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만장장구 하 제2장

구글서생 2023. 3. 20. 02:32

孟子集注

 

北宮錡問曰:
「周室班爵祿也如之何?」
北宮錡(북궁의)가 물었다.
“周나라 王室이 爵祿을 반열함은 어떠하였습니까?”

北宮, ; , ; 衛人.
北宮은 姓이요 錡(의)는 이름이니, 衛나라 사람이다.

, 列也.
班은 班列이다,

孟子曰:
孟子가 말하였다.

其詳不可得聞也.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諸侯惡其害己也而皆去其籍.
諸侯들은 주나라의 관직 제도가 자신들의 사업에 해가 됨을 싫어하여모두 그 典籍을 없애버렸다.

然而軻也嘗聞其略也.
그러나 나는 일찍이 그 大略은 알고 있다.

當時諸侯兼幷僭竊, 故惡周制妨害己之所爲也.
당시 諸侯들이 兼幷하고 僭濫한 짓을 하였으므로 周나라의 제도가 자기들이 하는 바에 妨害됨을 싫어하였다.

天子一位公一位侯一位伯一位·男同一位凡五等也.
천하의 작위는 天子가 한 이 한 가 한 이 한 요 와 이 똑같이 한 이니모두 다섯 等級이다.

君一位卿一位大夫一位上士一位中士一位下士一位凡六等.
이 한 이 한 大夫가 한 요 上士가 한 中士가 한 下士가 한 모두 여섯 等級이니라.

此班爵之制也.
이것은 爵位를 班列한 制度이다.

五等通於天下, 六等施於國中.
다섯 等級은 천하에 시행되고, 여섯 등급은 나라 안에서 施行된다.

天子之制,地方千里,公侯皆方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凡四等.
天子의制度는 땅이4方千里요,公侯는 모두方百里요,伯은七十里요,子와男은五十里이니,모두 네等級이다.

不能五十里,不達於天子,附於諸侯,曰附庸.
五十里가 못 되는 나라는天子에게通하지 못하여諸侯에게 붙이니,이것을附庸國이라 한다.

此以下, 班祿之制也.
이 이하는 복록을 반열하는 制度이다,

不能, 猶不足也.
不能은 不足과 같다.

小國之地不足五十里者, 不能自達於天子, 因大國以姓名通, 謂之附庸, 若春秋邾儀父之類是也.
小國의 땅이 五十리에 不足한 나라는 직접 天子에게 통하지 못하여, 大國을 因하여 성명으로써 通하니 이것을 附庸國이라 이르니, 春秋에 주의보(邾儀父)라고 한 따위가 이것이다.

天子之卿受地視侯大夫受地視伯元士受地視子·.
天子의 은 땅을 받을 때에 에 하고大夫는 땅을 받을 때에 에 하고元仕는 땅을 받을 때에 에 한다.

, 比也.
視는 比함이다.

徐氏曰:
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徐氏가 말하였다.
‘王畿의 안에 또한 都와 鄙를 제정하여 땅을 받은 것이다.

元士, 上士也.
元士는 上士이다.

大國地方百里君十卿祿卿祿四大夫大夫倍上士上士倍中士中士倍下士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祿足以代其耕也.
大國은 땅이 方百里이니 君主는 의 祿의 十倍의 祿은 大夫의 四倍大夫는 上士의 上士는 中士의 中士는 下士의 下士는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와 祿이 같으니祿이 히 一夫가 耕作하는 收入을 대신할 만하였니라.

, 十倍之也. , 四倍之也. , 加一倍也.
十은 十倍요, 四는 四倍요, 倍는 一 倍를 더하는 것이다.

徐氏曰:
大國君田三萬二千畝,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卿田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大夫田八百畝, 可食七十二人.
上士田四百畝, 可食三十六人.
中士田二百畝, 可食十八人.
下士與庶人在官者田百畝, 可食九人至五人.
庶人在官, 府史胥徒也.
徐氏가 말하였다.
“大國은 君主의 土地가 三萬二千畝이니, 그 수입이 二千八百八十명을 먹일 만하였다.
卿의 土地는 三千二百畝이니, 二百八八 명을 먹일 만하였다.
大夫의 土地는 八百畝이니, 七十二명을 먹일 만하였다.
上士의 土地는 四百畝이니, 三十六명을 먹일 만하였다.
中士의 土地는 二百畝이니, 十八명을 먹일 만하였다.
下士와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의 土地는 百畝이니, 九명 내지 五명을 먹일 수 있었다.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다는 것은 府, 史, 胥, 徒의 아전들이다.”

