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篇은 30 世家의 마지막 편으로 한무제의 세 아들 齊王劉閎, 燕王劉旦, 廣陵王劉胥가 왕으로 봉해질 때의 文辭를 기록한 것이다.
文辭는 漢武帝가 三王을 봉할 때 신하들에게 묻고 답한 글이며 策文은 황제가 신하들의 책문(: 策問)에 답한 글을 말한다.
이 편에서는 皇子 세 명을 제후왕으로 봉하기를 청하는 상소문과 무제가 이들을 봉할 때 조서를 내려 묻고 답하는 책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사학자인 저소손이 그 당시의 정황을 보충하였다.
사마천은 太史公 自序에서
“황제의 세 아들이 왕으로 봉해졌는데 그때 지은 황제와 신하들의 策文이 볼 만하다. 이에 제30편 ‘三王世家’를 지었다.”
라고 기술하였다.
「大司馬臣去病昧死再拜上疏皇帝陛下:
“大司馬 臣霍去病은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하며 황제 폐하께 上疏합니다.
陛下過聽,使臣去病待罪行閒。
폐하의 과분한 은총으로 臣 곽거병에게 軍事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宜專邊塞之思慮,暴骸中野無以報,乃敢惟他議以干用事者,誠見陛下憂勞天下,哀憐百姓以自忘,虧膳貶樂,損郎員。
마땅히 전심전력을 다해 변방의 일을 염려하고 황야에서 해골이 되어도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터이나, 감히 이견을 가지고 정사에 간섭하려고 생각함은, 진실로 폐하께서 천하를 근심하여 고생하시며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느라 자신을 잊으시고, 음식을 아끼고 즐기는 바를 줄이시고, 낭관의 수도 줄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皇子賴天,能勝衣趨拜,至今無號位師傅官。
皇子들은 하늘에 의지하여 朝服을 입고 폐하를 뵐 수 있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봉호와 작위가 없으며 師傅官도 없습니다.
▶ 霍去病: 전한의 명장으로 대장군 위청의 조카이다. 정예부대를 이끌고 대군보다 먼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는 전법으로 漢의 영토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불과 24세에 죽었다.
▶ 昧死: 죽을 죄를 짓다. 죽기를 무릅쓰고 말하다.
▶ 再拜: 두 번 절하다. 공손한 예절을 말한다.
▶ 上疏: 황제에게 의견을 진술하여 올리는 글.
▶ 過聽: 잘못 듣다. 겸손하게 이른 말. 과분한 은총을 받다.
▶ 待罪: 죄를 기다리다. 관리가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겸손하게 이른 말
▶ 行閒: 行間. 行伍의 사이 즉 軍中을 말한다.
▶ 邊塞之思慮: 변방의 일을 염려하다.
▶ 惟: 생각하다.
▶ 干: 참견하다. 관여하다.
▶ 用事: 권력을 장악하다.
▶ 憂勞: 근심하며 고생하다.
▶ 貶: 감소하다.
▶ 勝衣: 아이가 점차 자라 성인의 의관을 입게 되다.
▶ 趨拜: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서 절을 하다.
▶ 號: 封號.
▶ 位: 爵位.
▶ 師傅官: 皇子을 보좌하며 가르치는 관원.
陛下恭讓不恤,群臣私望,不敢越職而言。
폐하께서 사양하시어 돌보지 않지만, 신하들은 사사로이 희망하면서도 감히 직분을 넘어서 아뢰지 못하고 있습니다.
臣竊不勝犬馬心,昧死願陛下詔有司,因盛夏吉時定皇子位。
신은 삼가 犬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원하오니, 有司에게 조서를 내려서 여름 좋은 날을 잡아 황자 작위를 정하옵소서.
唯陛下幸察。
폐하께서 살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臣去病昧死再拜以聞皇帝陛下。」
신 곽거병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하여 황제 폐하께 아뢰옵니다.”
三月乙亥,御史臣光守尚書令奏未央宮。
3월 을해일에 御史인 臣 霍光이 尙書令을 대신하여 未央宮에 주청하였다.
制曰:
「下御史。」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어사에게 下交하노라.”
▶ 犬馬心: 견마지로의 마음. 충성스럽게 봉사하다.
▶ 有司: 有司.
▶ 盛夏: 한여름. 음력 6월.
▶ 守: 대리하다.
▶ 制曰: 황제의 명령. 신하들이 주청하는 경우에 尙書令이 황제에게 이를 아뢰고 有司에게 내리는 것을 制라 하고, 황제가 답하는 것을 可라고 한다.
▶ 下: 下交하다.
六年三月戊申朔,乙亥,御史臣光守尚書令、丞非,下御史書到,言:
무제 元狩 6년(기원전117년) 3월 을해일에 어사이자 대리 상서령인 霍光과 尙書左右丞非가 어사부에 내린 문서가 도착했는데 다음과 같았다.
▶ 六年: 무제 元狩 6년. 기원전117년.
▶ 丞: 尚書左右丞.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太常臣充、大行令臣息、太子少傅臣安行宗正事昧死上言:
“승상 臣莊靑翟, 어사대부 臣張湯, 太常臣趙充, 大行令臣李息, 太子少傅겸 宗正인 臣任安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大司馬去病上疏曰:
대사마 곽거병이 상소하기를,
『陛下過聽,使臣去病待罪行閒。
‘폐하의 과분한 은총으로 臣 곽거병에게 軍事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宜專邊塞之思慮,暴骸中野無以報,乃敢惟他議以干用事者,誠見陛下憂勞天下,哀憐百姓以自忘,虧膳貶樂,損郎員。
마땅히 전심전력을 다해 변방의 일을 염려하고 황야에서 해골이 되어도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터이나, 감히 이견을 가지고 정사에 간섭하려고 생각함은, 진실로 폐하께서 천하를 근심하여 고생하시며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느라 자신을 잊으시고, 음식을 아끼고 즐기는 바를 줄이시고, 낭관의 수도 줄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皇子賴天,能勝衣趨拜,至今無號位師傅官。
皇子들은 하늘에 의지하여 朝服을 입고 폐하를 뵐 수 있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봉호와 작위가 없으며 師傅官도 없습니다.
陛下恭讓不恤,群臣私望,不敢越職而言。
폐하께서 사양하시어 돌보지 않지만, 신하들은 사사로이 희망하면서도 감히 직분을 넘어서 아뢰지 못하고 있습니다.
臣竊不勝犬馬心,昧死願陛下詔有司,因盛夏吉時定皇子位。
신은 삼가 犬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원하오니, 有司에게 조서를 내려서 여름 좋은 날을 잡아 황자 작위를 정하옵소서.
唯願陛下幸察。』
폐하께서 살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여
制曰『下御史』。
황제께서 명령하시기를 ‘어사에게 하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 行: 관직을 겸하다.
臣謹與中二千石、二千石臣賀等議:
신들이 삼가 中二千石관리와 二千石 臣公孫賀 등과 이렇게 논의했사옵니다.
古者裂地立國,并建諸侯以承天于,所以尊宗廟重社稷也。
옛날 땅을 나누어 나라를 세움과 동시에 제후를 세워 천자를 받듦은, 종묘를 존숭하고 사직을 중시하였기 때문입니다.
今臣去病上疏,不忘其職,因以宣恩,乃道天子卑讓自貶以勞天下,慮皇子未有號位。
지금 臣 곽거병이 상소하여, 그 직분을 잊지 않고 폐하의 은혜를 선양하고자, 천자께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 천하를 위해 수고하신다고 말하고, 황자들에게 아직 봉호와 작위가 없음을 걱정하였습니다.
臣青翟、臣湯等宜奉義遵職,愚憧而不逮事。
臣장청적, 臣장탕 등은 마땅히 예의를 받들고 직책을 지켰어야 하오나, 우둔하여 이 일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사옵니다.
方今盛夏吉時,臣青翟、臣湯等昧死請立皇子臣閎、臣旦、臣胥為諸侯王。
바야흐로 지금이 한여름의 길한 때이니 臣장청적과 臣장탕 등은 죽음을 무릅쓰고 황자이신 劉閎과 劉旦과 劉胥를 제후왕으로 세워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昧死請所立國名。」
죽음을 무릅쓰고 세울 國名을 청하옵니다.”
