送薛存義序(송설존의서)-柳宗元(유종원)
河東薛存義將行, 柳子載肉于俎, 崇酒于觴, 追而送之江之滸, 飮食之, 且告曰:
河東의 薛存義가 길을 떠나려 함에, 나는 그릇에 고기를 담고 술잔에 술을 채워 따라가서 강가에서 그를 전송하고자,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 河東 : 山西省 黃河의 동쪽 지역.
▶ 柳子 : 유종원 자신을 가리킴.
▶ 俎(조) :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담는 그릇.
▶ 崇 : 가득 채움. 充의 뜻.
▶ 觴 : 술잔.
▶ 滸(호) : 물가.
“凡吏于土者, 若知其職乎?
“무릇 지방에서 관리 된 자로서 자네는 그 직분을 아는가?
▶ 土 : 지방을 말함. 土着.
▶ 若 : 자네.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蓋民之役, 非以役民而已也.
백성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백성을 부리기만 함은 아닐세.
▶ 民之役 : 백성의 일꾼이 되어 백성을 위해 일함.
凡民之食于土者, 出其十一, 傭乎吏, 使司平於我也.
토지에 생계를 거는 사람은 수확의 10분의 1을 내서 관리를 고용하여 그들의 치안을 맡게 하네.
▶ 食于土 : 토지를 경작하여 먹고 삶.
▶ 出其十一 :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냄.
▶ 司平 : 치안을 담당함.
今受其直怠其事者, 天下皆然, 豈惟怠之 又從而盜之.
오늘날 몸값은 받으면서 일에는 태만함이 천하가 모두 그러한데, 태만하다 뿐이겠는가? 게다가 더욱 방종하여 도둑질도 하네.
▶ 直 : 임금, 품삯. 여기에서는 관리들의 봉급을 말함.
▶ 盜之 : 도둑질하다. 백성의 재산을 수탈함을 말함.
向使傭一夫於家, 受若直, 怠若事, 又盜若貨器, 則必甚怒而黜罰之矣.
가령 집에 한 사내를 고용함에, 자네의 보수를 받으면서 자네가 시킨 일에 태만하고, 심지어 자네의 재물이나 기물을 훔친다면, 틀림없이 매우 노하여 내쫓거나 벌할 터이네.
▶ 向使 : 가령.
▶ 貨器 : 재물과 그릇. 곧 재산과 세간살이.
▶ 黜罰 : 내쫓고 벌함.
以今天下多類此 而民莫敢肆其怒與黜罰何哉?
當今 천하에 이런 일이 많은데도, 백성이 용감하게 마음대로 화를 내며 내쫓거나 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肆 : 마음대로 하다. 멋대로 하다.
勢不同也.
형세가 다르기 때문이네.
▶ 勢 : 형세. 정세.
勢不同而理同, 如吾民何.
형세는 다르나 이치는 같으니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有達于理者, 得不恐而畏乎.”
이런 이치을 통달하고도 두려워하며 겁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存義假令零陵二年矣.
存義 자네는 零陵의 縣令으로 2년간 일하였네.
▶ 假令 : 代理縣令. 假는 정식관리가 아니면서 그 직위와 임무를 대리함을 말함.
▶ 零陵 : 永州의 縣 이름.
蚤作而夜思, 勤力而勞心,
일찍 일어나 일하고 밤늦도록 사색하면서 힘써 일하며 애를 써왔네.
▶ 螢作而夜思 :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정무에 힘쓰고, 밤에는 늦도록 정무에 관하여 생각함. 蚤는 일찍 早의 뜻. 作은 일함의 뜻.
訟者平, 賦者均, 老弱無懷詐暴憎, 其爲不虛取直也的矣, 其知恐而畏也審矣.
소송은 공평하고 세금은 균등하였으며, 노약자에게 거짓을 품거나 증오를 드러냄이 없었으니, 자네가 거저 봉급을 받지 않았음이 확실하고 자네가 겁내고 두려워할 줄 알았음도 분명하네.
▶ 懷許暴憎 : 거짓을 마음에 품고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暴은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
▶ 虛 : 거저, 공짜로
▶ 的 : 확실함, 분명함.
▶ 審 : 밝을 明의 뜻. 분명함. 확실함.
吾賤且辱, 不得與考績幽明之說, 於其往也, 故賞以酒肉而重之以辭.
나는 천하고 욕된 몸이라서 관리의 功過를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없으나, 자네가 떠난다고 하니, 술과 고기로써 賞讚하며 글로써 거듭 그런 뜻을 나타내는 바이네.”
▶ 賤且辱 : 천하고 욕됨. 벼슬도 낮고, 욕되게 유배되어 있는 상황을 말함. 유종원이 자신을 겸양하는 말임.
▶ 與考績幽明之 : 관리의 성적을 조사하여 暗愚와 현명을 가리는 논의에 참여함. 考績은 관리들의 성적 및 功過를 조사하여 승진시키거나 파면시키는 일. 幽明은 어리석음과 현명함.
▶ 重之 :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해설
이 글은 永州 永陵의 현령으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임되어 떠나는 薛存義라는 동향인을 전송하면서 유종원이 쓴 글이다.
유종원은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韓愈와 함께 고문운동을 전개한 문학자이다.
그는 이 글에서 관리의 임무를 역설하고 있는데, 관리가 백성의 봉사자이지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견해는 당시에 보기 드문 卓見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성에게 고용된 관리로서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안 된다는 충고는 현대에도 적용될 관리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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