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篇은 禮樂과 制度를 修治하여 文治를 强化하는 데 重點을 두고 있다.
앞에서는 禮와 樂을 기술하여 王業의 功을 이루면 禮를 制定하고 정치가 안정되면 樂을 만드는 意義를 제출하여 禮樂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敎化를 펼치는 예악사상을 闡明하였다.
德과 예악의 관계를 논하여 덕이 지극하지 않으면 예악을 할 수가 없음을 말하여 德政의 기본이 예악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군자가 예가 없으면 바로 庶人이고, 서인이 예가 없으면 바로 禽獸라 하여 예가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을 드러내었다.
예의 구체적 내용과 응용, 言行擧止와 용모, 복장 등을 제시하고, 冠禮의 중요성과 婚姻의 禮, 帝王의 寢殿의 禮, 饋贈의 禮 등을 차례로 들어 論及하고 있다.
그 밖에 賞罰의 禮, 天子가 諸侯의 政績을 考察하는 禮, 天子의 사냥하는 禮, 葬禮와 喪禮, 祭祀의 禮 등이 뒤를 이어 전개되고 있다.
끝부분에서 音樂의 效用과 理論 및 亂世의 음악과 治世의 음악에 대하여 열거하였다.
1.
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
천하에 道가 있을 때는 禮樂의 제정과 征伐이 천자로부터 나온다.
夫功成制禮,治定作樂,禮樂者,行化之大者也。
功業을 이루면 禮를 제정하고 정치가 안정되면 음악을 제작하니, 禮樂은 敎化를 행함에 중대한 일이다.
孔子曰:
「移風易俗,莫善於樂;
安上治民,莫善於禮。」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풍속을 善하게 변화시킴에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고,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禮보다 좋은 것이 없다.”
▶ 孔子曰……莫善於禮 : 《孝經》 傳2章에 보인다.
是故聖王修禮文,設庠序,陳鍾鼓,天子辟雍,諸侯泮宮,所以行德化。
이 때문에 聖王이 禮文을 밝게 제정하고 학교를 설치하며 악기를 진열하였고, 천자의 辟雍과 제후의 泮宮은 덕화를 행하는 방법이다.
▶ 庠序 : 둘 다 古代의 地方 學校이다. 殷나라는 庠, 周나라는 序라 했다고 한다.
學校를 두루 이르는 말로도 쓴다. 《孟子 梁惠王 上》
▶ 辟雍 : 辟은 璧과 통용한다. 周代에 天子가 貴族子弟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大學이다. 圓形으로 된 터에 둘레를 둥근 璧처럼 연못으로 만들고, 앞문 밖에 건너다니는 다리를 놓았다. 鄕飮酒禮와 大射禮, 혹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썼다 한다. 《白虎通 辟雍》
▶ 泮宮 : 周代 諸侯가 貴族子弟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大學이다. 뒤에 學宮을 두루 이르는 말로 썼다. 본서 권17 〈雜言〉 48 참고.
《詩》云:
『鎬京辟雍,自西自東,自南自北,無思不服。』
此之謂也。
《詩經》에
“鎬京에 辟雍을 세우자,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
▶ 詩云……無思不服 : 《詩經》 〈大雅 文王有聲〉에 보인다.
2.
積恩為愛,積愛為仁,積仁為靈.
恩德을 쌓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쌓으면 仁德이 되며, 인덕을 쌓으면 신령하게 된다.
靈臺之所以為靈者,積仁也。
靈臺를 신령스럽게 여김은 인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 靈臺 : 周 文王이 건립했다는 臺 이름이다. 陝西省 西安市 서북쪽에 있었다. 《詩經 大雅 靈臺》
神靈者,天地之本,而為萬物之始也。
신령스러움은 天地의 근본이고, 萬物의 시초이다.
是故文王始接民以仁,而天下莫不仁焉。
이 때문에 文王이 처음 仁德으로 백성을 대하자, 천하 사람에 인덕을 행하지 않음이 없었다.
文德之至也,德不至則不能文。
이는 文德의 지극한 경지이니, 德이 지극하지 않으면 文敎를 행하지 못한다.
▶ 文德 : 武功에 상대하여 나라를 禮樂敎化로 다스리는 일을 말한다.
《論語》 〈季氏〉에 “그러므로 먼 지방의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을 닦아 오게 한다.[故遠人不服 則修文德而來之]”라고 하였다.
3.
商者,常也,常者質,質主天;
夏者,大也,大者文也,文主地。
商은 항상[常]이라는 의미이고, 항상은 질박함이니 질박함은 하늘의 주체이다.
夏는 크다는 의미이고, 큰 것은 禮文이니 예문은 땅의 주체이다.
▶ 商者……言文質美也 : 저본에는 이 章이 앞의 장과 연결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와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장을 나누었다.
故王者一商一夏, 一質一文, 文質再而復者也,正色三而復者也。
그러므로 王朝가 한 번은 商나라가 되고 한 번은 夏나라가 되었으며 한 번은 質朴을 숭상하고 한 번은 修飾을 숭상하였으니, 文質은 두 번에 걸쳐 돌아오고, 正朔과 服色은 세 번에 걸쳐 돌아온다.
▶ 一質一文 : 저본에는 없으나, 《說苑校證》에 “《春秋繁露》 〈三代改制質文〉에 ‘一商一夏 一質一文’으로 되어 있으니, ‘一質一文’의 네 글자가 빠진 듯하다.”라고 함을 따라 보충하였다.
▶ 〈文質〉 : 저본에는 없으나, 《說苑校證》에 “《白虎通》 〈三正〉에 《禮三正記》를 인용하여 ‘정삭은 세 번에 걸쳐 고쳐지고, 문질은 두 번에 걸쳐 되돌아온다.’라 하였다.
저 글에서 正朔이라 말하고, 이 글에서 正色이라고 말한 것은 《三正篇》에서 ‘夏나라는 13월을 정월로 삼고, 검정색을 숭상하였으며……周나라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붉은색을 숭상하였다.[夏以十三月爲正 色尙黑……周以十一月爲正 色尙赤]’ 하였으므로 正色이라 한 것이다.”라고 함을 따라 보충하였다.
味尚甘,聲尚宮,一而不復者.
단맛[甘]을 숭상하고, 宮聲을 숭상함은 한결같아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 〈不〉 : 저본에는 없으나, 《說苑校證》에 “이미 한결같이[一]라고 했으면 어찌 돌아옴이 있겠는가? 이 文句는 응당 ‘한결같아서 돌아오지 않는 것[一而不復者也]’이 되어야 할 듯하다. 《春秋繁露》 〈三代改制質文〉에 ‘그러므로 王朝는 고치지 않는 것이 있고, 두 번에 걸쳐 돌아오는 것이 있으며……아홉 번에 걸쳐 돌아오는 것이 있다.[故王者有不易者 有再而復者……有九而復者]’라 하였다. ‘一而不復者’는 곧 ‘王者有不易者’이다.”라고 함을 따라 보충하였다.
故三王術如循環,故夏后氏教以忠,而君子忠矣.
그러므로 夏‧商‧周 三王의 통치하는 방법은 순환하고, 夏后氏가 백성에게 忠을 가르치자 君子들이 충성하였다.
▶ 夏后氏 : 禹가 舜의 禪位를 받아 세운 夏나라 王朝를 이른다. 夏氏‧夏后라고도 한다. 《論語 八佾》‧《春秋左氏傳 定公 4년》
小人之失野,救野莫如敬,故殷人教以敬,而君子敬矣。
소인의 결점은 野薄함인데, 야박함을 구제하는 데 恭敬만 한 것이 없으므로, 殷의 군주가 백성에게 공경을 가르치자 군자들이 공경하였다.
小人之失鬼,救鬼莫如文,故周人教以文,而君子文矣。
소인의 결점은 귀신을 맹목적으로 믿음이고, 귀신을 맹목적으로 믿음을 구제하는 데는 예문보다 나은 것이 없으매, 주나라 군주가 예문을 가르치자 군자들이 예문을 닦았다.
小人之失薄,救薄莫如忠,故聖人之與聖也,如矩之三雜,規之三雜,周則又始,窮則反本也。
소인의 결점은 경박인데 경박을 구제하는 데는 충성보다 나은 것이 없으매, 聖人이 성인과 계승하여 통치하는 방법은, 자나 그림쇠처럼 세 바퀴를 돌아, 한 바퀴 돌면 다시 시작하고, 다 돌면 처음으로 돌아감과 같다.
▶ 雜 : 한 바퀴 돎이다. 匝과 통용이다.
《詩》曰:
「彫琢其章,金玉其相。」
言文質美也。
《詩經》에
“아로새겨 다듬은 문채요, 金과 玉 같은 바탕이다.”라고 하였으니,
문질이 아름답다는 말이다.
▶ 詩曰……金玉其相 : 《詩經》 〈大雅 棫樸〉에 보인다. 다만 현재의 《詩經》에는 ‘雕’가 ‘追(퇴)’로 되어 있다. ‘相’은 바탕[質]이다.
4.
傳曰:
옛 책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觸情縱欲,謂之禽獸;
苟可而行,謂之野人;
安故重遷,謂之眾庶;
辨然否通古今之道, 謂之士;
進賢達能,謂之大夫;
敬上愛下,謂之諸侯;
天覆地載,謂之天子。
“감정대로 행동하고 욕망대로 방종함을 禽獸라 이르고,
구차하여도 좋다는 사람을 野人이라고 이르며,
옛 풍습에 안주하여 고치지 않는 사람을 일반 백성이라 이르고,
是非를 분별하고 古今의 道理를 통달한 사람을 士라 이르며,
어진 이를 천거하고 재능 있는 이를 추천하는 사람을 大夫라 이르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諸侯라 이르며,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받아주는 사람을 天子라 이른다.
▶ 否 : 저본에는 없으나, 《群書拾補》에 “否자가 탈락되어 《白虎通》 〈爵篇〉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라고 하였고, 《說苑校證》에 “‘否’자를 보충한 것이 옳기 때문에 이에 의거하여 보충한다.”라고 하였다.
또 屈守元은 “《白虎通》 〈爵篇〉에 ‘고금에 통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을 선비라 이른다.[通古今 辨然否 謂之士]’ 한다.”라고 고증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是故士服黼,大夫黻,諸侯火,天子山龍;
德彌盛者文彌縟,中彌理者文彌章也。」
이 때문에 士는 도끼 무늬가 있는 黼服을 입고, 대부는 亞자 무늬가 있는 黻服을 입으며, 제후는 火焰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천자는 山과 龍의 무늬가 있는 옷을 입는다.
德이 더욱 성대한 사람은 옷의 문채가 더욱 繁華하고, 마음이 더욱 사리에 밝은 사람은 옷의 문채가 더욱 빛난다.”
▶ 黻 : 저본에는 ‘黼’로 되어 있으나,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黻’로 바로잡았다.
黻은 옛날 검정색과 푸른색을 섞어 亞자 무늬를 수놓은 禮服이다. 이는 君臣이 可否를 서로 도와 이룸을 상징한다. 《書經 虞書 益稷》‧《禮記 禮器》
▶ 諸侯火 : 옛날 火焰의 문양을 수놓은 諸侯의 禮服을 말한다. 《書經 虞書 益稷》‧《春秋左氏傳 桓公 2년》
▶ 天子山龍 : 옛날 山과 龍의 문양을 수놓은 天子의 袞服을 말한다. 《書經 虞書 益稷》‧《春秋左氏傳 桓公 2년》
5.
《詩》曰:
「左之左之,君子宜之;
右之右之,君子有之。」
《詩經》에 일렀다.
“왼쪽에서 왼쪽 일을 도울 적에 君子가 알맞게 하며,
오른쪽에서 오른쪽 일을 도울 적에 군자가 빠짐없이 일을 둔다.”
▶ 詩曰……此之謂也 : 저본에는 이 章이 앞의 章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群書拾補》와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장을 나누었다.
▶ 詩曰……君子有之 : 《詩經》 〈小雅 裳裳者華〉에 보인다.
傳曰:
「君子者,無所不宜也,是故韠冕厲戒,立于廟堂之上,有司執事無不敬者;
斬衰裳苴絰杖,立于喪次,賓客弔唁無不哀者;
被甲攖冑立于桴鼓之間,士卒莫不勇者。
옛 책에 일렀다.
“군자란 알맞지 않음이 없으매, 朝服을 갖추어 입은 복장으로 朝廷에 서 있으면, 有司에 존경하지 않는 이가 없고,
斬衰服을 입고 喪杖을 짚고 喪主의 자리에 서 있으면, 賓客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
갑옷을 입고 투구 끈을 묶고 전쟁을 지휘하는 북 사이에 서 있으면, 병사에 용감하지 않은 자가 없다.
▶ 韠冕厲戒 : 韠은 蔽膝, 冕은 冕旒冠으로 官吏가 朝覲할 때 입는 복장이다. 厲는 띠[腰帶]가 아래로 늘어진 모양이다. 戒는 빠짐없이 준비함이다. 여기서는 朝服을 격식에 맞게 잘 갖추어 입음을 말한다.
▶ 斬衰(최)裳苴絰杖 : 斬衰裳은 다섯 가지 喪服 중에서 가장 무거운 상복의 하나이다. 가장 거친 삼베로 만드는데, 좌우와 아래 단을 꿰매지 않으며, 위를 衰라 하고 아래를 裳이라 한다. 三年喪에 입는 상복으로, 아들과 출가하기 전의 딸이 부모의 상에, 며느리가 시부모의 상에, 承重孫이 祖父母의 상에, 妻妾이 남편의 상에 모두 斬衰를 입는다.
苴絰杖은 苴麻(雌麻)로 꼬아 만든 首絰과 腰絰 및 苴竹으로 만든 喪杖이다. 《周禮 春官 司服》‧《儀禮 喪服》
故仁者足以懷百姓,勇足以安危國,信足以結諸侯,強足以拒患難,威足以率三軍。
그러므로 군자의 仁愛는 백성을 安撫할 수 있고, 勇氣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信義는 諸侯를 結盟할 수 있고, 강력함은 患難을 막을 수 있으며, 威武는 三軍을 통솔할 수가 있다.
故曰為左亦宜,為右亦宜,為君子無不宜者.」
此之謂也。
그러므로 말하기를,
“왼쪽 일을 도울 적에도 알맞게 하고, 오른쪽 일을 도울 적에도 알맞게 하며, 군자는 알맞게 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
6.
齊景公登射,晏子脩禮而待。
齊 景公이 射臺에 올라 大射를 거행할 때 晏子가 禮儀를 가지런히 하여 대기하였다.
公曰:
「選射之禮,寡人厭之矣。
吾欲得天下勇士,與之圖國。」
경공이 말하였다.
“射手를 선발하는 예절을 나는 싫어하오.
나는 천하의 勇士를 얻어 그와 함께 國事를 도모하고자 하오.”
晏子對曰:
안자가 대답하였다.
「君子無禮,是庶人也;
庶人無禮,是禽獸也;
夫臣勇多則弒其君,子力多則弒其長,然而不敢者,惟禮之謂也。
“君子에게 禮가 없으면 庶人이고,
서인에게 예가 없으면 禽獸입니다.
신하에게 勇力이 많으면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손에게 용력이 많으면 그 어른을 시해하기 마련인데,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함을 예라고 이릅니다.
禮者所以御民也,轡者所以御馬也;無禮而能治國家者,嬰未之聞也。」
예란 백성을 통제하는 도구이고, 고삐는 말을 제재하는 도구입니다.
無禮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림을 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景公曰:
「善。」
경공이 말하였다.
“좋소.”
乃飭射更席以為上客,終日問禮。
이에 활 쏘는 예를 신칙하고 자리를 바꾸어 안자를 上客으로 삼아 온종일 예에 대하여 물었다.
7.
書曰五事:
一曰貌。
《書經》에 말하였다.
“五事의 첫째는 용모[貌]이다.”
▶ 五事 : 《書經》 〈周書 洪範〉에 “첫째는 용모, 둘째는 말, 셋째는 보는 것, 넷째는 듣는 것, 다섯째는 생각이다. 용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순해야 하고,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듣는 것은 밝게 다 들어야 하고, 생각은 슬기로워야 한다.[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曰思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라고 보인다.
貌者男子之所以恭敬,婦人之所以姣好也;
行步中矩,折旋中規,立則磬折,拱則抱鼓.
용모는 남자의 공경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걸어감에 곱자[矩]의 규범에 맞아야 하고, 꺾어서 돎에는 그림쇠[規]의 규범에 맞아야 하며, 서 있을 적에는 경쇠처럼 약간 구부정해야 하고, 拱手할 적에는 북을 안은 듯이 한다.
其以入君朝,尊以嚴,其以入宗廟,敬以忠,其以入鄉曲,和以順,其以入州里族黨之中,和以親。
이런 용모로 조정에 들어가면 尊貴하고 엄숙하며, 宗廟에 들어가면 공경하고 충성하며, 향리에 들어가면 온화하고 遜順하며, 고을의 親族에 들어가면 화락하고 친밀해진다.
▶ 曲 : 저본에는 ‘黨’으로 되어 있으나,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曲’으로 바로잡았다.
《詩》曰:
「溫溫恭人,惟德之基。」
《詩經》에 말하였다.
“온화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德行의 바탕이다.”
▶ 詩曰……惟德之基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孔子曰:
「恭近於禮,遠恥辱也。」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공경하는 태도가 禮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 孔子曰……遠恥辱也 : 《論語》 〈學而〉에 보인다.
8.
