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二十三章
季子然問:
「仲由、冉求可謂大臣與?」
季子然이 물었다.
“仲由·冉求는 大臣이라고 이를 만합니까?”
子然,季氏子弟。
子然은 季氏의 子弟이다.
自多其家得臣二子,故問之。
그의 집안에서 두 사람을 신하로 삼은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으므로 물은 것이다.
▶多: 자랑스럽게 여기다
子曰:
「吾以子為異之問,曾由與求之問。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가 특이한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고작 由와 求에 대한 질문이로구나!
異,非常也。
異는 보통이 아닌 것이다.
曾,猶乃也。
曾은 乃[마침내]와 같다.
輕二子以抑季然也。
두 사람을 경시하여 季子然을 억제하신 것이다.
所謂大臣者:以道事君,不可則止。
이른바 大臣이란 道로써 君主를 섬기다가 불가능하면 그만두는 것이다.
以道事君者,不從君之欲。
以道事君이란 君主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不可則止者,必行己之志。
不可則止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今由與求也,可謂具臣矣。」
지금 由와 求는 숫자만 채우는 신하라고 말할 만하다.”
具臣,謂備臣數而已。
具臣은 신하의 숫자만 채울 뿐임을 말한다.
曰:
「然則從之者與?」
<季子然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따르기만 하는 자들입니까?”
意二子既非大臣,則從季氏之所為而已。
두 사람이 이미 大臣이 아니라면 季氏가 하는 바를 따를 뿐이라고 여겼다.
子曰:
「弒父與君,亦不從也。」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은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
言二子雖不足於大臣之道,然君臣之義則聞之熟矣,弒逆大故必不從之。
이들 두 사람이 비록 大臣의 道에는 부족하나 君臣間의 義理는 익히 들었으니, 윗사람을 시해하고 반역하는 큰 잘못은 필시 따르지 않을 터이라고 말씀하셨다.
蓋深許二子以死難不可奪之節,而又以陰折季氏不臣之心也。
이는 두 사람이 難[난리]에 죽어도 빼앗을 수 없는 절개를 깊이 許與하고, 또 季氏의 신하 노릇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은근히 꺾으신 것이다.
尹氏曰:
「季氏專權僭竊,二子仕其家而不能正也,知其不可而不能止也,可謂具臣矣。
是時季氏已有無君之心,故自多其得人, 意其可使從己也.
故曰弒父與君亦不從也,其庶乎二子可免矣。」
尹氏가 말하였다.
“季氏가 권력을 독점하고 분수에 참람하였는데, 두 사람이 그 집에서 벼슬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였고,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벼슬을 그만두지 못했으니, 숫자만 채운 신하라고 말할 만하다.
이때 季氏가 이미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그 人才를 얻음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孔子께서>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에는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두 사람들은 거의 이 죄에서 면할 수 있었다.”
'논어집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論語集註 先進 第十一(논어집주 선진 제십일) 第二十一章 (0) | 2023.03.02 |
---|---|
論語集註 先進 第十一(논어집주 선진 제십일) 第二十二章 (0) | 2023.03.02 |
論語集註 先進 第十一(논어집주 선진 제십일) 第二十四章 (0) | 2023.03.02 |
論語集註 先進 第十一(논어집주 선진 제십일) 第二十五章 (1) | 2023.03.02 |
論語集註 顔淵 第十二(논어집주 안연 제십이) 第一章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