▶ 二千石: 당시 漢나라 제도는 관리가 받는 祿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리의 등급을 정했는데 二千石은 中二千石·二千石·比二千石의 3대 등급이었다.
▶ 賀: 公孫賀. 字는 子叔이며 경제 때 젊어서 기병으로서 종군하여 공적을 세웠고, 태자 유철의 舍人이 되었다. 유철이 즉위한 후 태복으로 승진하였다.
▶ 承: 우러러 받들다.
▶ 宣恩: 황제의 은혜를 선양하다.
▶ 卑讓: 겸손하게 사양하다.
▶ 憧: 우둔하다. 미련하다.
制曰:
「蓋聞周封八百,姬姓并列,或子、男、附庸。
禮『支子不祭』。
云并建諸侯所以重社稷,朕無聞焉。
且天非為君生民也。
朕之不德,海內未洽,乃以未教成者彊君連城,即股肱何勸?
其更議以列侯家之。」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대체로 듣기에, 周나라가 800명의 제후를 봉함에 姬姓을 함께 봉하되 子爵·男爵·附庸이 있었다.
<禮記>에 이르기를 ‘支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대들은 이르기를 제후를 세움이 사직을 중시하는 것이라 했지만 짐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
더구나 하늘은 군주를 위해 백성을 낳은 것이 아니다.
짐이 부덕하여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는데, 아직 배움을 완성하지 못한 자들을 억지로 여러 城을 다스리게 하면, 보좌하는 신하가 어떻게 그를 격려할 수 있겠는가?
侯에 넣어 封家함을 다시 논의하라.”
▶ 姬姓: 姬侯. 주 왕조의 姓이 姬였다.
▶ 或: 있다.
▶ 子男: 작위명. 子爵과 男爵.
▶ 附庸: 제후국의 속국.
▶ 禮: 禮記.
▶ 支子: 고대에 적장자와 적손은 ‘宗子’라 하였으며, 적장자가 아닌 차남과 서자는 ‘支子’라 하였다.
▶ 彊: 억지로
▶ 君: 통치하다.
▶ 連城: 성읍이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는 제후국을 말한다.
▶ 股肱: 다리와 팔. 股肱之臣은 임금이 가장 믿고 중하게 여기는 신하를 말한다.
▶ 勸: 격려하다.
▶ 列侯: 왕의 아들이 봉해져 왕이나 侯가 된 경우는 諸侯라 이르고, 성씨가 다른 신하들이 공을 세워 봉해진 경우는 列侯 또는 徹侯라 하였다.
▶ 家: 제후왕의 봉읍은 國이라 하였으며, 열후의 식읍은 家라 하였다.
三月丙子,奏未央宮。
3월 병자일에 미앙궁에 아뢰었다.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昧死言:
“승상 臣장청적과 어사대부 臣장탕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臣謹與列侯臣嬰齊、中二千石二千石臣賀、諫大夫博士臣安等議曰:
신들이 삼가 열후 臣嬰齊, 중2천석과 이천석인 臣賀, 諫大夫博士 臣安 등과 다음과 같이 상의하였습니다.
伏聞周封八百,姬姓并列,奉承天子。
삼가 듣기로 주나라가 800의 제후를 봉할 때 姬姓을 동시에 올려 천자를 받들게 했습니다.
康叔以祖考顯,而伯禽以周公立,咸為建國諸侯,以相傅為輔。
康叔은 조부에 의해서 현귀하게 되었고, 伯禽은 아버지인 周公에 의해서 봉해졌는데, 모두 나라를 세워 제후가 되었고, 재상과 師傅로 보좌토록 하였습니다.
百官奉憲,各遵其職,而國統備矣。
百官은 법령을 받들어 각기 직분을 지키니 나라의 統緖가 갖추어졌습니다.
▶ 伏聞: 삼가 듣자오니.
▶ 康叔: 衛康叔. 康叔封. 주문왕의 막내아들. 처음에 康에 봉해졌다. 武庚의 난이 평정되자 周公이 殷나라의 옛 땅을 강숙에게 봉하고, 은나라의 유민들을 관리하게 하여, 나라 이름은 衛라고 하고 도읍을 朝歌로 하니 衛의 시조가 되었다.
▶ 祖考: 돌아가신 할아버지.
▶ 文王: 西伯昌. 이름은 희창이며, 은나라의 속국인 주나라의 제후이다. 서쪽의 제후의 수장을 서백이라고 하였으므로 주문왕 희창을 서백창이라 하였다.
▶ 伯禽: 周公의 장남. 魯는 周周武이 商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뒤 주공을 曲阜에 分封하면서 시작되었다. 주공은 봉지에 부임하지 않고 국도에서 무왕과 무왕의 아들 성왕을 보좌하면서 장남인 伯禽을 봉지로 보내 통치하였다.
▶ 周公: 周公 旦. 周나라 文王의 넷째 아들로 武王의 아우. 이름은 旦, 시호는 元.
▶ 相傅: 傅相. 원로. 재상.
▶ 奉憲: 법령을 받들다.
竊以為并建諸侯所以重社稷者,四海諸侯各以其職奉貢祭。
삼가 신들이 제후를 동시에 세우라고 함은 사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니, 천하의 제후는 각기 직분에 따라 조공과 제사를 받듭니다.
支子不得奉祭宗祖,禮也。
支子(적장자 외에 다른 자식)는 祖宗의 제사를 받들 수 없음이 예법입니다.
封建使守藩國,帝王所以扶德施化。
封建하여 藩國을 지키게 함은 제왕의 덕을 돕고 교화를 펴는 것입니다.
陛下奉承天統,明開聖緒,尊賢顯功,興滅繼絕。
폐하께서는 하늘의 統緖를 계승하시어, 先聖의 유업을 성대하게 하고 유능한 인재를 존중하고 공신을 드러내셨으며, 멸망하여 끊어진 것을 일으켜 잇게 하였습니다.
續蕭文終之後於酂,褒厲群臣平津侯等。
文終侯 蕭何의 후손을 酇縣에 봉하여 이어주셨고, 平津侯 公孫弘 등의 대신들을 포상하고 격려하셨습니다.
▶ 支子: 고대에 적장자와 적손은 ‘宗子’라 하였으며, 적장자가 아닌 차남과 서자는 ‘支子’라 하였다.
▶ 藩國: 황제가 분봉한 제후국.
▶ 明開聖緒: 先聖의 유업을 빛내다.
▶ 蕭文終: 蕭何. 시호는 酇文終侯이다. 패현의 말단 관리였으나 나중에 고조 유방의 재상이 되었다. 漢 유방과 楚 항우의 싸움에서는 관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조를 위하여 양식과 군병의 보급을 확보했으므로, 고조가 즉위할 때에 논공행상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하여 酇侯로 봉해졌다. <史記世家권53. 蕭相國世家>
▶ 厲: 격려하다. 고무하다.
▶ 平津侯: 公孙弘. 평진후 공손홍은 漢武帝때 內史·御史大夫를 역임하였으며, 기원전124년 丞相이 되고 平津侯에 봉해졌다. 淮南王·衡山王이 반란을 일으키자 책임을 지고 사임하려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유임하였으며 그 이듬해 병사하였다.
昭六親之序,明天施之屬,使諸侯王封君得推私恩分子弟戶邑,錫號尊建百有餘國。
六親의 순서를 밝히고 하늘이 베푼 친족관계를 밝혀, 제후왕과 封君들이 자제에게 봉토를 나누어주게 하셨으니, 봉호를 하사하고 봉국을 세운 것이 백여 나라입니다.
而家皇子為列侯,則尊卑相踰,列位失序,不可以垂統於萬世。
그런데 황자를 열후에 올림은, 존비가 뒤바뀌는 것이고 서열이 질서를 잃는 것으로서 만세에 물려줄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臣請立臣閎、臣旦、臣胥為諸侯王。」
신들은 황자인 유굉·유단·유서를 제후왕에 세우기를 청합니다.”
