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列傳

列傳권63.老子韓非列傳(노자한비열전)

耽古樓主 2023. 7. 15. 09:17

 

1. 老子

 

列傳63.老子韓非列傳(노자한비열전)

老子者,楚苦縣厲鄉曲仁里人也,姓李氏,名耳,字耼,周守藏室之史也。
노자는 의 苦縣 厲鄉 曲仁里 사람이며성은 李氏이며 이름은 자는 이라고 하는데 나라의 藏書室을 관리하는 史官이었다.

▶ 老子 : 태어나면서부터 흰색의 머리였으므로 노자라고 부르게 되었다.<神仙傳>

▶ 姓李氏,名耳 : 성은 李氏이며 이름은 耳.

神仙傳에는 하늘의 기운을 받았으나 이씨 집안에 태어났으므로 성은 이씨가 되었으며,이름은 重耳이며 字가 佰陽이라 하였다.

▶ 藏室之史 : 주나라의 왕실의 문서를 지키는 장리.

 

孔子適周,將問禮於老子。
孔子가 주나라에 가서노자에게 에 관하여 물으려 했다.

老子曰:
「子所言者,其人與骨皆已朽矣,獨其言在耳。
且君子得其時則駕,不得其時則蓬累而行。
吾聞之,良賈深藏若虛,君子盛德容貌若愚。
去子之驕氣與多欲,態色與淫志,是皆無益於子之身。
吾所以告子,若是而已。」
노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과 뼈가 모두 이미 썩어버리고 단지 그 말만 남아 있을 뿐이오.
또한 군자는 적합한 때를 만나면 관직에 나아가지만때를 못 만나면 쑥대처럼 굴러다니는 신세가 되오.
내가 듣기에뛰어난 장사꾼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아무것도 없는 듯하고군자는 훌륭한 덕을 간직하고 있으나 외모는 어리석은 듯하다고 하오.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탐욕태도를 꾸미는 것과 지나친 욕망을 버리도록 하시오그것들은 모두가 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소.
내가 그대에게 말할 것은 이와 같을 뿐이오.”

▶ 蓬累而行 : 이리저리 날려 다니는 쑥대처럼 굴러다니는 신세. 봉은 쑥을 말하며,봉루는 물건을 머리에 이고 양손에도 든 모양을 말하기도 한다.

▶ 良賈 : 현명한 상인. 賈는 장사 ‘고’.

▶ 淫志 : 지나친 욕망. 淫은 지나침을 말한다.

 

孔子去,謂弟子曰:
「鳥,吾知其能飛;
魚,吾知其能游;
獸,吾知其能走。
走者可以為罔,游者可以為綸,飛者可以為矰。
至於龍,吾不能知其乘風雲而上天。
吾今日見老子,其猶龍邪!」
공자는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새는 잘 날 수 있음을 알고
물고기는 잘 헤엄침을 알며
짐승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을 수 있으며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로 낚을 수 있고나는 새는 화살로 잡을 수가 있다.
용에 대해서는그것이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을 알 수 없다.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나보니 그는 용과 같았다!

▶ 綸 : 낚싯줄.

▶ 矰 : 주살. 화살.

 

老子修道德,其學以自隱無名為務。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아서그의 학설은 자신을 감추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힘쓰는 것이었다.

居周久之,見周之衰,乃遂去。
노자는 주나라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주나라가 쇠퇴함을 보고 그곳을 떠났다.

至關,關令尹喜曰:
「子將隱矣,彊為我著書。」
關門에 이르자 關令 尹喜가 말했다.
선생께서 곧 은거하실 터이니귀찮으시더라도 저를 위해 책을 지어 주십시오.”

於是老子乃著書上下篇,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莫知其所終。
이에 노자는 상·하 편의 저서를 지어道德의 의미를 5000여 자로 서술하고 떠나니아무도 그의 최후를 알지 못하였다.

或曰:
老萊子亦楚人也,著書十五篇,言道家之用,與孔子同時云。
어떤 사람이 말했다.
老萊子 역시 사람인데 15편의 저서를 남기어도가사상의 효용을 논하였으며 공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

▶ 關令尹喜 : 關은 관문이며,성은 尹이고 이름은 喜이며 字는 公度이다. 함곡관을 지키는 관리였기 때문에 關令 尹眞人이라고 불렀다.

▶ 老萊子 : 莊子에는 老聃과 老萊子가 등장하는데, 老聃이 바로 <道德經>의 작자인 노자라는 주장이 많지만 사마천의 <史記>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老萊子 또는 周의 太史儋을 노자와 동일인이라고 보고 있으며,李耳,老聃과 함께 세 명의 노자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

 

 

蓋老子百有六十餘歲,或言二百餘歲,以其修道而養壽也。
대체로 노자는 160여 살 혹은 200여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자가 도를 닦아 수명을 양생하였기 때문이다.

自孔子死之後百二十九年,而史記周太史儋見秦獻公曰:
「始秦與周合,合五百歲而離,離七十歲而霸王者出焉。」
공자가 죽은 지 129년 후, 史官의 기록하기를주나라 太史였던 이 秦獻公을 뵙고 말하였다 한다.
처음에 은 나라와 합해졌다가 500년 후에 나누어지고분리된 지 70년 후에는 覇王이 나타나겠습니다.”

