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8-5-2-23. 외편 - 가언 - 광명륜 - 第二十三章 본문
古者 父母之喪 旣殯食粥 齊衰 疏食水飮 不食菜果 《溫公書儀》
옛날에 부모의 상에는 빈소를 차리고 나서 죽을 먹었으며, 齊衰에는 <빈소를 차리고> 거친 밥과 물을 마셨고,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았다.
【增註】
衰 喪服也 緝其旁及下際曰齊衰.
衰는 상복이니, 그 가장자리와 아랫단을 꿰맨 것을 齊衰라 한다.
言父母之喪 旣殯始食粥 若齊衰之喪 旣殯得疏食水飮 異於父母之喪也
부모의 상에는 빈소를 차린 뒤에야 비로소 죽을 먹고, 만약 齊衰의 상에는 빈소를 한 뒤에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니, 부모의 상과 다르다는 말이다.
【集解】
疏食 謂以麤米爲飯.
疏食는 거친 쌀로 밥을 지음을 이른다.
水飮 謂不食漿酪也.
水飮은 漿[술의 일종]과 우유를 먹지 않음을 이른다.
父母之喪 旣虞卒哭 疏食水飮 不食菜果 期而小祥 食菜果 又期而大祥 食醯醬
父母의 喪에는 虞祭와 卒哭祭를 지낸 뒤에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으며, 期年에 小祥을 지내고 채소와 과일을 먹었으며, 또 期年에 大祥을 지내고 식초와 장을 먹었다.
【集說】
吳氏曰
虞 祭名 葬之日 日中而虞 遇柔日再虞 遇剛日三虞 虞之爲言 安也.
以魂氣無所不之 故 三祭以安之.
三虞後 遇剛日曰卒 自是 哀至不哭 猶朝夕哭也.
期 周年也 祥 吉也 自喪至此 凡十三月 爲初忌日也.
又期而大祥 自喪至此 凡二十五月 爲第二忌日也.
醯 醋也.
吳氏가 말하였다.
“虞는 제사 이름이니, 장삿날에 初虞祭를 지내고, 柔日을 만나 再虞祭를 지내고, 剛日을 만나 三虞祭를 지내니, 虞란 말은 편안함이다.
魂氣는 가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세 번 제사하여 편안하게 한다.
三虞祭 뒤에 剛日을 만나 지내는 제사를 卒哭이라 하니, 이로부터는 슬픔이 지극해도 곡하지 않으나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곡한다.
期는 1주년이요, 祥은 길함이니, 초상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13개월이니, 첫 忌日이 된다.
또 1주년이 되면 大祥이니, 초상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25개월이니, 두 번째 忌日이 된다.
醯는 식초이다.”
中月而禫 禫而餘醴酒 始飮酒者 先飮醴酒 始食肉者 先食乾肉.
古人居喪 無敢公然食肉飮酒者.
한 달을 건너서 禫祭를 지내고, 祭를 지내고서 단술을 마시니, <상을 마치고> 처음 술을 마시는 자는 먼저 단술을 마시고, 처음 고기를 먹는 자는 먼저 말린 고기를 먹었다.
옛사람은 居喪中에 감히 공공연하게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신 자가 없었다.
【集說】
陳氏曰
中月 間一月也.
禫祭名.
大祥之後 間一月而禫 禫者澹澹然平安之意.
自喪至此 凡二十七月也.
酒一宿熟曰醴 醴酒味薄 乾肉味澁也 始飮酒食肉而先飮醴酒食乾肉者 以人子之心 哀情未盡 不忍遽御醇厚之味也
陳氏가 말하였다.
“中月은 한 달을 사이함이다.
禫은 제사 이름이다.
大祥의 뒤에 한 달을 건너서 禫祭를 지내니, 禫은 담담히 평안한 뜻이다.
초상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27개월이다.
술을 한 번 재워 익힌 것을 醴라 하니 醴酒는 맛이 싱겁고, 乾肉은 맛이 떫으니, 처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에 먼저 醴酒를 마시고 乾肉을 먹음은 자식의 마음에 슬픈 정이 다하지 않아 차마 갑자기 순후한 맛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漢昌邑王 奔昭帝之喪 居道上 不素食 霍光數其罪而廢之
漢나라 昌邑王이 昭帝의 초상에 달려갈 적에 途上에 있으면서 素食[蔬食]을 하지 않자, 霍光이 그 죄를 나열하여 폐하였다.
【集說】
吳氏曰
昌邑王 名賀 霍光 字子孟.
昭帝崩無子 賀嗣位 淫昏無度 霍光時爲大將軍 奏太后 廢賀爲海昏侯.
吳氏가 말하였다.
“昌邑王은 이름이 賀요, 光은 字가 子孟이다.
