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윤(玄相允)
1893~ ?. 신소설가, 사학자, 교육자. 호 기당(堂). 평북 정주 생.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사학과 졸업. 3·1운동 때에는 민족 대표의 1인으로 독립운동에 참가. 광복 후 서울대 예과부장을 거쳐 고려대 초대 총장 역임. 6·25 남침 중에 납북됨. 신소설, 「한(恨)의 일생」, 「박명(薄命)」과 저서에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등이 있음.
1. 정치
문종의 휘(諱)는 휘(徽)니 현종의 제3자라 어려서부터 총철(聰哲)하고 자라서 학문을 좋아하며 활을 잘 쏘고 뜻과 모략이 굉원(宏遠)하며 또한 성품이 관인(寬仁)하여 뭇사람을 용납하였다.
즉위 초로부터 몸소 절검(節儉)을 힘쓰며 유사에게 명하여 선조(先朝)의 용어(用御)하던 의상(倚床) 등속이 금은으로 장식되었다 하여 동철로 바꾸게 하고 널리 국내에 명하여 민폐될 일과 취포오락(醉飽娛樂)의 일을 엄금하였다. 그리고 현재 진용(賢才進用)에 힘을 써 최충(崔沖), 이자연(李子淵), 최유선(崔惟善) 등을 탁용하고 군국서무(軍國庶務)를 이들에게 대소 없이 물어서 처결하였다.
나라의 원기(元氣)는 민력을 배양함에 있다 하여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권하고 각 지방으로 무문사(撫問使)를 파견하여 인민의 질고와 수령방백의 침어(侵漁)1)를 물으며, 살피게 하고 연로한 이들을 공경하여 때때로 80 이상의 노인들을 궁중으로 불러 손수 술을 권하며 절의를 장려하여 역대의 충신 열사와 효자 열부를 표창하고 그 후사를 등용하며 형법을 삼가고 밝게 하며 한편으로는 율전(律典)을 고정(考正)하며 또 한편으로는 법관의 택용을 신중히 하고 특별히 사형은 반드시 3복(三覆)2)의 제도를 적용하며 또한 친히 재결하여 원왕(寃枉)3)이 없기를 기하였다.
1)침어(侵漁):침탈.
2)삼복(三覆):세 번을 거듭 심리함. 삼심제(三審制).
3)원왕(寃枉):원굴(寃屈). 원통하게 누명을 써서 마음이 맺히고 억울함.
인재를 시취(試取)하되 협사(挾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성명을 봉미케 하고 또 시권(試券)을 직접 위달4)에 바치게 하니 공위봉미의 법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4)위달:궁중의 소문(小門) 또는 왕궁 안.
또 당시의 법례가 상공인의 자손에게는 청(淸)의 직을 허용치 아니하더니 문종은 이것을 불가하다 하여 계급사상을 배척하고 오직 인재에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이때 문종이 경정상(慶鼎相)으로 하여금 권지한림(權知翰林)을 삼았는데 중서성의 정상(鼎相)은 철장(鐵匠)의 자손이니 청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거늘 문종이 말하기를
“정상이 재식(才識)이 쓸 만하거늘 어찌 세계(世系)를 논하리오.”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전품(田品)을 측정하여 전제를 정하고 또 문무 양반의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을 정하였다.
이때에 기강이 다소 해이하여 군사(軍士)를 소속 장교가 사사로이 노역을 시키고 또 정부의 행정이 불공평하여 부강자는 세력으로 병력을 면하고 빈궁자 홀로 군적을 가지게 되므로 제위군인(諸衛軍人) 중에 원성이 자자하고 또 도망하는 자가 있어 문종이 엄명을 내려 이것을 금지하고 또 승도(僧徒) 한갓 사문(沙門)을 탁호(托號)하고 혹은 제반 공역(公役)을 피하며 식화(殖貨)를 위업(爲業)하고 혹 계(戒)를 파하며 금(禁)을 벗어나 취오탐음(醉娛貪淫)하는 자가 있거늘 문종은 또한 이것을 엄금하였다.
2. 외교
당시에 발해를 멸망하고 국호를 요(遼)라고 정한 거란은 서방의 제지(諸地)를 석권하여 한편 서로 송(宋)을 황하 이남으로 구박(驅迫)하여 자주 성하(城下)의 맹(盟)을 맺게 하고 또 한편으로 동으로는 고려를 연년이 침범하여 일시 강감찬에게 대패를 당하여 다소 예봉이 좌절되었으나 오히려 요동의 땅을 점거하여 매양 압록강 이동의 지역에까지 손을 뻗쳐 혹 성교(城橋)를 설치하며 혹 궁구난자(弓口欄子)를 만들거늘 문종은 장졸로 하여금 이것을 배격케 하고 또 사신을 요에 파견하여 이것을 엄금케 하여 압록강 이동의 영역을 확보하였다.
또 동번(東蕃;여진)에 대하여는 즉위 초에 한갓 회유책을 써서 내북(來北)하는 자를 어루만지고 아직 미부(未附)한 자에게는 귀순을 권하더니 만년에 이르러 번인(蕃人)이 동부 국경을 침범하거늘 문정(文正), 최석(崔奭) 등을 보내어 보기(步騎) 3만을 거느려 번인들의 소굴을 직도5)하여 이것을 대파하니 그후로는 은위(恩威)가 병행하였다.
5)직도:직접 쳐들어감.
3. 숭불
문종은 숭불하는 마음이 많아서 자주 사원에 나아가고 또 흥왕사(興王寺)라는 대찰을 창립하니 사우가 무릇 2,008간이었다. 이때에 군신 중에 민력(民力)과 물자를 소비함이 많다고 간하는 자가 적지 않았으나 왕이 이것을 불청(不聽)하여 공사를 속계하여 12년 만에 완성하였다. 또 문종은 그의 아들 후(煦)와 규(窺)를 출가시켜 사문(沙門)이 되게 하니 후는 곧 대각국사(大覺國師)라, 법호를 의천(天)이라고 칭하였다.
4. 붕어(崩御)와 찬(贊)
문종이 재위한 지 37년만에 붕하니 수 65였다. 문종의 덕업과 인물을 총평하건대 절검하고 애민(愛民)하여 형법을 삼가고 절의를 장려하며 현재(賢才)를 쓰고 소인을 멀리하여 국부민안(國富民安)하여 재위년간에 태평성세를 지었으니 여조(麗朝)에서는 태조에 다음가는 현주(賢主)라 칭하리로다.
그러나 별로 광고(曠古)의 대훈업을 세운 것이 없고 오직 승평(昇平)한 때를 당하여 겨우 구서(舊緖)를 불추(不墜)하였으니 문종도 또한 저 성종(成宗)과 더불어 일개 평범한 수성(守成)의 주(主)에 불과하다.
'한글 文章 > 조선명인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고려-의천(義天) (2) | 2023.05.05 |
---|---|
34.고려-윤관(尹瓘) (2) | 2023.05.05 |
32.고려-최충(崔沖) (0) | 2023.05.05 |
31.고려-강감찬(姜邯贊) (0) | 2023.05.05 |
30.고려-태조(太祖) (0) | 2023.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