或曰儋即老子,或曰非也,世莫知其然否。
어떤 사람은 담이 바로 노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세상에는 그 여부를 아는 자가 없었다.

老子,隱君子也。
노자는 은둔한 군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 養壽 : 오래 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함.

▶ 太史儋 : 주 왕실의 수석 역사학자.

▶ 秦獻公 : 전국시대 진나라의 24대 기원전424~362.

▶ 儋即老子 : 담이 바로 노자다.

신선전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노자가 서쪽의 관문을 지나려고 하자 관문의 대장인 윤희가 그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그를 좇아와 도를 물었다. 노자가 놀라 괴이하게 여기어 혀를 내밀어 귓바퀴가 없는 모양처럼 되어 마침내 노담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 또한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或云:老子欲西度關,關令尹喜知其非常人也,從之問道。老子驚怪,故吐舌聃然,遂有老聃之號。亦不然也.) 라고 하였다.”

聃은 귓바퀴가 없을‘담’이다.

 

老子之子名宗,宗為魏將,封於段干。
노자의 아들은 이름을 이라고 했는데종은 나라 장군이 되어 段干에 봉해졌다.

宗子注,注子宮,宮玄孫假,假仕於漢孝文帝。
종의 아들은 주의 아들은 궁의 현손은 라고 하였는데 가는 나라의 孝文帝를 섬겼다.

而假之子解為膠西王卬太傅,因家于齊焉。
그리고 가의 아들 는 膠西王卬의 太傅가 되었으므로 에서 거주하였다.

世之學老子者則絀儒學,儒學亦絀老子。
세상에서 노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儒學을 배척하고儒學은 노자를 배척한다.

「道不同不相為謀」,豈謂是邪?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꾀하지 않는다.”란 이것을 이름이 아니겠는가?

李耳無為自化,清靜自正。
李耳(:노자)의 無爲는 저절로 교화하고청정은 자연히 올바르게 하는 것이었다.

▶ 老子之子名宗 : 노자의 아들 이름은 종이라고 하며 위나라를 섬겨 장군이 되었고 공을 세워 단에 봉해졌다.<神仙傳>

▶ 絀儒學 : 유가의 학설을 배척함. 絀은 黜로 ‘내치다’는 뜻.

 

<노자의 실체>

司馬遷은 《사기》에서 노자로 상정되는 인물이 3인이 있다고 하였다. (老子 韓非列傳).

첫째로 李耳, 자는 담(聃=老聃)을 들었다. 그는 초나라 사람으로 공자가 禮를 배운 사람이며, 도덕의 말 5천여 言을 저작한 사람인데, 그의 최후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다음에 든 사람은 역시 공자와 동시대의 老萊子로서, 저서는 15편 있었다 한다.

세 번째 든 것은 周의 太史儋이라는 사람으로, 공자의 사후 100년 이상 경과한 때에 秦헌공과 회담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노자는 隱君子’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노자라고 하는 이는 은자로서 그 사람됨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후세에 노자라고 하면 공자에게 예를 가르쳤다고 하는 李耳를 생각하는 것이 상례이나, 이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가의 사상이 왕성하던 시기에 그 사상의 시조로서 공자보다도 偉人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설일지도 모르겠다.

 

馮友蘭은 노자가 전국시대의 사람이었음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노자가 실존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도덕경은 죽간본(기원전 300년경) 이전일 수밖에 없으며, 한비자(기원전 280~233년)가 도덕경을 인용하였으므로 한비자보다 앞선다. 또 도덕경에는 유가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는 백서본(갑본은 전국시대 말기, 을본은 한나라 초기) 이후가 반유가적인 것이며, 죽간본은 덜하다.<위키백과>

 

 

2. 莊子

莊子者,蒙人也,名周。
장자는 蒙 지방 사람으로 이름은 이다.

周嘗為蒙漆園吏,與梁惠王、齊宣王同時。
장주는 몽 지방의 漆園에서 관리를 지낸 적이 있는데梁惠王齊宣王과 같은 시대이었다.

其學無所不闚,然其要本歸於老子之言。
그의 학문은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지만그 要諦는 노자의 학설에 근본을 두고 있다.

故其著書十餘萬言,大抵率寓言也。
그러므로 10여만 자나 되는 그의 저서는 대체로 寓言으로 되어 있다.

作漁父、盜跖、胠篋,以詆訿孔子之徒,以明老子之術。
漁父·盜跖·胠篋편을 지어 공자의 무리를 비방하고 노자의 학설을 천명하였다.

畏累虛、亢桑子之屬,皆空語無事實。
畏累虛라는 산 이름과 亢桑子라는 인명 등속은 모두 허구이고 사실이 아니다.

然善屬書離辭,指事類情,用剽剝儒、墨,雖當世宿學不能自解免也。
그러나 장자는 屬書(책을 지음)과 離辭(문장)에 뛰어나고 세상 인정을 합당하게 잘 비유를 들어 유가와 묵가를 공격하였으니 비록 당대의 대학자라고 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었다.