昭帝가 죽고 아들이 없어 賀가 帝位를 이었는데, 음란하고 어두워 법도가 없으니, 霍光이 당시 大將軍으로서 太后에게 아뢰고 賀를 폐위하여 海昏侯로 삼았다.”
晉阮籍 負才放誕 居喪無禮.
何曾 面質籍於文帝坐曰
卿敗俗之人 不可長也.
因言於帝曰 公方以孝治天下 而聽阮籍以重哀飮酒食肉於公座 宜擯四裔 無令汚染華夏.
晉나라 阮籍이 재주를 믿고 방탕하여 居喪에 禮가 없었다.
何曾이 文帝가 앉은 자리에서 阮籍을 대면하여 질정하였다.
‘卿은 풍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니, 長官이 됨은 불가하다.’
인하여 文帝에게 말하였다.
“公께서 지금 효도로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阮籍이 중한 슬픔으로서 公席에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을 허용하시니, 마땅히 四裔[四方 변경]에 물리쳐 華夏[中國]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集說】
吳氏曰
阮籍 字嗣宗 何曾 字穎考.
質 謂正言之.
文帝 司馬昭也 時爲晉公 後 其子武帝立 始上尊號.
卿 指籍 公 指昭也.
聽 猶許也.
重哀 謂親喪.
擯斥也.
四裔 四夷 華夏 中國也
吳氏가 말하였다.
“阮籍은 字가 嗣宗이요, 何曾은 字가 穎考이다.
質은 바르게 말함을 이른다.
文帝는 司馬昭이니 당시에는 晉公이었다가, 뒤에 그 아들 武帝[司馬炎]가 즉위하매 비로소 尊號를 올렸다.
卿은 阮籍을 가리키고, 公은 司馬昭를 가리킨다.
聽은 許와 같다.
重哀는 부모의 상을 이른다.
擯은 물리침이다.
四裔는 사방의 오랑캐요, 華夏는 중국이다.”
宋廬陵王義眞 居武帝憂 使左右 買魚肉珍羞 於齋內 別立廚帳.
會長史劉湛入 因命臑酒灸車螯.
湛正色曰 公當今不宜有此設.
義眞曰
旦甚寒 長史事同一家 望不爲異.
酒至 湛起曰
旣不能以禮自處 又不能以禮處人.
宋나라 廬陵王 義眞이 武帝의 喪中에 있으면서 측근을 시켜 생선과 고기와 진귀한 음식을 사 오게 하고, 齋室 안에 따로 廚帳[휘장을 친 주방]을 세웠다.
마침 長史 劉湛이 들어오자, 인하여 술을 데우고 車螯[바다조개]를 굽도록 명령하였다.
劉湛이 正色하고 말하였다.
“公이 지금 이런 것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義眞이 말하였다.
“아침 날씨가 매우 차갑고 長史의 업무는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기 바라오”
술이 이르자 劉湛이 일어나며 말하였다.
“禮로써 자처하지 못할 뿐 아니라, 禮로써 남을 대하지도 못하십니다.”
【集解】
陳氏曰
義眞 宋武帝裕之子.
居憂 卽居喪.
珍羞 美食.
湛 字弘仁.
陳氏가 말하였다.
“義眞은 宋나라 武帝 裕의 아들이다.
居憂는 居喪이다.
珍羞는 맛있는 음식이다.
湛은 字가 弘仁이다.”
吳氏曰
臑當作㬉 古暖字.
灸 燒也.
車螯 海蛤也.
吳氏가 말하였다.
“臑는 마땅히 㬉이 되어야 하니, 暖의 古字이다.
灸는 구움이다.
車는 바다조개이다.”
隋煬帝爲太子 居文獻皇后喪 每朝 令進二溢米而私令外 取肥肉脯鮓 置竹筒中 以蠟閉口 衣襆 裹而納之.
隋나라 煬帝가 太子로서 文獻皇后를 居喪함에, 매일 아침 두 줌의 쌀을 올리게 하고는 사사로이 외부 사람에게 살찐 고기와 포와 식혜를 취하여 대통에 넣어 밀랍으로 통의 입구를 막고 보자기로 싸서 들여오게 하였다.
【集解】
煬帝 名廣.
煬帝는 이름이 廣이다.
文獻皇后 文帝后獨孤氏也.
文獻皇后는 文帝의 后인 獨孤氏이다.
溢謂二十四分升之一也.
溢은 한 되의 24분의 1을 이른다.
衣襆 卽今之袱也
衣襆은 바로 오늘날의 보자기이다.
【增註】
溢 一手所握也
溢은 한 손으로 쥐는 것이다.
湖南楚王馬希聲 葬其父武穆王之日 猶食鷄臛 其官屬潘起譏之曰
昔 阮籍 居喪 食蒸肫 何代無賢?
湖南의 楚王 馬希聲이 그의 아버지 武穆王을 장사지내는 날에 오히려 닭고기 국을 먹자, 그의 관속 潘起가 기롱하였다.
