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집주

맹자집주 공손추장구 하 제14장

구글서생 2023. 3. 23. 03:29

孟子集注(맹자집주))
孟子集注

 

孟子去齊居休.
孟子가 나라를 떠나 休땅에 머물렀다.

公孫丑問曰:
「仕而不受祿古之道乎?」
公孫丑이 물었다.
벼슬하되 祿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까?”

, 地名.
休는 地名이다.

曰:
「非也.
孟子가 말하였다.
“아니다.

於崇吾得見王退而有去志不欲變故不受也.
땅에서 나는 王을 만나 뵙고 물러 나와 떠날 마음을 두었는데이 마음을 변경하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祿을 받지 않았다.

, 亦地名.
崇은 또한 地名이다.

孟子始見齊王, 必有所不合, 故有去志.
孟子가 처음 齊王을 뵈었을 때, 필시 뜻이 부합하지 않음이 있었으므로 떠날 뜻을 가졌다.

, 謂變其去志.
變은 떠날 뜻을 변경함을 이른다.

繼而有師命, 不可以請.
이어서 군대의 출동명령이 있었다. 그리하여 (떠나갈 것을) 청할 수 없었다.

久於齊, 非我志也.
제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름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

師命, 師旅之命也.
師命은 師旅를 출동하는 命令이다.

國旣被兵, 難請去也.
國家가 兵難을 입어 떠난다고 請하기 어려웠다.

孔氏曰:
仕而受祿, 禮也;
不受齊祿, 義也.
義之所在, 禮有時而變, 公孫丑欲以一端裁之, 不亦誤乎?
孔氏가 말하였다.
‘벼슬하면서 祿을 받는 것은 禮요, 齊나라 祿을 받지 않은 것은 義이다.
義가 있는 곳에는 禮가 때로 變할 수 있거늘, 公孫丑는 한 가지 端緖로 판단하려 하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