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文眞寶(고문진보)

後集60-晉文公問守原議(진문공문수원의)-柳宗元(유종원)

耽古樓主 2024. 3. 28. 05:06

古文眞寶(고문진보)

晉文公問守原議(진문공문수원의)-柳宗元(유종원)

 


晉門公旣受原於王, 難其守, 問於寺人勃鞮, 以畀趙衰.
晉나라 文公이 周王에게서 原 땅을 받자, 그곳을 지킴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寺人 勃鞮에게 물어 趙衰를 그곳에 임명하였다.
晉文公 : 춘추시대 나라 獻公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重耳이다. 헌공이 후처인 여희를 총애하여 奚齊를 낳았는데 뒤에 헌공이 여희의 계략에 휘말려 첫째 아들인 申生을 죽이자 중이는 으로 망명하였다. 중이는 자신을 따르는 介之推·趙衰(조최) 등과 함께 괴로운 망명생활을 하다가 헌공이 죽은 뒤 秦穆公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회복하였다. 진문공은 이어 狐偃·先軫 등의 현신을 기용하여 나라를 튼튼히 하였으며 桓公의 뒤를 이어 제후의 盟主가 되었다. 그는 襄王을 배알하는 자리에서 覇者의 공로로 등의 주나라 직할지를 얻었는데 원나라가 반대하자 무력으로 항복시킨 뒤 조최를 原大夫로 삼았다.
: 어려움. 여기서는 태수라는 직책상의 어려움을 말한다.
寺人 : 왕의 곁에서 시종하는 小臣. 환관.
勃鞮 : 시인의 이름.
() : ‘'와 뜻이 같음. 주다, 임명하다.

余謂守原政之大者也. 所以承天子樹覇功, 致命諸侯, 不宜謀及媟近, 以忝王命.
내가 생각건대, 원의 태수를 정함은 정치상의 중대한 일로서, 천자를 받들어 覇者의 功業을 세우며 제후에게 명령을 내리는 수단이므로 측근과 상의함으로써 왕명을 욕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守原 : 을 지키다. 원의 태수를 임명하다.
蝶近 : 친압하고 가까이하는 사람. 측근,
() : 욕되게 함.

而晉君擇大任, 不公議於朝, 而私議於宮, 不博謀於卿相, 而獨謀於寺人, 雖或衰之賢, 足以守, 國之政不爲敗, 而賊賢失政之端, 由是滋矣. 況當其時, 不乏言議之臣乎.
진나라 임금은 大任을 정함에 있어서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사사로이 궁중에서 의논했으며, 卿相과 널리 상의하지 않고 寺人과만 상의하였으매, 비록 조최가 현명하여 태수가 되기에 충분하여 나라의 정치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도, 賢臣을 해치고 정치를 그르치는 발단이 이것으로부터 커졌다. 하물며 당시처럼 言官이 부족하지 않았음에 있어서랴!

狐偃爲謀臣, 先軫將中軍, 晉君疏而不咨, 外而不求, 乃卒定於內竪, 其可以爲法乎.
狐偃이 謀臣으로 있고, 先軫이 中軍의 장수로 있는데 진나라 임금은 이들을 멀리하고 자문하지 않고 외면하고 의견을 구하지 않더니 결국 內寺와 결정하였으니, 그것을 본받아서 되겠는가!
狐偃 : 名臣으로 자는 子犯이다. 晉文公의 외삼촌으로 19년의 망명생활을 함께하였으며 진문공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대부로서 패업의 달성을 보좌하였다.
先軫 : 原軫이라고도 하며 中軍將으로 활약한 명장.
內竪 : 宦者. 궁중의 대수롭지 않은 벼슬아치, 俗字.

且晉君將襲齊桓之業, 以翼天子, 乃大志也.
晉君이 齊桓公의 霸業을 계승하여 천자를 보좌함은 위대한 뜻이다.

然而齊桓, 任管仲以興, 進竪刁以敗, 則獲原啓彊, 適其始政, 所以觀視諸侯也.
그런데, 제나라 환공은 管仲을 임명하여 흥성하였다가 竪刁를 기용하여 실패한 때이었으매, 원 땅을 획득하여 강토를 넓힘은 정치의 시작에 때가 맞아서 제후에게 과시할 기회이었다.
管仲 : 나라의 賢臣으로 이름은 夷吾이다. 어렸을 때부터 鮑叔牙와 친하여 管鮑之交란 말이 생겨났다. 후에 포숙아의 천거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桓公의 재상이 되어 패업의 달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함.
竪刁(수조) : 桓公의 신임을 받던 환관으로 요리를 잘하였다고 함. 말년에 제환공이 병들자 易牙와 음모를 꾸며 궁문을 폐쇄하고 제환공을 고립시켰으며 환공이 죽은 뒤에는 역아와 함께 난을 일으켜 제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 , 넓힘.
: 誤字. 국토, 영토,

而乃背其所以興, 迹其所以敗.
그러나 그가 흥성할 방법을 등지고 실패하는 방법을 따라갔다.

然而能伯諸侯者, 以土則大, 以力則强, 以義則天子之冊也, 誠畏之矣 烏能得其心服哉.
그리고 제후의 우두머리가 국토가 넓고 힘이 강하며 천자로부터 대의명분을 얻어서, 제후가 정말로 그를 두려워하더라도, 어찌 그들의 心服을 얻을 수 있겠는가?
: 제후의 우두머리. 유하동전집에는 로 되어 있음.
: 대의명분.
: 제후를 봉할 때 천자가 내리는 사령을 적은 문서. 이것을 받으면 제후는 해당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대의명분을 천자로부터 승인받는 셈이 된다.
心服 :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복종함. 孟子公孫丑上 3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킨다면 그것은 남을 마음으로부터 자기에게 복종시킴은 아니고, 대항할 힘이 모자라기에 굴복하는 데 불과하다(以力服人者, 非心服也, 力不贍也)'라는 말에서 나왔다.

