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6-1-6. 외편 - 선행 - 실입교 - 第六章

耽古樓主 2024. 1. 16. 21:14

소학집주

伊川先生 看詳學制 大槪 以爲
學校 禮義相先之地 而月使之爭 殊非敎養之道.
請改試爲課 有所未至 則學官 召而敎之 更不考定高下 《二程全書》〈附錄〉
伊川先生이 學制를 살펴 상세히 하셨으니대개 이렇다.
학교는 禮義를 우선하는 곳인데달마다 시험을 보아 경쟁하게 함은 절대로 敎養하는 가 아니다.
청컨대 시험을 고쳐 로 하여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學官이 불러 가르치게 하고다시는 高下를 相考하여 정하지 않아야 한다.”

【集說】
陳氏曰
伊川 嘗充崇政殿說書 同孫覺等 看詳國子監條制.
月使之爭 謂月有試 以較其高下 是 使之爭競也.
陳氏가 말하였다.
伊川이 일찍이 崇政殿 說書에 충원되었는데, 孫覺 등과 함께 國子監條制를 살펴보아 상세히 하였다.
月使之爭은 달마다 시험을 두어 그 높고 낮음을 비교함이니, 이것은 학생들이 경쟁하게 함이다.”

制尊賢堂 以延天下道德之士 鐫解額 以去利誘 省繁文 以專委任 勵行檢 以厚風敎.
及置待賓吏師齋 立觀光法.
如是者亦數十條
尊賢堂을 지어 천하의 도덕이 있는 선비들을 맞이하며鄕貢의 解額[정원]을 깎아 이익에 유혹됨을 없애며繁文을 생략하여 <교관에게 가르치는 임무를위임하기를 오로지 하며行檢을 장려하여 風敎를 후하게 하여야 한다.
또 待賓齋와 吏師齋를 설치하며觀光法을 설치한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것이 또한 수십 조항이었다.

【集解】
制 造也.
는 지음이다.

道明德立之士 制堂以延待之 使多士之有矜式也.
가 밝고 이 확립된 선비를 집을 지어 맞이하여 우대해서 많은 선비가 공경하여 본받음을 가지게 한다.

鐫 刻也 解額 謂秋鄕試之額也.
은 깎음이요, 解額秋闈鄕試[정원의 수]을 이른다.

宋元中豊 國學解額 增至五百人 來者奔湊 故 欲鐫減其額 均於外郡 使士人各安鄕土 絶奔競也.
나라 元豊[神宗年號] 연간에 國學의 정원수가 증가하여 5백 명에 이르고 오는 사람이 몰렸으므로, 그 정원수를 깎아 줄이고 外地과 균등하게 하여, 선비들이 각각 향토에 편안하여, 달려와 경쟁함을 끊고자 하였다.


省繁文末節 以專委任之道 勵行誼名檢 以厚風化之源 復置齋舍 以待行能可賓敬 及通治道 可爲吏之師法者.
繁文末節[지엽적인 일]을 생략하여 위임하는 도리를 오로지 하며, 行誼名檢[法度]을 장려하여 風化의 근원을 후하게 하며, 다시 齋舍[학궁]를 설치하여 행실과 능력이 손님으로 공경받을 만한 자와 정치하는 도리에 통달하여 관리의 사표가 될 만한 자를 대우한다.

至於天下之士 有來游學者 亦立觀光法以處之.
천하의 선비로서 와서 유학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관광법을 제정하여 처우하였다.

凡如是者通數十條.
이와 같은 것이 통틀어 수십 조항이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