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學集註(소학집주)

7-2-1-3. 내편 - 명륜 - 명부자지친 - 第三章

耽古樓主 2024. 1. 1. 11:30

소학집주

父母舅姑將坐 奉席請何鄕 將衽 長者 奉席請何趾 少者 執牀與坐.
父母와 舅姑가 앉으려 하시면 자리를 받들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를 청하며누운 자리를 고치려 하시면 長者는 자리를 받들어 발을 어느 쪽으로 뻗으실지를 청하고 젊은 자는 을 잡고 모셔 앉는다.

御者 擧几 斂席與簟 縣衾簟枕 斂而襡之 《禮記》〈內則〉
모시는 자는 안석을 들고 자리와 대자리를 거두며이불을 매달고 베개를 상자에 넣고 대자리를 걷어 보로 싸서 둔다.

 

【集說】
陳氏曰

陳氏가 말하였다.


將坐 朝起時也.

將坐는 아침에 일어날 때이다.

 

奉坐席 而鋪者必問何向

자리를 받들어 펴는 자가 반드시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를 묻는다.

 

衽 臥席也 將 謂更臥處也.

은 눕는 자리이고, 은 눕는 자리를 고침을 이른다.

 

長者奉此臥席而鋪 必問足向何所.

長者는 이 눕는 자리를 받들어 펼 적에 반드시 발을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인가를 묻는다.

 

牀 說文云 安身之坐 非今之臥牀也.

說文몸을 편안히 하는 자리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눕는 平牀이 아니다.

 

少者執此牀 以與之坐.

젊은 자는 이 을 잡고 더불어 앉는다.

 

臥必簟在席上 旦起則斂之 而簟又以襡韜之者 以親身恐穢汚也.

누울 적에는 반드시 대자리가 돗자리 위에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을 걷으니, 대자리를 또 보로 쌈은 몸에 가까이하여 더럽혀졌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衾則束而懸之 枕則貯於篋也.
이불은 묶어서 매달고 베개는 상자에 넣어 둔다.”


【集解】
御者擧几懸衾篋枕斂篋而襡之者 謂寢興而收藏之也
모시는 자가 안석을 들고 이불을 매달고 베개를 상자에 넣고 자리를 거두어 보로 싸서 두는 것은 자고 일어나서 거두어 보관함을 이른다.

父母舅姑之衣衾簟席枕几 不傳 杖屨 祗敬之 勿敢近 敦牟巵匜 非餕 莫敢用 與恒飮食 非餕 莫之敢飮食
父母와 舅姑의 옷과 이불과 대자리와 돗자리와 베개와 안석을 옮기지 않으며지팡이와 신을 조심하여 감히 가까이하지 말며대접과 밥그릇과 술잔과 물그릇은 남겨주신 음식이 아니면 감히 사용하지 않으며항상 잡수시는 음식은 남겨주신 음식이 아니면 감히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

【集說】
陳氏曰

陳氏가 말하였다.


傳 移也 謂此數者 每日置之有常處 子與婦不得輒移他所也.

은 옮김이니, 이 몇 가지를 매일 둠에 일정한 곳이 있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그때그때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음을 말한다.

 

近 謂挨偪之也

은 밀치고 가까이함을 이른다.

 

敦與牟 皆盛黍稷之器 巵酒器 匜盛水漿之器 此四器 皆尊者所用 子與婦非餕其餘 無敢用此器也.

는 모두 기장과 피를 담는 그릇이요, 는 술잔이요, 는 물과 漿[음료]을 담는 그릇으로, 이 네 가지 그릇은 모두 尊者가 쓰시는 것이니, 아들과 며느리는 그 남은 것을 주심이 아니면 감히 이 그릇을 쓰지 않는다.

 

與 及也.

는 및이다.

 

及尊者所常食飮之物 子與婦非餕餘 不敢擅飮食之也
尊者가 항상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하여, 아들과 며느리는 남은 것을 주심이 아니면 감히 함부로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