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공손추장구 하 제8장

구글서생 2023. 3. 23. 03:49

孟子集注(맹자집주)) 공손추장구 하 제8장
孟子集注

 

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
沈同이 私的으로 물었다.
“燕나라를 정벌해도 되겠습니까?”

孟子曰:
「可.
孟子가 말하였다.
“可하니라.

子噲不得與人燕子之不得受燕於子噲.
子噲도 남에게 燕나라를 줄 수 없으며子之도 나라를 子噲에게 받을 수 없다.

有仕於此而子悅之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
夫士也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則可乎?
여기에 벼슬하는 자가 있고 자네가 그를 좋아하여에게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그대의 爵祿을 그에게 주고,
저 선비 또한 王命이 없이 사사로이 그대에게서 받는다면可하겠는가?

何以異於是?」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吾子:그대

沈同, 齊臣.
沈同은 齊나라 臣下이다.

以私問, 非王命也.
以私問이란 王命이 아닌 것이다.

子噲·子之事見前篇.
子噲와 子之의 일은 전편(梁惠王下)에 보인다.

諸侯土地人民, 受之天子, 傳之先君.
諸侯는 土地와 人民을 天子에게서 받거나, 先君에게서 傳하여 받는 법이다.

私以與人, 則與者受者皆有罪也.
사사로이 남에게 주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罪가 있다.

, 爲官也.
仕는 벼슬하는 것이다.

, 卽從仕之人也.
士는 곧 벼슬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齊人伐燕.
나라가 나라를 侵伐하였다.

或問曰:
勸齊伐燕, 有諸?
或者가 물었다.
나라에게 나라를 정벌하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未也.
맹자가 말하였다.
아니다.

沈同問 燕可伐與 ?
吾應之曰  , 彼然而伐之也.
沈同
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까?’하고 묻기에,
 應對하기를 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옳게 여겨 침벌하였다.

彼如曰 孰可以伐之 ?
則將應之曰:
爲天吏, 則可以伐之.
그 사람이 만일 누가 정벌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應對하기를 天吏가 되면 연나라를 정벌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
則將應之曰  .
지금 殺人한 자가 있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응대하기를 하다.’라고 하겠다.

彼如曰 孰可以殺之 ?
則將應之曰:
爲士師, 則可以殺之.
그 사람이 만일 누가 그를 죽여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응대하기를 士師가 되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하겠다.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
지금 나라로써 나라를 정벌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겠는가?”

天吏, 解見上篇.
天吏는 解說이 上篇에 보인다.


齊無道, 與燕無異, 如以燕伐燕也.
齊나라의 無道함이 燕나라와 다름이 없으니, 燕나라로써 燕나라를 정벌함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史記亦謂孟子勸齊伐燕, 蓋傳聞此說之誤.
史記에도 孟子가 齊나라에게 燕나라를 정벌하도록 勸하였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 말을 傳聞한 誤謬이리라.

楊氏曰:
燕固可伐矣, 故孟子曰可.
使齊王能誅其君, 弔其民, 何不可之有?
乃殺其父兄, 虜其子弟, 而後燕人畔之.
乃以是歸咎孟子之言, 則誤矣.
楊氏가 말하였다.
‘燕나라는 진실로 정벌할 만하였다. 그러므로 孟子가 ‘可하다.’라고 하였다.
齊王이 그 君主를 誅罰하고 그 백성을 위로할 수 있었다면, 어찌 不可함이 있었겠는가?
연나라의 父兄을 죽이고, 그 子弟들을 포로로 잡으니, 그 후에 燕나라가 배반하였다.
그러니 이로써 孟子의 말에 허물을 돌린다면 곧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