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李丙燾)
1896- 사학자. 호 두계(斗溪). 경기도 용인 생.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사학과졸업. 서울대 대학원장, 진단학회 회장, 학술원 회장 등을 역임. 근대한국사학 수립에 막대한 공을 세움.
저서에 「한국사대관」, 「한국사(고대편, 중세편)」, 「한국 고대사회와 그 문화」등이있음.
고려 제11대 문종의 치세(1047~1082)는 가위 고려 문화의 황금시대라고 할 만한 때이거니와, 이때 정계의 원로요 또 학계의 기숙(耆宿)l)으로 당대 문운(文運)에 익찬(翼贊)2)함이 많았던 이는 즉 ‘해동공자(海東孔子)’의 칭을 듣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沖) 그이었다.
1)기숙(耆宿):노성(老成)한 사람.
2) 익찬(翼贊):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함.
충은 누조(4조)에 역임하여 특히 문종 초에는 수상의 중임을 띠어 정치 방면에도 적지 않은 공적을 끼쳤지만 그보다도 만년에 퇴야하여 사숙을 설하고 후진을 교도하여 유위(有爲)한 인재를 배출시킨 데 있어 그 공헌이 더욱 컸었다. 즉 그는 정치가로서보다도 일세의 유종(儒宗) 또는 교육가로서 범(範)을 길이 후세에 드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후의 고종조의 문신 최자(崔滋)와 같은 이는 최충을 격찬하여
“절세의 유학자가 일어나 우리의 도가 크게 행하여졌다.”(「보한집 서」)(편집자 역).
라고까지 말하였다. 다음에 다시 그의 관력(官歷) 및 그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려 한다.
최충의 자는 호연(浩然)이요 해주 대녕군(大寧郡) 사람이니 문종조 유신(儒臣)의 일인으로 저명한 최유선(崔惟善)의 부이며 그의 선세(先世)는 자세치 못하나 부는 주리(州吏) 온(溫)이라 한다. 충의 생년에 관하여는 역시 사전(史傳)에 명시한 바가 없으나 다음에 보일 바와 같이 문종 7년에 그가 연 70으로 치사(致仕; 연로로 인한 사직)를 걸(乞)한 사실로써 보면 그의 출생은 성종 3년(984)임이 분명하고 또 그 졸년은 사전에 문종 22년(1068)으로 명서하였은즉 향수는 85세의 고령에 달하였던 것이다. 충의 사람됨이 풍채가 빼어나고 성품과 지조는 굳고 깨끗하였으며 소년시대로부터 학문 좋아하고 글짓기를 잘하여 목종 8년(22세) 갑과 제1에 발탁된 후 현종, 덕종, 정종, 문종의 4조에 역사(歷仕)하였다.
현종 초에 거란주가 고려에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하고 궁궐과 비고(祕庫)를 불질러 역대의 문적을 태웠던 까닭에 동왕 4년에 문신 최항, 김심언(金審言) 등을 명하여 새로 국사(태조로부터 목종에 이르기까지의 7조실록)를 편수케 한 일이 있었거니와 이때 최충은 습유(拾遺)의 직으로 역시 수찬관의 일인이 되어 국사 편수의 임에 당하였었다.
현종 16년에 한림학사 내사인 지제고(翰林學士內舍人知制誥)가 되고 예부시랑 간의대부(禮部侍郎諫議大夫)를 거쳐 덕종 때에는 형부상서 중추사(刑部尙書中樞使)에 승진되고 정종 때에는 수국사(修國史 ; 직명)가 되어 현종조의 실록을 찬수하였을 뿐 아니라 판서북로병마사(判西北路兵馬事)로서 왕명을 받들어 북변의 영원(寧遠), 평로(平虜) 등 진(鎭)과 기타의 여러 성보(城堡)를 쌓고 돌아와 문하시랑평장사란 벼슬을 배수하였다.
이들 성진은 고려의 유명한 북경장성(北境長城)의 일부분으로 장성은 압록강구(의주)로부터 함남 정평의 해안에까지 이른 연무(延) 약 1천리의 석성이니 앞서 현종 때에 시작하여 덕종을 거쳐 정종 10년에 이르러 약 10여 년의 세월을 비(費)하여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다.