三月丙子,奏未央宮。
삼월 병자일에 미앙궁에 아뢰었다.
▶ 六親: 父, 母, 兄, 弟, 妻, 子
▶ 封君: 봉읍을 받은 귀족.
▶ 錫: 賜와 통용된다. 하사하다.
▶ 垂統: 좋은 전통을 자손에게 남김
制曰: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康叔親屬有十而獨尊者,褒有德也。
“강숙의 형제는 열 명이었지만 그가 혼자 존귀하게 됨은 그의 덕을 포상하여서이다.
周公祭天命郊,故魯有白牡、騂剛之牲。
주공은 郊祭로 하늘에 제사지내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魯에서는 순백색과 순홍색의 수소를 犧牲으로 썼다.
群公不毛,賢不肖差也。
다른 公侯들은 순수하지 못한 털의 희생을 썼으니, 이것이 賢와 不肖의 차이이었다.
『高山仰之,景行向之』,朕甚慕焉。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길을 따라간다.’라고 했듯이 짐은 주나라의 제도를 몹시 사모한다.
所以抑未成,家以列侯可。」
아직 성숙하지 못한 황자들을 억제하여 열후로서 家의 식읍을 줌이 옳겠다.”
▶ 親屬: 친족. 형제.
▶ 周公祭天命郊: 주 성왕이 주공에게 郊제사로 문왕에게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천자가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를 거행하는 것을 郊라고 하며 魯가 郊祭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특혜를 준 것이다. <史記世家권33. 魯周公世家>
▶ 白牡: 흰색 가축의 수컷.
▶ 騂剛: 고대에 제사용 붉은 소.
▶ 不毛: 털 색깔이 순수하지 못한 제사용 희생.
▶ 高山仰止,景行行止: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길을 따라 간다. <詩經·小雅·車舝> 이 구절은 높은 산과 큰길로 모든 일이 법도대로 됨을 말한 것이다. 제목은 ‘수레의 굴대 빗장’으로 원래 新婚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 家: 제후왕의 봉읍은 國이라 하였으며, 열후의 식읍은 家라 했다
四月戊寅,奏未央宮。
4월 무인일에 미앙궁에 아뢰었다.
「丞相臣青翟、御史大夫臣湯昧死言:
“승상 臣장청적과 어사대부 臣장탕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臣青翟等與列侯、吏二千石、諫大夫、博士臣慶等議:
昧死奏請立皇子為諸侯王。
臣 장청적 등과 열후와 2천석 관리, 간대부, 박사 臣 慶 등이 상의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황자를 제후왕에 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制曰:
『康叔親屬有十而獨尊者,褒有德也。
周公祭天命郊,故魯有白牡、騂剛之牲。
群公不毛,賢不肖差也。
「高山仰之,景行向之」,朕甚慕焉。
所以抑未成,家以列侯可。』
명령을 하달하시기를,
‘강숙의 형제는 열 명이었지만 그가 혼자 존귀하게 됨은 그의 덕을 포상하여서이다.
주공은 郊祭로 하늘에 제사지내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魯에서는 순백색과 순홍색의 수소를 犧牲으로 썼다.
다른 公侯들은 순수하지 못한 털의 희생을 썼으니, 이것이 賢와 不肖의 차이이었다.
‘높은 산은 우러러보고 큰길을 따라간다.’라고 했듯이 짐은 주나라의 제도를 몹시 사모한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황자들을 억제하여 열후로서 家의 식읍을 줌이 옳겠다.’라고 하셨습니다.
臣青翟、臣湯、博士臣將行等伏聞康叔親屬有十,武王繼體,周公輔成王,其八人皆以祖考之尊建為大國。
臣 장청적, 臣 장탕, 박사 臣 將行등이 삼가 듣기에, 강숙의 형제는 열 명인데, 무왕은 왕위를 계승하였고 주공은 성왕을 보좌했으며 나머지 8명은 모두 조부와 부친의 존귀함에 의하여 큰 나라에 봉해졌습니다.
康叔之年幼,周公在三公之位,而伯禽據國於魯,蓋爵命之時,未至成人。
강숙이 어렸고, 주공은 三公의 자리에 있어서 백금을 魯에 부임하게 하였는데, 백금이 작위를 받을 때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康叔後捍祿父之難,伯禽殄淮夷之亂。
강숙은 훗날 祿父의 난을 막았고 백금은 淮夷의 반란을 소멸시켰습니다.
昔五帝異制,周爵五等,春秋三等,皆因時而序尊卑。
옛날 五帝는 제도를 각각 달리하였으며, 주나라의 작위는 원래 5등급이다가 춘추시대에는 3등급인데 모두 시대에 따라 존비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 繼體: 왕위를 계승하다.
▶ 成王: 주 周 成王.
▶ 捍: 저지하다. 방어하다.
▶ 祿父之難: 은나라 주왕의 아들 武庚은 ‘禄父’라고도 하며,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주무왕은 자신의 세 동생에게 그 주변 지역을 分封하여 武庚과 商의 유민들에 대한 감시를 맡았기에 ‘三監’이라고 불렀다. 周武王이 죽은 뒤에 무왕의 동생인 周公이 어린 成王을 대신해 攝政이 되자 周公의 형제들인 管叔·蔡叔·霍叔이 商의 왕족인 武庚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殄: 멸하다. 다 없애 버리다.
▶ 淮夷之亂: 백금이 즉위한 후 관숙·채숙 등이 반란을 일으켰고, 淮夷와 徐戎 역시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백금은 軍을 이끌고 肹땅에서 그들을 정벌하면서 <肹誓>를 지었다. <史記世家권33. 魯周公世家>
▶ 五帝: 사마천이 五帝로 든 것은 黃帝軒轅·顓頊高陽·帝嚳高辛·帝堯放勳(:陶唐氏)·帝舜重華(:有虞氏)이다.
▶ 異制: 체제가 같지 않다.
▶ 五等: 公, 侯, 伯, 子, 男.
▶ 三等: 公, 侯, 伯.
高皇帝撥亂世反諸正,昭至德,定海內,封建諸侯,爵位二等。
高皇帝께서 亂世를 다스려 바르게 되돌리고, 지극한 덕을 밝히시고 천하를 안정시킨 다음 제후를 봉하실 때 작위를 왕과 열후의 2등급으로 나누셨습니다.
皇子或在繦緥而立為諸侯王,奉承天子,為萬世法則,不可易。
황자 중에 혹은 襁褓에 쌓인 채로 제후왕이 되어 천자를 받들게 하여, 만세의 법칙이 되었으니 고쳐서는 안 됩니다.
陛下躬親仁義,體行聖德,表裏文武。
폐하께서는 仁義와 성덕을 몸소 실천하셨으며 文武를 조화시키셨습니다.
顯慈孝之行,廣賢能之路。
자애롭고 효성스러운 품행을 표창하셨고 현명하고 재능 있는 이들의 길을 넓히셨습니다.
內褒有德,外討彊暴。
안으로는 덕이 있는 자를 표창하고, 밖으로는 포악한 자들을 토벌하셨습니다.
極臨北海,西湊[溱]月氏,匈奴、西域,舉國奉師。
국경의 끝으로 北海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月氏에 이르렀으며, 흉노와 서역이 전국적으로 폐하의 軍을 받들었습니다.
▶ 撥: 다스리다.
▶ 昭: 밝히다. 나타내다.
▶ 二等: 왕과 열후
▶ 體行: 몸소 실천하다.
▶ 表裏: 안과 밖을 서로 배합하다.
▶ 極: 변경의 끝.
▶ 溱: 이르다. 도달하다.
輿械之費,不賦於民。
수레와 군사장비의 비용을 백성에게 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虛御府之藏以賞元戎,開禁倉以振貧窮,減戍卒之半。
황제의 창고를 비워 將士들에게 상을 내리셨고, 궁중의 창고를 열어 貧窮한 자를 구휼하셨고, 변방의 요역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百蠻之君,靡不鄉風,承流稱意。
수많은 소수부족 군장이 풍모에 귀화하여 한의 流俗을 계승하고 그 뜻을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遠方殊俗,重譯而朝,澤及方外。
먼 지방 풍속이 다른 곳에서는 몇 번의 통역을 거쳐 入朝하니, 은택이 변방 밖에까지 미쳤습니다.
