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8-5-2-45. 외편 - 가언 - 광명륜 - 第四十五章

구글서생 2024. 1. 14. 01:59

소학집주

顔氏家訓曰
婦主中饋 唯事酒食衣服之禮耳 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幹蠱.
如有聰明才智識達古今 正當輔佐君子 勸其不足 必無牝雞晨鳴 以致禍也 《顔氏家訓》
顔氏家訓에 말하였다.
부인은 규중에서 음식을 올리는 일을 위주하므로오직 술과 밥과 의복의 를 일삼을 뿐이니나라에서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집에서는 일을 주관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만약 총명과 才智가 있어 고금을 통달하더라도바로 마땅히 남편을 보좌하여 그 부족함을 권면해야 하니암탉이 새벽에 울어 화를 부름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增註】
進食曰饋 居中饋食 婦人主之.
음식을 올림을 라 하니, 규중에서 음식을 올림은 부인이 주관한다.

幹猶主也 蠱事也.
牝雞晨鳴 婦人預政幹蠱之喩也 婦人 預政幹蠱 則有敗亡之禍矣.
[주장]와 같고, 는 일이다.
암닭이 새벽에 운다는 것은 부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집안에 일을 주관함을 비유한 것이니, 부인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일을 주관하면 패망의 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