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공손추장구 하 제5장

구글서생 2023. 3. 2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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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集注(맹자집주)) 공손추장구 하 제5장
孟子集注

 

孟子謂蚔䵷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似也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未可以言與?」
孟子가 蚳䵷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靈丘 땅의 邑宰를 사양하고 士師가 되기를 청한 것이 그럴듯함은 (士師가諫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몇 個月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간언하지 않았는가?”

蚳䵷, 齊大夫也.
蚳䵷(지와)는 齊나라 大夫이다.

靈丘, 齊下邑.
靈丘는 齊나라 下邑이다.

似也,
所爲近似有理.
似也는 행한 바가 이치가 있음에 근사함을 말한 것이다.

可以言,
士師近王, 得以諫刑罰之不中者.
可以言은 士師는 王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刑罰이 道에 맞지 않다고 간언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蚳䵷諫於王而不用致爲臣而去.
蚳䵷(지와)가 에게 諫하였으되 채용되지 않으니臣下됨을 내놓고 떠나갔다.
一命之士: 9품으로 처음 仕進하는 선비.
九命之士: 1

, 猶還也.
致는 還과 같다.

 

齊人曰:
「所以爲蚔䵷則善矣;
所以自爲則吾不知也.」
齊나라 사람들이 말하였다.
“맹자가 지와를 위해서 한 행동은 좋다.
맹자 자신이 하는 행위는 우리는 모르겠다.”

譏孟子道不行而不能去也.
孟子는 道가 행하여지지 않는데도 떠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이다.

公都子以告.
公都子가 (제인들의 평론을맹자에게 아뢰었다.

公都子, 孟子弟子也.
公都子는 孟子의 弟子이다.

曰:
「吾聞之也:
有官守者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我無言責也則吾進退豈不綽綽然有餘裕哉?」
孟子가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官守가 있는 자가 그 職責을 수행할 수 없으면 떠나고
言責이 있는 자가 그 말을 할 수 없으면 떠난다.’라고 하였다.
나에게 官守가 없으며 나에게 言責도 없으니나의 進退가 어찌 綽綽하게 餘裕롭지 않겠는가?”

官守, 以官爲守者.
官守는 관원으로서 守令이다.

言責, 以言爲責者.
言責은 간언을 책무로 삼는 자이다.

綽綽, 寬貌. , 寬意也.
綽綽은 너그러운 모양이요, 裕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孟子居賓師之位, 未嘗受祿.
孟子는 賓師의 地位에 처하여, 祿을 받은 적이 없었다.

故其進退之際, 寬裕如此.
그러므로, 그 進退의 즈음에 너그럽고 여유 있음이 이러했다.

尹氏曰:
進退久速, 當於理而已.
尹氏가 말하였다.
“進退의 久速이 이치에 맞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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