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

論語集註 憲問 第十四(논어집주 헌문 제십사) 第十四章

耽古樓主 2023. 2. 27. 04:53

▣ 第十四章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
孔子께서 公叔文子의 인품을 公明賈에게 물으셨다.

曰:
「信乎夫子不言、不笑、不取乎?」

“정말로 夫子는 말씀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으시는가?”
夫子大夫

公叔文子,衛大夫公孫拔也。

公叔文子나라 大夫 公孫枝이다.


公明姓,賈名,亦衛人。

公明이고 는 이름이니, 역시 나라 사람이다.


文子為人,其詳不可知,然必廉靜之士,故當時以三者稱之。
文子의 사람됨은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틀림없이 청렴한 사람일 터이다. 이 때문에 당시에 이 세 가지로서 칭송했다.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
夫子時然後言,人不厭其言;樂然後笑,人不厭其笑;義然後取,人不厭其取。」

公明賈가 대답하였다.
“그것을 말하는 자가 지나쳤습니다.
夫子는 때에 맞은 뒤에야 말씀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즐거운 뒤에야 웃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義에 맞은 뒤에야 취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子曰:
「其然,豈其然乎?」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할까?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厭者,苦其多而惡之之辭。

은 많은 것을 괴로워하여 싫어하는 말이다.

:=두가지 상반되는 뜻이 있음. ( 많이 먹어서 ) 만족하다. (많이 먹어서) 싫증이 나다


事適其可,則人不厭,而不覺其有是矣。

일이 그 함에 맞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 그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是以稱之或過,而以為不言、不笑、不取也。

이러므로 칭찬함이 혹 지나쳐서 말하지 않고, 웃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然此言也,非禮義充溢於中,得時措之宜者不能。

그러나 이 말은 禮義가 마음속에 充溢하여 때에 따라 조처함이 알맞음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잘할 수 없다.


文子雖賢,疑未及此,但君子與人為善,不欲正言其非也。

公叔文子가 비록 현명하였으나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 듯하다. 다만 君子는 남이 을 실천함을 허여해 주고, 그의 그릇됨을 바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故曰「其然豈其然乎」,蓋疑之也。
이 때문에 그러할까? 어찌 그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여 의심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