정종의 다음 문종이 즉위하여 원년에 충으로써 문하시중(門下侍中 ; 수상)을 삼고 또 그에게 명하여 여러 법률가를 모아 재래의 율령과 서(書)·산(算)을 고정(考定)케 하였다. 문종의 충에 대한 대우는 실로 융숭하여 여러 번 ‘추충찬도공신(推忠贊道功臣)’의 호를 가하고 시중으로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삼아 군국 대사를 맡겼으며 동왕 7년에 충이 연 70으로 사직을 걸하매 왕은 제(制)를 하(下)하여
“시중 최충은 누대의 유종(儒宗)이요 삼한의 기덕(耆德)이라, 지금 비록 퇴로(退老)를 청하나 차마 윤종(允從)3)하기 어려우니 유사로 하여금 고전을 상고하여 충에게 궤장(几杖)을 사(賜)하여 시사(視事)케 하라.”
하고 또 ‘추충찬도협모동덕좌리공신(推忠贊道協謀同德佐理功臣)'의 호를 가하더니 9년에는 충으로 내사령(內史令)을 삼아 인하여 치사 퇴로케하였다.
3) 윤종(允從):소청을 받아들여 허락함.
그러나 치사 후에도 군국 대사는 죄다 그에게 자순(諮詢)4)하였다 한다.
4)자순(諮詢):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논함.
충은 위와 같이 4조에 역사하여 관이 수상의 직에 이르고 출장입상(出將入相)으로 문무의 요직에 처하여 매양 국사에 진췌하였지만 그의 가장 의의있는 사업은 치사 후 후진 교육에 있었던 것이다. 즉 치사 후 층은 교육사업에 전력하여 학교를 사설(私設)하고 의관(衣冠)의 자제5)를 훈도할 새 사방의 학도들이 문풍이래(聞風而來)하여 구름과 같이 모여드는지라.
5)의관(冠)의 자제 : 의관을 단정히 차린 사람, 즉 중류 이상 집안의 자제.
이에 교사(校舍)를 9재(齋)에 나누어 가르치니 9개의 이름은 낙성(樂聖), 대중(大中), 성명(誠明), 경업(敬業), 조도(造道), 솔성(率性), 진덕(進德), 대화(大和), 대빙(待聘)이었다. 이 9개의 학도를 당시에는 시중 최공도(侍中崔公徒)라 하였고 충의 사후에는 그 시호에 의하여 문헌공도(文憲公徒)라고도 하였다.
9재의 명칭 중 솔성, 성명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용(中庸)」에서 취한 것이니 반도 학계에서 이때에 이미 「중용」의 서(書)를 주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용」이라는 서는 「대학(大學)」과 한가지로 원래 「예기(禮記)」 가운데 들어 있던 것을 정자(程子)에 이르러 특히 표출한 것이거니와, 충은 정자보다 47,8년을 앞서 출생하여 이미 그 책에 주의하여 그중의 말로써 재명(齋名)을 지어 후진을 교도하였으니 충은 가위 정주(程朱)에 앞서 나서 정주의 뜻과 암합(暗合)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재 학도에 과(課)하던 과목은 대개 5경(역, 시, 서, 예기, 춘추)과 3사(사기, 한서, 후한서)를 중심으로 하여 시부사장(詩賦詞章)의 학(문학)을 가하였으나 의관의 자제로 과거에 응하는 자, 그 준비로 여기에 들어오는 자 많은 까닭에 성인의 학과 한가지로 과거에 필요한 기송사장(記誦詞章)의 학을 힘쓰게 되었다. 즉 일종의 과거 준비학교 혹은 관리 양성소라고 하여도 가할 만하였다.
6)기송사장(記誦詞章): 5경,3사 등의 문장을 기억하고 외어 익힘.
매년 하기(夏期)에는 승방(僧房;귀법사)을 빌어 강습회를 열고 무리중의 급제자로――학문이 넉넉하고 아직 관에 취(就)치 아니한 자를 강사로 택하여 생도를 교수케 하였고 간혹 선진(先進)으로 내과(來過)하는 자가 있으면 생도를 모아 놓고 소위 ‘각촉부시(刻燭賦詩;초에 금을 그어 다 탈 때까지 시간을 다투어 시를 짓는 것)’의 속작시(速作詩)를 시험하여 그 성적의 차서를 게시하고 순서로 점명(點名)하여 불러들인 후 소작(小酌;연회)을 설하고 항렬, 진퇴, 노소, 장유의 의식을 갖추어 종일토록 창수(唱酬)하매 보는 자가 이를 칭탄치 않는 자가 없었고 또 이로부터 과거에 부(赴)하는 자는 이름을 이 9개 학도의 적에 올리지 아니한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당시 개경(개성) 성내에는 이 문헌공도 외에도 오히려 유신(儒臣)으로 사숙을 세운 자 11이 있었으니 ① 시중 정배걸(鄭倍傑)이 세운 홍문공도(弘文公徒;혹은 熊川徒라 함), ② 참정(參政) 노단(盧旦)의 광헌공도(匡憲公徒), ③ 좨주(祭酒) 김상빈(金尙賓)의 남산도(南山徒), ④ 복사(僕射) 김무체(金無滯)의 서원도(西園徒), ⑤ 시랑 은정(殷鼎)의 문충공도(文忠公徒), ⑥ 평장(平章) 김의진(金義珍;혹은 郎中 朴明保라고도 함)의 양신공도(良愼公徒), ⑦ 평장 황영(黃瑩)의 정경공도(貞敬公徒), ⑧유감(柳監)의 충평공도(忠平公徒), ⑨ 시중 문정(文正)의 정헌공도(貞憲公徒), ⑩ 시랑 서석(徐碩)의 서시랑도(徐侍郎徒), ⑪ 설립자 미상의 귀산도(龜山徒)가 즉 그것이었다.
