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충실기

쌍충실기(雙忠實紀) 서문(序文)

耽古樓主 2023. 3. 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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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충실기(雙忠實紀) 서문(序文)
대본으로 사용한 쌍충실기

 

쌍충실기(雙忠實紀) 서문(序文) 및 편정총례(編定總例)

 

쌍충실기(雙忠實紀) 유심춘(柳尋春)의 서(序)
쌍충실기(雙忠實紀) 유심춘(柳尋春)의 서(序)


예로부터 국가(國家)가 외적의 침략으로 창양(搶攘)된 때를 당하면, 평일(平日)에 국토를 맡아 지키고 군사를 거느리는 책임을 진 사람들이 대개 적의 위세만 보고도 넋을 뺏기는 수가 많고, 분찬(奔竄)함에 혹 남보다 뒤질까 두려워할 뿐 국사(國事)가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한 둘 충의(忠義)의 선비가 있어 몸을 초래(草萊)에서 일으켜 마음으로 적개(敵愾)를 맹세하고서 의연(毅然)히 국란(國亂)을 막는 것을 자기의 소임으로 삼았으니, 비록 그 형세에 중과(衆寡)가 있고 그 공로에 대소(大小)가 있더라도, 있는 정성을 다한 바는 나의 충(忠)이요 있는 힘을 다한 바는 나의 힘이라 하겠다. 저 육식(肉食)으로서 임금을 버리고 나라를 저버리는 자는 홀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지난 날 용사(龍蛇)의 난(亂)에 열군(列郡)이 와해(瓦解)되고 거국(擧國)이 풍미(風靡)하는데 국토를 지키는 자(守令)가 제 땅에서 죽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는 자(將帥)가 자기의 깃발 아래에서 죽지 아니하니, 국가의 형세가 급급(岌岌)하게 위태로웠다.
이때 저 최소호(崔蘇湖), 최소계(崔蘇溪) 공(公)의 형제(兄弟)가 하토(遐土)의 필부(匹夫)로서 투몌(投袂) 분기(奮起)하여 의려(義旅)를 창솔(倡率)하였다. 형은 진(陣)안에서 주획(籌劃)을 맡아 하고 아우는 밖에서 전투(戰鬪)를 맡아서 백도(白徒)를 이끌고 흉적의 날카로운 칼날을 맞아 싸우매 오직 충의(忠義) 두 글자를 가슴에 깊이 새길 뿐이었다.
삼성(三城)이 이미 수복되니 일방(一方)이 이에 힘입어 안정을 얻었고, 진양(晉陽)의 보전과 제주대양(齊州大洋)의 승첩(勝捷)이 모두 자룡(子龍)의 충담(忠膽), 공명(孔明)의 기책(奇策)에 암합(暗合)하였다.
만일 두 분이 대군(大軍)을 거느려 일면(一面)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 최함확청(嶊陷廓淸)한 공이 어찌 고성(固城), 사천(泗川), 진주(晉州), 제주(濟州)의 사이에서 그쳤을 뿐이겠는가?
아! 선비가 평세(平世)에 나서 저장(抵掌)하며 일을 논(論)할 때는 일찍이 공명(功名)의 사업(事業)을 스스로 기약하고 나서는 자가 없지 않지마는, 큰 변란(變亂)을 당해서는 광겁(恇怯)하여 실조(失措)하지 않는 일이 드물어서 그 지킬 바를 상실(喪失)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公)의 형제는 충의(忠義)를 평소에 마음속에 익히고 규획(規畫)을 한결같이 안에 간직하여 오직 군주(君主)의 욕(辱)됨을 근심하고 자아(自我)의 미쇄(靡碎)는 돌아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일방(一方)의 보장(保障)을 이루었으니 칠십주(七十州) 의사(義士)의 칭호(稱號)에 부끄러움이 없다.
앉아서 성패(成敗)를 말하면서도 일에 당하여 그르친 자와 비교할 때 과연 어떠한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근본으로 하는 바가 없이 이것을 이룰 수가 있었겠는가? 가난에도 안주(安住)하여 의리(義理)를 지키며 역수(易數)를 깊이 탐구하고 효우(孝友)가 출천(出天)하며 청고(淸苦)를 힘써 이겨 조식(操識)의 높음과 행치(行治)의 순박함이 두 분을 만든 소이(所以)이니, 국란에 임하여 충성을 다하고 일에 당하여 본분을 다한 것이 곧 그 발로(發露)요, 유광(流光)이매 이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일이다.
혼조(昏朝)의 정치가 문란하여 이륜(彛倫)이 장차 무너지려 하매 형제가 손을 잡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뜻을 명도(名途)에서 끊고 시종(始終) 초연(超然)히 완인(完人)으로 살았다. 비록 세상에 베푼 바가 안으로 온축(蘊蓄)한 것의 만분의 일에도 족하지 못하지만 이미 나타난 것으로 즉론(卽論)하면, 그 수립(樹立)한 바는 매우 큰 것이었다. 형의 충절과 아우의 의용(義勇)이 한 집에서 나왔고, 장략(將略)과 유행(儒行)이 한 몸에 갖추어졌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느냐?
이러하므로 조가(朝家)의 포총(褒寵)이 더욱 높았고, 사림(士林)의 경모(敬慕)가 더욱 간절하였으며 정경(正卿)의 추증과 외루(畏壘)의 봉행(奉行)이 이미 풍성(風聲)을 세우고, 강상(綱常)을 나타낸 것이니, 두 분께서 수립(樹立)하신 탁연(卓然)한 공이 여기에서 더욱 빛나게 드러나고 남음이 없다고 하겠다.
지금 그 사적(事蹟)을 취하여 읽어 보니 지휘(指揮)가 정채(精彩)한 사이에 황연(怳然)히 담티(墻峙)의 진중(陣中)에 들어간 것 같고, 그 싸운 곳을 눈으로 본 듯하니 아! 참으로 장한 일이다.
소호공(蘇湖公)의 후손 상갑(祥甲)이 편찬한 쌍충록(雙忠錄)을 불영(不侫)에게 보이면서 일언(一言)을 청하니 나를 돌아보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마는 감히 사양하지 못한 소이(所以)는 풍모(風貌)를 흠앙(欽仰)하고 의리를 사모하여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상(上)의 23년(서기 1823년) 계미(癸未) 청화절(淸和節)에 어모장군(禦侮將軍) 전행세자익위사(前行世子翊衛司)의 익찬(翊贊) 풍산(豐山) 유심춘(柳尋春)은 삼가 서(序)한다.