其言洸洋自恣以適己,故自王公大人不能器之。
그의 언사는 거센 물결과 같이 자유분방하고 자신을 합리화하였으므로王公大人으에게서는 비범함을 평가받지 못하였다.

▶ 梁惠王: 魏惠王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제3대 군주(재위 : 기원전370년~기원전334년)이다. 惠成王으로 불리기도 한다. 맹자에서는 梁惠王으로 기록되었고,장자에는 文惠君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은 姬. 씨는 魏. 휘는 罃이다.

▶ 제선왕: 중국 전국시대의 田齊의 제5대 군주(재위 : 기원전319년~기원전301년)이다. 성은 嬀,씨는 田,휘는 辟彊이다.

▶ 無所不闚 : 엿보지 않는 곳이 없다.

▶ 詆訿(저자) : 비방하다.

▶ 指事類情 : 세상의 일을 지적하고 인간의 마음을 분류함.

▶ 剽剝 : 위협하여 공격함. 비난함.

▶ 宿學 : 학식이 많은 선비

▶ 洸洋(광양) : 물이 깊고 넓은 모양.

▶ 適己 : 자기에게만 맞게하다.

 

楚威王聞莊周賢,使使厚幣迎之,許以為相。
楚威王은 莊周가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후한 예물로 맞아들여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莊周笑謂楚使者曰:
「千金,重利;卿相,尊位也。
子獨不見郊祭之犧牛乎?
養食之數歲,衣以文繡,以入大廟。
是之時,雖欲為孤豚,豈可得乎?
子亟去,無污我。
我寧游戲污瀆之中自快,無為有國者所羈,終身不仕,以快吾志焉。」
장주는 웃으며 楚 사신에게 말하였다.
千金이라면 큰 이익이며 재상이라면 존귀한 지위입니다.
그대는 郊祭祀에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하였는가?
몇 년 동안 먹이다가 수놓은 옷을 입혀 太廟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를 당하여 하찮은 돼지가 되겠다고 한들 어찌 가능하겠소?
그대는 빨리 돌아가 나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노닐며 즐거워할지언정나라를 가진 제후에게 구속당하지는 않을 터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아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겠소.”

▶ 使使 : 사신을 보냄. 앞의 使는 보낼 ‘시’. 뒤의 使는 사신의 뜻.

▶ 郊祭 : 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

▶ 犧牛 : 태묘의 제사 때 희생으로 바쳐지는 소

▶ 孤豚 : 하찮은 돼지

▶ 污瀆 : 더러운 시궁창.

 

 

3. 申不害

 

申不害者,京人也,故鄭之賤臣。
申不害는 京邑사람으로 본래 의 하급 관리였다.

學術以干韓昭侯,昭侯用為相。
학술로써 韓昭侯에게 관직을 구하니 소후가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內修政教,外應諸侯,十五年。
안으로 정치와 교육을 정비하고 밖으로는 제후들에 대응하기 15년이었다.

終申子之身,國治兵彊,無侵韓者。
申子가 죽을 때까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군사력이 강성하여 을 침범하는 자가 없었다.

申子之學本於黃老而主刑名。
申子의 학설은 黃老學에 근본을 두되刑名을 위주로 하였다.

著書二篇,號曰申子。
저서가 2편인데그것을 불러 申子라고 한다.

▶ 術 : 法家의 형명법술의 학문.

▶ 干 : 관직을 구함.

▶ 刑名 :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기술. 刑은 形과 통하여‘형체’ 또는 事實을 말하며 名은 언론 또는 주장을 말한다.

▶ 黄老 : 黄帝와 老子. 황노사상은 전국시대 중후기부터 漢나라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유행하던 하나의 사상이다. 황제는 전설상의 인물이지만 각종 법률과 규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상징되며 노자는 도가사상의 뿌리이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황노사상은 보통 법가와 도가가 융합된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 申不害(신불해,? ~기원전337년) : 韓의 명재상이며,형명지학의 대가였다. 법가 사상 중 術을 강조하였으며,韓昭侯 밑에서 재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저서는 《사기》에서는 <申子2편>,《漢書》에서는 <신자6편>이라고 전하고 있으나,宋나라 때에 모두 없어지고,현재는 《群書治要》,《太平御覽》등에 전해지는 逸文이 남아 있다. <위키백과>

▶ 鄭國(기원전806년~기원전375년) : 서주 왕조와 춘추시대에 걸친 주나라의 제후국 중 하나이다. 작위는 백작이었으며,공실의 성씨는 姬성으로 동성 제후국에 속했다. 韓에 의해 기원전375년에 멸망했다.

▶ 韓(기원전403년~기원전230년) : 전국시대의 七雄 가운데 하나이다. 수도는 초기에는 양책, 후기에는 新鄭이었다. 다른 명칭으로는 小韓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춘추오패의 하나인 晉에서 분리된 나라이며,魏·趙와 더불어 三晉이라고 일컫는다.

▶ 韓昭侯 : 昭僖侯(?~기원전333년). 전국시대 韓의 제6대 군주. 시호는 昭侯인데,다른 시호로는 韓釐侯 또는 韓昭僖侯로도 전해진다.이름은 武.

▶ 法家 : 제자백가의 주요 유파 넷 가운데 하나이다.

