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6-1-7. 외편 - 선행 - 실입교 - 第七章

耽古樓主 2024. 1. 16. 21:17

소학집주

藍田呂氏鄕約曰
凡同約者 德業相勸 《宋史》〈呂大防列傳〉
藍田呂氏의 鄕約에 일렀다.
무릇 함께 약속을 한 자는 과 을 서로 권면하며,”

【集解】
藍田 縣名 在今西安府.
藍田의 이름이니, 지금의 西安府에 있었다.

呂氏 兄弟四人 長 大忠 次 大防, 大鈞, 大臨.
呂氏는 형제가 넷이니, 맏이는 大忠이요, 순서대로 大防, 大鈞, 大臨이다.

鄕約 與鄕人約誓也.
鄕約은 지방 사람들과 맹약함이다.

勸 勉也.
은 권면함이다.

本註
德 謂見善必行 聞過必改 能治其身 能治其家 能事父兄 能敎子弟 能御僮僕 能事長上 能睦親故 能擇交游 能守廉介 能廣施惠 能受寄託 能救患難 能規過失 能爲人謀 能爲衆集事 能解鬪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擧職.
業 謂居家則事父兄, 敎子弟, 待妻妾 在外則事長上, 接朋友, 敎後生, 御僮僕.
至於讀書, 治田, 營家, 濟物 如禮樂射御書數之類 皆可爲之.
非此之類 皆爲無益.
本註[鄕約本註]에 일렀다.
을 보면 반드시 실행하고,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그 몸을 다스리고, 그 집을 다스리며,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고, 종들을 어거하고, 長上을 섬기며, 친척과 故舊와 화목하고, 교유를 가리며, 청렴과 절개를 지키고, 은혜를 널리 베풀며, 남의 부탁을 받아주고, 환난을 구제하고, 과실을 바로잡아주며, 남을 위하여 도모하고, 大衆을 위하여 일을 이루어 주며, 싸움과 다툼을 해결해 주고, 시비를 결단해 주며, 이익을 일으키고 피해를 제거하며,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직무를 수행함을 이른다.
은 집에 있어서는 부형을 섬기고 자제를 가르치고 처첩을 대우하며 밖에 있어서는 長上을 섬기고 붕우를 접하고 후생을 가르치고 종들을 부림을 이른다.
그리고 책을 읽고, 밭을 다스리고, 집을 경영하고, 일을 이룸과 , , , , , 와 같은 따위에 이르러도 또한 모두 하여야 한다.
이러한 따위가 아니면 무익한 것이 된다.”

過失相規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주며

【集解】
規 猶戒也.
[경계]와 같다.

本註 犯義之過六
一曰酗博鬪訟
二曰行止踰違
三曰行不恭遜
四曰言不忠信
五曰造言誣毁
六曰營私太甚.
不修之過五
一曰交非其人
二曰遊怠惰
三曰動作無儀
四曰臨事不恪
五曰用度不節.
本註에 일렀다.
의리에 저촉되는 과실이 여섯 가지이니,
첫째는 술주정하고 도박하며 싸우고 송사함이요,
둘째는 행동거지가 에 어긋남이요,
셋째는 행실이 공손하지 못함이요,
넷째는 말이 충신하지 못함이요,
다섯째는 말을 만들어내어 남을 모함함이요.
여섯째는 개인적인 일을 경영하기를 너무 심하게 함이다.
몸을 닦지 않는 과실이 다섯 가지이니,
첫째는 되먹지 않은 사람과 사귐이요,
둘째는 놀고 장난하며 게으름이요,
셋째는 동작에 예의가 없음이요,
넷째는 일에 임하여 조심하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용도를 절약하지 않음이다.”

禮俗相交
예의의 풍속으로 서로 사귀며,

【集解】
本註 謂婚姻喪葬祭祀往還書問慶弔之類
本註
혼인과 초상과 장례와 제사와 왕래와 편지 문안과 경조사 따위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患難相恤
환난에 서로 구휼하여야 한다.

【集解】
本註
一曰水火
二曰盜賊
三曰疾病
四曰死喪
五曰孤弱
六曰誣枉
七曰貧乏.
本註“<환난은> 첫째는 수재와 화재요,
둘째는 도적이요,
셋째는 질병이요,
넷째는 사망이요,
다섯째는 외롭고 약함이요,
여섯째는 誣陷으로 인한 억울함이요,
일곱째는 가난이다.”라고 하였다.

有善則書于籍 有過若違約者 亦書之 三犯而行罰 不悛者 絶之.
선한 일이 있으면 장부에 기록하고과실이 있거나 향약을 위반하면 또한 장부에 기록하여세 번 범하면 벌을 시행하되고치지 않는 자는 향약에서 제명한다.”

【集解】
若 及也 悛 改也.
絶之 使不與約也
은 및이요, 은 고침이다.
絶之는 향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