 

쌍충실기(雙忠實紀) 유심춘(柳尋春)의 서(序)
쌍충실기(雙忠實紀) 유심춘(柳尋春)의 서(序)


 

중간(重刊) 쌍충실기(雙忠實紀) 편정총례(編定總例)

쌍충실기(雙忠實紀) 중간(重刊) 跋文

삼가 살펴보건대 소호(蘇湖), 소계(蘇溪) 두 분의 실기(實紀)의 시간(始刊)이 순조(純祖) 계미년(癸未年:순조23년 서기 1823년)에 있었고 청시(請諡)와 수원(修院)한 일은 모두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계속하여 이루어진 문자(文字)가 있고, 또 일사(逸事) 가운데서 뒤에 국승(國乘)과 야사(野史)에서 상고하여 나온 것도 또한 많아서, 마땅히 부간(附刊)해야 할 것은 한훤당선생(寒暄堂先生)의 경현록(景賢錄)의 의례(義例)에 준(遵)하여 다시 서차(序次)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선계(先系)

선적(先蹟)에 가고(可攷)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를 생략(省略)하지 않았고, 부인(夫人) 및 장지(葬地)를 함께 기술한 것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이 이미 그 예(例)로 되어 있다. 경현록(景賢錄)에는 내외손을 따로 한 무리로 만들었으나 지금에 있어서 두 분의 운잉(雲仍)이 이미 십사오세(十四五世)에 이르러 그 번화(蕃華)한 수효가 심히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다만 선계(先系)만을 서술하여 그 자출(自出)을 밝히되, 만일 덕학(德學)과 절의(節義)의 훈업(勳業)이 단문(袒免)의 친(親)에게 있으면 주전(朱全)에 의거하여 분지(分支)의 세계(世系)만을 간략하게 기재하였고, 비록 외당(外黨)이라 하더라도 창의(倡義)를 같이하고 난(難)을 이긴 제현(諸賢)이 있으면 이 또한 예(例)를 같이 하였다.

사실(事實)

선계(先系) 아래에 사실(事實)을 실은 것은 먼저 사실과 행적에 근거를 두고자 한 것이다. 구본(舊本)은 가장(家藏)의 초본(草本)에 비해 자못 소홀하고 간략한데, 곧 제가(諸家)의 척록(摭錄)으로 인하여 말이 중첩된 것을 일찍이 깍아버린 것이 없었겠는가? 대개 개권(開卷)의 제일의(第一義)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갖추지 않을 수 없으므로 초본(草本)을 참고(參攷)하여, 그 전문(全文)을 실었다.

