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5-3-78. 외편 - 가언 - 광경신 - 第七十八章

耽古樓主 2024. 1. 15. 03:25

소학집주

范益謙座右戒曰
一 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二 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三 不言衆人所作過惡 四 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五 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六 不言淫媟戱慢評論女色 七 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東萊辨志錄》
范益謙의 座右戒에 말하였다.
첫째는 朝廷의 이해와 邊方의 보고와 관원의 임명을 말하지 말 것이요둘째는 州縣 관원의 장단점과 득실을 말하지 말 것이요셋째는 사람들이 저지른 과실과 惡行을 말하지 말 것이요넷째는 관직에 나아감과 때에 따라 권세에 아부함을 말하지 말 것이요다섯째는 財利의 많고 적음과 가난을 싫어하고 를 구함을 말하지 말 것이요여섯째는 음탕하고 친압하고 희롱하고 불경함과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말 것이요일곱째는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찾는 것을 말하지 말 것이다.”

【集說】
陳氏曰
益謙 名冲.
利害 謂事有利有害也
邊報 邊境之報也.
差 差使 除 除官.
無心失理爲過 有心悖理爲惡
媟 狎也.
淫, 媟, 戱, 慢 皆邪僻之事 覓, 干, 索 皆求也
陳氏가 말하였다.
益謙은 이름이 이다.
利害는 일에 이로움이 있고 해로움이 있음을 이른다.
邊報는 변경의 보고이다.
差使, 는 관직을 제수함이다.
無心히 이치를 잃음을 라 하고, 有心히 이치를 어김을 이라 한다.
은 친압함이다.
···은 모두 邪僻한 일이요, ··은 모두 찾음이다.”

又曰
一 人附書信 不可開拆沈滯
또 말하였다.
첫째는 남이 書信을 부탁하거든 뜯어 보거나 지체시키지 말며,”

【集解】
熊氏曰
發人私書 拆人信物 甚者 至爲仇怨 凡人所附書物 當爲附至.
及人託往問訊干求 若或悖理 或己力不及 則當至誠辭之 苟已諾其言 則須與達之也
熊氏가 말하였다.
남의 개인적인 글을 열어보거나 남이 맡긴 물건을 뜯어보면 심한 경우에는 원수가 됨에 이르니, 무릇 남이 부탁한 바의 편지와 물건은 마땅히 부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남이 부탁하여 보내어서 문안하고 요구하는 일 중에 만약 혹 이치에 어긋나거나 혹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면 마땅히 至誠으로 사양할 것이요, 만일 이미 그 말을 승낙하였으면 모름지기 전해주어 도달시켜야 한다.”
: 맡기다.

【增註】
開則干人之私 沈滯則誤人之託
열어보거나 뜯어보면 남의 프라이버시를 범하고, 지체하면 타인의 부탁을 그르친다.

二 與人坐 不可窺人私書
둘째는 남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남의 개인적인 글을 훔쳐보지 말며,

【增註】
窺 竊視也
는 훔쳐봄이다.

【集解】
熊氏曰
凡見人得私書 切不可往觀及注目竊視 若幷坐 目力可及 則移身以避 或置案 亦不當取觀.
若其人令看 方可一視 書中之事 亦不可於他處說也
熊氏가 말하였다.
무릇 남이 개인적인 글을 받음을 보면 절대로 가서 보거나 注目하여 훔쳐보지 말 것이요, 만약 나란히 앉아 있을 적에 시력이 미치면 몸을 옮겨 피하며, 혹 책상에 놓아두었거든 또한 취하여 보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보라고 하여야 비로소 한 번 볼 수 있으나, 또 글의 내용을 다른 곳에 말해서는 안 된다.”

三 凡入人家 不可看人文字
셋째는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감에 남의 글을 보지 말며,

【集解】
熊氏曰
文字 如書簡及記事錢穀簿冊之類 凡入人家 切不可飜看也.
熊氏가 말하였다.
文字는 이를테면 서간, 일을 기록한 것, 錢穀簿冊 따위이니,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감에 절대로 펼쳐서 보아서는 안 된다.”
: (책을) 펴다. 펼치다.

四 凡借人物 不可損壞不還
넷째는 무릇 남의 물건을 빌림에 훼손시키거나 돌려주지 않지 말며,

【集說】
熊氏曰
凡借人書冊器用 當須愛護 過於己物 畢卽歸還 切不可損壞及沈沒也.
熊氏가 말하였다.
무릇 남의 서책과 용기를 빌리면 마땅히 아끼고 보호하기를 자기의 물건보다 심하게 하여 끝나면 곧 되돌려 주어야지, 절대로 훼손시키거나 침몰시켜서는 안 된다.”

五 凡喫飮食 不可揀擇去取
다섯째는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버리거나 취하지 말며,

【增註】
謂揀擇以去其不可意者而取其可意者
가려서 그 뜻에 들지 않는 것을 버리고, 그 뜻에 드는 것을 취한다는 말이다.

【集解】
熊氏曰
凡飮食 若非生硬臭惡與犯己宿疾之物 皆可食也 豈有不可食而揀擇哉
熊氏가 말하였다.
무릇 음식은 만약 설익었거나 냄새가 나쁘거나 자기의 宿疾에 저촉되는 음식물이 아니면 모두 먹을 수 있으니, 어찌 먹을 수 없다 하여 가림이 있겠는가?”

六 與人同處 不可自擇便利
여섯째는 남과 함께 거처함에 스스로 편리함을 가려 취하지 말며,

【集解】
熊氏曰
凡與人同處 夏則先擇凉處 冬則先擇暖處 及共飮食 多取先取 皆無德之一端也
熊氏가 말하였다.
무릇 남과 함께 거처할 때 여름이면 먼저 시원한 곳을 택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곳을 택하며,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취하거나 먼저 취함은 모두 이 없는 한 가지 단서이다.”

七 見人富貴 不可歎羨詆毁
일곱째는 남의 부귀를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 것이니,

【集解】
見人富貴 若生歎羨 則有貪欲之心 若加詆毁 則有妬嫉之意 皆非君子之爲也
남의 부귀를 보고 만약 감탄하고 부러워하면 탐욕의 마음이 있음이오, 만약 헐뜯음을 가한다면 질투의 뜻이 있음이니, 모두 君子의 행위가 아니다.

凡此數事 有犯之者 足以見用意之不肖 於存心修身 大有所害 因書以自警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하면 마음 씀이 어질지 못함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음에 크게 해로운 바가 있으매이로 인하여 글을 써서 자신을 경계하노라.”

【集說】
吳氏曰
以上數者 雖若細事 然於存心修身 甚有所害 故 書之以戒也
吳氏가 말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는 비록 사소한 일인 듯하나,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음에 매우 해로운 바가 있으매 글을 써서 경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