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蒙求(몽구)584-嚴母掃墓(엄모소묘) 본문
嚴母掃墓- 嚴延年의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떠나 墓地를 소제하다
前漢 嚴延年字次卿 東海下邳人.
前漢 嚴延年는 字가 次卿이니 東海 下邳人이다.
遷河南太守. 野無行盜. 威震旁郡.
河南太守로 옮기자, 郊野에서 횡행하는 도둑이 없어졌고, 위엄이 이웃 고을까지 떨쳤다.
其治務摧折豪强 扶助貧弱 貧弱雖陷法 曲文以出之. 豪傑侵小民者以文內之
그의 정치는 부호와 强者를 누르고, 貧弱者를 돕는 데 힘써서, 貧弱者가 비록 법에 빠지더라도 법을 굽히어 석방하고, 豪傑로서 약한 백성을 침해하는 자는 법문을 적용하여 잡아들였다.
衆謂當死者 一朝出之 謂當生者 詭殺之.
사람들이 여기기에 마땅히 죽을 자는 하루아침에 내보내고, 마땅히 살릴 자는 속여서 죽이는 것이었다.
吏民莫能測其意深淺.
관리나 백성들은 그 뜻의 깊이를 알지 못하였다.
冬月傳屬縣囚會論府上. 流血數里.
겨울이 되면 고을의 죄수들을 官所에 옮기고, 府上에서 罪狀을 논한 다음, 斬刑에 처하니 흐르는 피가 數里에 걸쳤다.
河南號屠伯.
河南에서는 그를 屠伯이라고 불렀다.
其母從東海來 到洛陽 見報囚 大驚止都亭 不肯入府.
그의 어머니가 東海로부터 와서 洛陽에 도착하였는데, 그가 죄수를 판결하는 일을 알고, 깜짝 놀라 都亭에 머물며 官府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다.
▶報囚: 1.판결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안사고) 2. 죄인을 판결하는 것(이현)
延年之謁 母閉閤不見.
엄연년이 가서 뵈었으나 어머니는 閤門을 닫고 만나주지 않았다.
▶閤門: 옆문
延年免冠頓首閤下. 良久乃見之.
엄연년이 冠을 벗고 閤門 아래에 한참 있어서야, 겨우 어머니를 뵈었다.
因數責延年.
幸得備郡守
不聞仁愛敎化 以全安愚民.
顧多刑殺人 欲以立威.
天道神明 人不可獨殺.
我不意 當老見壯子被刑戮.
幸矣. 去女東歸 掃除墓地耳.
어머니는 여러 가지를 들어 엄연년을 책망하였다.
“너는 임금님의 덕택으로 郡守의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仁愛의 마음으로 敎化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보전하고 편안하게 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도리어 형벌로 사람을 많이 죽여 위엄을 세우려고 하였다.
天道는 神明하니, 남을 죽이고도 자신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일은 없는 법이다.
내 뜻밖에 늙어서 건장한 자식이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겠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너에게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墓地나 소제하겠다.”
▶顧: 도리어
▶獨殺: 殺他人而不被人殺(남을 죽이고도 자신은 죽임을 당하지 않음)
遂去.
그리고는 떠나갔다.
歲餘延年坐棄市.
1년여에 엄연년은 죄에 연좌되어 棄市되었다.
東海賢其母
東海에서는 그 어머니를 현명하다고 하였다.
延年兄弟五人至大官 東海號曰 萬石嚴嫗.
엄연년의 형제 5명이 모두 大官에 이르니 동해에서 이르기를, ‘萬石의 嚴老婆’라고 하였다.
▶嫗: 할머니
[註解]
▶前漢- <漢書> <列傳> 60의 記事이다.
▶屠伯- 짐승을 죽이는 우두머리를 말함.
▶都亭- 郡縣이 있는 곳에 세운 나그네가 쉬는 곳.
▶棄市- 죄인을 죽여 그 시체를 저자에 버림.
▶萬石- 一門 중에 2천石이 다섯 명이므로 이렇게 이름. 2천석은 太守 한 사람의 俸祿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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