유고(遺稿)

무릇 두 분의 시문(詩文)을 합하여 유차(類次)하였기 때문에 제목(題目) 밑에 각각 호(號)로써 따로 표하였고, 만약 서(書)에 연명(聯名)한 것이 있고, 시(詩)에 연서(聯書)한 것이 나오면 두 분의 호를 연용(連用)하였으니, 이는 매우 조심한 소이(所以)이다. 투필시(投筆詩)는 비록 단구(單句)라 하더라도 경현록(景賢錄)의 습구례(拾句例)를 따라 이를 게재하였고, 상관찰사장(上觀察使狀)은 관찰계문(觀察啓聞) 중의 계례(啓例)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부터 보첩(報牒)의 본문(本文)에서 취용(取用)한 것은 이 서장(書狀)이 공(公)의 글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없으므로, 믿기 의심스럽지만 우선 참입(攙入)시켰으니, 이도 또한 경현록의 구례를 따른 것이다

행장(行狀), 묘갈명(墓碣銘)

장덕(狀德)은 묘각(墓刻)과 함께 문자(文字)의 강령(綱領)으로 양흘(揚扢)한 것이기 때문에 유고(遺稿)의 다음에 편(編)하였으니, 저 영천(永川)의 화공(火攻)과 안의(安義)의 복병(伏兵)과 웅천(熊川), 사량(蛇梁)의 섬첩(殲捷)과 같은 것은 관찰사의 계문(啓聞) 중에서 참획(斬獲)이 한결같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고출(攷出)된 것으로는 최후의 것이다. 그리하여 장갈(狀碣)중에 미처 다 갖추지 못했으나, 제조(諸條)를 서술(叙述)한 여러 조(條)에서 가히 증명될 것이다.

가승(家乘), 서술(叙述), 유사(遺事)

구간(舊刊)의 용사록(龍蛇錄), 제주록(濟州錄)의 보유(補遺) 중에 사실이 섞여서 나오는 것은 출처를 밝혀 각각 제목으로 세웠으되 가전(家傳)에서 나온 것은 가승(家乘)이라 하였고, 제가(諸家)에서 나온 것은 서술(叙述)이라 하였으며 두 분에 대한 것 가운데서 제목을 구별하지 않고 사실이 서로 합쳐진 것은 동공일체(同功一體)이기 때문이요, 유사(遺事)는 초기(草記)에 각각 갖추어져 있으므로 따로 하였다.

포전(褒典), 진청(陳請)

포전(褒典)과 진청(陳請)은 두 항(項)이지마는 수미(首尾)가 참호(參互)되어 더욱 분류(分類)하기가 어려우므로 연월(年月)로 차제(次第)하였고, 연철(聯綴)로 편차(編次)하여 유람(瀏覽)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고유문(告由文)도 또한 다음에 부쳤다.

사원(祠院)

원(院)을 건립한 사실과 중수(重修)하고 훼철(毁撤)한 월일(月日)은 전후(前後)의 장고(掌故)가 되기에 족(足)한 것이므로 단(段)을 따라 첨입(添入)시켰고, 또 문자(文字)가 제가(諸家)에서 나온 것도 유(類)대로 부기(附記)하였다.

종유(從遊)한 제현(諸賢)과 창의(倡義)한 제현(諸賢)

공(公)의 사우(師友)로 종유(從遊)한 분은 지금 상고하여 알 수가 없어서 실기(實記)중에 제현(諸賢)의 문자(文字)로서 고증이 가능한 것을 근거로 삼아 사행(事行)을 편철(編綴)하니 무릇 삼십인(三十人)이다. 의막(義幕)의 제현(諸賢)은 간위(艱危)를 시종(始終)토록 함께 하여 위훈(偉勳)을 성취한 분들이니, 한갓 종유(從遊)라고 이르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공의 자질(子姪)과 아울러 따로 십인(十人)을 편찬하였고, 친척(親戚), 향당(鄕黨)으로서 세대(世代)를 함께 하면서 구정(舊情)을 계고하여 논할 분이 혹 있었다 하더라도, 오직 뜻대로 수록(收錄)하지 아니한 것은 또한 신중을 기한 까닭이다. 찾아서 상고함이 넓지 못함을 마음속으로 한탄하며, 너무 자세하거나 너무 간략케 한 것이 없지 않겠으나 혹 치서(齒序)의 바뀌고 어긋남이 다를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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