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宣王欲短喪.
齊나라 宣王이 喪期를 단축하고자 하였다.
公孫丑曰:
「爲期之喪, 猶愈於已乎?」
公孫丑가 말하였다.
“期年의 居喪이 그래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을 터이다.”
已, 猶止也.
已는 止와 같다.
孟子曰:
「是猶或紾其兄之臂, 子謂之姑徐徐云爾, 亦敎之孝弟而已矣.」
孟子가 말하였다.
“이는 혹자가 그 兄의 팔뚝을 비트는데, 그대가 그에게 이르기를 우선 천천히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제선왕에게도 孝弟를 가르칠 뿐이다.”
紾, 戾也.
진(紾)은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다.
敎之以孝弟之道, 則彼當自知兄之不可戾, 而喪之不可短矣.
孝弟의 도리를 가르치면, 저는 마땅히 兄을 비틀어서는 안 되고 喪期를 단축해서는 안 됨을 스스로 알게 되리라.
孔子曰: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孔子가 말하였다.
‘자식이 태어난 지 三年이 된 뒤에 父母의 품에서 免하나니, 宰予는 三年의 사랑을 그 父母에게 가졌느냐?’
所謂敎之以孝弟者如此.
이른바 孝弟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蓋示之以至情之不能已者, 非强之也.
이것은 지극한 情이 능히 그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지,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다.
王子有其母死者, 其傅爲之請數月之喪.
王子 중에 그 어머니가 죽은 자가 있거늘, 그의 師傅가 그를 위하여 數個月의 喪을 청하였다.
公孫丑曰:
「若此者, 何如也?」
公孫丑가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陳氏曰:
「王子所生之母死, 厭於嫡母而不敢終喪.
其傅爲請於王, 欲使得行數月之喪也.
時又適有此事, 丑問如此者, 是非何如?」
陳氏가 말하였다.
“王子를 낳은 어머니가 죽음에, 嫡母에 壓尊되어 감히 상기를 마칠 수 없다.
그 師傅가 왕자를 위하여 王에게 청하여 왕자에게 數個月의 喪期를 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때 또한 마침 이러한 일이 있자, 公孫丑가 이런 경우는 시비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按儀禮:
「公子爲其母練冠·麻衣·縓緣, 旣葬除之.」
疑當時此禮已廢, 或旣葬而未忍卽除, 故請之也.
儀禮를 살펴보면 ‘公子는 생모를 위해서 練冠을 쓰고 삼베옷을 입고 붉은 동정을 달았다가 이미 葬禮한 뒤에 벗는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이러한 禮가 이미 폐지되었거나 或 이미 장사지냈으되 차마 곧바로 喪服을 벗을 수 없었으므로 요청한 듯하다.’
曰:
「是欲終之而不可得也.
雖加一日愈於已, 謂夫莫之禁而弗爲者也.」
孟子가 말하였다.
“이는 喪期를 마치고 싶으나 될 수 없는 경우이다.
비록 하루를 더하더라도 그만두는 것보다 나으니, 앞에서 말한 것은 대저 禁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言
王子欲終喪而不可得, 其傅爲請, 雖止得加一日, 猶勝不加. 我前所譏, 乃謂夫莫之禁而自不爲者耳.
‘王子가 喪期를 마치고자 하되 될 수 없거늘 그 師傅가 요청하였으니, 비록 다만 하루를 더하더라도 더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내가 전에 비판한 것은 禁하는 자가 없는데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라는 말이다.
此章言三年通喪, 天經地義, 不容私意有所短長.
이 章은
‘三年의 공통된 상기는 하늘의 法이요 땅의 義이니, 사사로운 뜻으로 단축하고 연장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示之至情, 則不肖者有以企而及之矣.
지극한 情을 보여주면 不肖한 자가 발돋움해서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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