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이루장구 상 제26장

耽古樓主 2023. 3. 21. 02:27

孟子集注(맹자집주)
孟子集注

 

孟子曰:
「不孝有三無後爲大.
孟子가 말하였다.
“不孝에 세 가지가 있으니 後嗣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니라.”

趙氏曰:
於禮有不孝者三事:
謂阿意曲從, 陷親不義, 一也;
家貧親老, 不爲祿仕, 二也;
不娶無子, 絶先祖祀, 三也.
三者之中, 無後爲大.
趙氏가 말하였다.
‘禮에 不孝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父母의 옳지 못한 뜻에 아첨하고 따라서 어버이를 不義에 빠뜨림이 첫째요,
집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었으되 祿仕(녹을 받기 위한 벼슬)를 하지 않음이 둘째요,
장가들지 않아 자식이 없어서 선조의 祭祀를 끊음이 셋째이니,
이 세 가지 중에 後嗣가 없음이 가장 크다.’

舜不告而娶, 爲無後也, 君子以爲猶告也.
임금이 父母에게 아뢰지 않고 장가든 것은 無後할까 염려해서이니, 君子들은 아뢴 것과 같다고 여긴다.

舜告焉則不得娶, 而終於無後矣.
舜임금이 父母에게 아뢰었으면, 장가들 수 없어서 無後로 끝났을 터이다.

告者禮也. 不告者權也.
아뢰는 것은 禮의 經道요, 아뢰지 않는 것은 權道이다.

猶告, 言與告同也.
猶告는 아룀과 같다는 말이다.

蓋權而得中, 則不離於正矣.
저울질하여 中道에 맞으면, 禮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范氏曰:
天下之道, 有正有權. 正者萬世之常, 權者一時之用.
常道人皆可守, 權非體道者不能用也.
蓋權出於不得已者也, 若父非瞽瞍, 子非大舜, 而欲不告而娶, 則天下之罪人也.
范氏가 말하였다.
‘天下의 道에는 正道와 權道가 있으니, 正道는 萬世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權道는 한 때의 運用이다.
常道는 사람이 다 지킬 수 있거니와, 權道는 道를 體得한 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
權道는 不得已한 데서 나오는 것이니, 아버지가 瞽瞍와 같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大舜과 같은 孝子가 아닌데, 아뢰지 않고 장가들려고 하면, 天下의 罪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