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진심장구 상 제39장

耽古樓主 2023. 3. 1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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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宣王欲短喪.
齊나라 宣王이 喪期를 단축하고자 하였다.

公孫丑曰:
「爲期之喪, 猶愈於已乎?」
公孫丑가 말하였다.
“期年의 居喪이 그래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을 터이다.”

, 猶止也.
已는 止와 같다.

孟子曰:
「是猶或紾其兄之臂子謂之姑徐徐云爾亦敎之孝弟而已矣.」
孟子가 말하였다.
이는 혹자가 그 兄의 팔뚝을 비트는데그대가 그에게 이르기를 우선 천천히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또한 제선왕에게도 孝弟를 가르칠 뿐이다.”

, 戾也.

진(紾)은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다.

敎之以孝弟之道, 則彼當自知兄之不可戾, 而喪之不可短矣.

孝弟의 도리를 가르치면, 저는 마땅히 兄을 비틀어서는 안 되고 喪期를 단축해서는 안 됨을 스스로 알게 되리라.

孔子曰:
子生三年, 然後免於父母之懷,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孔子가 말하였다.
‘자식이 태어난 지 三年이 된 뒤에 父母의 품에서 免하나니, 宰予는 三年의 사랑을 그 父母에게 가졌느냐?’

所謂敎之以孝弟者如此.

이른바 孝弟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蓋示之以至情之不能已者, 非强之也.
이것은 지극한 情이 능히 그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지,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다.

王子有其母死者, 其傅爲之請數月之喪.
王子 중에 그 어머니가 죽은 자가 있거늘, 그의 師傅가 그를 위하여 數個月의 喪을 청하였다.

公孫丑曰:
「若此者, 何如也?」
公孫丑가 말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陳氏曰:
王子所生之母死, 厭於嫡母而不敢終喪.
其傅爲請於王, 欲使得行數月之喪也.
時又適有此事, 丑問如此者, 是非何如?

陳氏가 말하였다.
“王子를 낳은 어머니가 죽음에, 嫡母에 壓尊되어 감히 상기를 마칠 수 없다.

그 師傅가 왕자를 위하여 王에게 청하여 왕자에게 數個月의 喪期를 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때 또한 마침 이러한 일이 있자, 公孫丑가 이런 경우는 시비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按儀禮:

公子爲其母練冠·麻衣·縓緣, 旣葬除之.
疑當時此禮已廢, 或旣葬而未忍卽除, 故請之也.
儀禮를 살펴보면 ‘公子는 생모를 위해서 練冠을 쓰고 삼베옷을 입고 붉은 동정을 달았다가 이미 葬禮한 뒤에 벗는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이러한 禮가 이미 폐지되었거나 或 이미 장사지냈으되 차마 곧바로 喪服을 벗을 수 없었으므로 요청한 듯하다.’

曰:
「是欲終之而不可得也.
雖加一日愈於已謂夫莫之禁而弗爲者也.
孟子가 말하였다.
이는 喪期를 마치고 싶으나 될 수 없는 경우이다.
비록 하루를 더하더라도 그만두는 것보다 나으니앞에서 말한 것은 대저 禁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王子欲終喪而不可得, 其傅爲請, 雖止得加一日, 猶勝不加. 我前所譏, 乃謂夫莫之禁而自不爲者耳.

‘王子가 喪期를 마치고자 하되 될 수 없거늘 그 師傅가 요청하였으니, 비록 다만 하루를 더하더라도 더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내가 전에 비판한 것은 禁하는 자가 없는데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라는 말이다.

此章言三年通喪, 天經地義, 不容私意有所短長.

이 章은
‘三年의 공통된 상기는 하늘의 法이요 땅의 義이니, 사사로운 뜻으로 단축하고 연장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示之至情, 則不肖者有以企而及之矣.
지극한 情을 보여주면 不肖한 자가 발돋움해서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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