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만장장구 상 제5장

구글서생 2023. 3. 20. 02:59

孟子集注

 

萬章曰:
「堯以天下與舜, 有諸?」

萬章이 말하였다.
“堯임금이 天下를 舜임금에게 주었다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孟子曰:
「否.
天子不能以天下與人.」
孟子가 말하였다.
“아니다.
天子는 天下를 남에게 줄 수 없다.”

天下者, 天下之天下, 非一人之私有故也.
天下라는 것은 天下 사람들의 天下이지, 한 사람의 私有物이 아니기 때문이다.

「然則舜有天下也孰與之?」
그렇다면 이 天下를 所有하였는데 누가 그것을 주었습니까?”

曰:
「天與之.」
말하였다.
“하늘이 주었다.”

萬章問而孟子答也.
萬章이 물음에 孟子가 대답하였다.

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
하늘이 준 것은 諄諄然 한 것입니까?”

萬章問也.

萬章이 물었다.

諄諄(준준), 詳語之貌.
諄諄은 상세히 말하는 모양이다.
의 차이: 答述曰語 自言曰言

:
.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말하였다.
아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고 행실과 사업으로써 보여주실 뿐이다.”

行之於身謂之行, 措諸天下謂之事.

자신에게 行함을 行이라 이르고, 天下에 베풂을 事라 이른다.

但因舜之行事, 而示以與之之意耳.
다만 舜임금의 행위와 사업으로 因하여 그에게 주려는 뜻을 보였을 뿐이라는 말이다.

曰:
「以行與事示之者如之何?」

말하였다.
“행실과 사업으로써 보여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曰:
「天子能薦人於天, 不能使天與之天下;

諸侯能薦人於天子, 不能使天子與之諸侯;
大夫能薦人於諸侯, 不能使諸侯與之大夫.
昔者堯薦舜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故曰: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말하였다.
“天子가 사람을 하늘에 薦擧할 수는 있지만, 하늘이 그에게 천하를 주게 하지는 못한다.
諸侯가 사람을 천자에게 천거할 수는 있지만, 天子가 그에게 諸侯의 지위를 주게 하지는 못한다.
大夫가 사람을 諸侯에게 薦擧할 수는 있지만, 諸侯가 그에게 大夫의 지위를 주게 하지는 못한다.
옛적에 堯가 舜을 하늘에 천거함에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냄에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므로 ‘하늘은 말하지 않고 행실과 사업으로써 보여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 顯也. 言下能薦人於上, 不能令上必用之.

폭(暴)은 드러냄이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람을 천거할 수는 있으나, 윗사람이 반드시 등용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舜爲天人所受, 是因舜之行與事, 而示之以與之之意也.
舜이 하늘과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으니, 舜의 행실과 사업으로 因하여 그에게 천하를 주려는 뜻을 보여준 것이다.

曰:
「敢問薦之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如何?」

말하였다.
“감히 묻겠습니다. 하늘에 천거하였는데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었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曰:

말하였다.

「使之主祭而百神享之, 是天受之;

使之主事而事治, 百姓安之, 是民受之也.
“舜을 시켜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온갖 신들이 흠향하였으니, 이것은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요,
순을 시켜 정사를 주관하게 하니 일이 잘 다스려져 백성들이 편안하였으니, 이것은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天與之, 人與之, 故曰: 天子不能以天下與人.

하늘이 주었고 백성들이 주었으므로 ‘天子라도 天下를 남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舜相堯二十有八載, 非人之所能爲也, 天也.

舜이 堯를 돕기를 二十八年 동안 하였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한 것이다.

堯崩, 三年之喪畢, 舜避堯之子於南河之南.

堯가 붕어하니 삼년상을 마치고 순이 요의 아들을 피하여 남하의 남쪽으로 갔다.

天下諸侯朝覲者, 不之堯之子而之舜;

訟獄者, 不之堯之子而之舜; 謳歌者, 不謳歌堯之子而謳歌舜,
故曰天也.
천하의 제후로서 朝覲하는 자들이 요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임금에게 갔으며,
옥사를 송사하는 자들이 堯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임금에게 갔으며,
덕을 구가하는 자들이 堯의 아들을 구가하지 않고 순임금을 구가하였으므로,
‘하늘이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朝覲: 천자를 알현함. () (가을). 이때 述職한다.

夫然後之中國, 踐天子位焉.

그런 뒤에야 중국(都城)에 가서 천자의 지위에 나아갔다.

而居堯之宮, 逼堯之子, 是簒也, 非天與也.
만일 堯의 궁궐에 거하여 堯의 아들을 핍박하였다면, 이것은 찬탈이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다.

南河在冀州之南, 其南卽豫州也.

南河는 冀州의 남쪽에 있으니, 그 남쪽은 곧 豫州이다.

訟獄, 謂獄不決而訟之也.
訟獄은 獄事를 결단하지 못하여 訴訟함을 이른다.

太誓曰: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

此之謂也.」
太誓에 이르기를
‘하늘이 봄에 우리 백성이 봄을 좇으며, 하늘이 들음에 우리 백성이 들음을 좇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 從也.

自는 좇는다는 말이다.


天無形, 其視聽皆從於民之視聽.

하늘은 형체가 없어서 보고 들음은 모두 百姓들이 보고 들음을 좇는다.


民之歸舜如此, 則天與之可知矣.
백성이 舜에게 歸附함이 이와 같았으니, 하늘이 주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