故珍獸至,嘉穀興,天應甚彰。
이에 따라 진귀한 짐승이 보내져 오고, 좋은 곡식을 수확하니, 하늘의 감응이 매우 드러났습니다.
今諸侯支子封至諸侯王,而家皇子為列侯,臣青翟、臣湯等竊伏孰計之,皆以為尊卑失序,使天下失望,不可。
지금 제후의 支子를 제후왕에 봉하고도, 皇子를 열후로 삼음은, 臣 장청적, 臣 장탕 등이 삼가 엎드려 숙고해 보니, 모두 존비의 질서를 잃게 하여 천하 백성을 실망케 할 터이니 불가합니다.
臣請立臣閎、臣旦、臣胥為諸侯王。」
신 등은 황자이신 유굉, 유단, 유서를 제후왕으로 봉하시기를 청하옵니다.”
四月癸未,奏未央宮,留中不下。
4월 계미일에 미앙궁에 주청하였으나, 궁중에 놓아둔 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 輿械: 수레와 무기 등 군용장비.
▶ 御府: 황제의 곳집.
▶ 元戎: 군사의 우두머리. 여기서는 將士.
▶ 禁倉: 궁중의 창고.
▶ 振: 賑과 통용된다. 구휼하다.
▶ 百蠻: 중원지역 이외의 소수 부족.
▶ 鄉風: 귀화하다. 귀순하다 鄕은 向과 같다. 向風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다. 소문으로 듣고 흠모하다.
▶ 承流: 漢의 교화를 계승하다.
▶ 重譯: 이중 통역하다. 여러 차례 통역하다.
▶ 方外: 중원 이외의 지역. 변경지방.
▶ 嘉: 좋다. 훌륭하다.
▶ 留中不下: 궁중에 놓아두고 서면으로 하달하지 않다.
「丞相臣青翟、太仆臣賀、行御史大夫事太常臣充、太子少傅臣安行宗正事昧死言:
“승상 臣 장청적, 太僕 臣 공손하, 어사대부 대리 겸 태상인 臣 趙充, 태자소부 겸 종정 대리 臣 任安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臣青翟等前奏大司馬臣去病上疏言,皇子未有號位,臣謹與御史大夫臣湯、中二千石、二千石、諫大夫、博士臣慶等昧死請立皇子臣閎等為諸侯王。
臣 장청적 등이 지난번에 대사마 臣 곽거병이 상소하기를 ‘황자에게 봉호와 작위가 아직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고 아뢰었고, 신이 삼가 어사대부 臣 장탕, 중2천석, 2천석, 간대부, 박사 臣 경 등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황자 유굉 등을 제후왕에 책봉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陛下讓文武,躬自切,及皇子未教。
폐하께서는 폐하의 문치와 무공을 사양하시고, 자신에게 엄격하시어 황자들이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群臣之議,儒者稱其術,或誖其心。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유생은 자신의 학설을 말함에, 자신의 마음과 어긋날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讓: 겸손하게 사양하다.
▶ 切: 진지하다.
▶ 術: 학설. 이론.
▶ 誖: 어그러지다. 위배되다.
陛下固辭弗許,家皇子為列侯。
폐하께서는 한사코 사양하시며 허락하시지 않고 황자에게 家로 봉하여 열후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臣青翟等竊與列侯臣壽成等二十七人議,皆曰以為尊卑失序。
臣 청적 등이 삼가 열후인 臣 壽成 등 27인과 상의하였는데 모두가 존비의 질서를 잃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高皇帝建天下,為漢太祖,王子孫,廣支輔。
고황제께서 천하를 창건하시고 한태조가 되셔서 자손을 왕에 봉하고 支子의 보좌를 넓히셨습니다.
先帝法則弗改,所以宣至尊也。
선제의 법칙을 바꾸지 않으심은 선제의 지극한 존엄을 선양하는 방법입니다.
臣請令史官擇吉日,具禮儀上,御史奏輿地圖,他皆如前故事。」
신이 청하옵건대 사관에게 길일을 택하여 예의를 갖추어 받들게 하고, 어사에게는 지도를 바치게 하며, 다른 것들은 모두 이전의 古事와 같게 하시옵소서.”
制曰:
「可。」
황제는 명을 내렸다.
“그렇게 하라.”
▶ 廣: 확대하다. 넓히다.
▶ 具: 열거하다.
▶ 輿地圖: 地圖.
▶ 故事: 과거의 사례. 선례.
四月丙申,奏未央宮。
4월 병신일에 미앙궁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太仆臣賀行御史大夫事昧死言:
“어사대부 겸 태복 臣 공손하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太常臣充言卜入四月二十八日乙巳,可立諸侯王。
태상 臣조충이 말하기를, 점을 쳤더니 4월 28일 을사일에 제후왕을 세워도 되겠다고 합니다.
臣昧死奏輿地圖,請所立國名。
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도를 올리며 봉국의 이름을 지어주시길 청하옵니다.
禮儀別奏。
관계되는 의례는 따로 아뢰겠습니다.
臣昧死請。」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청하옵니다.”
▶ 卜入: 점괘를 통해 얻다.
制曰:
「立皇子閎為齊王,旦為燕王,胥為廣陵王。」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황자 유굉은 齊王으로, 유단은 燕王으로, 유서는 廣陵王에 봉하노라.”
四月丁酉,奏未央宮。
4월 정유일에 미앙궁에 禮儀를 아뢰었다.
六年四月戊寅朔,癸卯,御史大夫湯下丞相,丞相下中二千石,二千石下郡太守、諸侯相,丞書從事下當用者。
원수6년(기원전117년) 4월 초하루 무인일에서 계묘일에 이르기까지 어사대부 장탕이 승상에게 명령을 하달했고, 승상은 중2천석에게, 2천석은 군 태수와 제후의 相들에게, 丞書從事는 담당 관리들에게 하달하였다.
如律令。
이 모두를 율령에 따라 진행하였다.
▶ 六年: 元狩 6년(기원전117년). 원수는 무제의 세 번째 기원(기원전122~기원전117년)
▶ 下: 하달하다.
▶ 丞書從事: 군주의 문서를 보조하는 관리.
▶ 當用者: 有司.
▶ 如律令: 명령에 따라 행하다.
「維六年四月乙巳,皇帝使御史大夫湯廟立子閎為齊王。曰:
“元狩 6년(기원전117년) 4월 을사일에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에게 太廟에 황자 유굉을 齊王으로 봉함을 고하게 하였다.
於戲,小子閎,受茲青社!
‘오호, 아들 閎은 이 푸른색 社土를 받아라!
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封于東土,世為漢藩輔。
짐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여 옛 제도를 고찰하여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동쪽 땅에 봉하니 대대로 한의 藩輔(藩國이 되어 보좌함)하라.
於戲念哉!
抱朕之詔,惟命不于常。
오호, 유념할 지어다!
짐의 조서를 받들지니 천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人之好德,克明顯光。
사람이 덕을 좋아하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다.
義之不圖,俾君子怠。
의를 도모하지 않으면 君子의 마음을 나태하게 할 것이다.
悉爾心,允執其中,天祿永終。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중용의 도를 지키면 하늘이 내리는 복록은 영원할 터이다.
厥有愆不臧,乃凶于而國,害于爾躬。
잘못을 범하고 선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를 흉하게 하고 너 자신에게도 해가 될 터이다.
於戲,保國艾民,可不敬與!
오호!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함에 공경스럽지 않아서 되겠는가!
王其戒之。」
齊王은 그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右齊王策。
위는 齊王을 봉하는 策文이다.
▶ 維: 發語詞.
▶ 六年四月: 漢武帝元狩 6기원전117년 4월.
▶ 於戲: 嗚呼와 같다.
