耽古樓主의 한문과 고전 공부
蒙求(몽구)576-束晳竹簡(속석죽간) 본문

束晳竹簡- 束晳이 竹簡의 글을 해독하였다.
晉書
<晉書>의 記事이다.
束晳字廣微 陽平元城人.
束晳의 字는 廣微이니 陽平의 元城人이다.
漢疎廣之後.
漢나라 疎廣의 후손이다.
廣曾孫避難徙居. 因去疎之足 遂改姓焉.
소광의 曾孫이 피난하여 이사왔는데, 疏자의 邊인 足을 버리고(疎-足= 束) 束으로 성을 바꾸었다.
晳博學多聞.
속석은 널리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았다.
少遊國學 後爲佐著作郞.
젊어서는 國學에 유학하였고 뒤에는 佐著作郞이 되었다.
▶著作郞: 官名。三国魏明帝始置,属中书省,掌编纂国史。其属有著作佐郎(后代或称佐著作郎)﹑校书郎﹑正字等。
初太康二年汲郡人盜發魏襄王墓.
당초 太康 2년 汲郡 사람이 魏襄王의 墓를 도굴하였다.
▶盜發: 1.私下非法发掘。 2.私自开拆;私下泄露。
或言安釐王冢. 得竹書數十車.
혹은 安釐王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竹書 수십 수레분을 얻었다.
武帝以其書付秘書 校綴次第 尋考指歸.而以今文寫之.
武帝가 그 글을 秘書에게 주어 차례를 校正하여 편집하라 하고, 그 뜻을 깊이 연구하여 今文(당시 통용되는 문자)으로 쓰게 하였다.
▶指歸: 主旨;意向。
晳在著作 得觀竹書 遂宜分釋. 皆有義證.
속석은 著作郞에 속해 있었으므로, 竹書를 조사해 보고 마땅하게 분석하였는데, 모두 해석의 근거가 있었다.
▶義證: 释义的书证
遷尙書郞.
尙書郞으로 옮겼다.
時有人於嵩高山下得竹簡一枚.
이때 어떤 사람이 嵩高山에서 竹簡 한 장을 얻었다.
上兩行科斗書.
위의 두 줄은 科斗文字였다.
傳以相示 莫有知者.
이것을 전해가면서 서로 보여 주었으나,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
司空張華以問晳.
司空 張華가 이것을 속석에게 물었다.
晳曰
此漢明帝顯節陵中策文也.
속석이 말하였다.
“이것은 漢나라 明帝의 節陵에 있는 策文이오.”
檢驗果然.
검사해보자 과연 그러하였다.
時人伏其博識.
당시 사람들이 그의 博識함에 감복하였다.
[註解]
▶晉書- <晉書> <列傳> 21의 記事이다.
▶盜掘- 남모르게 훔쳐서 파내는 것.
▶竹書- 댓조각에 쓴 글.
▶科斗書- 篆文 이전에 사용된 最古의 글자. 글자의 획이 올챙이 모양과 같아서 이렇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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