나머지 셋은 공자의 유가,노자의 도가 그리고 묵자의 묵가이다.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는 商鞅·申不害·韓非子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 유가가 인·의·예와 같은 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비해, 법가는 보다 엄격한 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법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는 法과 術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法은 군주가 정하는 규범을 뜻하며 術은 법을 행하는 수단을 뜻한다. 또한 법가는 術의 핵심은 名( : 군주의 명령)과 形( : 신하가 이루어낸 실적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시비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법가는 法( : 군주가 정하는 규범)의 엄중한 이행을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전제적 군주 권력의 확립을 꾀하였다.

※韓非子 : 기원전 약280∼233년. 성명은 韓非이고 전국시대 말기 韓 출신이며 法家의 사상을 집대성한 정치 사상가이다. 한비자는 法治主義를 주창한 韓非와 그 일파의 論著이다.

司馬遷의 한비자에 대한 기술은 한비자의 <說難篇>의 전문이 대부분이며, 마지막 부분에 “나는 한비가 <세난>을 저술하고도 정작 자신은 화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슬플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4. 韓非

 

韓非者,韓之諸公子也。
韓非는 의 公族의 자제이다.

喜刑名法術之學,而其歸本於黃老。
刑名과 法術의 학설을 좋아하였으니, 黄老의 사상을 근본으로 한다.

非為人口吃,不能道說,而善著書。
한비는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어서 변론에는 서툴렀으나 著書에는 뛰어났다.

與李斯俱事荀卿,斯自以為不如非。
李斯와 함께 荀子를 師事하였는데, 이사는 자신이 한비보다 못하다고 여겼다.

▶ 諸公子 : 귀족의 子弟.

▶ 刑名 :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기술. 刑은 形과 통하여‘형체’ 또는 事實을 말하며 名은 언론 또는 주장을 말한다.

▶ 法術 : 法家의 형명법술의 학문.

▶ 黄老 : 黄帝와 老子. 황노사상은 전국시대 중후기부터 漢나라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유행하던 하나의 사상이다. 황제는 전설상의 인물이지만 각종 법률과 규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상징되며 노자는 도가사상의 뿌리이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황노사상은 보통 법가와 도가가 융합된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 口吃(구흘) : 말을 더듬음.

▶ 李斯 : 전국시대 秦의 철학자·정치가이며, 楚사람이나 秦에 들어가 始皇을 도와서 諸侯를 파하고 守令을 두며 詩書를 불태우고 형법을 준엄하게 하니, 천하가 원망하고 해독이라 여겼다.<史記 李斯列傳>

▶ 荀卿 : 전국시대 사람으로 언행이 <荀子>에 실려 있다.

 

非見韓之削弱,數以書諫韓王,韓王不能用。
한비는 이 弱化함을 보고 여러 차례 상서하여 韓王에게 간언하였으나韓王은 채택하지 않았다.

於是韓非疾治國不務修明其法制,執勢以御其臣下,富國彊兵而以求人任賢,反舉浮淫之蠹而加之於功實之上。
이에 한비는 통탄하기를나라를 다스림에 법제를 공명하게 하지 않고권세를 장악함으로써 신하를 통제하지 않고, 부국강병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함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쓸모없는 소인배를 등용하여 실지의 공로자 윗자리에 앉힌다고 하였다.

以為儒者用文亂法,而俠者以武犯禁。
또 유학자는 학문으로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俠士는 무력으로 나라의 禁令을 범하고 있다고 여겼다.

寬則寵名譽之人,急則用介胄之士。
군주는 태평할 때에는 명예를 중시하는 儒生을 총애하고위급할 때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무사를 등용하였다.

今者所養非所用,所用非所養。
지금 나라에서 기르는 자는 위급할 때 쓰이는 자가 아니며, 위급할 때 쓰이는 자는 평소 기르던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悲廉直不容於邪枉之臣,觀往者得失之變,故作孤憤、五蠹、內外儲、說林、說難十餘萬言。
한비는 廉直한 사람이 사악한 權臣에게 배척당함을 슬퍼하며, 예전 정치의 성공과 실패의 변천을 관찰하여서, 孤憤·五蠹·內外儲·說林·說難편 등 10여만 의 글을 지었다.

然韓非知說之難,為說難書甚具,終死於秦,不能自脫。
그러나 한비는 遊說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세난>편을 매우 상세하게 저술하였지만결국은 에 죽임을 당하니자신의 화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削弱 : 약화되다.

▶ 疾 : 통탄함.疾은疾이하의 전 문장을 받음.

▶ 修明 : 공명함.

▶ 浮淫之蠹 : 쓸모없는 소인배.학문으로 유세를 하는 자들.浮淫은 들뜨고 음란함.蠹는 좀벌레를 말한다.

▶ 俠者 : 俠士.의협심이 많은 사람.

▶ 寬 : 느슨하다는 뜻으로 나라가 태평할 때를 말함.

▶ 介胄 : 갑옷과 투구.

▶ 廉直 : 청렴하고 결백함.

▶ 邪枉之臣 : 사악한 권신들. 사왕은 바르지 않다 =邪曲.