▶ 受茲青社: 이 푸른 색 社土를 받아라. 고대에 제후를 봉할 때 황제가 봉국의 방위에 대표되는 색깔의 흙을 하사하였다. 齊는 동쪽에 있었으므로 五行상 청색으로 그곳의 토지신의 社壇을 지어 제사를 받들라는 의미로 청색의 흙을 하사한 것이다. 茲는 이. 이것.
▶ 稽古: 옛것을 고찰하고 연구하다. 稽는 상고하다. 견주다.
▶ 藩輔: 번국이 되어 보좌하다.
▶ 常: 고정불변.
▶ 克: 능하다. 할 수 있다.
▶ 義之不圖: 義를 도모하지 않다.
▶ 俾: ~하게 하다.
▶ 君子: 덕이 있는 사람. 신하들을 말한다.
▶ 允執其中: 진심으로 中正의 도를 지키다.
▶ 天祿: 하늘이 내리는 복록.
▶ 永終: 영구하다.
▶ 愆: 과실. 죄과.
▶ 臧: 善.
▶ 艾: 보호하다.
▶ 其: 마땅히. 반드시.
▶ 右: 고대에는 문자를 세로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기 때문에‘右’라고 하였으며‘위’와 같은 말이다.
▶ 策: 策文. 策書. 황제가 봉토와 작위를 수여할 때의 문서.
▶ 齊王: 齊懷王劉閎: 한 무제와 왕부인의 아들로 서열은 여태자와 효소제 다음이었다. 원수6년(기원전117)년에 형제인 광릉여왕 유서·연날왕 유단과 함께 왕에 봉해져 齊를 받았다. 어머니 왕부인이 총애를 받았으므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제회왕8년(기원전110년)에 죽었고, 아들이 없어 봉국은 폐지됐다.
維六年四月乙巳,皇帝使御史大夫湯廟立子旦為燕王。曰:
“元狩 6년(기원전117년) 4월 을사일에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에게 태묘에 황자 劉旦을 燕王으로 봉하기를 고하게 하였다.
「於戲,小子旦,受茲玄社!
‘오호, 아들 旦은 이 검은색 社土를 받아라!
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封于北土,世為漢藩輔。
짐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여 옛 제도를 고찰하여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북쪽 땅에 봉하니 대대로 漢의 藩國이 되어 보좌하라.
於戲!葷粥氏虐老獸心,侵犯寇盜,加以姦巧邊萌。
오호! 葷粥氏는 노인을 학대하는 금수의 마음으로, 漢을 침범하고 노략질하면서 변방 백성을 속여 어지럽게 하였다.
於戲!朕命將率徂征厥罪,萬夫長,千夫長,三十有二君皆來,降期奔師。
오호!짐이 장수에게 명령하기를, 軍을 이끌고 가서 그 죄를 토벌하라고 하니 萬夫長, 千夫長 32명의 군장이 모두 와서 항복하여 깃발을 내리고 軍은 흩어졌다.
葷粥徙域,北州以綏。
훈육이 멀리 사막 북쪽으로 도망가자 북방이 안정되었다.
悉爾心,毋作怨,毋卹德,毋乃廢備。
너의 마음을 다하여 원한을 사지 말고 은덕을 저버리지 말며 武備를 폐하지 말라.
非教士不得從徵。
훈련받지 않은 병사를 종군시켜서는 안 된다.
於戲,保國艾民,可不敬與!
오호!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함에 공경스럽지 않아서 되겠는가!
王其戒之。」
燕王은 이를 경계하라.”
右燕王策。
위는 燕王의 책문이다.
▶ 玄社: 燕는 북쪽에 있었으므로 五行상 검은색으로 그곳의 토지신의 社壇을 지어 제사를 받들라는 의미로 검은색의 흙을 하사한 것이다.
▶ 葷粥: 흉노를 말한다. 漢 때 흉노를 훈육이라 칭하였다.
▶ 巧: 속이다.
▶ 萌: 백성.
▶ 徂: 가다. 나아가다.
▶ 萬夫長,千夫長: 만 명을 통솔하는 장수와 천 명을 통솔하는 장수.
▶ 三十有二君: 당시에 투항한32명의 군장.
▶ 期: 旗와 통용된다.
▶ 徙域: 흉노가 사막의 북쪽으로 이동하다.
▶ 綏: 편안하다. 안정하다.
▶ 卹: 구제하다. 돌보다.
▶ 燕王: 燕剌王劉旦. 무제와 이희의 아들로 광릉여왕 유서의 동복 형이다. 원수6년(기원전117년)에 형제인 제회왕 유굉·광릉여왕 유서와 함께 왕에 봉해져 燕을 받았다. 두 차례 찬탈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였다. 여태자 유거와 제회왕 유굉이 모두 죽자 자신이 마땅히 태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숙위를 맡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감금됐고, 망명자를 숨겨준 데 연루돼 良鄕·安次·文安 세 현을 봉토에서 삭감당하였다. 이렇게 무제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태자는 막내 동생인 소제가 되었다.
維六年四月乙巳,皇帝使御史大夫湯廟立子胥為廣陵王。曰:
元狩 6년(기원전117년) 4월 을사일에 황제께서 어사대부 장탕에게 태묘에 황자 劉胥를 廣陵王으로 봉함을 고하게 하였다.
「於戲,小子胥,受茲赤社!
“오호, 아들 胥는 이 붉은색 社土를 받으라!
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封于南土,世為漢藩輔。
짐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고찰하여 너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남쪽 땅에 봉하니 대대로 漢의 藩國이 되어 보좌하라.
古人有言曰:
『大江之南,五湖之閒,其人輕心。
楊州保疆,三代要服,不及以政。』
옛사람이 말하였다.
‘長江 남쪽과 五湖사이의 사람들은 마음이 경박하다.
楊州는 강맹을 유지하여 삼대 때 要服이었으므로, 통치가 미치지 못했다.’
於戲!悉爾心,戰戰兢兢,乃惠乃順,毋侗好軼,毋邇宵人,維法維則。
오호! 너의 마음을 다하여 매사에 주의하고 삼가면 백성이 유순해질 터이니, 방탕하여 안일하지 말고, 소인배를 가까이하지 말며, 오로지 법에 따라 처리하라.
《書》云:
『臣不作威,不作福,靡有後羞。』
<尙書>에서 일렀다.
‘신하된 자는 위엄을 지니거나 복을 내리지 말라. 그래야 훗날 부끄러움이 없을 터이다.’
於戲,保國艾民,可不敬與!
오호!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함에 공경스럽지 않아서 되겠는가!
王其戒之。」
광릉왕은 경계하라.”
右廣陵王策。
위는 廣陵王의 책문이다.
▶ 赤社: 廣陵國은 남쪽에 있으므로 五行상 남쪽은 적색으로 그곳의 토지신의 社壇을 지어 제사를 받들라는 의미로 붉은색의 흙을 하사한 것이다.
▶ 三代: 夏, 商, 周의 3代.
▶ 要服: 오복의 하나. 五服은 堯舜시대의 제도로 王畿: 國都를 중심으로하여 주위를 每服 5백 리씩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에는 甸服·侯服·綏服·要服·荒服을 오복이라 하였다. 綏服 밖 500리는 要服이라 하여, 要服 300리 안은 夷族을 살게 하였고, 나머지 200리 안은 범법자들이 살았다.
▶ 惠: 유순하다.
▶ 毋侗好軼: 방탕하여 안일함에 빠지지 마라. 侗은 무지하다. 철없다.
▶ 宵: 小와 통용된다. 작다.
▶ 臣不作威,不作福,靡有後羞: 尚書·周書·洪範에
“신하가 복을 내리고 위엄을 지니고 진귀한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집에는 해롭게 되고 그 나라는 흉하게 됩니다. 관리들이 기울어지고 비뚤어지고 치우친다면 백성이 분수를 넘고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臣無有作福、作威、玉食。臣之有作福、作威、玉食,其害于而家,凶于而國。人用側頗僻,民用僭忒. <尚書·周書·洪範· 6三德>
▶ 廣陵王: 廣陵厲王劉胥. 초대 광릉왕으로 무제와 이희의 아들로 연날왕 유단의 아우다. 원수6년(기원전117년)에 형제인 제회왕 유굉·연날왕 유단과 함께 왕에 봉해졌으며, 봉국으로는 옛 강도국의 영토인 광릉군을 받았다. 소제가 즉위한 후 1만3천 호를, 원봉 중에는 입조하고 1만 호를 더 받았으며 2천만 전과 황금2천 근, 안거와 사마, 보검도 받았다. 선제 즉위 후 네 아들이 열후에 봉해졌고 작은아들 유홍은 고밀왕에 봉해졌다.
