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期間의 의의
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길이)을 말한다. 법률사실로서의 시간은 사건에 속한다. 시간만이 독립하여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으나,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의 중요한 법률사실이 되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면, 성년·최고기간·실종기간·기한·시효 등이다·
※ 기일 -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속의 관념이 없다. 그러나, 기일이 반드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일로 표시된다. 이때의 1일은 시간의 계속으로서가 아니고, 통일된 불가분의 한 단위로 생각된다.
2. 다른 法律關係에의 적용
「민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의 규정은 보충적 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르게 되며, 이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제155조).
행정법령 중에도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으나(「국회법」 제162조, 「특허법」 제1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 대부분의 행정법령들은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민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은 사법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期間의 計算方法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자연적 계산방법과 역법적 계산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적 계산방법은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정확한 반면, 계산이 불편한 점이 있다. 역법적 계산방법은 력(曆)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부정확하지만, 편리하다.
「민법」은 단기간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채용하고, 장기간의 기간계산에 관하여는 역법적 계산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1) 時·分·秒를 단위로 하는 期間의 計算
예를 들면, 8시간, 1시간 30분, 30초 등과 같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즉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한다(제156조).
기간의 만료점은 그 정하여진 시·분·초가 종료한 때이다.
2) 日․周․月․年을 단위로 하는 期間의 計算
가. 起算點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제157조).
-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단서),
- 연령의 계산(제158조),
-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도록 특별규정을 둔 경우(호적법상의 신고기간, 「국회법」 제165조 등)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참고 판례 |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8. 3. 13.에 관보로써 공포․실시되었으므로, 동법 실시가 같은 날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할 것이니, 위 기간계산에 있어 1968. 3. 13. 초일을 산입할 것이 아니며, 그 익일인 1968. 3. 14.부터 1년의 기간은 1969. 3. 13로 만료됨이 명백하다(대판 1971. 5. 31. 71다787)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계산의 초일은 이에 적용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 2. 23. 81누204) |
나. 滿了點
-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된다(제159조).
-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로 환산하지 않고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60조제1항).
- 따라서 월이나 년의 일수의 장단은 문제 삼지 않는다.
- 주·월·년의 처음(예 : 일요일, 1일, 1월 1일 등)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는 최후의 주·월·년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은 만료된다(제160조제2항).
- 그리고 이 계산에 있어서 최후의 달에 해당일이 없는 수가 있게 되는데(예 : 2월, 윤년 등), 이때는 그달의 말일로써 기간의 말일로 한다(제160조제3항).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4. 期間의 逆算方法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은 일정한 기산일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간에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민법」기타의 법령에는 기간의 역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총회 1주일 전에 통지한다(제71조)고 할 때, 총회일이 10월 19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날인 10월 18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2일이 만료일이 되고, 그날의 오전 영시에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늦어도 10월 11일 자정까지는 총회통지가 사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는 발신주의의 경우이나,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때까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행정법령에는 “며칠 전에” 또는 “… 전 며칠에”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간을 역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거일 5일 전에”의 경우는 선거일은 초일이므로 빼고(왜냐하면, 모든 선거일의 투표는 오전 영시에 시작되지 않고, 7시부터 시작되므로),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의 이전을 말한다(즉 중간에 5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일 전 5일에”의 경우는 역시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되, 전 5일에 라고 하였으므로, 5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다(중간에 4일이 있으면 된다).
※ 휴무 토요일에 관한 기간 계산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 휴무제’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1주간의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개정(동법 제49조제1항)됨에 따라 편의상 4시간 근무하게 되는 토요일에 휴무하는 것이고, 사정에 따라 평일에 4시간을 쉬고 토요일에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휴무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포함되고,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에도 기간이 다음 월요일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조세나 은행거래에 있어서는 수납기관인 은행 등이 토요일에 쉬는 관계로 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납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이 토요일에 해당하면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사실상 월요일까지 체납처리하지 않고 있었으나, 기한의 특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을 개정하여 현행의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는 규정을 “…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로 개정한 규정이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기간 계산의 사례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 계산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의하고, 즉시를 기산점으로 계산 → 4월 29일 오후 8시
▣ 11월 30일부터 3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계산은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함 → 12월 1일이 기산일. 기간을 주․월․년으로 계산할 때에는 이를 日로 환산하지 않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3월 1일의 전일인 2월 28일(평년인 경우) 밤 24시로 기간 만료
*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
▣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3개월 후의 기간만료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을 산입한다. 기산일인 10월 1일부터 3월이면, 역법적 계산에 의하여 3월 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1월 1일의전일인 12월 31일 밤 24시로 기간 만료
▣ 윤년 2월 29일부터 1년 후의 기간만료일
3월 1일 기산 → 1년 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3월 1일의 전일인 2월 28일(29일은 평년에는 없으므로) 밤 24시로 기간 만료
▣ 법 시행일의 사례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년 3월 16일 공포 가정)
3월 16일은 초일이므로 불산입, 3월 17일이 기산일 → 3월 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6월 17일)의 전일(6월 16일) 밤 24시로 기간 만료 → “ 2005년 6월 17일 0시부터 시행
* 법 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 관련규정 없음.
행정실무상으로는 시행일이 1월 1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공휴일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예 :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 사원총회소집은 1주일 전에 통지를 발한다.(4월 29일 개최 가정)
4월 29일 제외, 28일부터 역산 → 4월 22일이 1주일 만료점 → “1주일 전”이므로 4월 21일 24시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함
▣ 기간의 계산시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산일을 다음 날로 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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