顔氏家訓曰
婦主中饋 唯事酒食衣服之禮耳 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幹蠱.
如有聰明才智識達古今 正當輔佐君子 勸其不足 必無牝雞晨鳴 以致禍也 《顔氏家訓》
《顔氏家訓》에 말하였다.
“부인은 규중에서 음식을 올리는 일을 위주하므로, 오직 술과 밥과 의복의 禮를 일삼을 뿐이니, 나라에서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집에서는 일을 주관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만약 총명과 才智가 있어 고금을 통달하더라도, 바로 마땅히 남편을 보좌하여 그 부족함을 권면해야 하니, 암탉이 새벽에 울어 화를 부름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增註】
進食曰饋 居中饋食 婦人主之.
음식을 올림을 饋라 하니, 규중에서 음식을 올림은 부인이 주관한다.
幹猶主也 蠱事也.
牝雞晨鳴 婦人預政幹蠱之喩也 婦人 預政幹蠱 則有敗亡之禍矣.
幹은 主[주장]와 같고, 蠱는 일이다.
암닭이 새벽에 운다는 것은 부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집안에 일을 주관함을 비유한 것이니, 부인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일을 주관하면 패망의 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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