 

司馬遷의 한비자에 대한 기술은 한비자의 <說難篇>이 대부분이며,아래의 글은 한비자의 세난편 전체 6장 중1~4장의 내용과 거의 같다.

說難曰:
<세난편>에 일렀다.

凡說之難,非吾知之有以說之難也;
又非吾辯之難能明吾意之難也;
又非吾敢橫失能盡之難也。
무릇 유세의 어려움이란
나의 지식을 말하는 어려움이 아니며
또 나의 언변으로 나의 뜻을 밝히기 어려움도 아니며
또 내가 감히 자유롭게 남김 없이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凡說之難,在知所說之心,可以吾說當之。
무릇 유세의 어려움은 유세를 듣는 사람의 알고나의 말을 거기에 들어맞게 하는 데 있다.

▶ 說難 : 유세의 어려움.

▶ 横失 : 자유분방함. 제멋대로 놂. 失은 일로 읽으며 ‘佚’과 통하여逸의 뜻. 橫逸.

 

所說出於為名高者也,而說之以厚利,則見下節而遇卑賤,必棄遠矣。
듣는 사람이 높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데 큰 이익을 가지고 설득한다면下節(속된 사람)이라 여기고 卑賤으로 대우하여 필시 배척할 터이다.

所說出於厚利者也,而說之以名高,則見無心而遠事情,必不收矣。
듣는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높은 명성을 가지고 설득한다면몰상식하고 事情에 어둡다고 하며 필시 받아들이지 않을 터이다.

所說實為厚利而顯為名高者也,而說之以名高,則陽收其身而實疏之;
든는 사람이 실제로는 큰 이익을 바라면서 겉으로는 높은 명성을 얻으려 하는데도높은 명성을 얻도록 설득하면 겉으로는 유세자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멀리할 터이다.

若說之以厚利,則陰用其言而顯棄其身。
만약 큰 이익을 얻도록 설득하면속으로는 말을 채용하면서도 드러내기는 그를 배척할 터이다.

此之不可不知也。
이런 점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 所說 : 유세의 상대방. 군주를 말한다.

▶ 下節而遇 : 속된 사람이라고 대우하다. 遇는 대우.

 

夫事以密成,語以泄敗。
무릇 일은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말은 누설함으로써 실패한다.

未必其身泄之也,而語及其所匿之事,如是者身危。
꼭 자신이 누설하려고 해서가 아니라말을 하다가 상대가 숨기는 일에 미치면유세자는 신상이 위태롭게 된다.

貴人有過端,而說者明言善議以推其惡者,則身危。
군주에게 과실의 단서가 있음에유세자가 분명한 직언과 교묘한 의론으로 그 잘못을 추궁한다면 유세자의 신상은 위태롭게 된다.

周澤未渥也而語極知,說行而有功則德亡,說不行而有敗則見疑,如是者身危。
군주의 신임과 은택이 아직 두텁지 않은데유세자가 아는 바를 다 말해버리면, 주장이 실행되어 공로가 있더라도 공덕은 없어질 터이고주장이 실행되지 않아 실패하면 군주의 의심을 살 터이니이런 경우에도 유세자의 신상은 위태롭게 된다.

夫貴人得計而欲自以為功,說者與知焉,則身危。
또 군주가 계책이 실현되어 자기의 공로로 삼고자 하는데유세자가 그것을 알아버리면 그의 신상이 위태롭게 된다.

彼顯有所出事,迺自以為也故,說者與知焉,則身危。
군주가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나실제로는 다른 일을 꾸미는 까닭을 유세자가 알아버리면 신상이 위태롭게 된다.

彊之以其所必不為,止之以其所不能已者,身危。
결코 하지 않을 일을 강요하거나, 그만둘 수 없는 일을 중지하라고 하면 신상이 위태롭게 된다.

▶ 未必 : 반드시 ~한 것은 아니다.

▶ 如是 : 이러하다. =如此. 如是者는 遊說者.

▶ 過端 : 과실.

▶ 善議 : 교묘한 議論.

▶ 周澤未渥 : 신임과 은택이 아직 두텁지 않다. 周는 친밀함. 澤은 은택,渥은 두터울 ‘악’.

▶ 得計 : 계략 등이실현되다.

 

故曰:
與之論大人,則以為閒己;
與之論細人,則以為粥權。
그러므로 이러하다.
大臣에 관해서 담론하면 자기를 이간질한다고 여기며
지위가 낮은 사람에 관해서 담론하면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한다.

論其所愛,則以為借資;
論其所憎,則以為嘗己。
군주가 사랑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여기며
군주가 미워하는 자에 관해서 논하면 자기를 떠보려 한다고 생각한다.

徑省其辭,則不知而屈之;
汎濫博文,則多而久之。
말을 직접적으로 간략히 하면 무지하다고 경시하고
장황하게 수식을 하면 말이 너무 길고 많다고 할 터이다.

順事陳意,則曰怯懦而不盡;
慮事廣肆,則曰草野而倨侮。
사실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면 겁이 많고 나약하여 할 말을 다 못한다고 하고
생각한 바를 거침없고 다 말해버리면 속되고 거만하다고 한다.

此說之難,不可不知也。
이것이 유세의 어려움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 大人 : 大臣.重臣.

