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등문공장구 하 제2장

耽古樓主 2023. 3. 22. 20:13

孟子集注(맹자집주)) 등문공장구 하 제2장
孟子集注

 

景春曰:
「公孫衍·張儀豈不誠大丈夫哉?
一怒而諸侯懼安居而天下熄.」
景春이 말하였다.
“公孫衍과 張儀는 어찌 진실로 大丈夫가 아니리오?
한번 성냄에 諸侯들이 두려워하고편안히 거처하면 천하가 잠잠하였습니다.”

景春, 人姓名.
景春은 사람의 성명이다.

公孫衍·張儀, 皆魏人.
공손연과 장의는 다 魏나라 사람이었다.

怒則說諸侯使相攻伐, 故諸侯懼也.
怒하면 제후들에게 유세하여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게 하므로, 제후들이 두려워하였다.

孟子曰:
孟子가 말하였다.

「是焉得爲大丈夫乎?
이들이 어찌 大丈夫가 될 수 있겠는가?

子未學禮乎?
그대는 禮를 배우지 않았는가?

丈夫之冠也父命之;
女子之嫁也母命之往送之門戒之曰:
『往之女家必敬必戒無違夫子!』
以順爲正者妾婦之道也.
장부가 冠禮를 함에 아버지가 훈계하고,
여자가 시집감에 어머니가 훈계하나니시집으로 떠남에 문에서 전송하며 경계하기를
‘네 집에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남편를 어기지 말라.’라고 하니,
순종함을 정도로 삼는 것은 妾婦의 도리이다.

加冠於首曰冠.
머리에 冠을 더함을 冠禮라고 말한다.

女家, 夫家也.
女家는 남편의 집이다.

婦人內夫家, 以嫁爲歸也.
婦人은 남편의 집을 안으로 여기니 시집가는 것을 돌아간다고 한다.
▲여자는 친정이 外이고 시집이 內이다.

夫子, 夫也.
夫子는 남편이다.

女子從人, 以順爲正道也.
여자는 다른 사람을 따르니 順從함을 정도로 삼는다.

蓋言二子阿諛苟容, 竊取權勢, 乃妾婦順從之道耳, 非丈夫之事也.
公孫衍과 張儀 두 사람은 아첨하고 구차히 용납하여 權勢를 竊取하였으니, 곧 妾婦의 순종하는 도리일 뿐, 丈夫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居天下之廣居立天下之正位行天下之大道.
天下의 넓은 거처인 仁에 있으며천하의 바른 자리인 禮를 지키며천하의 큰길인 義를 행한다.
确定;决定 [define;decide;determine]
人之立志。——· 澎端叔为学一首示子侄
人患志之不立。——《世说新语·自新
复立楚国之社稷。——《史记·陈涉世家
足以立事。——《史记·廉颇蔺相如列传

得志與民由之不得志獨行其道.
뜻을 얻어 出仕하면 백성들과 더불어 그 도를 따르고뜻을 얻지 못하여서는 홀로 그 도를 행한다.
與民共行.
遵从;遵照 [follow]
不愆不忘,率由旧章。——《·大雅
民可使由之,不可使知之。——《论语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
부귀가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貧賤이 節槪를 바꾸지 못하며威武가 志操를 굽히게 할 수 없다.
:= 正道를 벗어난 것을 말함.
바꾸다고치다

此之謂大丈夫.」
이것을 大丈夫라 이른다.”

廣居, 仁也.
廣居는 仁이다.

正位, 禮也.
正位는 禮이다.

大道, 義也.
大道는 義이다.

與民由之, 推其所得於人也; 獨行其道, 守其所得於己也.
與民由之는 그 얻은 바(仁禮義)를 남에게 미루어 나가는 것이고, 獨行其道는 그 얻은 바를 자기 몸에 지키는 것이다.

, 蕩其心也.
淫은 마음을 放蕩하게 함이다.

, 變其節也.
移는 절의를 변함이다.

, 挫其志也.
屈은 志操를 꺾음이다.

何叔京曰:
戰國之時, 聖賢道否, 天下不復見其德業之盛; 但見姦巧之徒, 得志橫行, 氣燄可畏, 遂以爲大丈夫.
不知由君子觀之, 是乃妾婦之道耳, 何足道哉?
何叔京이 말하였다.
‘戰國時代에 聖賢의 도가 비색해져서 천하 사람들이 다시는 그 德業의 성대함을 알지 못하고, 다만 간교한 무리가 뜻을 얻어 橫行하여 氣焰이 두려울 만함을 보고는 마침내 大丈夫라고 하였다.
君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곧 妾婦의 도에 지나지 않음을 모른 것이다.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 막히다. 곤경에 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