衣服容貌者,所以悅目也;
聲音應對者,所以悅耳也;
嗜慾好惡者,所以悅心也。
衣服과 容貌는 보는 눈을 즐겁게 하고,
목소리와 應對는 듣는 귀를 즐겁게 하며,
嗜慾과 好惡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君子衣服中,容貌得,則民之目悅矣;
言語順,應對給,則民之耳悅矣;
就仁去不仁,則民之心悅矣。
君子의 의복이 몸에 맞고 용모가 아름다우면 백성의 눈이 즐겁고,
군자의 말이 和順하고 응대를 잘하면 백성의 귀가 즐겁고,
군자가 仁에 나아가고 不仁을 없애면 백성의 마음이 즐거울 터이다.
三者存乎心,暢乎體,形乎動靜,雖不在位,謂之素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보존하고, 온몸에 자라게 하고 행동에 나타내면 벼슬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를 素行이라 한다.
▶ 素行 : 높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道를 행한다는 뜻으로, 素王의 品行을 이른다.
故忠心好善而日新之,獨居樂德,內悅而形。
그러므로 忠心으로 善을 좋아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면 혼자 있어도 즐겁고 덕이 충만하여 밖으로 드러난다.
▶ 獨居樂德,內悅而形 : 《說苑校證》에 “《韓詩外傳》에는 이 두 구가 ‘則獨居而樂 德充而形’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則’자를 보충하고, ‘樂德’과 ‘內悅’을 각각 ‘而樂’과 ‘德充’으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詩》曰:
「何其處也?必有與也;
何其久也?必有以也。」
惟有以者,惟能長生久視,而無累於物也。
《詩經》에 “어쩌면 그렇게 편안히 있는가? 틀림없이 함께하는 이가 있다네.
어찌 그렇게 오래 유지하는가? 반드시 이유가 있다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까닭이 있는 자는 오랫동안 생존하여 外物의 얽매임을 받지 않는다.
▶ 詩曰……必有以也 : 《詩經》 〈邶風 旄丘〉에 보인다.
▶ 久視 : 오래 산다는 뜻이다. 視는 生存이다.
9.
知天道者冠鉥,知地道者履蹻,能治煩決亂者佩觿,能射御者佩韘,能正三軍者搢笏;
衣必荷規而承矩,負繩而準下。
天道를 아는 자는 鉥冠을 쓰고, 地道를 아는 자는 짚신을 신으며, 번잡하고 어지러운 일을 잘 다스려 해결하는 사람은 뿔송곳을 차고, 말을 몰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은 깍지[韘]를 차며, 三軍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笏을 꽂는다.
옷은 반드시 일정한 圓方과 尺寸에 맞고 上衣와 下衣의 꿰맨 부분이 서로 바르게 맞아야 한다.
▶ 知天道者 冠鉥 : 天文을 아는 사람이 鉥冠을 쓴다는 말이다.
《群書拾補》에 “鉥은 당연히 術과 같다. 術氏冠은 《後漢書》 〈輿服志〉에 보인다. 術은 또 鷸로도 쓰는데, 《漢書》 〈五行志 中之上〉의 顔師古 注에 《逸周書》를 인용하여 ‘천문을 아는 자는 鷸冠을 쓴다.[知天文者 冠鷸]’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說苑校證》에는 “《說文》 〈鳥部〉에 ‘鷸은 하늘이 비를 내리려는 것을 아는 새이다.[知天將雨鳥也]. 《禮記》에 「천문을 아는 자는 휼관을 쓴다.[知天文者 冠鷸]」라 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 韘 : 깍지.
활을 쏠 때 시위를 잡아당기기 위하여 엄지손가락의 아랫마디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이다.
▶ 負繩而準下 : 上衣의 꿰맨 부분과 下衣의 꿰맨 부분이 먹줄을 놓은 것처럼 서로 바르게 딱 맞음을 이른다. 《禮記 深衣》
故君子衣服中而容貌得,接其服而象其德.
그러므로 君子는 의복이 법도에 맞고 용모가 체통에 맞아야 그 의복을 통하여 그의 德을 상징할 수 있다.
故望玉貌而行能,有所定矣。
그 때문에 용모와 행동의 능함을 봄에 규정이 있다.
▶ 玉 : 저본에는 ‘玉’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五’로 교정하였고, 《說苑校證》에 “宋本에 ‘五’로 썼고, 各本에는 ‘玉’으로 썼는데, 지금 《群書拾補》를 따른다.”라고 함을 따라 ‘五’로 해석하였다.
《詩》曰:
「芃蘭之枝,童子佩觿。」
說行能者也。
《詩經》에
“芄蘭의 가지여! 동자가 뿔송곳을 찼구나.”라고 하였으니,
행위의 능함이 있다는 말이다.
▶ 芄蘭 : 여러해살이 덩굴풀의 하나인 박주가리이다. 새박덩굴‧새박풀‧蘿藦라고도 한다.
▶ 詩曰……童子佩觿 : 《詩經》 〈衛風 芄蘭〉에 보인다.
10.
冠者所以別成人也.
冠을 씀은 成人임을 구별하는 수단이다.
脩德束躬以自申飭,所以檢其邪心,守其正意也。
德을 修養하고 몸을 단속함으로써 자신을 申飭함은 그의 邪心을 점검하고 올바른 생각을 지키는 수단이다.
君子始冠,必祝成禮,加冠以屬其心.
君子가 처음 관을 쓸 때 반드시 祝禱하고 冠禮를 거행하고 관을 씀으로써 그 마음을 따르게 한다.
故君子成人,必冠帶以行事,棄幼少嬉戲惰慢之心,而衎衎於進德脩業之志。
그러므로 군자는 성인이 됨에 반드시 관대를 갖추고 일을 행하여, 어릴 적의 장난치고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화락한 마음으로 道德을 增進하고 功業을 닦아 이루려는 뜻에 和樂한다.
▶ 衎衎 : 화락한 모양이다. 《周易 漸卦》
是故服不成象,而內心不變,內心脩德,外被禮文,所以成顯令之名也。
이 때문에 복장이 형상을 갖추지 못하면 內心이 변하지 않으매, 속마음에 도덕을 수양함과 밖으로 예의에 맞는 服飾을 입음이 아름다운 명성을 이루는 방법이다.
是故皮弁素積,百王不易,既以脩德,又以正容。
이 때문에 皮弁과 素積을 역대의 帝王들이 모두 변경하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도덕을 수양할 뿐만 아니라 또 용모를 바르게 한다.
▶ 皮弁素積 : 皮弁은 고대 흰 사슴 가죽으로 만든 冠 이름이다. 天子가 朝會를 볼 때, 諸侯가 告朔을 할 때 입었다. 《周禮 春官 司服》‧《儀禮 旣夕禮》
素積은 허리에 주름을 잡은 흰 下衣로, 고대 禮服의 하나이다. 《禮記 郊特牲》‧《荀子 富國》
▶ 既以脩德,又以正容 : 旣A 且B, 旣A 又B, 旣A 終B의 형식으로 양자를 병렬적으로 묶어 “A뿐만 아니라 B도”를 뜻한다.
¶ 三軍旣惑且疑, 則諸侯之難至矣. 《孫子: 謀功篇》
○ 삼군이 갈피를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게 되면 곧 제후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 旣有聽之之明, 又有振之之力. 《韓愈: 上兵部李侍郞書》
○ 그대는 내 말의 가부를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총명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 旣竊時名, 又欲竊時之富貴. 《白居易: 與元九書》
○ 일시적인 명성을 절취할 뿐만 아니라, 부귀도 또한 절취하려 한다.
¶ 旣無叔伯, 終鮮兄弟. 《李密: 陳情表》
○ 저에게는 숙부나 백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제도 없습니다. <허사 旣 참조>
孔子曰:
「正其衣冠,尊其瞻視,嚴然人望而畏之,不亦威而不猛乎?」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衣冠을 단정히 하며, 눈길을 존엄하게 하여 嚴然히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니, 또한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 孔子曰……不亦威而不猛乎 : 《論語》 〈堯曰〉에 보인다.
11.
成王將冠,周公使祝雍祝,王曰:
「達而勿多也。」
周 成王이 冠禮를 행하려고 할 때 周公이 祝雍을 보내 祝辭를 하게 하니, 왕이 말하였다.
“뜻만 전달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 祝雍 : 祝은 제사를 지낼 때 祭禮를 주관하는 사람을 이른다.
雍은 祝의 일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다.
祝雍曰:
「使王近於民,遠於佞,嗇於時,惠於財,任賢使能。」
축옹이 축사를 말하였다.
“왕은 백성에게 친근하고, 뜻에 영합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시간을 아끼고, 재물에 은혜를 베풀고, 현자에게 정사를 맡기고 能者를 부리게 하소서.”
於此始成之時,祝辭四加而後退.
이렇게 처음 冠禮를 이룰 때에 축사를 네 차례 말한 뒤에 물러났다.
▶ 四加 : 祝辭를 네 차례 말해줌이다. 아래의 ‘四加’는 네 차례 冠을 씌워줌을 말한다.
《大戴禮記》 〈公冠〉에 “공의 관례는 네 번째에 현면을 씌운다.[公冠四加玄冕]”라고 하였다.
淸나라 王聘珍의 解詁에 의하면, “士冠禮는 緇布冠‧皮弁‧爵弁의 순서로 씌우는 三加禮를 행하는데, 《禮記》 〈冠義〉의 孔穎達 疏에 ‘諸侯의 禮는 四加를 하여 玄冕이 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公冠, 自以為主,卿為賓,饗之以三獻之禮。
公이 관례를 거행할 때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卿을 賓으로 삼아, 주인이 빈에게 세 차례 술을 올리는[三獻] 禮로 대접한다.
公始加玄端與皮弁,皆必朝服玄冕四加.
공의 첫 번째 冠을 씌울[始加] 때는 玄端服에 皮弁을 씌우고, 賓客은 모두 朝服을 입고 玄冕을 쓰고서 네 차례 관을 씌운다.
▶ 玄端 : 끝단을 검정색으로 선을 두른 禮服이다.
天子부터 士大夫까지 祭服으로 사용하였으며, 천자는 평상복으로도 입었다. 《周禮 春官 司服》‧《禮記 玉藻》
▶ 玄冕 : 고대 天子와 諸侯가 제사 지낼 때 입던 禮服이다. 《周禮 春官 司服》
諸侯、太子、庶子冠公為主,其禮與士同。
諸侯의 太子와 아들들의 관례에는 공이 주인이 되는데, 그 예식은 士冠禮와 같다.
▶ 士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大戴禮記》를 따라 ‘士’로 고쳤고, 《說苑校證》도 이를 따랐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
冠於祖廟曰:
「令月吉日,加子元服,去爾幼志,順爾成德。」
祖廟에서 관례를 거행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한다.
“좋은 달 吉日에 너[子]에게 관을 씌우노니, 너의 어릴 적의 뜻을 버리고, 너 成人의 德을 順히 따르라.”
▶ 元服 : 冠을 이른다. 옛날 冠禮를 거행할 때 처음으로 元服을 씌운다고 하였다. 《儀禮 士冠禮》
冠禮十九見正而冠,古之通禮也。
관례는 19세 바른 일을 알게 되어[見正] 관례를 치름이 古代의 通禮이다.
12.
夏,公如齊逆女,
《春秋》에 일렀다.
“여름에 魯 莊公이 齊나라에 가서 제나라 여자를 맞이하여 장가들었다.”
▶ 夏公如齊逆女 : 《春秋》 莊公 24년조에 보인다. 公은 魯 莊公(이름은 同)이고, 女는 장공의 부인 哀姜이다.
何以書?親迎禮也。
《春秋公羊傳》에 일렀다.
“이 일을 무엇 때문에 썼는가? 親迎의 禮儀이다.”
▶ 何以書……禮也 : 《春秋公羊傳》 莊公 24년조에 보인다.
其禮奈何?
그 예의는 어떠한가?
曰:
이렇다.
諸侯以屨二兩加琮,大夫庶人以屨二兩加束脩二。
“諸侯의 親迎에는 신 두 쌍에 琮玉을 추가하고, 大夫와 庶人의 친영에는 신 두 쌍에 束脩 두 束을 추가한다.
▶ 屨二兩加琮 : 신 두 쌍에 琮을 추가하여 예물로 삼는다는 말이다.
종은 네모난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 가운데 둥근 구멍을 뚫은 瑞玉인데, 禮器‧幣帛‧符節 등으로 사용한다. 《周禮 春官 大宗伯》‧《儀禮 聘禮》
▶ 束脩 : 열 가락을 묶은 肉脯를 이른다. 예물로 썼다. 《論語 學而》
曰:
「某國寡小君,使寡人奉不珍之琮,不珍之屨,禮夫人貞女。」
친영할 때 이렇게 말한다.
‘아무 나라의 寡小君이 寡人에게 보잘것없는 종옥과 보잘것없는 신을 받들어 夫人의 貞潔한 따님에게 예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 寡小君 : 옛날 다른 나라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 나라 君主의 부인을 謙辭로 이르던 말이다.
여기서는 莊公의 어머니인 太后를 가리킨다. 《儀禮 聘禮》‧《論語 季氏》
夫人曰:
「有幽室數辱之產,未諭於傅母之教,得承執衣裳之事,敢不敬拜?」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깊은 閨中에서 그대의 請婚을 여러 차례 받은 딸이, 傅母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더니, 옷을 대령하며 모시는 일을 맡았으니, 감히 敬拜하지 않겠습니까?’
▶ 有幽室數(삭)辱之産 : 깊은 閨中에서 자란 딸이 있어 그대의 請婚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말이다.
辱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았음을 謙辭로 이르는 말이다.
▶ 傅母 : 옛날 귀족 자녀의 保育과 輔導의 책임을 맡은 나이 많은 婦人을 이른다. 《春秋穀梁傳 襄公 30년》
拜祝,祝答拜。
祝에게 절하면 祝이 대신하여 答拜한다.
夫人受琮取一兩,屨以履女,正笄衣裳而命之曰:
「往矣,善事爾舅姑,以順為宮室,無二爾心,無敢回也。」
부인이 종옥을 받고 한 쌍의 신을 가져다가 딸에게 신기고 비녀와 꽂고 치마를 입히고는 딸을 가르친다.
‘시댁에 가거든 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온순한 태도로 집안을 화목하게 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며, 감히 돌아오지 말라.’
女拜,乃親引其手,授夫乎戶,夫引手出戶;
夫行女從,拜辭父於堂,拜諸母於大門。
딸이 작별인사를 하면, 곧 직접 그 손을 끌어당겨 방문 앞에서 신랑에게 인계하고, 신랑은 신부의 손을 이끌고 문밖으로 引導한다.
신랑이 가면 신부는 그 뒤를 따라가며, 대청에서 아버지께 절하여 하직하고 大門에서 어머니께 절한다.
夫先升與執轡,女乃升輿,轂三轉,然後夫下先行。
신랑이 먼저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으면 신부가 곧 수레에 오르고, 바퀴가 세 번 구른 뒤에 신랑은 수레에서 내려 앞서서 간다.
大夫士庶人稱其父曰:
「某之父,某之師友,使其執不珍之屨,不珍之束脩,敢不敬禮某氏貞女。」
大夫와 士와 庶人의 친영에는 아버지의 名義를 들어 말한다.
‘아무개의 아버지와 아무개의 師友가 저에게 보잘것없는 신과 보잘것없는 束脩를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감히 아무 씨의 정결한 따님에게 공경히 禮儀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母曰:
「有草茅之產,未習於織紝紡績之事,得奉執箕帚之事,敢不敬拜?」
신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草野에서 생장한 딸이 있으나 바느질과 베 짜는 일을 익히지 못했는데 쓰레받기와 비를 들고 청소하는 일을 받들게 되었으니, 감히 敬拜하지 않겠습니까?’”
▶ 有草茅之産 : 草野에서 생장한 딸이 있다는 謙辭이다.
13.
春秋曰:
「壬申,公薨於高寢。」
《春秋》에 일렀다.
“壬申日에 魯 定公이 高寢에서 薨逝하였다.”
▶ 壬申 公薨于高寢 : 《春秋》 定公 15년조에 보인다.
壬申은 정공 15년 5월 22일이다.
高寢을 《春秋》에는 路寢으로 썼는데, 古代 天子와 諸侯의 세 寢宮 중의 하나이다.
傳曰:
「高寢者何?正寢也。」
《公羊傳》에 일렀다.
“高寢이란 무엇인가? 高寢이 正寢이다.”
▶ 高寢者何 正寢 : 《春秋公羊傳》 定公 15년조에 보인다. 高寢을 《春秋公羊傳》에는 路寢으로 썼다. 正寢은 곧 路寢으로, 古代 天子와 諸侯의 政事를 처리하던 宮이다. 《春秋公羊傳 莊公 32년》
曷為或言高寢,或言路寢?
어째서 高寢이라 말하기도 하고, 路寢이라 말하기도 하는가?
曰:
이러하다.
諸侯正寢三:
一曰高寢,二曰左路寢,三曰右路寢。
諸侯에게 正寢이 있으니, 첫째는 高寢이고 둘째는 左路寢이며, 셋째는 右路寢이다.
▶ 路寢 : 古代 天子와 諸侯의 正寢이다. 《詩經 魯頌 閟宮》
高寢者,始封君之寢也。二路寢者,繼體之君寢也。
高寢은 처음 제후로 봉해진 君主의 寢宮이고, 두 路寢은 大體를 계승한 군주의 침궁이다.
▶ 繼體 : 嫡子가 대권(帝位, 諸侯位 등)를 계승하는 일을 말한다. 《史記 外戚世家》
其二何?
路寢이 두 개임은 무엇 때문인가?
曰:
이러하다.
子不居父之寢,故二寢。
자식은 아버지의 침궁에 거처하지 못하매 두 개의 路寢이다.