太史公曰:
古人有言曰
「愛之欲其富,親之欲其貴」。
故王者壃土建國,封立子弟,所以褒親親,序骨肉,尊先祖,貴支體,廣同姓於天下也。
是以形勢彊而王室安。
自古至今,所由來久矣。
非有異也,故弗論箸也。
燕齊之事,無足采者。
然封立三王,天子恭讓,群臣守義,文辭爛然,甚可觀也,是以附之世家。
태사공은 말한다.
“옛사람이 말하였다.
‘그를 사랑한다면 부유하기를 바라고, 그와 친밀하다면 존귀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제왕은 땅을 나누어 나라를 세우고 자제를 봉했으며, 친인척들을 포상하고 골육의 순서를 매기고 선조를 존중하고 동족들을 귀하게 만듦으로써, 同姓을 천하에 퍼지게 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의 형세가 강성해지고 왕실이 안정되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다른 점이 없는 까닭에 논할 필요가 없다.
연왕과 제왕이 봉해진 일은 사적에는 채록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삼왕을 봉할 때, 천자가 겸손히 사양하고 신하들이 의리를 지킴에, 그 文辭가 아름다워 매우 볼 만하므로 世家에 덧붙였다.”
▶ 愛之欲其富: 孟子萬章에 “그와 친하면 그가 존귀함을 바랄 터이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부유함을 바랄 터이다. (親之欲其貴也,愛之欲其富也”라고 하였다. <孟子 萬章上>
▶ 壃土: 땅을 나누다. 壃은 한계.
▶ 支體: 동족을 비유한 것이다. 支는 肢와 같다.
▶ 箸: 著와 같다.
褚先生曰:
褚先生은 말한다.
臣幸得以文學為侍郎,好覽觀太史公之列傳。
“내가 요행히 文學으로 侍郎이 되어 태사공의 列傳을 즐겨 읽었다.
傳中稱三王世家文辭可觀,求其世家終不能得。
열전 중에서 三王世家의 文辭가 볼 만하다고 칭찬했으나, 줄곧 그 세가를 얻을 수가 없었다.
竊從長老好故事者取其封策書,編列其事而傳之,令後世得觀賢主之指意。
삼가 고사를 좋아하는 노인에게서 그 封策書를 얻었는데, 사적들을 편찬하여 전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이 현명한 군주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하겠다.
▶ 褚先生: 褚少孫. 前漢의 史學家로 사마천의 <사기>를 보충하였다.
▶ 侍郎: 황제를 호위하는 관리.
▶ 文學: 한문제 때부터 시작된 과거 제도로 책문을 통해 직언과 極諫을 잘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賢良文學·賢良方正이 있다.
▶ 指意: 旨意. 의도. 指는 旨와 통용된다.
蓋聞孝武帝之時,同日而俱拜三子為王:
封一子於齊,一子於廣陵,一子於燕。
대개 듣기에, 武帝 때 같은 날 세 아들을 모두 왕으로 봉했는데, 한 아들은 齊에, 한 아들은 廣陵에, 한 아들은 燕에 봉했다고 한다.
各因子才力智能,及土地之剛柔,人民之輕重,為作策以申戒之。
각각 재능과 지능, 토지의 척박함과 비옥함, 백성의 경박함과 정중함에 맞추어 策文을 지어 그들을 거듭 훈계하였다.
謂王:
「世為漢藩輔,保國治民,可不敬與!
王其戒之。」
왕에게 일렀다.
“대대로 漢의 번국이 되어 보좌하고,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보호함에 공경스럽지 않아서 되겠는가!
왕은 경계하라.”
夫賢主所作,固非淺聞者所能知,非博聞彊記君子者所不能究竟其意。
현명한 군주의 문장은 본래 식견이 천박한 자가 이해할 수 없고, 博聞彊記(식견이 넓고 잘 기억함)의 군자가 아니고서는 그 뜻을 究竟할 수 없다.
至其次序分絕,文字之上下,簡之參差長短,皆有意,人莫之能知。
그 조서의 순서와 단락, 문자의 안배, 書簡의 參差(가지런하지 않음)와 長短에 모두 깊은 의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다.
謹論次其真草詔書,編于左方。
삼가 조서의 원문의 순서를 따져서, 아래와 같이 편집하였다.
令覽者自通其意而解說之。
읽는 이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깨닫고 주장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 剛柔: 척박함과 비옥함.
▶ 輕重: 경박함과 정중함.
▶ 申: 훈계하다.
▶ 博聞彊記: 식견이 넓고 잘 기억하다.
▶ 究竟: 궁극.
▶ 分絶: 단락.
▶ 簡: 書簡. 策文을 말한다.
▶ 参差: 들쑥날쑥하다. 參差不齊: 길고 짧고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아니함.
▶ 草: 初稿. 本稿.
王夫人者,趙人也,與衛夫人并幸武帝,而生子閎。
王부인은 趙 사람으로 衛부인과 함께 무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아들 유굉을 낳았다.
閎且立為王時,其母病,武帝自臨問之。曰:
「子當為王,欲安所置之?」
유굉을 왕에 봉할 즈음, 그의 어머니가 병드니 무제가 친히 문병하며 물었다.
“아들이 응당 왕이 될 터인데, 어느 곳에 봉함을 원하오?”
王夫人曰:
「陛下在,妾又何等可言者。」
왕부인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계신데 첩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사옵니까.”
帝曰:
「雖然,意所欲,欲於何所王之?」
무제가 말하였다.
“그렇더라도 마음속에 원하기에, 어느 곳의 왕이 되기를 원하오?”
王夫人曰:
「願置之雒陽。」
왕부인이 말하였다.
“낙양에 두기를 원하옵니다.”
武帝曰:
「雒陽有武庫敖倉,天下衝阸,漢國之大都也。
先帝以來,無子王於雒陽者。
去雒陽,餘盡可。」
무제가 말하였다.
“낙양에는 무기고와 식량창고인 敖倉이 있어 천하의 요충지이며 漢의 大都이오.
선제 이래 아들로서 낙양에 왕이 된 자는 없었소.
낙양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오.”
王夫人不應。
왕 부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 王夫人: 무제의 부인으로 齊王 劉閎의 어머니이다.
▶ 衛夫人: 衛子夫.
▶ 且: 장차.
▶ 阸: 요해처. 요충지.
武帝曰:
「關東之國無大於齊者。
齊東負海而城郭大,古時獨臨菑中十萬戶,天下膏腴地莫盛於齊者矣。」
무제가 말하였다.
“관동의 나라로서 齊보다 큰 나라는 없소.
齊는 동으로 바다를 등지고 있고 성곽이 커고 옛날에는 오직 臨菑가 10만 호였고, 천하에 비옥한 땅이 齊보다 많은 곳은 없소.”
王夫人以手擊頭,謝曰:
「幸甚。」
왕부인이 손으로 머리를 치며 사례하였다.
“참으로 좋사옵니다.”
王夫人死而帝痛之,使使者拜之曰:
「皇帝謹使使太中大夫明奉璧一,賜夫人為齊王太后。」
왕부인이 죽자 무제는 애통해하며 사신을 보내 절을 올리고 말하게 하였다.
“황제께서 삼가 태중대부 明을 보내 벽옥 하나를 바치고 부인을 齊王의 太后로 봉하셨나이다.”
子閎王齊,年少,無有子,立,不幸早死,國絕,為郡。
아들 유굉이 齊왕이 되었으나 나이가 어리고 아들이 없었는데, 즉위한 뒤 불행히도 요절하여, 봉국은 폐지되어 郡에 편입되었다.
