다.
일정한 직책이 없으면서 위에서 下賜받는 것을 不恭하다고 여긴다.”

, 謂予之祿, 有常數, 君所以待臣之禮也.
賜는 祿을 줌을 이르는데 일정한 수효가 있으니, 君主가 그것(賜)으로써 臣下를 대하는 禮이다.

曰:
「君餽之則受之不識可常繼乎?」
萬章이 말하였다.
“君主가 곡식을 먹여주면 받는다 하시니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계속할 수 있습니까?”

曰:
「繆公之於子思也亟問亟餽鼎肉.
子思不悅.
於卒也摽使者出諸大門之外北面稽首再拜而不受曰:
『今而後知君之犬馬畜伋.』
蓋自是臺無餽也.
悅賢不能擧又不能養也可謂悅賢乎?」
맹자가 말하였다.
“繆公(목공)이 子思에 대하여 자주 문안하시며 자주 삶은 고기를 주었다.
자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끝내 使者를 손을 저어 대문의 밖으로 내쫓고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려 再拜하고 받지 않고 말하였다.
지금에야 君主께서 개와 말로 나(伋)를 기름을 알았습니다.’
이로부터 하인들이 물건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賢者를 좋아하되 쓰지 못하고 또 봉양도 못하였으니 賢者를 좋아한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小鼎大鑊

, 數也.
극(亟)은 자주이다.

鼎肉, 熟肉也.
鼎肉은 삶은 고기이다.

, 末也.
卒은 마지막이다.

, 麾也.
摽는 손을 젓는 것이다.

數以君命來餽, 當拜受之, 非養賢之禮, 故不悅.
자주 군주의 명으로 와서 물건을 주면 마땅히 그것을 절하고 받아야 하니, 이는 賢者를 奉養하는 禮가 아니다.

而於其末後復來餽時, 麾使者出拜而辭之.
그러므로 子思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마지막에 다시 와서 물건을 줄 때 使者를 손을 저어 내보낸 다음 절하고 사양하였다.

犬馬畜伋, 言不以人禮待己也.
犬馬로 나를 기른다는 것은 사람의 禮로써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賤官, 主使令者.
臺는 賤한 官吏이니 使令을 주관하는 자이다.

蓋繆公愧悟, 自此不復令臺來致餽也.
아마도 繆公(목공)이 부끄러워하고 깨닫고 이 뒤로부터는 사명으로 하여금 와서 물건을 갖다주게 하지 않은 듯하다.

, 用也.
擧는 등용하는 것이다.

能養者未必能用也, 況又不能養乎?
奉養을 잘하는 자도 반드시 登用하지는 못하는데, 하물며 또 奉養하지 못함에 있어서랴!

「敢問國君欲養君子如何斯可謂養矣?」
萬章이 말하였다.
“敢히 묻겠습니다國君이 君子를 봉양하고자 할진댄어떻게 하여야 봉양한다고 이를 수 있습니까?”

曰:
「以君命將之再拜稽首而受.
其後廩人繼粟庖人繼肉不以君命將之.
子思以爲鼎肉使己僕僕爾亟拜也非養君子之道也.
孟子가 말하였다.
“(하인들이君主의 命에 따라 물건을 가져오면신하는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받는다.
그 뒤에는 창고지기는 곡식을 대며푸주간 사람은 고기를 대주되君命에 의하여 가져다주지 않는다.
子思께서는 생각하였다.
‘삶은 고기가 자신에게 번거롭게 자주 절하게 하니君子를 奉養하는 禮가 아니다.’

初以君命來餽, 則當拜受.
처음에 君命에 의하여 와서 물건을 주면 臣下는 절하고 받아야 한다.

其後有司各以其職繼續所無, 不以君命來餽, 不使賢者有亟拜之勞也.
그 뒤에는 有司들이 각기 그 직책에 따라 없는 것을 계속하여 대주고, 君主의 命令으로 와서 물건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賢者로 하여금 자주 절하는 수고로움이 있지 않게 한다.

僕僕, 煩猥貌.
僕僕은 번거롭고 외람된 모양이다.

堯之於舜也使其子九男事之二女女焉百官牛羊倉廩備以養舜於畎畝之中後擧而加諸上位.
임금은 舜임금에 대하여 그 아홉 아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며두 딸을 그에게 시집을 보내시고百官과 牛羊과 倉廩을 갖추어 임금을 畎畝(견묘)에서 봉양하게 하시더니뒤에 등용하여서 재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故曰:
「王公之尊賢者也.」
그러므로 이것을 王公이 賢者를 높인 것이라고 말한다.”

能養能擧, 悅賢之至也, 惟堯舜爲能盡之, 而後世之所當法也.
능히 봉양하고 능히 들어 씀은 賢者를 좋아하기가 지극한 것이다. 오직 堯舜만이 능히 (능양, 능거를) 극진히 하였으니, 後世의 사람이 본받아야 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