繼體君世世不可居高祖之寢,故有高寢,名曰高也。
대체를 계승한 군주는 대대로 高祖(처음 제후가 된 始祖)의 침궁에는 거처하지 못하매 그 때문에 高寢을 두어서 高라고 일컫는다.
路寢其立奈何?
路寢의 건립은 어떻게 하는가?
高寢立中,路寢左右。」
고침은 중앙에 건립하고, 路寢은 좌우에 세운다.
▶ 左右 :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立左右’로 해석하였다.
春秋曰:
「天王入于成周。」
傳曰:
「成周者何?東周也。
《春秋》에
“天王이 成周로 들어갔다.”라고 하고,
《公羊傳》에
“성주는 어떤 곳인가? 東周이다.”라고 하였다.
▶ 天王入于成周 : 《春秋》 昭公 26년조에 보인다. 成周는 지명으로, 지금의 河南省 洛陽市 東郊 지역에 있었다. 西周 초기에 周公이 武庚의 반란을 평정하고 東都 洛邑을 營建하였다. 《書經 周書 洛誥》
▶ 成周者何 東周也 : 《春秋公羊傳》 昭公 26년조에 보인다.
然則天子之寢奈何?
그렇다면 천자의 침궁은 어떠한가?
曰:
이러하다.
亦三, 承明繼體守文之君之寢,曰左右之路寢。
역시 셋인데, 承明은 王位를 계승하여 先王의 法度를 준수하는 군주의 침궁이니, 左路寢과 右路寢이라 한다.
▶ 承明 : 古代 天子의 左右에 있는 路寢의 이름이다. 明堂의 뒤쪽에 맞닿아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謂之承明何? 曰承乎明堂之後者也。
승명이라 부름 무엇 때문인가? 明堂의 뒤쪽에 맞닿아 있음을 말한다.
▶ 明堂 : 古代 帝王이 政敎를 밝게 펴던 곳이다. 朝會‧祭祀‧慶祝‧인재선발‧養老‧敎學 등의 큰 典禮를 모두 이곳에서 거행했다고 한다. 《孟子 梁惠王 下》
故天子諸侯三寢立而名實正,父子之義章,尊卑之事別,大小之德異矣。」
그러므로 천자와 제후는 세 침궁을 건립하여 명분과 실제를 바로잡고, 父子의 도리를 드러내고, 尊卑의 사무를 구별하고, 크고 작은 덕행에 차이를 둔다.
14.
天子以鬯為贄,鬯者百草之本也.
天子는 鬯을 〈처음 만날 때의〉 예물로 삼으니, 창은 百草의 근본이다.
▶ 以鬯爲贄 : 鬱鬯酒를 폐백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鬯은 검은 기장과 鬱金香으로 빚어 향기가 짙은 술이다. 《禮記 曲禮 下》
上暢於天,下暢於地,無所不暢,故天子以鬯為贄。
위로는 하늘에 통하고 아래로는 땅에 통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매 천자는 창을 예물로 삼는다.
諸侯以圭為贄,圭者玉也.
諸侯는 圭를 예물로 삼으니, 규는 玉의 일종이다.
▶ 圭 : 古代 帝王과 諸侯가 朝聘‧祭祀‧喪葬 등의 중대한 儀式을 거행할 때 쓰던, 玉으로 만든 禮器이다.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모나게 깎은, 길쭉한 형체로 되어 있다. 사용하는 사람의 爵位와 용도에 따라 그 이름과 크기가 다르다. 《儀禮 聘禮》
薄而不撓,廉而不劌,有瑕於中,必見於外,故諸侯以玉為贄。
얇아도 휘지 않고, 모가 나도 베이지 않으며, 안에 티가 있으면 반드시 밖에 나타나매 제후는 옥을 예물로 삼는다.
卿以羔為贄,羔者,羊也.
卿은 羔를 예물로 삼으니, 羔는 羊이다.
羊群而不黨,故卿以為贄。
양은 무리를 지으면서도 편당하지 않으매 경은 양을 예물로 삼는다.
大夫以鴈為贄.
大夫는 기러기를 예물로 삼는다.
鴈者行列有長幼之禮,故大夫以為贄。
기러기는 열을 지어 날되 長幼의 예절이 있으매 대부는 기러기를 예물로 삼는다.
士以雉為贄.
士는 꿩을 예물로 삼는다.
贄不可指食,籠狎而服之,故士以雉為贄。
꿩은 먹이로 유인하거나 새장에 가두어 길들일 수가 없으매 사는 꿩을 예물로 삼는다.
▶ 不可指食籠狎而服之 : 먹이로 유인하거나 새장에 가두어 길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다.
庶人以鶩為贄,鶩者鶩鶩也,鶩鶩無它心,故庶人以鶩為贄。
庶人은 오리[鶩]를 예물로 삼는다.
鶩는 순박하고 단순하다는 뜻이니, 순박하고 단순하여 다른 마음이 없으매 서인은 오리를 예물로 삼는다.
▶ 鶩鶩 : 순박하고 단순한 모양이다.
贄者,所以質也。
예물이란 소박한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 贄 : 저본에는 없으나, 《說苑校證》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15.
諸侯三年一貢士,士一適謂之好德,再適謂之尊賢,三適謂之有功。
諸侯는 3년마다 한 차례씩 貢士해야 하니, 추천한 인재가 한번 적합함을 好德이라 하고, 두 번 적합함을 尊賢이라고 하며, 세 번 적합함을 有功이라고 한다.
▶ 貢士 : 지방에서 人才를 선발하여 朝廷에 薦擧하는 일을 말한다.
《禮記 射義》‧《尙書大傳 無逸傳》
▶ 士一 : 저본에는 ‘士一’이나, 《群書拾補》에 “‘士’는 의심컨대 衍文인 듯하다.”라고 함을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 一適 : 한 차례 貢士한 인재가 合當하다는 뜻이다.
有功者,天子一賜以輿服弓矢,再賜以鬯,三賜以虎賁百人,號曰命諸侯。
‘有功者’에게 천자가 첫 번째로 수레‧의복‧활‧화살을 下賜하고, 두 번째로 鬯酒를 하사하며, 세 번째로 虎賁 백 명을 하사하는데, 이를 ‘命諸侯(명을 받은 제후)’라고 일컫는다.
▶ 虎賁 : 勇士를 일컫는 말이다. 賁은 奔과 통용이다. 《書經 周書 立政》‧《戰國策 楚策 1》
命諸侯者,鄰國有臣弒其君,孽弒其宗,雖不請乎天子而征之可也,已征而歸其地於天子。
‘命諸侯’는 이웃 나라에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거나 庶子가 宗子를 시해하는 사건이 있으면 천자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정벌할 수가 있으니, 정벌하고 나면 그 國土를 천자에게 귀속시킨다.
諸侯貢士,一不適謂之過,再不適謂之傲,三不適謂之誣。
제후가 貢士함에 추천한 인재가 한번 적합하지 않음을 過라 하고, 두 번 적합하지 않음을 傲라 하며, 세 번 적합하지 않음을 誣라고 한다.
誣者天子黜之,一黜以爵,再黜以地,三黜而地畢。
‘誣者’에게는 천자가 黜斥하니, 첫 번째는 爵位를 黜斥하고, 두 번째는 봉지를 黜斥하며, 세 번째는 봉지를 모조리 黜斥한다.
諸侯有不貢士,謂之不率正,不率正者,天子黜之,一黜以爵,再黜以地,三黜而地畢。
제후가 貢士하지 않음을 不率正(정도를 따르지 않음)이라 하고, ‘不率正者’에게는 천자가 黜斥하니, 첫 번째는 爵位를 黜斥하고, 두 번째는 封地를 黜斥하며, 세 번째는 봉지를 모조리 黜斥한다.
然後天子比年秩官之無文者而黜之,以諸侯之所貢士代之。
그런 뒤에 천자는 해마다 정식 관리로서 功效가 없는 자를 黜斥하고, 제후가 공사한 사람으로 대체한다.
▶ 效 : 저본에는 ‘文’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文은 ‘效’인 듯하다.”라고 함을 따라 ‘效’로 해석하였다.
《詩》云:
「濟濟多士,文王以寧。」
此之謂也。
《詩經》에
“많고 많은 인재들이여, 文王이 이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
▶ 詩云……文王以寧 : 《詩經》 〈大雅 文王〉에 보인다.
16.
古者必有命民,命民能敬長憐孤,取舍好讓,居事力者,命於其君。
고대에는 항상 命民이 있었으니, 백성으로서 능히 어른을 공경하고 孤兒를 가여워하며, 取함에 謙讓을 좋아하며, 일을 처리함에 힘을 다하는 자는 그 임금에게 명을 받는다.
▶ 命民 : 帝王이 일반 백성에게 특별히 우대하는 命을 내림을 말한다.
▶ 命民能 : 저본에는 ‘命’자가 있으나, 《說苑校證》에 “이 구절의 ‘命’자는 衍文인 듯하니, 《韓詩外傳》에 ‘命’자가 없다.”라고 함을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命然後得乘飭輿駢馬,未得命者不得乘,乘者皆有罰。
명을 받고 나면 飭輿와 駢馬를 탈 수 있으매, 명을 받지 못한 자는 타지 못하고, 타는 자에게 모두 처벌이 있었다.
▶ 命然後得乘飭輿騈馬 : 일반 백성이 우대하는 命을 받고 난 뒤에 두 필의 말이 끄는 장식한 수레를 탈 수 있다는 말이다. ‘飭’과 ‘飾’은 통용으로 飭輿는 장식한 수레이고, 騈馬는 두 필의 말이다.
故其民雖有餘財侈物,而無仁義功德者,則無所用其餘財侈物;故其民皆興仁義而賤財利,賤財利則不爭,不爭則強不凌弱,眾不暴寡。
그러므로 백성에게 넉넉한 재물과 사치스러운 물건이 있어도 仁義와 功德이 없으면 그 넉넉한 재물과 사치스러운 물건을 쓸 데가 없으매,
백성이 모두 인의를 興盛하고 財利를 賤視하는데, 財利를 천시하면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사납게 대하지 않는다.
是唐虞所以興象刑,而民莫敢犯法,而亂斯止矣。
이것이 堯舜시대에 象刑을 제정하여 백성에 감히 法을 범하는 자가 없어서 紛亂이 그치게 한 방법이다.
▶ 象刑 : 上古시대 輕犯罪를 저지른 사람에게 肉刑을 시행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과 다른 복장을 입게 하여 수치를 주던 상징적인 형벌을 이른다. 《書經 虞書 益稷》‧《荀子 正論》‧《尙書大傳 1》
《詩》云:
「告爾民人,謹爾侯度,用戒不虞。」
此之謂也。
《詩經》에
“너희 백성에게 고하노니, 네 임금의 법도를 삼가 지켜서, 뜻밖의 사고를 경계하라.”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
▶ 詩云……用戒不虞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다만 ‘告’자가 현재의 《毛詩》에는 ‘質’로, 《齊詩》에는 ‘誥’로 되어 있다.
17.
天子曰巡狩,諸侯曰述職。
天子가 제후국을 순행함을 巡狩라 하고, 諸侯가 천자에게 직무를 진술함을 述職이라 한다.
▶ 巡狩 : 天子가 巡行하여 諸侯國이나 州郡을 시찰하는 일이다. 狩는 守로도 쓴다. 《書經 虞書 舜典》‧《孟子 梁惠王 下》
▶ 述職 : 諸侯가 天子에게 자기가 맡은 職務의 결과를 진술하고, 시행한 政事의 정황을 보고하는 일이다. 《孟子 梁惠王 下》
巡狩者,巡其所守也;
述職者,述其所職也。
순수란 자기가 지키는 영토를 巡視함이고,
술직은 자기의 직무를 진술함이다.
▶ 巡狩者……助不足也 : 《孟子》 〈梁惠王 下〉에 보인다.
春省耕,助不給也;
秋省斂,助不足也。
봄에는 農耕을 시찰하여 생계를 잇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을에는 秋收를 시찰하여 부족함을 도와준다.
天子五年一巡狩,歲二月東巡狩,至於東嶽,柴而望祀山川,見諸侯,問百年者,命太師陳詩以觀民風,命市納賈以觀民之所好惡,志淫好僻者.
천자는 5년에 한 번 순수하니, 그해 2월에 東方을 순수하여 東嶽에 이르러 섶을 태워 하늘에 제사하고 산천에 望祭를 지내고, 제후들을 접견하며, 長壽한 노인을 위문하고, 樂師인 太師에게 그 지방의 詩를 바치도록 명하여 민간의 풍속을 살피고, 시장 담당자에게 물가를 조사해 바치도록 명하여 백성의 好惡와 志淫과 好僻를 관찰한다.
▶ 柴而望祀山川 : 柴는 섶을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望은 山川을 바라보면서 제사 지내는 것이다. 《書經 虞書 舜典》
命典禮,考時月, 定日,同律, 禮樂制度衣服正之。
典禮에게 명하여, 四時와 달의 크고 작음을 고찰하고, 日辰을 정하고, 音律을 통일하고, 禮樂‧制度‧衣服를 바로잡는다.
▶ 命典禮……衣服正之 : 《禮記》 〈王制〉에 보인다.
山川神祇有不舉者為不敬,不敬者君黜以爵;
宗廟有不順者為不孝,不孝者君削其地;
有功澤於民者,然後加地。
산천의 神靈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음을 不敬이라고 하니, 불경한 제후는 천자가 작위를 삭감하고,
宗廟에 孝順하지 않음을 不孝라고 하니, 불효한 제후는 천자가 封地를 삭감하며,
백성에게 功德과 恩澤이 있으면 봉지를 더해준다.
入其境,土地辟除,敬老尊賢,則有慶,益其地;
入其境,土地荒穢,遺老失賢,掊克在位,則有讓,削其地。
천자가 제후의 境內에 들어감에, 농토가 개간되어 있고 敬老尊賢하면 慶賀하여 봉지를 더 늘려준다.
천자가 제후의 경내에 들어감에, 농토가 황폐하고 노인을 遺棄하고 어진 이를 돌보지 않으며, 재물을 긁어모으며 벼슬에 있으면 꾸짖어서 봉지를 삭감한다.
▶ 掊克 : 백성의 재물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일이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掊剋‧掊刻으로도 쓴다. 《詩經 大雅 蕩》‧《漢書 敍傳 下》
▶ 讓 : 꾸짖는다는 뜻이다.
一不朝者黜其爵,再不朝者黜其地,三不朝者以六師移之。
한 차례 朝見하지 않으면 작위를 삭감하고, 두 차례 조현하지 않으면 봉지를 삭감하며, 세 차례 조현하지 않으면 六師를 움직인다.
▶ 六師 : 천자가 거느리는 六軍이다. 諸侯가 거느리는 군대는 三軍이다.
歲五月南巡狩,至于南嶽,如東巡狩之禮;
歲八月西巡狩,至于西嶽,如南巡狩之禮;
歲十一月北巡狩,至于北嶽,如西巡狩之禮。
그해 5월에 南方을 순수하여 南嶽에 이르러 동방순수의 禮와 같게 행하고,
8월에 西方을 순수하여 西嶽에 이르러 남방순수의 禮와 같게 행하고,
11월에 北方을 순수하여 北嶽에 이르러 서방순수의 禮와 같게 행한다.
歸格于祖禰,用特。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에 이르러 特牲을 써서 제사 지낸다.
▶ 歸格於祖禰 用特 : 돌아와서 祖廟와 禰廟에 소 한 마리를 犧牲으로 올려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格은 이르다, 祖는 할아버지 사당, 禰는 아버지 사당이고, 特은 特牲이니, 소 한 마리를 犧牲으로 쓰는 것이다.《書經 虞書 舜典》
18.
春秋曰:
「正月,公狩于郎。」
傳曰:
「春曰蒐,夏曰苗,秋曰獮,冬曰狩。」
《春秋》에
“正月에 公이 郎에서 사냥하였다.”라고 하였고,
《公羊傳》에
“봄 사냥을 蒐라 하고, 여름 사냥을 苗라 하며, 가을 사냥을 獮이라 하고, 겨울 사냥을 狩라 한다.”라고 하였다.
▶ 春秋曰……公狩于郞 : 《春秋》 桓公 4년에 보인다. 郞은 춘추시대 魯나라의 邑 이름이다.
▶ 傳曰……冬曰狩 : 四時의 사냥에 대한 명칭이다. 《春秋左氏傳》 隱公 5년조에는 “春蒐 夏苗 秋獮 冬狩”로 되어 있다.
《春秋公羊傳》 桓公 4년조에는 “春曰苗 秋曰蒐 冬曰狩”라 되어 있어서 여름 사냥의 이름이 없다.
또 《春秋穀梁傳》 桓公 4년조에는 “春曰田 夏曰苗 秋曰蒐 冬曰狩”라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다.
아래의 “여름에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夏不田 何也]”라는 구절로 보면 이 구절의 傳은 바로 《公羊傳》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전의 내용은 당연히 “春曰苗 秋曰蒐 冬曰狩”가 되어야 할 것이다.
苗者奈何?曰苗者毛也,取之不圍澤,不揜群,取禽不麛卵,不殺孕重者。
苗는 어떤 것인가? 苗는 가려서 잡음[毛]이니, 사냥할 때 늪지를 포위해서 잡지 않고, 짐승의 떼를 덮쳐서 다 잡지 않으며, 어린 새끼를 잡지 않고, 새끼 밴 짐승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 毛 : ‘覒’와 같으니, 선택한다는 뜻이다.
▶ 麛卵 : 새끼 사슴과 새알이라는 뜻으로, 禽獸의 새끼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禮記 曲禮 下》
▶ 孕重 : 짐승 따위가 새끼를 밴 것을 이른다. 《漢書 匈奴傳 上》
春蒐者不殺小麛及孕重者;
冬狩皆取之.