天下稱齊不宜王云。
천하 사람들은 제는 왕을 봉하기에 적당치 않다고들 하였다.
▶ 關東: 함곡관의 동쪽.
所謂「受此土」者,諸侯王始封者必受土於天子之社,歸立之以為國社,以歲時祠之。
소위 ‘이 흙을 받으라.’는 제후왕으로 처음 봉해지는 자가 반드시 천자의 社稷壇에서 흙을 받아서, 봉국으로 가서 사직단을 세워 國社로 삼고 歲時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春秋大傳曰:
「天子之國有泰社。
東方青,南方赤,西方白,北方黑,上方黃。」
<春秋大傳>에서 일렀다.
“천자의 나라에 泰社가 있다.
동방은 푸른색, 서방은 흰색, 남방은 붉은색, 북방은 검은색, 중앙은 황색이다.”
故將封於東方者取青土,封於南方者取赤土,封於西方者取白土,封於北方者取黑土,封於上方者取黃土。
따라서 동방에 봉해지면 푸른색 흙, 서방에 봉해지면 흰색 흙, 남방에 봉해지면 붉은색 흙, 북방에 봉해지면 검은색 흙, 上方(전면)에 봉해지면 황색 흙을 받는다.
各取其色物,裹以白茅,封以為社。
각자 해당 색깔의 흙을 받고, 흰 띠풀로 싸고 단을 쌓아서, 社稷으로 삼는다.
此始受封於天子者也。
이것이 천자에게 受封한 제후가 시작하는 것이다.
此之為主土。
이 흙을 主土라 한다.
主土者,立社而奉之也。
주토는 사직단을 세워 그것을 받드는 것이다.
▶ 社: 社壇. 社稷壇. 토지신과 穀神에게 제사하던 제단.
▶ 泰社: 황제가 토지신에게 제사 드리던 제단. 大社, 太社라고도 한다.
「朕承祖考」,祖者先也,考者父也。
‘朕承祖考’에서 ‘祖’는 先祖이며 ‘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한다.
「維稽古」,維者度也,念也,稽者當也,當順古之道也。
‘維稽古’에서 ‘維’는 ‘헤아린다, 참고한다’는 뜻이며, ‘稽’는 ‘마땅히’라는 뜻으로 마땅히 옛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齊地多變詐,不習於禮義,故戒之曰
「恭朕之詔,唯命不可為常。
人之好德,能明顯光。
不圖於義,使君子怠慢。
悉若心,信執其中,天祿長終。
有過不善,乃凶于而國,而害于若身」。
제 땅의 사람들은 變詐(변덕스럽게 요랬다조랬다 함)가 많고 예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하여 말하였다.
“짐의 조서를 받들지니 천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덕을 좋아하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의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신하를 나태하게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중용의 도를 확실히 지키면 하늘의 복록은 영원할 터이다.
잘못을 범하고 不善을 행하면 나라를 흉하게 하고 네게도 해가 될 터이다.”
齊王之國,左右維持以禮義,不幸中年早夭。
제왕이 봉국에 도착하여 측근이 예의로 보필했으나 불행히도 중년에 요절하였다.
然全身無過,如其策意。
그러나 全身에 잘못이 없었으니 策文의 뜻과 같았다.
※이하의 내용은 앞 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제의 책문을 저소손이 보충 설명한 것이다.
▶ 若: 너.
▶ 信: 확실히.
▶ 之: 가다.
傳曰「青采出於藍,而質青於藍」者,教使然也。
고서에 이르기를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 함은 교화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遠哉賢主,昭然獨見:
誡齊王以慎內;
誡燕王以無作怨,無修德;
誡廣陵王以慎外,無作威與福。
심원하구나 현명한 군주여! 명철한 獨見이었으니
齊王에게는 내적으로 근신하라고 훈계하였고,
燕왕에게는 원한을 사지 말기와 은덕을 저버리지 말기를 훈계하였으며,
廣陵王에게는 밖으로 근신하기와 위엄을 지니거나 복을 내리지 말기를 훈계하였다.
▶ 傳: 古書. <荀子>勸學篇에 기록되어 있다.
▶ 青采出於藍: 青出於藍. ‘푸른색은 藍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한 것이다.
<荀子>〈勸學篇〉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그것으로 되었지만 물보다도 더 차다’ 學不可以已. 青, 取之於藍, 而青於藍;冰, 水為之, 而寒於水.
▶ 昭然: 매우 분명하다. 일이나 이치에 밝음.
▶ 獨見: 자기 혼자의 견해.
▶ 無修德: 앞 장의 조책에는‘毋卹德’으로 기록되어 있다.
夫廣陵在吳越之地,其民精而輕,故誡之曰
광릉은 吳越의 땅에 있어서 그 백성이 총명하지만 경박하기 때문에 훈계하여 말하였다.
「江湖之閒,其人輕心。
“江湖 사이의 사람들은 마음이 경박하다.
楊州葆疆,三代之時,迫要使從中國俗服,不大及以政教,以意御之而已。
양주는 변방의 강함을 유지하여, 三代때 중원의 풍속과 복식을 따르라고 강요했으나 정치와 교화가 크게 미치지 못하여 명목상의 통치를 하였을 뿐이다.
無侗好佚,無邇宵人,維法是則。
방탕하여 안일하지 말고, 소인배를 가까이하지 말며 오로지 법에 따라 처리하라.
無長好佚樂馳騁弋獵淫康,而近小人。
환락이나 사냥에 몰두하거나 과도한 안락을 즐기지 말고 소인배를 가까이 말라.
常念法度,則無羞辱矣」。
항상 법도에 유념하면 부끄러움이 없을 터이다.”
▶ 葆: 保와 통용된다. 보호하다.
▶ 迫要: 강요하다.
▶ 馳騁: 이곳저곳 바삐 돌아다니는 것.
▶ 弋獵: 사냥
▶ 淫康: 과도한 안락. 淫은 과도하다. 康은 안락.
三江、五湖有魚鹽之利,銅山之富,天下所仰。
삼강과 오호는 어업과 염업의 이익이 있고 銅鑛山의 풍부함이 있어서, 천하가 부러워하는 곳이었다.
故誡之曰「臣不作福」者,勿使行財幣,厚賞賜,以立聲譽,為四方所歸也。
그런 까닭에 훈계하기를,
“신하된 자는 복을 내리지 말라”
라고 한 것은 재물과 화폐를 남용하며 후한 상을 내려 그로써 명성을 얻어 사방에서 귀의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又曰「臣不作威」者,勿使因輕以倍義也。
또 말하기를
“신하된 자는 위엄을 지니지 마라”
라는 것은 그곳 사람들의 경박함을 이용하여 의로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 三江: 吳淞江, 錢塘江, 浦陽江.
▶ 倍: 등지다. 위배되다.
會孝武帝崩,孝昭帝初立,先朝廣陵王胥,厚賞賜金錢財幣,直三千餘萬,益地百里,邑萬戶。
무제가 붕어하고 昭帝가 막 즉위함에 이르러, 먼저 광릉왕 劉胥를 입조케 하여 3천만여 금에 상당하는 상금과 재물을 하사하고 백 리의 땅과 일만 호를 보태 주었다.
▶ 昭帝: 前漢의 제8대 황제 劉弗陵. 후원2년(기원전87년), 아버지 무제가 병들자 태자로 책봉되었고, 다음날 무제가 죽자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즉위 전 여태자가 역모로 죽임을 당하고 장성한 아들 창읍애왕마저 병으로 죽자 장성한 다른 아들인 연왕 유단, 광릉왕 유서가 있음에도 구익부인 조씨 소생의 어린 아들 불릉을 태자로 내정하였다.
▶ 直: 值와 같다.
會昭帝崩,宣帝初立,緣恩行義,以本始元年中,裂漢地,盡以封廣陵王胥四子:
一子為朝陽侯;
一子為平曲侯;
一子為南利侯;
最愛少子弘,立以為高密王。
昭帝가 세상을 뜨고 宣帝가 막 즉위하여 골육의 은혜로써 義를 베풀어 本始원년(기원전73년) 중에 漢 땅을 떼어서 광릉왕 유서의 네 아들 모두에게 분봉해 주었으니
劉聖은 朝陽侯,
劉曾은 平曲侯,
劉昌은 南利侯,
가장 총애하는 막내아들 劉弘은 高密王에 봉하였다.