“옛날에 阮籍이 喪中에 삶은 돼지고기를 먹었으니, 어느 시대엔들 어진 이가 없겠는가?”
【集說】吳氏曰
五代 馬殷據湖南長沙之地 武穆王 卽殷也.
鷄臛 雞肉羹也.
蒸肫 蒸熟猪也.
何代無賢 反辭以譏之也
吳氏가 말하였다.
“五代 시대에 馬殷이 湖南의 長沙땅에 웅거하였으니, 武穆王은 바로 馬殷이다.
鷄臛은 닭고기 국이요, 蒸肫은 삶은 돼지고기이다.
何代無賢은 反語로 기롱한 것이다.”
然則五代之時 居喪食肉者 人猶以爲異事 是流俗之弊 其來甚近也.
今之士大夫 居喪食肉飮酒 無異平日 又相從宴集 靦然無愧 人亦恬不爲怪.
禮俗之壞 習以爲常 悲夫!
그렇다면 五代시대에는 居喪中에 고기를 먹는 자를 사람들이 그래도 괴이한 일로 여겼으니, 이 流俗의 폐단은 그 유래가 매우 가깝다.
지금 士大夫들은 居喪하면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기를 평일과 다름없고, 더욱이 서로 따르며 잔치하고 모임에 버젓이 부끄러움이 없으니, 사람들도 또한 편안하게 여기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禮俗의 무너짐에 익숙하여 평상으로 여기니, 슬프다!
【集說】
陳氏曰
承上文潘起之譏而言.
五代 梁, 唐, 晉, 漢, 周也.
靦面見人之貌.
恬 安也 怪 異也.
陳氏가 말하였다.
“윗글의 潘起의 기롱을 이어 말하였다.
五代는 梁·唐·晉·漢·周이다. 靦은 대면하여 사람을 보는 모양이다.
恬은 편안함이요, 怪는 괴이함이다.”
乃至鄙野之人 或初喪未斂 親賓則齎酒饌往勞之 主人 亦自備酒饌 相與飮啜 醉飽連日 及葬亦如之 甚者 初喪作樂以娛尸 及殯葬 則以樂導輀車而號泣隨之 亦有乘喪卽嫁娶者.
噫! 習俗之難變 愚夫之難曉 乃至此乎.
이에 鄙野[무식한 시골]의 사람에 이르러서는, 혹 初喪에 斂도 하기 전에 친구와 빈객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면, 주인이 또한 스스로 술과 안주를 갖추어 서로 함께 마셔 술에 취하고 배불리 먹기를 連日하며, 장례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처럼 하며, 심한 자는 초상에 음악을 연주하여 시신을 즐겁게 하고, 빈소하고 장례함에 이르러서는 음악으로 상여를 인도하게 하고는 울부짖고 따라가며, 또한 상중을 틈타 곧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도 있다.
슬프다! 습속을 변화시키기 어려움과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기 어려움이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구나.
【集說】
輀車 喪車也
輀車는 喪車[상여]이다.
凡居父母之喪者 大祥之前 皆未可飮酒食肉 若有疾 暫須食飮 疾止 亦當復初.
必若素食 不能下咽 久而羸憊 恐成疾者 可以肉汁及脯醢或肉少許 助其滋味 不可恣食珍羞盛饌及與人燕樂.
是則雖被衰麻 其實不行喪也.
唯五十以上 血氣旣衰 必資酒肉扶養者 則不必然耳
무릇 부모의 상중에 있는 자는 大祥 전에 모두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 만약 병이 있거든 잠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되, 병이 그치면 또한 마땅히 처음대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素食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음이 오래되어 여위고 파리하여 병이 될까 염려하면, 고기즙과 포와 젓갈 혹은 고기 조금으로 그 입맛을 돋울지언정 마음대로 진수성찬을 먹거나 남과 잔치하며 즐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비록 衰麻[喪服]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는 喪禮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50세 이상으로서 혈기가 이미 쇠하여 반드시 술과 고기에 의지하여 부양할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集解】
羸 瘦也 憊 疲也 有病瘦憊 恐致傷生 故 權食肉汁及乾脯肉醬 以助滋補.
羸는 여윔이요, 憊는 피곤함이니, 병이 있어 여위고 피곤하여 생명을 상함에 이를까 염려되므로, 權道[임시 방편]로 고기즙과 말린 포와 肉醬을 먹어 입맛을 돋군다.
若肆意饗食珍美殽饌 及預宴席 則與無喪之人 何異哉?
만약 마음대로 진귀하고 맛있는 고기와 반찬을 먹거나 잔치하는 자리에 參預한다면, 喪이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其居喪 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 此不復論.
居喪中에 음악을 듣거나 혼인하는 자는 나라에 올바른 법이 있으니, 여기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增註】
法 謂法律
法은 법률을 이른다.
'小學集註(소학집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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