▶ 閒己 : 군주와 대신사이를 이간질하다.閒은 離間하다.

▶ 細人 : 지위가 낮은 사람.

▶ 粥權 : 권세를 부리다.권세를 자랑하다.粥은鬻과 통하여 뽐내다는 뜻.

▶ 借資 : 남의 힘을 빌리다.

▶ 嘗己 : 자신을 떠보려 하다.嘗은 탐색하다는 뜻.

▶ 徑省其辭 : 말을 간략하게 하다.径省은 간략함.

▶ 汎濫博文 : 장황하게 수식을 함.실속 없이 겉만 화려하게 말함.汎濫은 호언장담하다.博文은 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음.

▶ 怯懦 : 겁이 많고 나약하다. 비겁하다.

▶ 廣肆 : 거침없고 빠짐없이 두루 다 말하다. 廣은 曠(빌 광)과 통하여 넓다는 뜻. 肆는 제멋대로 하다.

▶ 草野 : 시골의 궁벽한 땅으로 식견이 좁고 속됨을 鄙陋粗俗.

▶ 倨侮 : 거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凡說之務,在知飾所說之所敬,而滅其所醜。
무릇 유세의 요지는 상대방이 공경하는 바를 미화하고상대방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彼自知其計,則毋以其失窮之;
自勇其斷,則毋以其敵怒之;
自多其力,則毋以其難概之。
상대가 자신의 계책을 지혜롭게 여기면그의 실패를 들어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결단을 용감하다고 생각하면그 敵手를 들어 화나게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 그가 해내기 어려운 일을 들어 억압해서는 안 된다.

規異事與同計,譽異人與同行者,則以飾之無傷也。
다른 일에 군주와 같은 계책을 적용한 일을 본받게 하고다른 사람이 군주와 같이 행한 일을 칭찬함에두둔함이 해가 될 것이 없다.

有與同失者,則明飾其無失也。
군주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그에게 과실이 없음을 명확한 언변으로 덮어주어야 한다.

▶ 所敬 : 공경하는 바.한비자에는矜으로 되어 있으며‘긍지를 갖는 바’로 풀이된다.

▶ 務 : 要旨.

▶ 飾 : 미화함.

▶ 滅 : 덮어 가리다.

▶ 多 : 중히 여기다.과시하다.

▶ 概 : 억압하다.

▶ 無傷 : 지장이 없다.방해가 안 되다.

 

大忠無所拂悟,辭言無所擊排,迺後申其辯知焉。
유세자의 충심에 대하여 반감이 없고언사에 대하여 배척이 없는 뒤라야유세자는 그의 지혜와 언변을 펼 수 있다.

此所以親近不疑,知盡之難也。
이것이 친근하여 의심받지 않는 까닭이니다 말하기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得曠日彌久,而周澤既渥,深計而不疑,交爭而不罪,迺明計利害以致其功,直指是非以飾其身,以此相持,此說之成也。
오랜 시일이 지나서 군주의 신임과 은택이 깊어지면, 심원한 계략을 의심하지 않고서로 논쟁하여도 죄가 되지 않을 터이니, 유세자는 이해를 명백하게 따지어 군주가 공적을 이룰 수 있게 하며시비를 바로 지적하여 군주가 몸가짐을 단정히 하도록 하여, 이러한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 그것은 유세가 성공한 것이다.

▶ 拂悟 : 저촉하다. 悟는“牾(거스를 오)”와 통한다.。

▶ 擊排 : 배척하다. 비난하다.

▶ 申其辯知 : 그의 언변과 지혜를 펼치다. 申: “伸”과 같으며 펼치다는 의미.

▶ 曠日彌久:많은 날을 허비하다. 曠日은 허송세월하다. 彌久는 오래 걸리다.

▶ 周澤既渥 : 신임과 은택이 깊어지다. 周澤未渥 참조.

▶ 飾其身 : 몸가짐을 바르게 하다. 飾은 고치다.

▶ 相持 : 서로 유지하다. 군주가 신하를 믿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한다는 뜻.

 

※韓非子 : 기원전 약280∼233년.이름은 韓非이고 전국시대 말기 韓나라 출신이며 法家의 사상을 집대성한 정치 사상가이다. 한비자는 法治主義를 주창한 韓非와 그 일파의 論著이다. 한비자는 말더듬이라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논리 정연한 글 솜씨에 진왕이 감탄하였으나 이사와 요가가 한비자를 질투하여 한비자를 감옥에 가두어 독살한다.

伊尹為庖,百里奚為虜,皆所由干其上也。
伊尹은 요리사가 되고 百里奚는 포로가 되었는데모두 군주에게 벼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故此二子者,皆聖人也,猶不能無役身而涉世如此其汙也,則非能仕之所設也。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었으면서도자신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기에 이처럼 욕을 보았으니유능한 선비로서는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다.

▶ 伊尹 : 중국 殷나라의 재상.湯임금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헌함.伊尹은 요리하는 일로 湯임금에게 벼슬을 구했다.

▶ 百里奚 : 虞나라 출신으로 자는 井伯이며 宛사람이다.우나라가 멸망하자 唐晉의 포로가 되어 소를 길렀으며40여년 간을 떠돌다 晉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 干其上 : 군주에게 등용을 구하다. 干은 구하다. 上은 군주.