愚按: 君以下所食之祿, 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以耕而收其租.
내가 상고해보건대, 君 以下가 먹는 福祿은 모두 助法의 公田으로 農夫의 힘을 빌려 경작하여 그 租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士之無田, 與庶人在官者, 則但受祿於官, 如田之入而已.
士로서 토지가 없는 자와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는, 다만 관청에서 祿을 받기를, 土地의 수입과 같이 할 뿐이다.

次國地方七十里君十卿祿卿祿三大夫大夫倍上士上士倍中士中士倍下士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祿足以代其耕也.
다음 나라는 땅이 方七十里이니君主는 의 의 十倍의 은 大夫의 三倍大夫는 上士의 上士는 中士의 中士는 下士의 下士와 庶人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이 같으니이 족히 그 경작하는 수입을 대신할 만하였다.

, 謂三倍之也.
三은 三倍를 이른다.

徐氏曰:
次國君田二萬四千畝, 可食二千一百六十人.
卿田二千四百畝, 可食二百十六人.
徐氏가 말하였다.
‘次國은 君主의 土地가 二萬四千畝이니, 二千一百六十 명을 먹일 만하였다.
卿의 土地는 二千四百畝이니, 二百十六 명을 먹일 만하였다.’

小國地方五十里君十卿祿卿祿二大夫大夫倍上士上士倍中士中士倍下士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祿足以代其耕也.
小國은 땅이 方五十里이니君主는 의 의 十倍의 은 大夫의 二倍大夫는 上士의 上士는 中士의 中士는 下士의 下士와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는 이 같으니이 족히 그 耕作하는 수입을 대신할 만하였다.

, 卽倍也.
二는 곧 倍이다.

徐氏曰:
小國君田一萬六千畝, 可食千四百四十人.
卿田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
徐氏가 말하였다.
‘小國은 君主의 土地가 一萬六千畝이니, 一千四百四十명을 먹일 만하였다.
卿의 土地는 一千六百畝이니, 一百四十四명을 먹일 만하였다.’

耕者之所獲一夫百畝.
耕作하는 자의 소득은 한 가장이 百畝를 받았다.

百畝之糞上農夫食九人上次食八人中食七人中次食六人下食五人.
百畝를 肥培함에 上農夫는 九人을 먹일 수 있고上農夫의 다음은 八人을 먹일 수 있고中農夫는 七人을 먹일 수 있고中農夫의 다음은 六人을 먹일 수 있고下農夫는 五人을 먹일 수 있었다.

庶人在官者其祿以是爲差.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는 그 이 이에 따라 差等을 두는 것이다.”

, 得也.
獲은 얻음이다.

一夫一婦, 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가 土地 百畝를 가꾸어서 거름을 加하니, 거름이 많고 힘이 부지런한 자는 上農夫가 되니, 그 수입이 九人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其次用力不齊, 故有此五等.
그 다음은 힘을 씀이 가지런하지 않으므로 이 다섯 等級이 있는 것이다.

庶人在官者, 其受祿不同, 亦有此五等也.
庶人으로서 官職에 있는 자는 그 祿을 받음이 똑같지 않아 또한 이 다섯 등급이 있다.

愚按: 此章之說, 與周禮·王制不同, 蓋不可攷, 闕之可也.
내가 살펴보건대 이 章의 말은 周禮와 禮記의 王制와 같지 않고 상고할 수 없으니 빼놓는 것이 可할 것이다.

程子曰:
孟子之時, 去先王未遠, 載籍未經秦火, 然而班爵祿之制已不聞其詳.
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漢儒一時之傅會, 柰何欲盡信而句爲之解乎?
然則其事固不可一一追復矣.
程子가 말하였다.
‘孟子 때에는 先王과 시대가 멀지 않았고, 典籍들이 秦나라의 불태움을 겪지 않았는데도 爵祿을 班列하는 制度를 이미 그 상세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금의 禮書들은 모두 불탄 나머지를 주워 모은 것이고, 漢儒들이 일시적으로 傅會(견강부회)한 것에서 많이 나왔으니, 어찌하여 이것을 모두 믿어 句마다 해석하고자 하겠는가?
그러하니 그 일을 진실로 일일이 다시 회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