세상에서는 최충의 도와 합하여 이를 12공도라고 불러왔으며 12도 중에 가장 먼저 설립되고 가장 명성이 높고 또 가장 성황을 정(呈)하였던 것은 최충의 문헌공도니 「고려사」 동인전에
“동방학교의 흥함이 대개 충으로부터 비롯하여 시인(時人)이 해동공자라고 일컫다.”
고 하였음을 보아 더욱 짐작된다.
당시 사학(私學)의 성황한 원유(原由)를 살펴보면 국학 즉 관학의 부진이니 국학사장(國學師長;교관)중에는 혹 무성의한 자도 있고 혹 무실력 무자격한 자도 있어 관학으로서의 권위와 면목을 잃었던 것이며, 둘째는 과거의 치중이니 시대의 취향과 요구가 과거 출신을 위주하므로 응거자(應擧者 ; 응시자)는 유명무실한 관학보다도 명실상부한 사학의 권위 있는 지도자에 취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편이 첩경이었던 까닭이다. 더구나 최충 등 사학의 설립자가 대개 과거 출신이요 또 일찌기 지공거(知貢擧;試取官)로서 실제 다수한 인재를 탁발하던 경력자이었으므로 사계의 권위자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로 인하여 사학은 점점 성하여 가고 관학은 더욱더욱 위미부진(萎靡不振)의 상태에 빠져 관학 출신보다 사학 출신이 우세를 점하여 관계에 활약하게 되었다. 위의 12도는 당시 경내(京內) 사학 중에 가장 저명한 자로서의 지칭인 듯하거니와 그중에도 최충도의 학벌이 가장 우월하였던 까닭에 응거자가 거기로 많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다.
최충은 당대 학계 정계를 통해서의 원훈(元勳)이요 기숙이었던만치 상하의 존숭이 더욱 컸었고 또 그의 아들 유선(惟善), 유길(惟吉)도 현달하여 유선은 중서령(中書令), 유길은 상서령(尙書令)으로 3부자가 다 상재 (上宰)에 이르렀다. 문종 22년(즉 충의 졸년)에 왕이 국로(國老)를 위하여 연(宴)을 설할새 유선 형제가 당년 85세의 노부를 부액(扶掖)하고 사연(賜宴)에 부(赴)한 일이 있어 당시의 성사(盛事)로 알던 바이거니와 그때 한림학사 김행경(金行瓊)은 시를 지어 축하하되
“자수(紫綬)7)와 금장(金章)이 아들과 손자에 이르고
더불어 구장(鳩杖)8)을 짚고 황은(皇恩)에 취했네
상서령(유길)이 중서령(충)을 모시고
을장원(乙壯元; 유선이 현종조에 을과 제일에 뽑힘)이 갑장원(甲壯元;충은 목종조에 갑과 제일에 뽑힘)을 부축하누나
광대(曠代)에 오직 4인만이 있음이 들리는데
지금 한 가문에서 양공(兩公)이 나왔구나
한 집안에 재상 내기도 오히려 드물거늘
대대로 장원을 내니 높기가 으뜸이로구나”(하략)(편집자 역)9)
라고 하였다 한다(「고려사」 최충전과 유선전 및 「보한집」권 상).
7)자수(紫綬):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차던 호패의 자색 술.
8)구장(鳩杖):① 머리에다 비둘기 모양의 장식을 붙인 젓가락. 옛날 80살, 90살의 늙은 백성에게 나라에서 하사하였음. ② 비둘기 모양의 장식이 붙은 노인의 지팡이.
