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文眞寶(고문진보)

後集62-送薛存義序(송설존의서)-柳宗元(유종원)

耽古樓主 2024. 3. 28. 19:45

古文眞寶(고문진보)

送薛存義序(송설존의서)-柳宗元(유종원)

 

河東薛存義將行, 柳子載肉于俎, 崇酒于觴, 追而送之江之滸, 飮食之, 且告曰:
河東의 薛存義가 길을 떠나려 함에, 나는 그릇에 고기를 담고 술잔에 술을 채워 따라가서 강가에서 그를 전송하고자,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河東 : 山西省 黃河의 동쪽 지역.
柳子 : 유종원 자신을 가리킴.
() :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담는 그릇.
: 가득 채움. 의 뜻.
: 술잔.
() : 물가.

“凡吏于土者, 若知其職乎?
“무릇 지방에서 관리 된 자로서 자네는 그 직분을 아는가?
: 지방을 말함. 土着.
: 자네.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蓋民之役, 非以役民而已也.
백성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 백성을 부리기만 함은 아닐세.
民之役 : 백성의 일꾼이 되어 백성을 위해 일함.

凡民之食于土者, 出其十一, 傭乎吏, 使司平於我也.
토지에 생계를 거는 사람은 수확의 10분의 1을 내서 관리를 고용하여 그들의 치안을 맡게 하네.
食于土 : 토지를 경작하여 먹고 삶.
出其十一 :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냄.
司平 : 치안을 담당함.

今受其直怠其事者, 天下皆然, 豈惟怠之 又從而盜之.
오늘날 몸값은 받으면서 일에는 태만함이 천하가 모두 그러한데, 태만하다 뿐이겠는가? 게다가 더욱 방종하여 도둑질도 하네.
: 임금, 품삯. 여기에서는 관리들의 봉급을 말함.
盜之 : 도둑질하다. 백성의 재산을 수탈함을 말함.

向使傭一夫於家, 受若直, 怠若事, 又盜若貨器, 則必甚怒而黜罰之矣.
가령 집에 한 사내를 고용함에, 자네의 보수를 받으면서 자네가 시킨 일에 태만하고, 심지어 자네의 재물이나 기물을 훔친다면, 틀림없이 매우 노하여 내쫓거나 벌할 터이네.
向使 : 가령.
貨器 : 재물과 그릇. 곧 재산과 세간살이.
黜罰 : 내쫓고 벌함.

以今天下多類此 而民莫敢肆其怒與黜罰何哉?
當今 천하에 이런 일이 많은데도, 백성이 용감하게 마음대로 화를 내며 내쫓거나 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마음대로 하다. 멋대로 하다.

勢不同也.
형세가 다르기 때문이네.
: 형세. 정세.

勢不同而理同, 如吾民何.
형세는 다르나 이치는 같으니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有達于理者, 得不恐而畏乎.”
이런 이치을 통달하고도 두려워하며 겁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存義假令零陵二年矣.
存義 자네는 零陵의 縣令으로 2년간 일하였네.
假令 : 代理縣令. 는 정식관리가 아니면서 그 직위와 임무를 대리함을 말함.
零陵 : 永州이름.

蚤作而夜思, 勤力而勞心,
일찍 일어나 일하고 밤늦도록 사색하면서 힘써 일하며 애를 써왔네.
螢作而夜思 :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정무에 힘쓰고, 밤에는 늦도록 정무에 관하여 생각함. 는 일찍 의 뜻. 은 일함의 뜻.

訟者平, 賦者均, 老弱無懷詐暴憎, 其爲不虛取直也的矣, 其知恐而畏也審矣.
소송은 공평하고 세금은 균등하였으며, 노약자에게 거짓을 품거나 증오를 드러냄이 없었으니, 자네가 거저 봉급을 받지 않았음이 확실하고 자네가 겁내고 두려워할 줄 알았음도 분명하네.
懷許暴憎 : 거짓을 마음에 품고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은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
: 거저, 공짜로
: 확실함, 분명함.
: 밝을 의 뜻. 분명함. 확실함.

吾賤且辱, 不得與考績幽明之說, 於其往也, 故賞以酒肉而重之以辭.
나는 천하고 욕된 몸이라서 관리의 功過를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없으나, 자네가 떠난다고 하니, 술과 고기로써 賞讚하며 글로써 거듭 그런 뜻을 나타내는 바이네.”
賤且辱 : 천하고 욕됨. 벼슬도 낮고, 욕되게 유배되어 있는 상황을 말함. 유종원이 자신을 겸양하는 말임.
與考績幽明之 : 관리의 성적을 조사하여 暗愚와 현명을 가리는 논의에 참여함. 考績은 관리들의 성적 및 功過를 조사하여 승진시키거나 파면시키는 일. 幽明은 어리석음과 현명함.
重之 :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해설


이 글은 永州 永陵의 현령으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임되어 떠나는 薛存義라는 동향인을 전송하면서 유종원이 쓴 글이다.
유종원은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韓愈와 함께 고문운동을 전개한 문학자이다.

그는 이 글에서 관리의 임무를 역설하고 있는데, 관리가 백성의 봉사자이지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견해는 당시에 보기 드문 卓見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성에게 고용된 관리로서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안 된다는 충고는 현대에도 적용될 관리론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