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등문공장구 하 제8장

耽古樓主 2023. 3. 22. 02:19

孟子集注(맹자집주)) 등문공장구 하 제8장
孟子集注

 

戴盈之曰:
「什一, 去關市之征, 今茲未能.
請輕之, 以待來年, 然後已, 何如?」
戴盈之가 말하였다.
“十分의 一의 稅制와 關門과 시장의 세금을 철폐하는 것을 금년에는 능히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세금을 경감하고 내년이 되면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盈之, 亦宋大夫也.

盈之는 또한 宋나라 大夫이다.

什一, 井田之法也.

什一은 井田法이다.

關市之征, 商賈之稅也.

關市之征은 商賈에 대한 세금이다.

, 止也.
已는 그만둠이다.

孟子曰:
孟子가 말하였다.

「今有人日攘其鄰之雞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지금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웃집의 닭을 훔치는데, 혹자가 그에게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曰:
『請損之, 月攘一雞, 以待來年, 然後已.』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수를 감하여 달마다 닭 한 마리를 훔치다가 來年이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物自來而取之也.

攘은 물건이 스스로 옴에 취하는 것이다.


, 減也.
損은 輕減함이다.

如知其非義斯速已矣何待來年.」
만일 그것이 義가 아님을 알았으면속히 그만두고 말지 어찌 來年을 기다리겠습니까?”

知義理之不可而不能速改 與月攘一雞何以異哉?

義理에 불가함을 알고도 속히 고칠 수 없음이 매월 닭 한 마리를 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