▶ 能仕: 能士, 仕는 士와 통한다.

▶ 所設 : 부끄러운 것. 한비자의 세난편에는 ‘所耻’로 되어 있다.

 

宋有富人,天雨牆壞。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비가 와서 담장이 무너졌다.

其子曰
「不築且有盜」,
그의 아들이 말했다.
다시 쌓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입니다.”

其鄰人之父亦云,暮而果大亡其財,其家甚知其子而疑鄰人之父。
이웃집 노인도 역시 그렇게 말했는데날이 저물자 과연 도둑이 들어 재물을 잃자,그 집에서는 아들을 매우 지혜롭다고 여기면서고 이웃집 노인은 의심하였다.

昔者鄭武公欲伐胡,迺以其子妻之。
예전에 鄭武公이 를 정벌하려고 하면서자기 딸을 호나라 군주에게 시집보냈다.

因問群臣曰:
「吾欲用兵,誰可伐者?」
그리고는 대신들에게 물었다.
내가 군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어디를 치면 좋겠는가?”

關其思曰:
「胡可伐。」
關其思라는 자가 말했다.
호는 공격할 만합니다.”

迺戮關其思,曰:
「胡,兄弟之國也,子言伐之,何也?」
그러자 관기사를 죽이고 말하였다.
호는 형제의 나라인데 그대는 호를 치라고 하니 어째서인가?”

胡君聞之,以鄭為親己而不備鄭。
胡君은 이 소식을 듣고정이 자신을 친히 대한다고 여겨을 방비하지 않았다.

鄭人襲胡,取之。
정의 군주가 호를 습격하여 호를 빼앗았다.

此二說者,其知皆當矣,然而甚者為戮,薄者見疑。
이렇게 말한 두 사람의 지혜는 모두 타당하였으나심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가벼운 자는 의심받았다.

非知之難也,處知則難矣。
앎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아는 것을 처리함이 어렵다.

▶ 鄰人之父 : 이웃집 노인

▶ 鄭武公(? ~기원전744년): 춘추시대 鄭의 제2대 군주(재위 : 기원전771년~기원전744년)이다. 환공의 아들이다.이름은 掘突이며 胡를 멸망시키려고 하여,자신의 딸을 호에 시집보냈으며 호를 치자고 하는 대부 關其思를 죽여 호를 안심시킨 뒤에 호를 급습해 멸망시켰다.

▶ 戮(륙) : 죽이다. 육시하다.

 

昔者彌子瑕有寵於衛君。
옛날 彌子瑕가 衛君에게 총애를 받았다.

衛國之法,竊駕君車者罪刖。
위의 법에는 몰래 임금의 수레를 탄 사람은 刖刑(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既而彌子之母病,人聞,往夜告之,彌子矯駕君車而出。
뒤에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사람이 밤에 와서 알려주자, 미자는 임금의 명령이라 속이고 임금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君聞之而賢之曰:
「孝哉,為母之故而犯刖罪!」
衛君이 알고 현명하다고 여기며 말하였다.
효성스럽구나, 어머니를 위하는 까닭에 刖刑의 죄를 범하였으니!”

與君游果園,彌子食桃而甘,不盡而奉君。
위영공을 모시고 과수원으로 산책하다가미자하가 복숭아가 맛있게 먹다가 다 못 먹고 남은 것을 영공에게 바쳤다.

君曰:
「愛我哉,忘其口而念我!」
영공이 말하였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의 입을 잊고서 나를 생각하다니!”

及彌子色衰而愛弛,得罪於君。
미자하의 姿色이 쇠하여 영공의 사랑이 식었을 때미자하가 임금에게 죄를 지었다.

君曰:
「是嘗矯駕吾車,又嘗食我以其餘桃。」
임금이 말하였다.
이놈은 거짓말로 내 수레를 탄 적이 있다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일도 있다.”

故彌子之行未變於初也,前見賢而後獲罪者,愛憎之至變也。
미자하가 한 행동은 처음에서 변하지 않았으나전에는 현명하게 보이고 뒤에는 죄를 얻었으니사랑과 미움이 변화에 이르런 까닭이다.

故有愛於主,則知當而加親;
見憎於主,則罪當而加疏。
그러므로 군주에게 사랑이 있을 때는지혜에 해당하여 더욱 친하게 되고
군주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 때는죄에 해당하여 더욱 멀어진다.

故諫說之士不可不察愛憎之主而後說之矣。
그러므로 의견을 말하고 설득하려는 사람은나에 대한 애증을 살핀 후에 유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夫龍之為蟲也,可擾狎而騎也。
무릇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닐 정도로 온순한 짐승이다.

然其喉下有逆鱗徑尺,人有嬰之,則必殺人。
그러나 인후의 밑에 직경이 한 치 되는 비늘이 거슬러 나 있어서, 사람이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다.

人主亦有逆鱗,說之者能無嬰人主之逆鱗,則幾矣。
임금에게도 이 같은 <逆鱗>이 있으므로유세하려는 자는 임금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아야 설득을 기대할 수 있다.