 

 

맹자집주 공손추장구 상 제3장

孟子曰: 「以力假仁者霸, 霸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 孟子가 말하였다. “토지와 갑병의 힘으로써 仁을 빌린 자는 霸者이니, 霸者는 반드시 大國을 所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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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後景監, 得以相衛鞅, 弘ㆍ石得以殺望之, 誤之者, 晉文公也.
그 후 秦의 景監이 衛鞅을 재상으로 삼을 수 있고, 弘恭·石顯이 蕭望之를 죽일 수 있었으니, 그들을 誤導한 자는 진문공이었던 것이다.
景監得以相衛鞅 : 경감이 商鞅을 재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경감은 춘추전국시대 秦孝公의 환관이었다. 나라의 상앙이 진효공이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감을 통해 여러 차례 진효공을 謁見한 끝에 능력을 인정받아 재상으로 기용되었다. 상앙·李斯 등의 정책은 에 의하여 부강한 을 건설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유종원은 진이 단명한 까닭이 상앙·이사 등의 반유교적 법치에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상앙의 등용을 중국 역사상의 오류로 본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弘石得以殺望之 : 弘恭·石顯蕭望之를 죽이다. 홍공·석현은 前漢 宣帝·元帝 때의 환관이었는데 원제가 즉위 후 병으로 親政하지 못하자 당시 측근이었던 석현 등이 정치를 맡게 되었다. 석현 일파는 정권을 잡고 온갖 부정을 저질렀는데 소망지·周堪·劉更生 등이 상소하여 환관의 정치를 비판하였으나 도리어 석현의 음모에 말려 소망지는 자결하고 주감. 유갱생은 감옥에 갇히었다.

嗚呼, 得賢臣, 以守大邑, 則問雖失問, 擧非失擧也, 然猶羞當時陷後代若此, 況於問與擧又兩失者, 其何以救之哉.
아아! 현명한 신하를 얻어서 大邑의 태수를 맡겼으니 의논은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천거는 잘못된 천거가 아닌데도, 당시의 부끄러움이었고 후대를 이렇게 그르쳤으니, 하물며 의논과 천거 모두가 잘못되면 그것을 어떻게 구제하겠는가?
問雖失問, 擧非失擧也 : 이 구절은 유하동전집에는 問非失擧也, 失問也'라 되어 있고, '問非問, 擧非擧혹은 問非失問, 擧非失擧也로 된 판본도 있다. 여기서는 고문진보우리나라 판본을 따랐다.
: 함정에 빠짐. 허물어뜨림. 그르치게 함.

余故著晉君之罪, 以附『春秋』許世子止ㆍ晉趙盾之義.
나는 그러므로 晉君의 죄를 밝혀 《춘추》가 許나라 世子 止와 晉 趙盾의 잘못을 지적한 뜻에 붙여놓는 바이다.
許世子止 : 는 춘추시대의 나라 이름. 는 허나라 세자의 이름. 본래 허나라의 세자인 지는 효자로 아버지인 悼公이 학질에 걸리자 성심껏 간호했으나 도공은 태자가 권한 약을 먹은 직후 죽었다. 이에 태자 지는 화를 두려워해 나라로 도망갔으며 春秋의 경문은 태자가 國君을 시해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左傳昭公 19년에 나온다.
晉趙盾 : 趙盾(조돈으로 읽는다)의 대부로 당시 國君이던 靈公이 무도한 정치를 하자 수차례 간하였으나 도리어 미움을 받아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여 국외로 망명하려 하였다. 그가 국경을 넘기 전 趙穿이란 자가 영공을 살해함으로써 조돈은 망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史官들이 '조돈이 국군을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조돈이 정정을 요청했지만 사관이 "그대는 正卿으로 망명하다 국경을 넘지 않고 돌아와서는 적을 토벌하지도 않았으니 그대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 누구의 잘못이겠소?"라고 말하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좌전宣公 2년조에 나온다. 허나라의 태자 의 조돈은 효자·충신으로 선한 인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작은 실수 때문에 자신의 국군을 시해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유종원은 춘추에서 펼쳐지는 위의 두 사건에 대한 엄격한 필법을 예로 들면서 文公에 대하여도 동일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해설


〈晉文公問守原議〉란 의 文公이 지방의 태수 임명을 자문한 데 대한 議論體 글이다.
이 글에 나타난 史實은 《좌전》僖公 25년조에 있다.
晉侯는 원나라의 태수에 어떤 인물이 적당한가에 대해 寺人인 勃鞮에게 자문하였다발제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趙衰(조최)는 호리병에 食物을 담아 폐하를 시종하다가 홀로 좁은 길을 가게 되었어도 배고픔을 참고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최를 추천하여 원의 대부로 삼게 하였다 한다.

진의 문공이 그처럼 현명한 인물을 등용하였다 하더라도 정책결정상 朝議를 거치지 않고 측근인 환관과 상의한 데 대하여 비판적인 주장을 편 政論文이다.
일설에는 당나라 때 점차 확장되어가던 환관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쓴 글이라고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를 논함에 유종원의 다른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유나 허구적 구성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의한 正法을 사용한 점이 특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