가을 사냥[蒐]에는 어린 새끼와 새끼 밴 짐승을 죽이지 않고, 겨울 사냥[狩]에는 모두 잡는다.
▶ 春蒐 : 저본에는 ‘春’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公羊傳》에 의거하여 ‘秋’로 해석하였다.
百姓皆出,不失其馳,不抵禽,不詭遇,逐不出防,此苗獮蒐狩之義也。
백성이 모두 출동하되 규범을 무시한 채 마구 추격하지 않고, 정면에서 얼굴을 쏘아 죽이지 않으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잡지 않고, 범위 밖으로 나가 사냥하지 않으니, 이것이 苗‧蒐‧狩의 意義이다.
▶ 不抵禽 : 짐승을 정면에서 쏘아 얼굴을 상하게 하여 죽이지 않음을 말한다. 《詩經》 〈小雅 車攻〉의 毛氏傳에 “얼굴이 상한 짐승은 제사에 바치지 않는다.[面傷不獻]”라 하였다.
▶ 詭遇 : 사냥을 할 때 법도를 위배하고 수레를 몰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짐승과 만나게 함을 말한다. 《孟子 滕文公 下》
▶ 逐不出防 : 사냥할 때 잡으려고 막아놓은 범위 밖으로 나가서 짐승은 잡지 않음을 이른다. 《詩經》 〈小雅 車攻〉의 毛氏傳에 “막아놓은 범위 밖으로 나가 사냥하지 않는다.[田不出防]”라 하였다.
▶ 獮 : 저본에는 ‘獮’자가 있으나, 《群書拾補》와 《說苑校證》에 근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아래의 ‘獮’도 같다.
故苗獮蒐狩之禮,簡其戎事也;
그러므로 苗‧蒐‧狩의 禮는 간략한 군사훈련이다.
故苗者毛取之,蒐者搜索之,狩者守留之。
그러므로 苗는 가려서 잡는 것이고, 蒐는 搜索하여 잡는 것이고, 狩는 머물러 지키면서 잡는 것이다.
夏不田,何也?
曰,天地陰陽盛長之時,猛獸不攫,鷙鳥不搏,蝮蠆不螫;
鳥獸蟲蛇且知應天,而況人乎哉?
是以古者必有豢牢。
여름철에 사냥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여름은 천지의 陰氣와 陽氣가 왕성한 때이니, 猛獸도 갈겨서 빼앗지 않고, 사나운 새도 치고 박지 않으며, 독사와 전갈도 독을 쏘지 않는다.
새와 짐승, 벌레와 뱀도 天時에 순응할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이 때문에 옛날에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짐승을 기르는 곳이 있었다.
其謂之畋何? 聖人舉事必返本,五穀者,以奉宗廟,養萬民也,去禽獸害稼穡者.
사냥을 田이라고 하는 함은 무엇 때문인가? 聖人은 일을 처리할 적에 반드시 근본을 추구하나니, 五穀으로써 宗廟의 제사를 받들며 만백성을 기르매, 禽獸가 농작물을 해침을 제거한다.
▶ 畋 : 저본에는 ‘畋’으로 되어 있으나, 아랫글과 《群書拾補》‧《說苑校證》에 의거하여 ‘田’으로 해석하였다.
故以田言之,聖人作名號而事義可知也。
그러므로 사냥을 田이라고 말하니, 성인이 사물의 명칭을 지은 데서 사물의 含意를 알 수 있다.
19.
天子諸侯無事則歲三田,一為乾豆,二為賓客,三為充君之庖。
天子와 諸侯에게 큰일이 없으면 한 해에 세 번 사냥하니, 첫 번째는 乾豆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빈객을 위함이며, 세 번째는 임금의 廚房을 채우기 위함이다.
▶ 無事 : 事는 戰爭이나 喪祭를 말한다.《春秋左氏傳》
成公 13년조에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라 하였다.
▶ 乾豆 : 祭器에 담아 제사에 쓰는 말린 고기이다. 乾은 말린 고기이고, 豆는 祭器이다. 《禮記 王制》
無事而不田,曰不敬,田不以禮,曰暴天物。
큰일이 없는데도 사냥을 하지 않음을 不敬이라 하고, 사냥하면서 무례함을 暴天物[하늘이 낸 물산을 함부로 낭비함]이라 한다.
▶ 暴天物 : 禽獸, 草木 등의 自然物産을 함부로 낭비함을 이른다.
天子不合圍,諸侯不揜群;
천자의 사냥은 사방을 포위하여 잡지 않고, 제후의 사냥은 짐승의 떼를 덮쳐서 다 잡지 않는다.
天子殺則下大緌,諸侯殺則下小緌,大夫殺則止佐轝,佐轝止則百姓畋獵。
천자가 사냥감을 죽일 적에는 지휘하던 큰 깃발을 내리고, 제후가 사냥감을 죽일 적에는 작은 깃발을 내리며, 大夫가 사냥감을 죽일 적에는 佐車를 정지하니, 좌거가 정지하면 백성이 사냥한다.
▶ 大緌 : 사냥할 때 지휘하는 큰 깃발이다. 緌는 깃발에 드리우는 장식으로 깃발을 말한다.
▶ 佐車 : 天子와 諸侯가 전쟁이나 사냥할 때 쓰던 副車이다. 佐輿‧佐轝라고도 한다. 《禮記 少儀》‧《春秋左氏傳 成公 2년》‧《新書 禮》
獺祭魚,然後漁人入澤梁;
鳩化為鴈,然後設罻羅;
草木零落,然後入山林。
수달이 물고기로 제사를 지낸 뒤에, 물고기 잡는 사람이 川澤의 魚梁에 들어가고,
비둘기가 변화하여 새매가 뒤에 새 잡는 그물[罻羅]을 쳐서 禽獸를 잡으며,
草木이 시들어 떨어진 뒤에 山林에 들어간다.
▶ 獺祭魚 : 수달이 항상 물고기를 잡으면 물가에 진열하여 마치 제물을 진열해놓고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하여 이르는 말이다. 《禮記 月令》
▶ 鳩化爲鷹 : 《禮記》 〈王制〉에는 가을이 되면 “비둘기가 변화하여 새매가 된다.[鳩化爲鷹]”고 하였고, 〈月令〉에는 봄이 되면 “새매가 변화하여 비둘기가 된다.[鷹化爲鳩]”하여 비둘기와 새매가 서로 변화하여 바뀐다고 하였다.
昆蟲不蟄不以火田,不麛不卵,不殀夭,不覆巢.
곤충이 겨울잠을 자지 않으면 불을 놓아 사냥하지 않으며, 어린 짐승을 잡지 않고 새알을 꺼내지 않으며, 어린 새끼를 죽이지 않으며, 새의 둥지를 엎어버리지 않는다.
▶ 殀夭 : 저본에는 ‘夭妖’로 되어 있으나, 《禮記》 〈王制〉에 근거하여 ‘殀夭’로 바로잡았다.
此皆聖人在上,君子在位,能者在職,大德之發者也。
이것은 모두 聖人이 위에 있고, 君子가 官位에 있으며, 유능한 사람이 官職에 있어서 큰 德을 발휘하여 制定한 것이다.
是故皋陶為大理乎,民各服得其實;
伯夷主禮,上下皆讓;
倕為工師,百工致功;
益主虞,山澤辟成;
棄主稷,百穀時茂;
契主司徒,百姓親和;
龍主賓客,遠人至。
十二牧行,而九州莫敢僻違.
그러므로 皐陶가 大理를 다스리자 백성이 각각 實情에 근거한 판결에 복종하고,
伯夷가 禮를 주관하자 上下가 모두 謙讓하고,
倕가 工師가 되자 百工이 成果를 바치고,
益이 산림천택[虞]을 주관하자 山澤이 개발의 功을 이루고,
棄가 농업[稷]을 주관하자 百穀이 때맞게 무성하고,
契이 司徒를 맡자 백성이 親和하고,
龍이 賓客의 접대를 주관하자 먼 지방 사람이 歸附해 왔으며,
12牧(州의 長官)이 政務를 집행하자 九州의 백성에 감히 위반하는 사람이 없었다.
▶ 皐陶(요) : 본서 권1 〈君道〉 13 참고.
▶ 伯夷 : 본서 권1 〈君道〉 13 참고.
▶ 倕 : 본서 권1 〈君道〉 13 참고.
▶ 益 : 본서 권1 〈君道〉 13 참고.
▶ 棄 : 본서 권1 〈君道〉 13 참고.
▶ 契(설) : 본서 권1 〈君道〉 13 참고.
▶ 龍 : 上古시대 帝舜의 신하로, 王命의 出納을 담당하는 納言이 되었다. 《書經 虞書 舜典》
禹陂九澤,通九道,定九州,各以其職來貢,不失厥宜,方五千里至于荒服,南撫交趾、大發,西析支渠、搜氐羌,北至山戎、肅慎,東至長夷、島夷,四海之內皆戴帝舜之功。
禹가 九州의 호수에 제방을 쌓고, 아홉 물길을 개통하고, 구주를 劃定하여 각각 자기 지역의 土産物을 貢納하여 그들의 마땅한 의무를 잃지 않게 하니, 당시의 영토는 사방 5,000리로 荒服에까지 이르러, 남쪽은 交趾‧大發에 이르고, 서쪽은 析支‧渠搜‧氐羌에 이르며, 북쪽은 山戎‧肅愼이 이르고, 동쪽은 長夷‧島夷에 이르매, 四海의 백성이 모두 제순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 荒服 : 五服의 하나로, 王城과의 거리가 2,000리에서 2,50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을 이른다.《書經 夏書 禹貢》
▶ 交趾大發 : 五嶺 이남 지역을 두루 가리킨다. 지금의 廣東‧廣西 대부분과 越南의 北部‧中部 지역에 해당하였다. 《禮記 王制》
▶ 析支渠搜氐羌 : 모두 古代 西戎의 종족 또는 나라 이름이다.
析支는 지금의 靑海省 積石山에서 貴德縣의 河曲 일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鮮支‧賜支‧河曲羌이라고도 한다. 《書經 夏書 禹貢》‧《史記 五帝本紀》
渠搜는 지금의 甘肅省 酒泉縣에서 서쪽으로 鄯善縣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였다. 《書經 夏書 禹貢》‧《文選 解嘲 李善 注》
氐羌은 古代의 소수민족인 氐族과 羌族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모두 지금의 甘肅省과 靑海省의 西北 일대에 분포하였다. 《詩經 商頌 殷武》‧《荀子 大略》
▶ 山戎肅愼 : 둘 다 古代 북방과 동북방에 살던 民族 이름이다.
山戎은 北戎이라고도 하며, 匈奴의 한 갈래로 지금의 河北省 북쪽 지역에 분포하였다. 《春秋 莊公 30년》‧《漢書 匈奴傳 上》
肅愼은 商周시대 不咸山(지금의 吉林省 白頭山) 북쪽에 분포하였다. 일반적으로 漢代 이후의 挹婁‧勿吉‧靺鞨‧女眞의 淵源이 모두 숙신과 關係가 있다고 한다. 息愼‧稷愼이라고도 한다. 《春秋左氏傳 昭公 9년》‧《漢書 武帝紀》
▶ 長夷島夷 : 둘 다 고대 동방 소수민족의 하나이다. 지금의 동해‧남해와 남해 부근의 거주민과 그 부족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大戴禮記 五帝德》‧《書經 夏書 禹貢》
於是禹乃興九韶之樂,致異物,鳳凰來翔,天下明德。
이에 우가 九韶의 음악을 제작하니, 진기한 사물이 오고, 鳳凰이 와서 날아서 천하에 제순의 덕을 顯揚하였다.
▶ 九韶之樂 : 九韶는 帝舜 때의 음악 이름으로, 곧 簫韶이다. 九招(소)로도 쓰는데 九成이라 하여 구소라 한다. 《周禮 春官 大司樂》‧《莊子 至樂》‧《史記 五帝本紀》
20.
射者必心平體正,持弓矢審固,然後射者能以中。
활을 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은 평온하고 몸은 단정하며, 활과 화살을 굳게 쥐고 과녁을 주시해야 하니, 그런 뒤에 발사하면 명중할 수 있다.
《詩》云:
「大侯既抗,弓矢斯張;
射夫既同,獻爾發功。」
此之謂也。
《詩經》에
“大侯를 이미 들어다 세우고, 활과 화살을 벌여놓으니,
射手들 짝을 지어 정돈하여, 너의 활 쏘는 공적을 바친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
▶ 詩云……獻爾發功 : 大侯는 과녁을 붙이는 솔[侯]의 하나로, 天子의 大射에 쓴다. 抗은 들어 세운다는 뜻이다. 《詩經》 〈小雅 賓之初筵〉에 보인다.
弧之為言豫也,豫者豫吾意也。
射라 말함은 ‘豫’이니, ‘豫’란 내 마음에 미리 준비함이다.
▶ 弧 : 저본에는 ‘弧’로 되어 있으나, 《說苑校證》에 “‘弧’자는 당연히 ‘射’자가 되어야 하니, 아래의 ‘弧’자에 연계되어 잘못된 것이다. 이 글은 활쏘기를 위주로 말하였지, 활을 위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을 따라 ‘射’로 바로잡았다.
故古者兒生三日,桑弧蓬矢六射天地四方,天地四方者,男子之所有事也,
그러므로 옛적에 아들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 여섯 개를 天地四方에 쏘았으니, 천지사방은 남자가 일을 하여야 하는 곳이다.
▶ 桑弧蓬矢六 : 桑弧는 뽕나무로 만든 활이고, 蓬矢는 쑥대로 만든 화살이다. 六은 上下四方에 각 한 대씩의 화살을 쏘기 위함이다. 《禮記 射義》
必有意其所有事,然後敢食穀.
반드시 마음에 일을 하는 곳이 있고 난 뒤에 감히 곡식을 먹는다.
故曰:
「不素飧兮。」
此之謂也。
그러므로
“하는 일 없이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
▶ 不素飡兮 : 《詩經》 〈魏風 伐檀〉에 보인다.
21.
生而相與交通,故曰留賓。自天子至士,各有次.
살아서 서로 왕래하며 교유하였기 때문에 ‘손님을 머물게 한다[留賓]’라고 하니, 天子에서 士까지 각각 차등이 있다.
▶ 留賓 : 生前에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사람이 죽은 뒤 그의 영구 앞에 머물러 슬픔을 표하는 賓客을 가리킨다.
贈死不及柩尸,弔生不及悲哀,非禮也。
죽은 사람에게 물품을 보냄이 시체가 널에 있을 때를 못 미치거나, 산 사람을 弔喪함이 한창 슬퍼할 때를 못 미침은 禮가 아니다.
故古者吉行五十里,奔喪百里,贈賵及事之謂時;
時,禮之大者也。
그러므로 옛적에 慶事에 감은 하루에 50리이고, 喪事에 감은 하루에 100리이듯이, 扶助가 길상사에 시기적으로 알맞음을 時라 이르니,
時는 예절에서 중대한 것이다.
▶ 贈賵 : 車馬 따위를 보내주어 葬禮를 돕는 일을 말한다.
春秋曰:
「天王使宰咺來歸惠公、仲子之賵。」
《春秋》에 일렀다.
“天王이 宰인 咺을 보내 惠公과 仲子의 喪事에 쓸 거마[賵]를 보냈다.”
▶ 春秋曰……來歸(궤)惠公仲子之賵 : 天王은 天子로 周 平王이다. 宰는 벼슬 이름이고, 咺은 사람 이름이다.
歸는 饋와 同字로 보내줌이다.
惠公은 魯 惠公으로, 隱公‧桓公의 아버지인데 이때 벌써 죽었다. 仲子는 혜공의 부인으로, 환공의 어머니이다. 《春秋》 隱公 元年에 보인다.
賵者何?
賵이란 무엇인가?
喪事有賵者,蓋以乘馬束帛輿馬曰賵,貨財曰賻,水被曰襚,口實曰唅,玩好曰贈。
상사에 賵라는 禮法이 있으니, 대체로 일반 말[乘馬], 束帛, 車馬를 賵이라 하고, 財貨를 賻라 하며, 옷과 이불[衣被]을 襚라 하고, 입에 채우는 것을 唅이라 하며, 완상하는 기호품[玩好]을 贈이라 한다.
知生者賻賵,知死者贈襚;
贈襚所以送死也,賻賵所以佐生也。
살아 있는 喪主를 알면 賻와 賵을 보내고, 죽은 이를 알면 贈과 襚를 보낸다.
贈과 襚는 죽은 이를 송별하는 수단이고, 賻와 賵은 살아 있는 이를 돕는 수단이다.
輿馬、束帛、貨財、衣被、玩好,其數奈何?
車馬‧束帛‧財貨‧衣被‧玩好를 보낼 때의 수량은 어떠한가?
曰,
天子乘馬六匹,諸侯四匹,大夫三匹,元士二匹,下士一匹;
天子束帛五匹、玄三纁二,各五十尺,諸侯玄三纁二,各四十尺,大夫玄一纁二,各三十尺,元士玄一纁一,各二丈,下士綵縵各一匹,庶人布帛各一匹;
天子之賵,乘馬六匹乘車,諸侯四匹乘輿,大夫曰參輿,元士下士不用輿;
天子文繡衣各一襲到地,諸侯覆跗,大夫到踝,士到髀;
天子唅實以珠,諸侯以玉,大夫以璣,士以貝,庶人以穀實。
天子의 乘馬는 6필이고, 諸侯는 4필이고, 大夫는 3필이고, 元士는 2필이고, 下士는 1필이다.