9)“紫綬金章子及孫 共陪鳩杖醉皇恩 尙書令侍中書令 乙狀元扶甲狀元 曠代唯聞四人到 一門今有兩公存 家傳家宰猶爲罕 世襲魁科最可尊”
충은 이해 9월에 이르러 졸하였으니 위의 사연은 충을 위한 최후의 황은이라고 할만하였다. 문종은 층의 죽음을 듣고 특히 조사(詔使)를 보내어 그 아들 유선을 조워(弔慰)하고 시(諡)를 사하여 문헌이라 하였고 그후 선종 3년에는 정종 묘정에 충을 배향케 하였었다. 충이 일찌기 두 아들을 계(戒)하여 말하되
“사(士)는 세력을 가지고 나와 벼슬하면 잘 끝을 마치는 자가 드무나 문(文)으로써 출세하면 경사가 돌아오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 문으로써 현달하였고 깨끗한 지조로 삼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
하고 이에 자손을 훈계하는 글을 지어 전하더니 중엽에 자손의 불근(不謹)으로 인하여 그 글은 잃어버린 바 되고 오직 다음과 같은 싯구가 전할 뿐이라고 한다(「보한집」권 상).
“집안에 길이 전하는 물건 없으나
오직 보배로써 전할 것이 있으니
문장이 곧 금수(錦繡)요
덕행이 곧 규장(珪璋)이라
오늘 서로 분부(分付)하니
다른 날 감히 잊지 말고
즐겨 묘당에서 쓰면
세세 더욱 번창하리라” (편집자 역)10)
10) “家世無長物 唯傳之寶藏 文章爲錦菽繡 德行是珪璋 今日相分付 他年莫敢忘 奴支廊廟用 世世益興昌”
이로써 보면 그가 일생을 통하여 문장과 덕행을 얼마나 중시하고 표방하였던가를 엿볼 수 있거니와 그 저술 문자로 금일에 전하는 자는 겨우 위의 싯구와 약간의 금석문자, 즉 원주 거둔사(居頓寺) 원공국사승묘탑비(圓空國師勝妙塔碑), 직산 홍경사비(弘慶寺碑) 등에 지나지 못한다. 이 탑사 비문은 그의 온전한 유문으로, 이를 읽어 보면 그 문장의 기교는 물론이요 유불(儒佛)에 겸통한 통유(通儒)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조의 학자들은 그의 이러한 불교 관계의 문자와 과거 치중의 사실을 이유로 하여 충의 문묘 배향을 방해하여 중앙 문묘에는 물론 지방 문묘(해주 향교)에 이미 부사하여 오던 것까지도 철폐하였지만 이러한 편협한 거조(擧措)는 해동공자의 칭을 듣는 충을 위하여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다. 이는 그 시대를 너무도 이해치 못한 까닭이다. 더구나 그 불교 관계의 문자는 충이 자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왕명을 봉하여 제진(製進)한 것이며 또 그의 후진 교육도 전혀 과거사장(科擧詞)에만 편중한 것이 아니라 항상 경사(經史)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장려하는, 즉 경술과 사장을 아울러 중시하는 주의와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니 이는 무엇보다도 9개 학당에서 5경 3사를 과하고 그 9재의 이름이 유교 진수의 차례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증명된다. 조선의 문묘사전(文廟祀典)으로 공평을 결한 자가 많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최충과 같은 사문흥기(斯文興起)의 공훈이 높은, 더구나 해동공자의 예칭(譽稱)을 듣던 이로 문묘 사전 중에 제외된 것은 일대 유감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충의 지방 배향은 이조 세종 22년에 해주의 인사들이 그 덕업을 추모하여 충의 구기(舊基)에 문묘(향교)를 세워 충과 그 아들 유선을 배향하였던 것인데 그후 성종 20년에 이르러 예조의 발론(發論)으로 충 부자의 문묘 종사가 과중하다 하여 드디어 이를 폐하게 되었다. 그후 명종조의 유신 주세붕(周世鵬)이란 이가 황해감사로 부임하였을 때에 충의 구거(舊居)에 서원을 세워 층을 봉향케 하였던바 선조묘에 이르러는 충의 서원 전향(全享)도 불가하다 하여 때로 향현사사(鄕賢祠祀)에 떨어뜨리려는 논의까지 있었으니 이는 상현(尙玄) 이능화(李能和) 선생의 설과 같이 조선 역사상에 있어 한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청구학총」제22호 이능화씨<고려 최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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