※2/3의 내용과 여기까지의 내용은 한비자의 세난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세난편1장~ 6장)

▶ 彌子瑕 : 춘추 시대 衛의 사람. 靈公 때 大夫를 지냈다.

▶ 衛靈公: 춘추시대 衛의 國君. 이름은 元이고, 獻公의 손자다.

▶ 罪刖 : 월형에 처하다. 刖은 고대의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

▶ 矯 : 속이다.

▶ 色衰愛弛 : ‘여인이 자색의 쇠퇴로 총애를 잃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미자하가 늙어감을 말함.

▶ 說 : 유세(=游說).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여서 그것을 채택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

▶ 蟲 : 동물.

▶ 柔 : 온순하다. 순종하다.

▶ 徑尺 : 경촌(=徑寸). 한 치의 지름.

▶ 嬰 : 攖과 통하여 접촉하다(=觸)의 뜻.

 

人或傳其書至秦。
어떤 사람이 한비의 저서를 나라에 가지고 갔다.

秦王見孤憤、五蠹之書,曰:
「嗟乎,寡人得見此人與之游,死不恨矣!」
秦王이 <孤憤>·<五蠹의 글을 보더니 말하였다.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그와 사귈 수 있다면죽어도 한이 없겠다!”

李斯曰:
「此韓非之所著書也。」
李斯가 말하였다.
이것은 한비가 저술한 책입니다.”

秦因急攻韓。
그러자 은 급히 을 공격하였다.

韓王始不用非,及急,乃遣非使秦。
韓王은 처음에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으나위급해지자 한비를 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秦王悅之,未信用。
진왕은 한비를 좋아하였으나 믿고 등용하지 않았다.

▶ 秦王 : 기원전259년~기원전210년. 전국 칠웅 秦의 제31대 왕이자,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다. 성은 嬴, 이름은 政 혹 趙政이다. 성명은 영정이고, 씨명은 秦政,조정이며, 여불위의 아들이라는 설대로 呂政이라고도 한다. 장양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상방 여불위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 李斯 : 전국시대에서 秦의 철학자·정치가이며,楚의 사람이나 秦에 들어가 始皇을 도와서 諸侯를 파하고 守令을 두며 詩書를 불태우고 형법을 준엄하게 하니,천하가 원망하고 해독으로 여겼다.<史記 李斯列傳>

 

李斯、姚賈害之,毀之曰:
「韓非,韓之諸公子也。
今王欲并諸侯,非終為韓不為秦,此人之情也。
今王不用,久留而歸之,此自遺患也,不如以過法誅之。」
이사와 姚賈는 한비를 질투하여 비방하여 말했다.
한비는 의 公子입니다.
지금 왕께서 천하를 통일하려 하시는데한비는 결국 을 위하지 을 위하지 않을 터이니이것이 인간의 常情입니다.
지금 왕께서 등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억류하였다가 돌려보낸다면이것은 스스로 후환을 남기는 일이오니, 차라리 잘못을 들추어 법에 따라 주살함이 낫습니다.”

秦王以為然,下吏治非。
진왕은 옳다고 여기어 옥리에게 내려 잘못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李斯使人遺非藥,使自殺。
이사는 사람을 시켜 한비에게 사약을 보내어 자살하도록 하였다.

韓非欲自陳,不得見。
한비는 직접 秦王에게 해명하려 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秦王後悔之,使人赦之,非已死矣。
진왕이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 사면하려 하였으나한비가 죽은 뒤였다.

申子、韓子皆著書,傳於後世,學者多有。
申子(신불해), 韓子(한비)는 모두 책을 저술하여 후세에 전하여배우는 자가 많다.

余獨悲韓子為說難而不能自脫耳。
나는 홀로 슬퍼할 따름이니한비는 <세난>편을 저술하고도 자신은 화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姚賈 : 중국 전국시대의 趙·秦의 인물. 魏에서 문지기의 아들로 태어나 도둑질을 하고 趙에서 벼슬을 하다가 쫓겨났다고 하며,이후 秦에서 벼슬하니, 기원전233년에 연·조·위·초 등이 연합해 秦을 공격하려고 했다

▶ 害 : 질투.

▶ 自陳 : 해명하다. 밝히다.

 

太史公曰:
老子所貴道,虛無,因應變化於無為,故著書辭稱微妙難識。
莊子散道德,放論,要亦歸之自然。
申子卑卑,施之於名實。
韓子引繩墨,切事情,明是非,其極慘礉少恩。
皆原於道德之意,而老子深遠矣。
태사공은 말한다.
노자가 귀히 여긴 라는 것은 虛無이며 무위에서 각종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저서의 언사는 미묘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장자는 노자의 도덕을 확대하여 자유분방하게 의론하였는데 그 요지는 自然으로 귀결된다.
신자는 애써 노력하며 명목과 실질에 그것을 시행하였다.
한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세상사를 결단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였으나 너무나 가혹하여 은덕이 부족했다.
이들의 학설은 모두 도덕에 근원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노자의 학설이 가장 심원하다.”

▶ 卑卑 : 애써 노력하다.

▶ 繩墨 : 먹줄. 먹통에 딸린 줄. 법률을 말한다.

▶ 慘礉(참교) : 참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