천자는 束帛은 다섯 필로 검정색 비단 세 필, 천홍색 비단 두 필, 각 50자[尺]이고, 제후는 검정색 비단 세 필, 천홍색 비단 두 필에 각 40자이고, 대부는 검정색 비단 한 필, 천홍색 비단 두 필에 각 30자이고, 원사는 검정색 비단 한 필, 천홍색 비단 한 필에 각 2丈이고, 하사는 채색 비단과 무늬 없는 비단 각 한 필이고, 庶人은 베와 비단 각 한 필이다.
천자의 賵은 승마 여섯 필에 乘車요, 제후는 승마 네 필에 乘輿요, 대부는 參輿요, 원사와 하사는 수레를 쓰지 않는다.
천자는 채색 옷과 수놓은 옷 각 한 벌인데 길이가 땅에 닿고, 제후는 길이가 발등을 덮고, 대부는 길이가 복사뼈에 닿고, 사는 넓적다리에 닿는다.
천자는 입에 채울 飯含으로 珍珠를, 제후는 玉을, 대부는 작은 구슬[璣]을, 사는 조개껍질을, 서인은 곡식을 쓴다.
▶ 元士 : 官名이다. 周代에 天子의 士를 일컫던 말이다. 諸侯의 士와 구별하기 위하여 元士라 하였다. 《禮記 王制》
▶ 下士 : 古代 天子와 諸侯가 모두 士를 두어 上士‧中士‧下士로 구분하였다. 《禮記 王制》
▶ 玄三纁二 : 검정색 비단 세 匹과 천홍색 비단 두 필이다.
▶ 四十尺 : 저본에는 ‘三十尺’으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三’자는 ‘四’자인 듯하다.
아래에서 말한 二‧三‧四‧五의 수는 모두 天地의 수에 근본하였으니, 이 글자도 四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함을 따라 ‘四’로 바로잡았다.
▶ 綵縵 : 채색 비단과 무늬가 없는 비단을 아울러 이른 말이다.
▶ 參輿 : 세 필의 말이 끄는, 大夫가 타는 수레이다.
位尊德厚及親者賻賵唅襚厚,貧富亦有差;
二三四五之數,本之天地而制奇偶,度人情而出節文,謂之有因,禮之大宗也。
지위가 높고 덕망이 높으며 친근하면 賻‧賵‧唅‧襚를 후하게 하고, 빈부에 차등이 있으니 2‧3‧4‧5의 數는 천지에 근본하여 홀수와 짝수를 만들어내고, 人情을 헤아려 禮節의 條文을 만들어 이를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禮儀의 本源이다.
▶ 厚 : 저본에는 없으나, 《說苑校證》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 本 : 저본에는 ‘取’로 되어 있으나, 《群書拾補》에 “舊本에는 ‘取’자로 되어 있으나, 宋本에는 ‘本’자로 되어 있다.”라고 함을 따라 ‘本’으로 바로잡았다.
22.
春秋曰:
「庚戌天王崩。」
傳曰:
「天王何以不書葬?
天子記崩不記葬,必其時也;
諸侯記卒記葬,有天子在,不必其時也。」
《春秋》에
“庚戌에 天王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였고,
《公羊傳》에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천왕을 장례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천자의 붕어를 기록하고 장례를 기록하지 않음은 반드시 장례의 시기를 기필하기 때문이고, 諸侯의 卒을 기록하고 장례를 기록하였음은 천자가 있어서 그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春秋曰 庚戌天王崩 : 天王은 周 平王이다. 崩은 天子의 죽음을 일컫는 말이다. 《春秋》 隱公 3년조에 보인다.
▶ 傳 : 《春秋公羊傳》을 가리킨다.
必其時奈何?
그 시기를 기필함은 어떠한가?
天子七日而殯,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五月而葬;
大夫三日而殯,三月而葬;
士庶人二日而殯,二月而葬。
천자는 죽은 뒤 7일 만에 殯을 하고 7개월 만에 장례를 하며,
제후는 5일 만에 빈을 하고 5개월 만에 장례를 행하며,
大夫는 3일 만에 빈을 하고 3개월 만에 장례를 하며,
士와 庶人은 2일 만에 빈을 하고 2개월 만에 장례한다.
▶ 殯 : 죽은 사람을 殮襲하여 入棺한 뒤 안치하여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다.
皆何以然?
무엇 때문에 모두 이렇게 하는가?
曰,禮不豫凶事,死而後治凶服.
禮法에 喪事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죽은 뒤에 상복을 갖추기 때문이다.
衣衰, 飾修棺槨,作穿窆宅兆,然後喪文成.
喪服을 입고 棺槨을 마련하며 구덩이를 파 묘역을 조성하고 난 뒤에 초상 치를 禮文이 완성된다.
▶ 衰(최) : 喪服이다.
다섯 종류의 喪服 중에 가장 무거운 상복을 斬衰라 하는데, 굵은 삼베로 지어 좌우와 아래의 단을 꿰매지 않는다.
衰는 너비 네 치[寸], 길이 여섯 치의 베 조각을 가슴 부분에 붙이는 것이다.
참최는 三年服으로, 아들과 시집가지 않은 딸이 부모를 위하여,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하여, 承重孫이 祖父母를 위하여, 妻妾이 남편을 위하여, 참최복을 입는다.
고대에는 諸侯가 天子를 위하여, 신하가 君主를 위하여 입기도 하였다.
《周禮 春官 司服》‧《禮記 曲禮 下》
外親畢至,葬墳集,孝子忠臣之恩厚備盡矣。
外親이 모두 와서 埋葬하는 일을 마치면 孝子와 忠臣의 깊은 恩情을 모두 다한 것이다.
故天子七月而葬,同軌畢至;
諸侯五月而葬,同會畢至;
大夫三月而葬,同朝畢至;
士庶人二月而葬,外姻畢至也。
그러므로 천자는 죽은 지 7개월 만에 장례하여 同軌가 모두 오고,
제후는 5개월 만에 장례하여 同會가 모두 오며,
대부는 3개월 만에 장례하여 同朝가 모두 오고,
士와 庶人은 2개월 만에 장례하여 姻戚이 모두 온다.
▶ 同軌 : 수레바퀴의 너비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중국의 모든 諸侯國을 이른다. 《中庸 28章》‧《春秋左氏傳 隱公 元年》
▶ 同會 : 함께 會盟한 諸侯를 이른다.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
▶ 同朝 : 함께 朝廷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이른다.
23.
延陵季子適齊,於其反也,其長子死於嬴博之間,因葬焉。
延陵季子가 齊나라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 그의 長子가 嬴‧博 사이에서 죽자 그곳에 장사지냈다.
▶ 延陵季子 : 곧 公子季札이다. 본서 권7 〈政理〉 41 참고.
▶ 嬴博 : 춘추시대 齊나라의 두 地名이다. 嬴은 지금의 山東省 萊蕪市 서북쪽에 있었고, 博은 지금의 山東省 泰安市 동남쪽에 있었다.
孔子聞之,曰:
「延陵季子吳之習於禮者也。」
孔子께서 아시고 말씀하였다.
“延陵季子는 吳나라의 禮에 익숙한 사람이다.”
使子貢往而觀之.
子貢을 시켜 가서 보게 하였다.
其穿,深不至泉;
其斂,以時服;
既葬,封壙墳掩坎,其高可隱也;
既封,左袒, 右旋其封, 且號者三。言曰:
「骨肉歸復於土,命也。
若魂氣則無不之也!無不之也!」
무덤의 구덩이를 파는데 깊이는 샘물이 솟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고,
斂은 당시 입던 옷을 입혔으며,
매장을 마치고 封墳을 쌓으니, 봉분의 둘레는 구덩이를 덮을 정도였고, 높이는 기댈 수 있을 정도였다.
봉분 쌓기를 마치고 왼쪽 어깨를 드러내어 봉분을 오른쪽으로 돌면서 또 세 번 號哭하며 말하기를 “너의 뼈와 살이 흙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天命이다.
靈魂이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가지 않는 곳이 없을 터이다.”
而遂行。
라고 하고는 마침내 그곳을 떠났다.
孔子曰:
「延陵季子於禮其合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연릉계자가 아들을 매장한 일은 禮에 부합한다.”
24.
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故制喪三年,所以報父母之恩也。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매, 3년상을 제정함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한 방법이다.
期年之喪通乎諸侯,三年之喪通乎天子,禮之經也。
〈傍系 親屬의〉 1년상[朞年喪]은 諸侯에게 통용되고, 〈부모의〉 3년상은 天子에게 통용되니 禮의 常度이다.
25.
子夏三年之喪畢,見於孔子.
子夏가 3년상을 마치고 孔子를 뵈었다.
孔子與之琴,使之絃,援琴而絃,衎衎而樂.
공자께서 琴을 주시고 연주하게 하자 자하가 금을 당겨 연주하는데 화락하여 즐거워하였다.
▶ 衎衎 : 和樂한 모양이다.
作而曰:
「先生制禮不敢不及也。」
연주하고 나서 말하였다.
“先王이 제정한 喪禮를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孔子曰:
「君子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君子로구나.”
閔子騫三年之喪畢,見於孔子.
閔子騫이 3년상을 마치고 공자를 뵈었다.
▶ 閔子騫 : 춘추시대 魯나라 사람이다, 이름은 損이고, 子騫은 字이다.
孔子의 제자로, 孔門四科에서 德行으로 일컬어졌으며, 孝子로 칭송받았다.
《論語 公冶長‧先進》‧《史記 仲尼弟子列傳》
孔子與之琴,使之絃,援琴而絃,切切而悲.
공자께서 금을 주시고 연주하게 하자 민자건이 금을 당겨 연주하는데 슬퍼하였다.
▶ 切切 : 슬퍼하고 근심하는 모양이다.
作而曰:
「先王制禮不敢過也。」
연주하고 나서 말하였다.
“선왕이 제정한 상례를 감히 넘을 수 없었습니다.”
孔子曰:
「君子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로구나.”
子貢問曰:
「閔子哀不盡,子曰君子也;
子夏哀已盡,子曰君子也。
賜也惑,敢問何謂?」
子貢이 물었다.
“閔子는 슬픔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군자이다’라 하시고,
자하는 슬픔이 이미 다 가셨는데 선생님께서 ‘군자이다’라 하시니, 제가 미혹되매 무슨 말씀이신지 감히 여쭙습니다.”
孔子曰:
「閔子哀未盡,能斷之以禮,故曰君子也;
子夏哀已盡,能引而致之,故曰君子也。
夫三年之喪,固優者之所屈,劣者之所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민자는 슬픔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는데도 예법으로 결단하였으매 군자라고 하였고,
자하는 슬픔이 이미 다 가셨는데도 연장하여 喪期를 채우매, 군자라고 말하였다.
3년의 상기는 본래 孝心이 많은 사람은 슬픔을 줄이고, 효심이 부족한 사람을 勸勉하는 수단이다.”
26.
齊宣王謂田過曰:
「吾聞儒者喪親三年,喪君三年;
君與父孰重?」
齊 宣王이 田過에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儒者는 부모를 居喪하기 3年이고, 임금을 居喪하기 3년이라 하는데,
임금과 아버지 중에 누가 더 중요한가?”
▶ 田過 : 전국시대 齊나라 大夫인데, 행적은 미상이다.
田過對曰:
「殆不如父重。」
전과가 대답하였다.
“아마 임금이 아버지만 못할 터입니다.”
王忿然怒曰:
「然則何為去親而事君?」
선왕이 발끈 노하여 말하였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부모를 떠나 임금을 섬기는가?”
田過對曰:
「非君之土地無以處吾親,非君之祿無以養吾親,非君之爵位無以尊顯吾親;
受之君,致之親,凡事君所以為親也。」
전과가 대답하였다.
“임금의 土地가 아니면 저의 부모가 거주할 곳이 없고, 임금의 祿俸이 아니면 저의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으며, 임금의 爵位가 아니면 저의 부모를 尊顯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게 받아 부모에게 드리니, 임금을 섬김은 부모를 위하는 수단입니다.”
宣王邑邑無以應。
선왕은 怏怏不樂할 뿐 대꾸할 수 없었다.
▶ 邑邑 : 悒悒과 통용이다. 불쾌하고 답답해하다라는 뜻이다.
27.
古者有菑者謂之厲.
古代에 재해를 厲라고 하였다.
▶ 厲 : 災禍, 또는 禍患을 말한다.
君一時素服,使有司弔死問疾,憂以巫醫,匍匐以救之,湯粥以方之。
임금이 이때 素服하고 有司를 보내어 死者를 弔喪하고 병자를 위문하며, 巫醫로 질병을 치료하며, 있는 힘을 다해 구원하며, 湯粥을 베풀어 구제한다.
▶ 憂 : 질병인데, 여기서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動詞로 쓰였다.
▶ 巫醫 : 古代에 기도를 위주로 하면서 혹은 약간의 약물을 겸용하여 남을 위해 재앙을 소멸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던 사람이다. 《逸周書 大聚》
▶ 匍匐 :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으로, 곧 있는 힘을 다한다는 뜻이다.
善者必先乎鰥寡孤獨,及病不能相養,死無以葬埋,則葬埋之。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홀아비‧과부‧고아‧독거인과 병들어 봉양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죽어서 매장할 사람이 없는 자를 매장해준다.
有親喪者不呼其門,有齊衰大功,五月不服力役之征,有小功之喪者未葬,不服力役之征。
親喪者는 그의 門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齊衰와 大功服이 있는 사람은 5개월 동안 勞役에 징발하지 않으며, 小功의 居喪者가 장사지내지 않았으면 노역에 징발하지 않는다.
▶ 齊衰(자최)大功 : 齊衰는 다섯 가지 喪服 중의 두 번째 등급이다. 조금 거친 삼베로 짓는데, 가의 단을 꿰매어 가지런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다. 3년을 입는 三年服, 5개월을 입는 小功服, 3개월을 입는 緦麻服이 있다. 大功은 다섯 가지 喪服 중에 세 번째 등급으로, 입는 기간은 9개월이다. 자최보다는 조금 가늘고 小功보다는 조금 거친 熟麻布로 짓는다. 《儀禮 喪服》
▶ 小功 : 다섯 가지 喪服 중에 네 번째 등급이다. 大功보다는 가늘고 緦麻보다는 거친 熟麻布로 짓는다. 입는 기간은 5개월이다. 《儀禮 喪服》
其有重尸多死者,急則有聚眾,童子擊鼓苣火,入官宮里用之.
만일 죽은 자가 많아 시체가 쌓인 집이 있어서 사정이 급하면 사람들을 모으고 童子에게 북을 치게 하며 갈대 횃불을 들고서 그 집으로 들어가 厲鬼를 몰아낸다.
▶ 苣火 : 갈대를 묶은 횃불이다. 후세에는 炬火로 썼다. 《墨子 備城門》
各擊鼓苣火,逐官宮里。家之主人冠立於阼.
각기 북을 치며 갈대 횃불을 들고서 집에 들어와 여귀를 몰아내면 그 집의 주인은 冠을 쓰고 동쪽 계단에 서 있는다.
事畢出乎里門,出乎邑門,至野外;
此匍匐救厲之道也。
여귀를 몰아내는 일이 끝나면 주인은 마을 문을 나오고, 邑門(城門)을 나와 野外에 가서 전송하니,
이것이 있는 힘을 다하여 여역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師大敗亦然。
군대가 전쟁에 대패함에도 그러하다.
28.
齋者思其居處也,思其笑語也,思其所為也, 齋三日,乃見其所為齋者。
齋戒는 제사하는 분의 起居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웃고 말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행동하던 모습을 생각하여, 재계하기 3일이면 그가 재계한 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祭之日,將入戶,僾然若有見乎其容;
盤旋出戶,喟然若有聞乎嘆息之聲。
제사 지내는 날 祠堂 문에 들어가려 할 때는 어렴풋이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듯하며,
배회하며 머물다가 문을 나올 적에는 서글피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 僾然 : 어렴풋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禮記 祭義》
先人之色,不絕於目;
聲音咳唾,不絕於耳;
嗜欲好惡,不忘於心;
是則孝子之齋也。
先人의 안색이 눈에서 떠나지 않으며,
말소리와 기침소리가 귀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嗜欲과 好惡가 마음에서 잊히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효자의 재계이다.
29.
春祭曰祠,夏祭曰禴,秋祭曰嘗,冬祭曰烝;
봄 제사를 祠라 하고, 여름 제사를 禴이라 하며, 가을 제사를 嘗이라 하고, 겨울 제사를 烝이라 한다.
▶ 禴 : 여름 제사 이름이다. 여기서 말한 祠‧禴‧烝‧嘗은 周나라 때의 四時 제사 이름이고, 夏‧殷代에는 禴‧禘‧嘗‧烝이라 하였다. 禴은 礿으로도 쓴다.
春薦韭卵,夏薦麥魚;
秋薦黍豚,冬薦稻鴈。
봄 제사에는 부추와 새알을 올리고, 여름 제사에는 보리와 물고기를 올리며,
가을 제사에는 기장과 돼지를 올리고, 겨울 제사에는 벼와 기러기를 올린다.
三歲一祫,五年一禘;
祫者,合也;
禘者,諦也。
3년에 한 차례 祫祭를 지내고 5년에 한 차례 禘祭를 지내니,
祫은 합하여 제사한다는 뜻이고, 禘는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다.
祫者大合祭於祖廟也,禘者諦其德而差優劣也。
협제는 先祖의 神主를 크게 모아 祖廟(宗廟)에서 제사하는 것이고, 체제는 功德을 자세히 살펴서 優劣에 차등을 두는 제사이다.
聖主將祭,必潔齋精思,若親之在;方興未登,㥥㥥憧憧,專一想親之容貌彷彿,此孝子之誠也。
聖王이 제사 지낼 때 반드시 몸을 깨끗이 齋戒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여 마치 부모가 계신 듯이 여겨서, 막 일어나 祭壇에 오르려 할 적에 공경하고 황홀한 마음으로 전일하게 先人의 용모를 어렴풋이 생각하니, 이것이 효자의 정성이다.
