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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화골계전96-欲報死難忘 본문

漢詩와 漢文/太平閑話滑稽傳

태평한화골계전96-欲報死難忘

耽古樓主 2025. 1. 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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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平閑話滑稽傳

 

 

欲報死難忘

 

元衰 有唐誠者 逃難來投高麗 仕宦至達官.

元나라가 쇠함에 唐誠이라는 사람이 난리를 피해 고려에 와서, 벼슬하여 達官이 되었다.

唐誠(고려 충숙왕 복위 6(1337)~조선 태종 13(1413): 고려 말에 귀화한 절강성 명주 출신의 중국인으로 密陽唐氏의 시조이다.

 

時倭犯開京昇天府 主將楊伯淵 失律坐死 幕僚成石璘 亦連坐.

이때 왜구가 開京과 昇天府를 침범하니, 主將 楊伯淵은 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되고, 幕僚 成石璘 또한 연루되었다.

開京: 開城府. 고려의 옛 수도이자 오늘날의 황해도 개성이다.

昇天府: 豊德郡의 다른 이름이다. 경기도에 속해 있었다.

楊伯淵(?~우왕 5(1379): 고려의 무신이다.

幕僚: 비장(裨將).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견외사신(遣外使臣) 등을 따라다니는 관원이다.

 

唐誠曰

石璘之罪 律應不坐.

당성이 말하였다.

"石璘의 죄는 법률상 응당 연좌되지 않아야 한다."

 

崔都統瑩 必欲置死刑 唐憤然怒曰

都統先律文乎 律文先都統乎

都統以己意 輕棄律文 何耶.

都統使 崔瑩이 꼭 그를 사형시키고자 하자, 당성이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都統이 법률보다 앞인가? 법률이 도통보다 앞인가?

도통이 자기 생각으로 법률을 가볍게 버림은 무슨 까닭인가?”

 

都統從其議 以免石璘之死.

도통이 그 의론을 좋음으로써 석린은 죽음을 면했다.

 

後唐卒 成石璘有挽詩曰

學書文理兩精詳 有益東韓孰可方

都統律文先後語 生當欲報死難忘

훗날 당성이 죽으니 成石璘이 挽詩에서 일렀다.

"글을 배우고 글의 이치에 정밀하고 상세했으니, 우리나라에 이로움을 누가 당할 수 있으랴. 도통과 법률의 先後에 관한 말이여, 살아서는 마땅히 보은하려 했고 죽어서도 잊을 수 없네."

挽詩: 흔히 '挽章'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짓는 이다. 대개 이 시를 장사지낼 때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 뒤에 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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