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7-2-1-30. 내편 - 명륜 - 명부자지친 - 第三十章 본문
君子之祭也 必身親莅之 有故 則使人 可也 《禮記》〈祭統〉
군자가 제사할 적에 반드시 몸소 친히 임해야 하니, 연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킴이 可하다.
【集說】
陳氏曰
莅 臨也 必身親臨之者 致其如在之誠也.
陳氏가 말하였다.
“莅는 임함이니, 반드시 몸소 친히 임함은 그 조상이 계신듯이 여기는 정성을 바침이다.”
輔氏曰
有故 謂疾病或不得已之事.
己旣不克與而時又不可失 則使他人攝之可也
輔氏가 말하였다.
“有故는 질병이나 혹은 부득이한 일을 이른다.
자기가 이미 참여할 수 없고 제사지낼 때를 또한 놓칠 수 없으니 타인을 시켜 대행함이 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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