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8-5-2-22. 외편 - 가언 - 광명륜 - 第二十二章 본문
司馬溫公曰
冠者 成人之道也 成人者 將責爲人子 爲人弟 爲人臣 爲人少者之行也.
將責四者之行於人 其禮 可不重與 《溫公書儀》
司馬溫公이 말하였다.
“관을 씀은 成人[완성한 사람]의 道이니, 成人이란 장차 아들이 되며, 동생이 되며, 신하가 되며, 젊은이가 된 자로서 책임을 지움이다.
장차 네 가지의 행실을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니, 그 禮를 중히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集解】
所謂成人者 非謂膚革異於童穉也 將責以孝悌忠順之行也 豈不重乎哉
이른바 成人이란 살과 가죽이 어렸을 때와 다르다고 이름이 아니요, 장차 孝悌와 忠順의 행실을 책임 지우는 것이니, 어찌 중히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冠禮之廢久矣 近世以來 人情尤爲輕薄 生子猶飮乳 已加巾帽 有官者 或爲之製公服而戱弄之.
過十歲猶總角者蓋鮮矣 彼責以四者之行 豈能知之?
故 往往 自幼至長 愚騃如一 由不知成人之道故也
冠禮가 폐해진 지 오래이더니, 근세 이래 인정이 더욱 경박하여 아들을 낳으면 아직 젖을 먹는데도 이미 두건과 모자를 씌우고, 有官者는 혹 그를 위해 관복을 지어 입혀 희롱한다.
열 살이 지나도록 총각을 하는 자가 적으니, 저들을 네 가지의 행실로써 책한들 어찌 알겠는가?
그러므로 왕왕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도록 어리석음이 한결같으니, 成人의 道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集解】
巾帽 士庶所服者.
巾과 帽는 士庶人이 착용하는 것이다.
有官 謂宋世 因父祖任朝官 或郊祀覃恩 或遺表恩澤 子孫 雖在襁褓 得授以官.
有官은 宋나라 시대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朝官에 임명됨으로 인하여, 혹 <天子가> 교외에서 천지에 제사하고 은혜가 미치거나 혹 遺表[임종의 상소]로 은택을 받아 자손이 비록 포대기 속에 있으나 관작을 줌을 말한다.
故 製公服而弄之也.
그러므로 관복을 지어 입혀 희롱한다.
鮮 少也 騃癡也
鮮은 적음이요, 는 어리석음이다.
古禮 雖稱二十而冠 然世俗之弊 不可猝變 若敦厚好古之君子 俟其子年十五以上 能通孝經論語 粗知禮義之方然後 冠之 斯其美矣
옛날의 禮에 비록 스무 살이 되어야 冠禮를 한다고 하였으나 세속의 폐단을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만약 돈후하여 옛것을 좋아하는 군자가 그 아들의 나이가 열다섯 이상으로서 능히 《孝經》과 《論語》를 통하여 대략 禮義의 方道를 알기를 기다린 뒤에 冠禮를 행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울 터이다.”
【集解】
猝 急也.
猝은 급함이다.
溫公 以古禮 急難盡復 若子弟年十五以上 能通孝經論語 略知禮義然後 冠之可也.
溫公은 古禮를 갑자기 다 회복하기 어려우니, 만약 자제의 나이가 열다섯 이상으로서 능히 《孝經》과 《論語》를 통하여 대략 禮義를 안 뒤에 관례를 행하면 可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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