▶ 㥥㥥憧憧 : 황홀하고 공경하며 마음이 불안한 모양이다.
四方之助祭,空而來者滿而反,虛而至者實而還,皆取法則焉。
사방에서 와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자는 가득 싣고 돌아가고, 빈 마음으로 온 자는 느낀 바를 채워서 돌아가니, 모두 본받을 법칙을 거기서 얻는다.
30.
韓褐子濟於河,津人告之曰:
「夫人過於此者,未有不快用者也;
而子不用乎?」
韓褐子가 河水를 건널 적에 뱃사공이 말하였다.
“이 하수를 건너는 자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가 없는데,
선생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 韓褐子 : 사람 이름인데 행적은 미상이다.
▶ 快 : 《群書拾補》에 “‘快’는 마땅히 ‘禬’와 같은 자로 보아야 하니, 禬는 福을 비는 제사이다.”라고 함을 따라 뱃길의 평안을 비는 제사로 번역하였다.
韓褐子曰:
「天子祭海內之神,諸侯祭封域之內,大夫祭其親,士祭其祖禰。
褐也,未得事河伯也。」
한갈자가 말하였다.
“天子는 海內의 神明에게 제사하고, 諸侯는 封地 안의 神明에게 제사하며, 大夫는 자기의 祖先에게 제사하고, 士는 자기의 祖父와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오.
나로서는 河伯을 섬길 수 없소.”
▶ 河伯 : 河水를 맡아 다스린다는 水神이다.《莊子 秋水》
津人申楫, 舟中水而運,津人曰:
「向也,役人固已告矣,夫子不聽役人之言也;
今舟中水而運,甚殆,治裝衣而下遊乎!」
뱃사공이 노를 저어 배가 하수 가운데에 이르자 배가 빙빙 돌자 뱃사공이 말하였다.
“방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건만 선생께서 제 말씀을 듣지 않더니,
지금 배가 물 가운데에서 빙빙 돌아 매우 위태합니다.
행장과 옷을 꾸려 배에서 내려 헤엄쳐 건너야 하겠습니다.”
韓子曰:
「吾不為人之惡我而改吾志,不為我將死而改吾義。」
한갈자가 말하였다.
“나는 남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뜻을 바꾸지 않으며, 내가 곧 죽기 때문에 나의 義理를 바꾸지 않는다.”
言未已,舟泆然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배가 편안히 갔다.
▶ 泆然 : 安靜되고 편안한 모양이다.
韓褐子曰:
「《詩》云:
『莫莫葛藟,施于條枚;愷悌君子,求福不回。』
鬼神且不回,況於人乎?」
한갈자가 말하였다.
“《詩經》에
‘무성한 칡덩굴이여, 나뭇가지에 뻗어 있구나.
화락한 군자여! 복을 구하는 방법이 사특하지 않다네.’라고 하였으니,
귀신도 사특하지 않은데 하물며 사람이랴!”
▶ 詩云……求福不回 : 《詩經》 〈大雅 旱麓〉에 보인다.
31.
孔子曰: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無體之禮,敬也;
無服之喪,憂也;
無聲之樂,懽也;
不言而信,不動而威,不施而仁,志也。
“儀式이 없는 禮가 敬(공경함)이고,
喪服이 없는 居喪이 憂(슬퍼함)이며,
소리가 없는 음악이 懽(즐거움)이다.
말하지 않아도 믿으며, 움직이지 않아도 위엄스러우며,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仁을 느낌은 意志이다.
▶ 無體之禮 : 禮를 거행할 때 일정한 동작이나 儀式이 없는 예, 곧 威儀가 훌륭하여 절로 常度가 있음을 말한다. 《禮記 孔子閑居》
▶ 無服之喪 : 喪服이 없는 喪禮를 말한다. 《禮記 孔子閑居》
▶ 無聲之樂 : 악기의 연주 소리가 없는 음악, 곧 임금이 정치를 잘하여 백성이 절로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 孔子閑居》
鐘鼓之聲,怒而擊之則武,憂而擊之則悲,喜而擊之則樂;
其志變,其聲亦變。其志誠,通乎金石,而況人乎?」
鐘鼓의 소리는 분노할 때 치면 사납고, 근심할 때 치면 구슬프고, 기쁠 때 치면 즐겁다.
그 뜻이 변하면 그 소리도 변하고, 그 뜻이 정성스러우면 金石도 뚫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32.
公孟子高見顓孫子莫曰:
「敢問君子之禮何如?」
公孟子高가 顓孫子莫을 뵙고 말하였다.
“감히 여쭙건대 君子의 禮는 어떠합니까?”
▶ 公孟子高 : 《孟子》 〈萬章 上〉의 公明高가 바로 이 사람이다. 曾子의 弟子라고 한다.
▶ 顓孫子莫 : 《孟子》 〈盡心 上〉의 子莫執中이 바로 이 사람이다. 魯나라의 賢人이라고 한다.
顓孫子莫曰:
「去爾外厲與爾內色勝, 而心自取之,去三者而可矣。」
전손자막이 대답하였다.
“너의 외면의 엄격함과 너의 內心의 우월함과 마음속으로 자신을 내세움을 버려야 하니, 이 세 가지를 버리면 된다.”
▶ 色 : 저본에는 있으나, 《說苑校證》에 “‘內勝’과 ‘外厲’가 對文으로 되어 있어서 ‘色’자는 衍文이다.”라고 함을 따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公孟不知以告曾子,曾子愀然逡巡曰:
「大哉言乎!
夫外厲者必內折,色勝而心自取之必為人役。
是故君子德行成而容不知,聞識博而辭不爭,知慮微達而能不愚。」
공맹자고가 이해하지 못하여 曾子에게 말씀드리자, 증자가 안색이 변하며 머뭇거리다가 말하였다.
“훌륭하구나. 그 말이여!
외면이 엄격한 사람은 항상 내심이 잘 꺾이고, 기색이 우월하여 마음에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부림을 당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德行을 이루고도 형용은 지혜롭지 못한 듯하고, 見識이 많아도 말로 다투지 않으나, 智謀와 思慮가 세밀한 곳까지 통달하여 愚昧하지 않다.”
33.
曾子有疾,孟儀往問之。曾子曰:
「鳥之將死,必有悲聲;
君子集大辟,必有順辭。
禮有三儀,知之乎?」
曾子에게 병이 있어 孟儀가 가서 문병하니, 증자가 말하였다.
“새가 죽을 즈음 항상 우는 소리가 슬프고,
君子가 죽을 즈음 항상 말이 이치에 순하다.
禮에 세 가지 준칙이 있는데, 그것을 아느냐?”
▶ 孟儀 : 曾子의 弟子인 公明儀이다. 《論語》 〈泰伯〉에는 孟敬子로 되어 있다.
▶ 曾子曰……必有順辭 : 《論語》 〈泰伯〉에는 “새가 장차 죽으려고 할 때에는 그 우는 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할 때에는 그 말이 착하다.[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하였다.
▶ 集 : 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到達--)
▶ 大辟 : 고대 五刑의 하나로 死刑인데, 여기서는 死亡을 말한다. 《書經 周書 呂刑》
對曰:
「不識也。」
맹의가 대답하였다.
“알지 못합니다.”
曾子曰:
「坐,吾語汝。
君子脩禮以立志,則貪慾之心不來;
君子思禮以脩身,則怠惰慢易之節不至;
君子脩禮以仁義,則忿爭暴亂之辭遠。
若夫置樽俎、列籩豆,此有司之事也,君子雖勿能可也。」
증자가 말하였다.
“앉아라. 내 너에게 말해주마.
군자가 예를 修行하여 뜻을 확립하면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군자가 예를 생각하여 몸을 修養하면 게으르고 경솔한 태도가 찾아오지 않으며,
군자가 예를 수행하여 仁義를 행하면 忿爭과 난폭한 말이 멀어진다.
罇俎의 배치와 籩豆의 진설 같은 이런 유사의 事務는, 군자가 능하지 못하여도 괜찮다.
▶ 置罇俎列籩豆 : 罇俎와 籩豆는 제사나 宴會 때 쓰는 禮器이다. 罇은 술을 담는 그릇이고, 俎는 고기를 올려놓는 적대이다. 籩은 대오리를 엮어 만드는데 과일 따위를 담고, 豆는 나무로 만드는데 肉食을 담는다. 《禮記 禮器》
▶ 此 : 此는 한정어[관형어]로 쓰인다. “이” “이와 같은”
¶ 此二君者, 異於子干. 《左傳 昭公13年》
○ 제환공과 진문공 이 두 임금은, 초나라의 자간과는 다릅니다.
¶ 天子聞之, 曰: “非此母不能生此子.” 《史記 酷吏列傳》
○ 천자가 이를 듣고 말했다: “이런 모친이 아니면 이런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한문의 허사 此 참조>
34.
孔子曰可也簡。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괜찮다, 사람됨이 소탈[簡]함은.”
▶ 可也 簡 : 仲弓이 子桑伯子에 대해 묻자 孔子께서 대답한 말씀이다. 《論語》 〈雍也〉에 보인다.
簡者,易野也,易野者,無禮文也。
‘簡’이란 순박하고 촌스러운 것이니, 순박하고 촌스러우면 文飾이 없다.
孔子見子桑伯子,子桑伯子不衣冠而處,弟子曰:
「夫子何為見此人乎?」
공자께서 子桑伯子를 만나셨는데 자상백자는 衣冠을 갖추지 않은 채 거처하매, 弟子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십니까?”
▶ 子桑伯子 : 사람 이름이다. 魯나라 사람이라는 說과 《莊子》 〈大宗師〉에 보이는 桑戶, 《楚辭》 〈涉江〉에 보이는 桑扈가 바로 자상백자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다.
曰:
「其質美而無文,吾欲說而文之。」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는 本質은 아름다우나 文飾이 없으니, 내가 설득하여 문식을 갖추게 하려 하였다.”
孔子去,子桑伯子門人不說,曰:
「何為見孔子乎?」
공자께서 떠나자 자상백자의 門人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공자를 만나십니까?”
曰:
「其質美而文繁,吾欲說而去其文。」
자상백자가 대답하였다.
“그의 바탕은 아름다우나 문식이 繁多하니, 내가 설득하여 문식을 버리게 하려 하였다.”
故曰,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文質脩者謂之君子,有質而無文謂之易野,子桑伯子易野,欲同人道於牛馬,故仲弓曰太簡。
문식과 바탕이 잘 닦은 사람을 君子라 하고, 좋은 바탕은 있으나 문식이 없음을 ‘易野’라고 하는데, 자상백자는 易野이라서 사람의 도덕을 牛馬와 동일시하려고 하매 仲弓이 지나치게 소탈하고 말하였다.
▶ 仲弓 : 춘추 말기 魯나라 사람으로, 孔子의 제자이다. 姓은 冉, 이름은 雍이고 仲弓은 字이다. 《史記 仲尼弟子列傳》
上無明天子,下無賢方伯,天下為無道,臣弒其君,子弒其父,力能討之,討之可也。
위에 밝은 天子가 없고 아래에 어진 方伯이 없어서, 천하 사람이 無道하게 되어 신하가 임금을 弑害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면, 역량이 토벌할 수 있으면 토벌함이 옳다.
▶ 方伯 : 殷周時代 한 지방 諸侯의 우두머리를 이른다. 後代에는 地方長官을 두루 이르는 말로 썼다. 《禮記 王制》‧《史記 周本紀》
當孔子之時,上無明天子也,故言雍也可使南面,南面者天子也.
공자의 시대에는 위에 밝은 천자가 없었으매 冉雍은 남면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남면하는 자는 천자이다.
▶ 雍也可使南面 : 이 이하의 내용은 《論語》 〈雍也〉에 대략적으로 보인다. 南面은 남쪽을 향하여 앉는다는 뜻으로, 帝王이나 諸侯를 이른다. 《周易 說卦傳》‧《莊子 至樂》
雍之所以得稱南面者,問子桑伯子於孔子,孔子曰:
「可也簡。」
仲弓曰:
「居敬而行簡以道民,不亦可乎?
居簡而行簡,無乃太簡乎?」
子曰:
「雍之言然!」
염옹이 남면할 만하다고 칭찬을 받음은 이러하다. 염옹이 공자께 자상백자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괜찮다, 사람됨이 소탈[簡]하니.”라고 하셨고,
중궁이
“몸가짐을 공경히 하면서 소탈한 행위를 하여 백성을 인도하면 옳지 않겠습니까?
몸가짐을 소탈하게 하면서 소탈한 행위를 하면 지나치게 소탈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염옹의 말이 맞다.”
仲弓通於化術,孔子明於王道,而無以加仲弓之言。
중궁은 敎化의 道에 통하였고, 공자는 王道에 밝으셨으니, 중궁이 한 말에 더 보충할 것이 없다.
35.
孔子至齊郭門之外,遇一嬰兒挈一壺.
孔子께서 齊나라 國道의 郭門 밖에 도착하여, 한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병을 들고 있었다.
相與俱行,其視精,其心正,其行端.
그와 함께 가는데 그 아이의 시선은 밝게 빛나고 마음은 바르며 행동은 단정하였다.
孔子謂御曰:
「趣驅之,趣驅之。
韶樂方作.」
공자께서 수레를 모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수레를 빨리 몰아라.
수레를 빨리 몰아라.
성에서 韶樂을 한창 연주하고 있구나.”
▶ 韶樂 : 舜임금의 음악이다. 《書經 虞書 益稷》‧《論語 述而》
孔子至彼,聞韶三月不知肉味。
공자께서 그곳에 당도하여 소악의 연주를 들으시고 3개월 동안 고기의 맛을 모르셨다.
故樂非獨以自樂也,又以樂人;
非獨以自正也,又以正人矣哉!
그러므로 음악은 연주자 자신만 즐겁게 할 뿐 아니라 남도 즐겁게 하며,
연주자 자신만을 단정하게 할 뿐 아니라, 남도 단정하게 한다.
於此樂者,不圖為樂至於此。
이런 음악에 있어서 즐거움이 이 지경임을 헤아리지 못한다.
36
黃帝詔伶倫作為音律,伶倫自大夏之西,乃之崑崙之陰,取竹於嶰谷.
黃帝가 伶倫에게 명하여 음률을 만들게 하니, 영윤은 大夏의 서쪽에서 崑崙山의 북쪽으로 가 嶰谷에서 대[竹]를 찾아 채취하였다.
▶ 伶倫 : 전설 중의 黃帝 때 樂官 이름이다. 《通志》 권28과 《文獻通考》 권132에는 ‘泠倫’으로 되어 있다.
▶ 大夏 : 전설 중의 중국 고대의 서부 지역이다.
▶ 昆侖 : 곧 崑崙山이다. 新疆省과 티베트 사이에 있는데, 전설 중의 산 위에 瑤池‧閬苑‧縣圃 등의 仙境이 있다고 한다.
▶ 嶰谷 : 崑崙山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風俗通 聲音序》
以生竅厚薄均者,斷兩節間,其長九寸而吹之,以為黃鐘之宮,日含少次.
대가 生長하면서 가운데 구멍이 뚫리고 두께가 고른 것을 가지고 두 마디 사이를 잘라 그 길이가 아홉 치[寸] 되는 것을 불어서 黃鍾의 宮調로 삼으니, 이를 含少라 한다.
制十二管,以崑崙之下,聽鳳之鳴,以別十二律.
차례로 12개의 竹管을 만들어 곤륜산 아래에서 봉황의 울음소리를 듣고 12律의 音調를 구별하였다.
▶ 十二律 : 옛 樂律의 十二調이다.
여섯 陽律인 黃鍾‧太簇(주)‧姑洗(선)‧蕤賓‧夷則(칙)‧無射(역)과 여섯 陰律인 大呂‧夾鍾‧中呂‧林鍾‧南呂‧應鍾을 합하여 모두 十二律이 된다. 홀수는 陽律이 되고, 짝수는 陰呂가 되는데, 이를 律呂라고도 한다. 《周禮 春官 典同》‧《呂氏春秋 古樂》
其雄鳴為六,雌鳴亦六,以比黃鐘之宮,適合黃鐘之宮,皆可生之,而律之本也。
그중 수컷의 울음소리가 여섯 종류이고, 암컷의 울음소리가 또한 여섯 종류이기에 이것으로 황종의 궁조에 비교하니, 황종의 궁조에 부합하여 모든 音律을 生成할 수가 있으니, 이 황종이 음률의 근본이다.
▶ 雄鳴爲六 : 수컷 봉황의 여섯 가지 울음소리로 六律을 만들었다는 말이다.
▶ 雌鳴亦六 : 암컷 봉황의 여섯 가지 울음소리로 六呂를 만들었다는 말이다.
故曰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黃鐘微而均,鮮全而不傷,其為宮獨尊,象大聖之德,可以明至賢之功,故奉而薦之于宗廟,以歌迎功德,世世不忘。
황종의 음조는 미세하면서 고르며, 곱고 純正하여 듣는 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여 황종의 궁조만 홀로 존귀하니, 위대한 聖人의 德을 상징하여 지극히 현명한 사람의 功業을 밝게 드러낼 수가 있으매, 宗廟 祭祀에 받들어 연주하여 선조의 공덕을 노래함으로써 대대로 잊지 않는다.
是故黃鐘生林鐘,林鐘生大呂,大呂生夷則,夷則生太簇,太簇生南呂,南呂生夾鐘,夾鐘生無射,無射生姑洗,姑洗生應鐘,應鐘生蕤賓。
이 때문에 황종이 林鍾을 낳고 임종이 大呂를 낳고 대려가 夷則을 낳고 이칙이 太簇을 낳고 태주가 南呂를 낳고 남려가 夾鍾을 낳고 협종이 無射을 낳고 무역이 姑洗을 낳고 고선이 應鍾을 낳고 응종이 蕤賓을 낳는다.
三分所生,益之以一分以上生;
三分所生,去其一分以下生。
3等分하여 음률을 생성하는데 1분을 더하여 위로 생성하고,
3등분하여 음률을 생성하는데 1분을 제하여 아래로 생성한다.
▶ 三分所生 : 三分損益法에 의하여 黃鍾律管을 三分損一, 또는 三分益一하여 나머지 11律管을 生成하는 것을 말한다. 음률의 높낮이를 生成함을 이른다. 황종율관을 기본으로 3등분하여 하나를 빼는 삼분손일과 3등분하여 하나를 더하는 삼분익일의 두 법을 합하여 삼분손익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길이 9寸의 황종율관을 삼분손일, 곧 3분의 1을 제하면 아래로 6촌의 林鐘율관을 얻는다.
6촌의 임종율관을 삼분익일, 곧 3분의 1을 더하여 위로 4를 취하면, 8촌의 太簇율관을 얻는 등의 방식이다. 陳暘의 《樂書》‧《律呂新書》‧《樂學軌範 十二律圍長圖說》
黃鐘、大呂、太簇、夾鐘、姑洗、仲呂、蕤賓為上,林鐘、夷則、南呂、無射、應鐘為下。
황종‧대려‧태주‧협종‧고선‧중려‧유빈은 위로 생성하는 음률이고, 임종‧이칙‧남려‧무역‧응종은 아래로 생성하는 음률이다.
大聖至治之世,天地之氣,合以生風,日至則日行其風以生十二律.
위대한 성인의 지극히 잘 다스려진 시대에는 천지의 기운이 서로 합하여 바람을 일으키고, 冬至와 夏至가 되면 태양이 바람을 타고 운행하여 12율을 낳는다.
故仲冬短至則生黃鐘,季冬生大呂,孟春生太簇,仲春生夾鐘,季春生姑洗,孟夏生仲呂,仲夏生蕤賓,季夏生林鐘,孟秋生夷則,仲秋生南呂,季秋生無射,孟冬生應鐘。
그러므로 仲冬(음력 11월)에 해가 가장 짧은 동지가 되면 황종을 생성하고, 季冬(음력 12월)에는 대려를 생성하며, 孟春(음력 正月)에는 태주를 생성하고, 仲春(음력 2월)에는 협종을 생성하며, 中夏(음력 5월)에 해가 가장 긴 하지가 되면 유빈을 생성하고, 季夏(음력 6월)에는 임종을 생성하며, 孟秋(음력 7월)에는 이칙을 생성하고, 中秋(음력 8월)에는 남려를 생성하며, 季秋(음력 9월)에는 무역을 생성하고, 孟冬(음력 10월)에는 응종을 생성한다.
▶ 〈日〉 : 저본에는 없으나, 《群書拾補》에 “仲冬 아래 ‘日’자가 탈락하였다. 《呂氏春秋》 〈古樂〉에 의거하여 ‘日’자를 보충하였다.”라고 함을 따라 보충하였다.
▶ 仲夏生蕤賓 : 저본에는 없으나, 《群書拾補》에 “仲夏 아래 ‘日長至則’의 네 글자가 탈락하였다. 《呂氏春秋》 〈古樂〉에 의거하여 ‘日長至則’ 네 글자를 보충하였다.”라고 함을 따라 해석하였다.
天地之風氣正,十二律至也。
천지의 風氣가 바르게 움직이면 12율이 정해진다.
▶ 至也 : 저본에는 없으나, 《呂氏春秋》에 ‘定矣’로 되어 있음을 따라 ‘定矣’로 해석하였다.
37.
聖人作為鞉鼓控揭塤箎,比六者德音之音.
聖人이 鞉‧鼓‧椌‧楬‧塤‧篪를 만들었으니, 이 여섯 악기는 德化를 표현하는 소리이다.
然後鐘磬竽瑟以和之,然後干戚旄狄以舞之;
此所以祭先王之廟也,此所以獻酢酳之酬也,所以官序貴賤各得其宜也,此可以示後世有尊卑長幼之序也。
그런 뒤에 鍾‧磬‧竽‧瑟로 반주하여 조화를 이루고, 그런 뒤에 干‧戚‧旄‧狄을 가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이것이 宗廟에서 先王을 제사할 때 쓰는 것이며, 잔치할 때 獻‧酢‧酳‧酬에 쓰는 것이며, 벼슬 등급의 차례에 따른 貴賤에 각각 알맞게 쓰는 것이며, 이것으로 後代 사람들에게 尊卑와 長幼의 차례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 鞉鼓椌楬塤篪 : 여섯 가지 樂器이다.
鞉는 자루가 달린 작은 북[小鼓]으로, 자루를 잡고 흔들어 소리를 낸다.
鼓는 북이다.
椌은 柷의 큰 것으로 타악기이다.
楬은 곧 敔인데 毼로도 쓴다. 나무로 엎드린 호랑이 모양을 만들고 등을 톱니처럼 새겨 이곳을 긁어 소리를 내며, 음악을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
塤은 古代 관악기의 한 가지이다. 주로 흙을 구워 만드는데, 돌이나 뼈‧象牙로 만든 것도 있다. 저울추 모양으로 생겼는데, 꼭지에 있는 구멍으로 불어 소리를 낸다. 전면에 3, 4개, 혹 5개의 구멍이 있고, 후면에 2개의 구멍이 있다. 壎으로도 쓴다.
篪는 古代에 대로 만든 관악기의 한 가지이다. 笛처럼 생겼으며, 8개의 구멍이 있는데 가로로 들고 분다. 箎로도 쓴다. 《周禮 春官 小師》‧《禮記 樂記》‧《爾雅 釋樂》
▶ 德音 : 朝廷에서 백성을 敎化하여 健全‧安定‧和合으로 이끌기 위하여 정한 雅正한 音樂을 이른다. 《禮記 樂記》
▶ 鍾磬竽瑟 : 네 가지 악기의 이름이다.
鍾과 磬은 타악기이고,
竽는 古代에 대로 만든 생황과 비슷하나 조금 큰 악기이다.
瑟은 현악기의 하나로, 옛날의 琴과 비슷하게 생겼다. 앞은 오동나무로 만들고 뒤는 밤나무로 만들어 25줄을 매었다.《詩經 唐風 山有樞》‧《史記 蘇秦列傳》
▶ 干戚旄狄 : 干은 방패, 戚은 큰 도끼[大斧]로, 武舞를 출 때 잡고 추는 舞具이다.
旄는 牦牛의 꼬리이고, 狄은 翟과 통용으로 꿩의 긴 깃인데, 文舞를 출 때 잡고 추는 무구이다. 《禮記 樂記》
▶ 獻酢酳酬 : 獻은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 권하는 것, 酢은 손님이 주인에게 받은 술을 마신 뒤 답례로 드리는 것, 酳은 음식을 먹은 뒤 술로 입을 헹구는 것, 酬는 주인이 손님에게 술잔을 돌려 권함을 이른다. 《詩經 大雅 行葦》‧《禮記 樂記》
38.
鐘聲鏗鏗以立號,號以立橫,橫以立武,君子聽鐘聲則思武臣。
鍾소리는 크고 강하니, 크고 강한 소리는 號令를 세울 수 있고, 호령은 용기를 솟구치게 하며, 용기는 威武를 세우게 하매, 君子가 종소리를 들으면 武臣을 생각하게 된다.
▶ 號以立橫 : 《禮記》 〈樂記〉의 鄭玄 注에 “橫은 충만함이니, 기운을 충만하게 함을 이른다.[橫 充也 謂氣作充滿也]”라고 하였다.
石聲磬磬以立辯,辯以致死,君子聽磬聲則思死封疆之臣。
돌로 만든 악기 소리는 과감하고 강경하니, 과감하고 강경한 소리는 是非를 변별하고, 시비를 변별함은 죽음을 바쳐 충성하게 하매, 군자가 石磬소리를 들으면 죽음으로 변경을 지키는 신하를 생각하게 된다.
▶ 磬 : 소리가 과감하고 강경하다는 의성어이다. 《史記》 〈樂書〉에는 ‘硜’으로 되어 있다.
▶ 辯 : ‘辨’과 통용으로, 옳고 그름을 변별한다는 뜻이다. 《禮記》 〈樂記〉에는 ‘辨’으로, 《史記》 〈樂書〉에는 ‘別’로 되어 있다.
絲聲哀哀以立廉,廉以立志,君子聽琴瑟之聲,則思志義之臣。
현악기의 소리는 구슬프니, 구슬픈 소리는 청렴한 기상을 세울 수 있고, 청렴함은 고상한 뜻을 세우매, 군자가 琴瑟의 소리를 들으면 志節이 있는 신하를 생각하게 된다.
竹聲濫濫以立會,會以聚眾,君子聽竽笙簫管之聲,則思畜聚之臣。
대로 만든 관악기의 소리는 거둬들이는 힘이 있으니, 거둬들이는 소리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사람을 모아 民衆을 단결시키매, 군자가 竽‧笙‧簫‧管의 소리를 들으면 민중을 모아 기르는 신하를 생각하게 된다.
▶ 濫 : 《禮記》 〈樂記〉의 鄭玄 注에는 “濫의 뜻은 거두어 모으다[攬聚]와 같다.”라고 하였고, 《說文通訓定聲》 〈乾部〉에는 ‘斂’과 통용이라 하였다.
《史記》 〈樂書〉의 集解에는 王肅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 音을 모으는 것이다.”라 하였다.
鼓鞞之聲懽懽以立動,動以進眾,君子聽鼓鞞之聲,則思將帥之臣。
鼓鼙의 소리는 歡呼하게 하니, 환호하게 하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군대를 진격하게 하매, 군자가 고비의 소리를 들으면 장수가 된 신하를 생각하게 된다.
▶ 鼓鼙 : 大鼓와 小鼓로, 軍中에서 일상적으로 쓰던 악기이다.
君子之聽音,非聽其鏗鏘而已,彼亦有所合之也。
군자가 음악을 듣는 방법은 울리는 악기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서도 합당한 情感을 추구하는 것이다.
39.
樂者,聖人之所樂也,而可以善民心
음악은 聖人이 즐기는 것이니, 백성의 마음을 善하게 할 수 있다.
其感人深,其移風易俗,故先王著其教焉。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서 풍속을 바꾸기가 쉬우매, 先王이 그것에서 敎化를 밝게 드러내었다.
▶ 〈易〉 : 저본에는 없으나, 《漢書》 〈禮樂志〉에 ‘移風易俗’ 아래에 ‘易’자가 있는데, 王念孫의 《經義述聞》과 《說苑校證》에 모두 ‘易’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을 따라 보충하여 해석하였다.
夫民有血氣心知之性,而無哀樂喜怒之常,應感起物而動,然後心術形焉。
사람에게 血氣와 知覺의 天性은 있고, 슬프고 즐겁고 기쁘고 성을 내는 常情은 없어서 사물에 感應하여 감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 마음이 거기에서 형상화한다.
是故感激憔悴之音作,而民思憂;
嘽奔慢易繁文簡節之音作,而民康樂;
粗屬猛奮廣賁之音作,而民剛毅;
廉直勁正莊誠之音作,而民肅敬;
寬裕肉好順成和動之音作,而民慈愛。
流僻邪散狄成滌濫之音作,而民淫亂。
이 때문에 감격하고 번뇌[憔悴]하는 음악이 연주되면 사람들이 슬프고 근심하며,
완만하고 잘 어울리며 느리고 화평하며[慢易] 문채가 많으며[繁文], 가락이 간단하고 느린 음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높고 맹렬하며[粗厲] 강경하고 격렬하며[猛奮], 우렁차고 높은[廣賁] 음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강력하고 과감하며 청렴하고,
정직하며 굳세고 바르며, 장중하고 정성스런 음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엄숙하고 공경하며,
너그럽고 넉넉하며 윤택하고 원만하며[肉好] 차례를 따라 유창함을 이루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음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인자하여 남을 사랑하며,
방탕 邪僻하고 邪淫 散漫하며 빠르게 왕래하여 이루고, 가락이 빠르고 급한 음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음란하게 된다.
▶ 嘽諧 : 음악 소리가 완만하고 잘 어울림을 이르는 말이다. 《禮記 樂記》
▶ 肉好 : 음악 소리가 윤택하고 원만하여 귀를 즐겁게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禮記 樂記》
▶ 流僻邪散狄成滌濫 : 流僻은 방탕 邪僻함, 邪散은 邪淫 산만함, 狄成은 빠르게 왕래하며 이룸, 滌濫은 음악의 가락이 빠르며 급함을 이른다. 《禮記 樂記》
是故先王本之情性,稽之度數,制之禮義;
含生氣之和,道五常之行,使陽而不散,陰而不密,剛氣不怒,柔氣不懾;
四暢交於中,而發作於外,皆安其位,不相奪也。
이 때문에 先王이 사람의 性情에 근본하고, 音律의 度數를 헤아리며, 禮義를 제정하고,
生氣의 화평함을 담으며, 오상의 운행을 인도하여 陽氣는 흩어지지 않고, 陰氣는 갇혀서 숨어 있지 않으며, 강렬한 기운은 성내지 않고, 유순한 기운은 겁을 먹지 않게 하였고,
그리하여 네 가지가 마음속에서 막힘없이 통하고 밖으로 발산하여 모두 자기 자리에 편안하여 서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 五常 : 金‧木‧水‧火‧土의 五行을 이른다. 《禮記 樂記》
▶ 四暢 : 陽‧陰‧剛‧柔의 네 기운이 막힘없이 잘 통함을 이른다.
然後立之學等,廣其節奏,省其文彩, 以繩德厚;
律小大之稱,比終始之序,以象事行,使親疏貴賤,長幼男女之理,皆形見於樂,故曰樂觀其深矣。
그런 뒤에 재능에 따라 학습의 등급[學等]을 정하여 그 가락을 넓히고, 음조의 조화[文彩]를 살펴서 德行의 純厚한 정도를 評定하며,
크고 작은 음률의 칭호를 법도에 맞게 정리하며, 先後의 순서를 견주어 합하여 음악으로 실행하는 일의 상징으로 삼아 親疏‧貴賤‧長幼‧男女의 도리가 모두 음악을 통해 드러나게 하였으매, 음악을 관찰하는 의의가 깊다고 말한다.
土弊則草木不長,水煩則魚鱉不大,氣衰則生物不遂,世亂則禮慝而樂淫;
是故其聲哀而不莊,樂而不安,慢易以犯節,流湎以忘本,廣則容姦,狹則思慾;
感滌蕩之氣,滅平和之德,是以君子賤之也。
地力이 고갈되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고, 물의 유입이 번다하면 魚鼈이 크지 못하며, 음양의 氣가 미약하면 生物이 생장하지 못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禮樂이 사특하고 음란해진다.
이 때문에 그 소리가 구슬퍼서 장중하지 못하고, 즐거우면서도 편안하지 못하며, 완만하고 느슨하여 절도를 어기고, 절제하지 못하여 근본을 잊는다.
이런 음악은 크게는 奸惡함을 용납하고, 작게는 탐욕을 생각하여 방탕한 기운을 느끼고, 화평한 덕을 소멸시키매 군자가 이런 음악을 천시한다.
▶ 流湎 : 放縱하여 절제하지 않음을 이른다.
凡姦聲感人而逆氣應之,逆氣成象而淫樂興焉;
正聲感人而順氣應之,順氣成象而和樂興焉。
간사한 소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면 正理를 거스르는 기운이 호응해오고, 거스르는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음란한 음악이 일어나며,
純正한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和順한 기운이 호응해오고, 화순한 기운이 형상을 이루면 화순한 음악이 일어난다.
唱和有應,回邪曲直,各歸其分,而萬物之理,以類相動也。
부르고 화답함에 호응함이 있어서 간사하고 사벽하며 굽음과 곧음이 각기 그 분수대로 돌아가 만물의 이치가 같은 종류끼리 서로 움직인다.
是故君子反情以和其志,比類以成其行,姦聲亂色,不習於聽,淫樂慝禮,不接心術,惰慢邪辟之氣,不設於身體;使耳目鼻口心智百體,皆由順正以行其義.
이 때문에 군자는 그 性情을 회복하여 心志를 화평하게 하고, 部類와 견주어 그 품행을 이루어 간사한 음악과 음란한 姿色을 귀와 눈에 머물러 두지 않으며,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禮를 마음에 접촉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오만하며 邪辟한 기운을 몸에 두지 아니하여 귀‧눈‧코‧입‧마음의 지각과 온몸이 모두 화순하고 정직함을 따라 그 道義를 실천하게 한다.
然後發以聲音,文以琴瑟,動以干戚,飾以羽旄,從以簫管;奮至德之光,動四氣之和,以著萬物之理。
그런 뒤에 음악으로 표현해내고, 琴瑟로 꾸며내며, 방패와 도끼[干戚]를 잡고 춤(武舞)을 추고, 깃과 소꼬리[羽旄]로 장식하며(文舞), 簫管으로 뒤따르게 하여 가장 훌륭한 덕의 광채를 선양하고, 四時의 온화한 기후를 발동하게 하여 만물의 生理를 드러낸다.
是故清明象天,廣大象地,終始象四時,周旋象風雨;
五色成文而不亂,八風從律而不姦,百度得數而有常, 小大相成,終始相生,唱和清濁,代相為經.
이 때문에 淸明한 음악은 하늘을 상징하고, 광대한 음악은 大地를 상징하며, 끝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終始]은 사시를 상징하고, 회전하여 도는 것은 風雨를 상징한다.
五色(靑‧黃‧赤‧白‧黑)이 문채를 이루어 어지럽지 않고, 八風이 음률을 따라 간특하지 않으며, 온갖 법도가 합당한 도수를 얻어 떳떳한 규율이 있어서 작고 큰 악기가 서로 이루어주고, 처음과 끝이 순환하며 서로 생성하며, 부르고 화답하고 맑고 탁한 소리가 서로 교차하여 규칙이 된다.
▶ 八風 : 옛날에 八音을 일러 八風이라고 하였다.
八音은 곧 金(鍾)‧石(磬)‧絲(琴瑟)‧竹(簫管)‧匏(笙竽)‧土(塤)‧革(鼓)‧木(祝敔)을 말한다.
故樂行而倫清,耳目聰明,血氣和平,移風易俗,天下皆寧,故曰樂者樂也。
그러므로 바른 음악이 유행하면 윤리가 맑아져서 귀와 눈이 밝아지고, 血氣가 화평하며, 풍속이 선하게 변화하여 천하 사람들이 모두 평안해지매, 음악이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君子樂得其道,小人樂得其欲,以道制欲,則樂而不亂;
以欲忘道,則惑而不樂.
是故君子反情以和其意,廣樂以成其教,故樂行而民向方,可以觀德矣。
군자는 그 도리를 얻음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그 욕망을 얻음을 즐거워하니, 도리로 욕망을 제재하면 즐거워도 어지럽지 않고,
욕망 때문에 도리를 잊으면 현혹되어 즐겁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군자는 성정을 되돌려 그 마음을 화평하게 하고, 음악의 공효를 확대하여 교화를 이루매 바른 음악이 유행하여 백성이 바른 도리로 향하면 이를 따라 덕행을 관찰할 수가 있다.
德者性之端也,樂者德之華也,金石絲竹,樂之器也。
덕은 사람 성품의 根本이고, 음악은 덕의 精華이며, 金‧石‧絲‧竹은 樂器이다.
詩言其志,歌詠其聲,舞動其容,三者本於心,然後樂氣從之;
是故情深而文明,氣盛而化神.
詩는 그 사람의 뜻을 말하고, 노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읊는 것이며, 춤은 그 사람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가 마음에 근본하고 난 뒤에 악기를 따라 연주한다.
이 때문에 感性이 깊으면 나타나는 형식이 밝고 기세가 성대하면 교화의 효과가 신묘하다.
▶ 氣 : ‘器’와 통용이다.
和順積中而英華發外,惟樂不可以為偽。
화평하고 온순한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서 아름다운 형태가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니, 음악만은 허위로 할 수가 없다.
樂者,心之動也,聲者,樂之象也,文采節奏,聲之飾也。
음악은 마음이 감동하여 생기는 것이고, 소리는 음악의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며, 音色과 연주는 소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君子之動本,樂其象也,後治其飾.
君子는 마음에 감동하고, 음악으로 표현하고서 그런 뒤에 아름답게 다스려 꾸미는 것이다.
是故先鼓以警戒,三步以見方,再始以著往,復亂以飭歸;奮疾而不拔,極幽而不隱.
이 때문에 먼저 북을 쳐서 경계하며, 세 번 발을 들어 춤추는 방향을 보이며, 一節을 마치고 재차 시작하여 가는 곳을 드러내며, 曲을 마치고 정리하여 자리로 돌아가서,
춤사위가 빨라도 지나치게 빠르지 않고, 음악이 지극히 은미하여도 감추지 않는다.
獨樂其志,不厭其道,備舉其道,不私其欲。
그러니 홀로 그 뜻을 즐거워하고, 그 正道를 싫어하지 않으며, 그 정도를 빠짐없이 시행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
是故情見而義立,樂終而德尊,君子以好善,小人以飭過,故曰生民之道,樂為大焉。
이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자 도의가 확립되고, 음악을 마치자 덕이 높아지매, 군자는 음악으로 선을 좋아하고, 소인은 음악으로 허물을 듣는다.
그러므로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음악이 가장 위대하다고 한다.
40.
樂之可密者,琴最宜焉,君子以其可脩德,故近之。
악기 중에 친밀히 할 만한 것은 琴이 가장 적합하니, 君子가 이것으로 德을 수양할 수 있으매 가까이한다.
凡音之起,由人心生也;
人心之動,物使之然也;
感於物而後動.
音의 발생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 생성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임은 사물이 그렇게 만들고,
마음은 사물에 느낌을 받은 뒤에 움직인다.
故形於聲;聲相應故生變,變成方故謂之音。
그러므로 소리로 형성되어 나오고,
소리가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일정한 音調를 이루기[成方] 때문에 이를 音이라고 한다.
比音而樂之,及干戚羽旄謂之樂;樂者音之所由生也,其本在人心之感於物。
각종 음을 배합하여 악기로 연주함과 干戚‧羽旄를 잡고 춤을 춤을 樂이라고 하고,
악은 음에 연유하여 생긴 것이니,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감응함에 있다.
▶ 比音 : 각종 音을 배합하여 조화롭게 한다는 뜻이다. 《禮記 樂記》
是故其哀心感者,其聲瞧以殺;
其樂心感者,其聲嘽以緩;
其喜心感者,其聲發以散;
其怒心感者,其聲壯以厲;
其敬心感者,其聲直以廉;
其愛心感者,其聲和以調。
이 때문에 슬픔에 마음이 감응하면 그 소리가 빠르면서 처지고,
즐거움에 마음이 감응하면 그 소리가 완만하면서 펴지고,
기쁨에 마음이 감응하면 그 소리가 밝으면서 경쾌하고,
성냄에 마음이 감응하면 그 소리가 맹렬하면서 사납고,
공경에 마음이 감응하면 그 소리가 곧으면서 정결하고,
자애에 마음이 감응하면 그 소리가 온화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人之善惡非牲也,感於物而後動,是故先王慎所以感之.
사람의 善惡은 天性이 아니라 사물에 감응한 뒤에 발생하매, 先王이 사물에 감응함을 신중히 하였다.
故禮以定其意,樂以和其性,政以一其行,刑以防其姦.
그러므로 禮法으로 意志를 안정시키고, 음악으로 性情을 和順하게 하며, 政令으로 행동을 통일시키고, 형벌로 간악한 범죄를 방지하였다.
禮樂刑政,其極一也,所以同民心而立治道也。
예법‧음악‧형벌‧정령의 최종 목적은 한가지이니, 백성의 마음을 통일하고 다스리는 방도를 세우는 수단이다.
41.
凡音,生人心者也,情動於中而形於聲,聲成文謂之音。
音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情感이 마음에서 움직여 소리로 형성되니, 소리가 곡조를 이룬 것을 음악이라 한다.
是故治世之音安以樂,其政和;
亂世之音怨以怒,其政乖;
亡國之音哀以思,其民困。
이 때문에 치세의 음악은 편안하면서 즐거우니 정치가 평화롭기 때문이고,
난세의 음악은 원망하면서 분노하니 정치가 道義에 어그러지기 때문이며,
망국의 음악은 슬프면서 근심하니 백성의 삶이 괴롭기 때문이다.
聲音之道,與政通矣。
음악이 표현하는 방식은 정치와 통한다.
宮為君,商為臣,角為民,徵為事,羽為物;
五音亂則無法,無法之音:
宮亂則荒,其君驕;
商亂則陂,其官壞;
角亂則憂,其民怨;
徵亂則哀,其事勤;
羽亂則危,其財匱;
五者皆亂,代相淩謂之慢,如此則國之滅亡無日矣。
宮은 임금을 상징하고, 商은 신하를 상징하며, 角은 백성을 상징하고, 徵는 일을 상징하며, 羽는 萬物을 상징한다.
五音(宮‧商‧角‧徵‧羽)이 어지러우면 法度가 없는데 법도가 없는 음악은,
宮聲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荒亂하니 그 임금이 교만함을 반영하고,
商聲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바르지 못하니 그 관료사회가 부패함을 반영하고,
角聲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근심스러우니 그 백성이 원망함을 반영하고,
徵聲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슬프니 이는 일이 고달픔을 반영하고,
羽聲이 어지러우면 그 소리가 위태로우니 그 재물이 고갈되었음을 반영한다.
오음이 모두 어지러워져서 번갈아 서로 침범함을 ‘慢’하다고 말하니, 음악이 이와 같으면 나라의 멸망에 기일이 없을 터이다.
▶ 代 : 저본에는 ‘代’로 되어 있으나, 《禮記》 〈樂記〉와 《史記》 〈樂書〉에 근거하여 ‘迭’로 해석하였다.
鄭、衛之音,亂世之音也,比於慢矣;桑間、濮上之音,亡國之音也,其政散,其民流,誣上行私而不可止也。
鄭나라와 衛나라의 음악은 난세의 음악으로 ‘慢’에 견줄 것이고, 桑間濮上의 음악은 망국의 음악이매, 그 나라의 정치가 散亂하고 그 백성이 유랑하고 윗사람을 속이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풍조를 그치게 하지 못한다.
▶ 鄭衛之音 : 춘추전국시대 鄭나라와 衛나라의 민간에 유행하던 음악이다. 典雅한 雅樂과 달라서 亂世의 음악으로 배척당하였다. 《禮記 樂記》‧《春秋繁露 王制》
▶ 桑間濮上之音 : 춘추전국시대의 음란한 음악을 말한다.
桑間과 濮上은 남녀가 밀회하는 장소로, 상간은 衛나라의 地名인데, 濮水 가에 있었다 한다. 《禮記 樂記》‧《史記 樂書》
42.
凡人之有患禍者,生於淫泆暴慢,淫泆暴慢之本,生於飲酒, 故古者慎其飲酒之禮, 使耳聽雅音,目視正儀,足行正容,心論正道。故終日飲酒而無過失.
사람이 禍難을 당함은 음란하고 방탕하며 사납고 거만한 데서 생기는데, 음란하고 방탕하며 사납고 거만함의 근본은 음주에서 생기매, 옛적에 술 마시는 예절을 신중히 하여, 귀는 高雅한 음악을 듣고, 눈은 단정한 儀容을 보며, 발은 단정하게 걷고, 마음은 올바른 도리를 講論하게 하매, 종일토록 술을 마셔도 過失이 없었다.
近者數日,遠者數月,皆人有德焉以益善.
가깝게는 며칠에 한 번, 멀게는 몇 달에 한 번 마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德行을 가져서 더욱 선량한 인품이 되었다.
《詩》云:
「既醉以酒,既飽以德。」
此之謂也。
《詩經》에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름이다.
▶ 詩云……旣飽以德 : 《詩經》 〈大雅 旣醉〉에 보인다.
43.
凡從外入者,莫深於聲音,變人最極,故聖人因而成之以德曰樂.
身外에서 내면으로 들어옴에 聲音보다 더 깊은 것이 없어서 사람을 가장 잘 변화시키므로, 聖人이 성음에 의지하여 德을 이루었으니, 음악이라고 한다.
樂者德之風,《詩》曰:
「威儀抑抑,德音秩秩。」
謂禮樂也。
음악은 덕을 표현하는 것이라, 《詩經》에
“威儀가 신중하고 치밀하며, 德音이 명쾌하고 정연하다.”라고 하여,
禮와 樂을 말하였다.
▶ 詩曰……德音秩秩 : 《詩經》 〈大雅 假樂〉에 보인다.
故君子以禮正外,以樂正內;
內須臾離樂,則邪氣生矣,外須臾離禮,則慢行起矣;
故古者天子諸侯聽鐘聲,未嘗離於庭,卿大夫聽琴瑟,未嘗離於前;
所以養正心而滅淫氣也。
그러므로 君子는 예로써 외면을 바르게 하고, 음악으로써 내면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
마음이 잠시라도 음악을 떠나면 邪惡한 기운이 생기고, 의표가 잠시라도 예를 떠나면 오만한 행동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옛날 天子와 諸侯가 鍾소리를 들음에 조정에서 떠난 적이 없고, 卿大夫가 琴瑟 연주를 들음에 악기의 앞에서 떠난 적이 없었으니,
바른 마음을 涵養하고 淫邪의 기운을 없애는 방법이었다.
樂之動於內,使人易道而好良;
樂之動於外,使人溫恭而文雅;
雅頌之聲動人,而正氣應之;
和成容好之聲動人,而和氣應之;
粗厲猛賁之聲動人,而怒氣應之;
鄭衛之聲動人,而淫氣應之。
음악이 사람의 내면을 감동시키면 사람을 道德으로 향하게 하기 쉬워 선량하게 하고,
음악이 외면을 감동시키면 사람을 溫和하고 恭遜하며 고상하고 우아하게 한다.
高雅한 盛世의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正大한 기운이 호응해오고,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화락한 기운이 호응해오며,
거칠고 사나운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분노한 기운이 호응해오고,
鄭나라 衛나라의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음란한 기운이 호응해온다.
▶ 和成容好 : 和樂한 品性을 이루어 아름다운 용모로 나타남을 이른다.
是以君子慎其所以動人也。
이 때문에 군자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신중히 한다.
44.
子路鼓瑟有北鄙之聲,孔子聞之曰:
「信矣,由之不才也!」
子路가 瑟을 연주함에 북쪽 변경의 거칠고 방종한 소리가 있으매 孔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仲由는 재능이 없구나!”
▶ 北鄙之聲 : 殷나라 末王 紂 때의 음악이다. 은의 國都 朝歌 북쪽 변경에서 성행하던 거칠고 방종한 음악으로, 亡國의 음악이라 일컫는다. 《史記 樂書》‧《淮南子 泰族訓》
冉有侍,孔子曰:
冉有가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求來,
“求(冉有의 이름)야. 이리 오너라.
爾奚不謂由 夫先王之制音也, 奏中聲,為中節;
流入於南,不歸於北。
너는 왜 由(子路의 이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先王이 제정한 음악은 中和의 소리를 연주하고 중화의 가락에 맞는다.
남방에만 전해지고, 북방에는 전해지지 않았다.
南者生育之鄉,北者殺伐之域;
故君子執中以為本,務生以為基,
故其音溫和而居中,以象生育之氣也。
남방은 만물을 生育하는 지역이고, 북방은 殺伐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君子는 중화의 소리를 굳게 취함을 근본을 삼고, 생육을 힘씀을 기틀로 삼는다.
그 때문에 군자의 음악은 온화하면서 중화를 유지하여 생육하는 기운을 상징한다.
憂哀悲痛之感不加乎心,暴厲淫荒之動不在乎體,夫然者,乃治存之風,安樂之為也。
근심하고 슬퍼하며 비통한 감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납고 음란하며 방탕한 행동을 몸에 베풀지 않으니, 그렇게 되는 것은 잘 다스려서 존립하는 기풍이고, 安樂의 행위이다.
彼小人則不然,執末以論本,務剛以為基,故其音湫厲而微末,以象殺伐之氣。
저 小人은 그렇지 않아 枝葉을 잡고 근본을 논하고 剛愎함을 힘씀으로써 기틀로 삼는다.
그 때문에 소인의 연주 소리는 침울하고 사나우며 細微하여 살벌한 기운을 상징한다.
▶ 湫厲而微末 : 침울하고 사나우며 細微한 음악을 이른다.
和節中正之感不加乎心,溫儼恭莊之動不存乎體,夫殺者乃亂亡之風,奔北之為也。
溫和하고 中正한 情感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온유하고 의젓하며 공경하고 장중한 행동을 몸에 베풀지 않는다.
살벌한 기운은, 곧 亂亡하는 기풍이고, 패배하여 달아나는 행위이다.
昔舜造南風之聲,其興也勃焉,至今王公述無不釋;
紂為北鄙之聲,其廢也忽焉,至今王公以為笑。
옛날 帝舜이 南風이란 樂章을 지으니, 그의 功業이 성하게 일어나 지금까지 王公들의 칭송이 그치지 않고,
殷紂가 北鄙의 음악을 만드니, 그의 패망이 빨라서 지금까지 왕공들이 웃음거리로 삼는다.
▶ 南風 : 고대 帝舜이 지었다는 樂曲 이름이다. 《禮記 樂記》‧《孔子家語 辨樂解》
彼舜以匹夫,積正合仁,履中行善,而卒以興,紂以天子,好慢淫荒,剛厲暴賊,而卒以滅。
저 제순은 匹夫로서 正道를 축적하고 仁德에 부합하며, 中和의 도를 실천하고 善政을 행하여 마침내 興起하였고, 은주는 天子로서 교만하고 음란하며 방탕한 행위를 좋아하고, 강퍅하고 거칠며 포악한 정치를 하여 마침내 멸망하였다.
今由也匹夫之徒,布衣之醜也,既無意乎先王之制,而又有亡國之聲,豈能保七尺之身哉?」
지금 由는 필부의 무리이고, 布衣의 추함을 가져서, 이미 선왕의 禮制에 뜻을 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국의 음악을 가졌으니, 어찌 능히 일곱 자[尺] 남짓한 몸을 보존하겠는가?”
冉有以告子路,子路曰:
「由之罪也!
小人不能,耳陷而入於斯。
宜矣,夫子之言也!」
염유가 공자의 말씀을 자로에게 말해주자, 자로가 말하였다.
“나의 잘못이로구나.
내가 禮樂에 능하지 못하여 스스로 여기에 빠져들었다.
당연하구나! 夫子의 말씀이여.”
▶ 耳 : 저본에는 ‘耳’로 되어 있으나, 《說苑校證》에 “‘自’의 오자인 듯하다.”라고 함을 따라 ‘自’로 해석하였다.
遂自悔,不食七日而骨立焉.
이에 스스로 뉘우쳐 7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아 뼈가 앙상하였다.
孔子曰:
「由之改過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由의 잘못을 고침이 지나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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