▶ 宣帝: 前漢의 9대 황제로 武帝의 증손자이다. 지방 백성의 사정을 밝게 알고 전한의 여러 황제 가운데 가장 어진 황제로 손꼽히고 있다
▶ 緣: 이유. 말미암아.
▶ 本始元年: 기원전73년. 本始는 漢宣帝첫 번째 기원전73~70년
其後胥果作威福,通楚王使者。
그후 劉胥는 과연 위엄과 복을 지어 초왕에게 使臣을 보내 결탁하였다.
楚王宣言曰:
「我先元王,高帝少弟也,封三十二城。
今地邑益少,我欲與廣陵王共發兵云。
[立]廣陵王為上,我復王楚三十二城,如元王時。」
초왕 劉延壽는 宣言하였다.
“나의 선조 楚元王은 高帝의 동생으로 32개의 성읍에 봉해졌었다.
지금 땅과 성읍이 더욱 줄어들었으니 나는 광릉왕과 함께 軍을 일으키고자 한다.
광릉왕을 황제로 옹립하고 나는 초원왕처럼 楚 32城의 왕을 회복하겠다.”
▶ 楚王: 楚王劉延壽. 초원왕 계통의 마지막 초왕이다. 무제의 아들 광릉여왕 유서는 소제 때부터 소제가 아들이 없으므로 다음 황제의 자리를 노렸으나, 소제 사후 선제가 즉위하자 불만을 품고 제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유연수는 이런 유서를 은밀히 돕고자 하여 처남 趙何齊와 유서의 딸을 혼인하게 하고, 조하제와 모의하여 유서와 연합하고 반란을 일으켜 유서를 황제로 조하제를 황제의 사위로 만들자고 하였다. 조하제에게 글을 주어 유서에게 전하고자 했는데, 조하제의 아버지 조장년이 이를 조정에 고발하였다. 담당관에게 조사하여 사건을 밝히니 유연수는 자살했고, 봉국은 폐지되었다.
▶ 元王: 楚元王劉交. 字는 游이며 고조의 아우이다.
事發覺,公卿有司請行罰誅。
일이 발각되자 공경과 有司는 유서를 벌하여 주살하자고 청하였다.
天子以骨肉之故,不忍致法於胥,下詔書無治廣陵王,獨誅首惡楚王。
천자는 골육인 까닭에 차마 유서를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조서를 내려 광릉왕은 다스리지 말고 주모자 초왕 만을 죽이라고 하였다.
傳曰「蓬生麻中,不扶自直;白沙在泥中,與之皆黑」者,土地教化使之然也。
고서에 이르기를
“쑥이 삼밭에서 자라면 붙들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진흙과 함께 검어진다.”라고 했듯이 그 땅과 교화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其後胥復祝詛謀反,自殺,國除。
그후 유서는 다시 신을 저주하며 반역을 꾀하다가 자살하였고 봉국은 폐지되었다.
▶ 傳曰蓬生麻中: <荀子>勸學篇에 기록되어 있다. “쑥이 삼밭에서 자라면 붙들어 매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진흙과 함께 검어진다. (蓬生麻中,不扶而直;白沙在涅,與之俱黑.” <荀子 勸學篇>
▶ 首惡: 원흉. 주모자.
▶ 祝詛: 詛呪하다. 祝는 저주할‘주’
燕土墝埆,北迫匈奴,其人民勇而少慮,故誡之曰
燕 토지는 척박하고 북쪽으로 흉노와 가까이 있으며, 그 백성은 용감하지만 책략이 부족하므로 훈계하였다.
「葷粥氏無有孝行而禽獸心,以竊盜侵犯邊民。
朕詔將軍往征其罪,萬夫長,千夫長,三十有二君皆來,降旗奔師。
葷粥徙域遠處,北州以安矣」。
“葷粥은 효행이 없고 금수의 마음을 지녀서, 변방 사람을 침범하고 노략질하였다.
짐이 장수에게 명하여, 軍을 이끌고 가서 그 죄를 토벌하니, 만부장, 천부장 32명의 군장이 모두 와서 항복하여 깃발을 내리고 軍은 흩어졌다.
훈육이 구역을 옮겨 먼 곳에 거처하니 북방이 안정되었다.”
▶ 墝埆: 토지가 척박함.
▶ 慮: 책략. 지모.
「悉若心,無作怨」者,勿使從俗以怨望也。
“너의 마음을 다하여 원한을 사지 말라”
라고 함은 흉노의 풍속을 좇아 원망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無俷德」者,勿使上[王]背德也。
“은덕을 저버리지 말라”
라고 함은 연왕에게 은덕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無廢備」者,無乏武備,常備匈奴也。
“武備를 없애지 말라”
라고 함은 무비를 축소하지 말고 항상 흉노에 대비하라는 말이다.
「非教士不得從徵」者,言非習禮義不得在於側也。
“교육받지 않은 선비를 불러 써서는 안 된다.”
라고 함은 예의를 모르는 자를 옆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
會武帝年老長,而太子不幸薨,未有所立,而旦使來上書,請身入宿衛於長安。
무제의 나이가 많은데, 태자가 불행히 죽어 태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유단이 사신을 보내 상서하여 자신이 장안에 와서 宿衛가 되기를 청하였다.
孝武見其書,擊地,怒曰:
「生子當置之齊魯禮義之鄉,乃置之燕趙,果有爭心,不讓之端見矣。」
무제가 그 편지를 보고 땅바닥에 내던지며 노하여 말하였다.
“아들을 낳으면 齊와 魯같은 예의의 고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燕과 趙에 두었더니 과연 다투는 마음을 가져 양보하지 않으려는 조짐이 보이는구나.”
於是使使即斬其使者於闕下。
이에 사람을 보내 궁궐 아래에서 유단의 사신을 참수하였다.
▶ 太子不幸薨: 太子는 戾太子 劉據를 말한다. 유거는 武思皇后 衛氏소생이다. 征和 2년(기원전91년), 당시 武帝를 저주한다는 유언비어가 있자 江充이 戾太子를 압박하고자 저주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 태자궁에서 많이 나왔다고 무고하였다. 이에 戾太子는 황제가 도성에 없는 틈을 타 궁중 수비병을 동원하여 江充을 살해하였다. 이를 태자의 반란이라고 여긴 무제가 軍을 보내 체포하려 하자 戾太子는 虢州로 도망갔으나 죄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자결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그의 처자식과 수많은 사람이 처형되었다.
▶ 旦: 燕剌王 劉旦. 무제와 이희의 아들로 광릉여왕 유서의 동복 형이다. 원수6년(기원전117년)에 형제인 제회왕 유굉·광릉여왕 유서와 함께 왕에 봉해져 燕를 받았다. 두 차례 찬탈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였다. 여태자 유거와 제회왕 유굉이 모두 죽자 자신이 마땅히 태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숙위가 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무제의 노여움을 사 감금됐고, 망명자를 숨겨준 데 연루돼 良鄕·安次·文安 세 현을 봉토에서 삭감당하였다. 이렇게 무제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태자인 막내 동생 劉弗陵이 昭帝가 되었다.
▶ 宿衛: 궁중에서 숙직하는 警衛.
▶ 端: 조짐. 기미.
會武帝崩,昭帝初立,旦果作怨而望大臣。
무제가 붕어하고 소제가 새로 즉위하자 유단은 과연 원한을 품고 대신을 원망하였다.
自以長子當立,與齊王子劉澤等謀為叛逆,出言曰:
「我安得弟在者!
今立者乃大將軍子也。」欲發兵。
유단은 맏아들이 왕위를 계승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齊王의 아들 劉澤 등과 반역을 꾀하면서 큰소리쳤다.
“나한테 어찌 이런 동생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즉위한 자는 대장군의 아들이다.”
라며 軍을 일으키려 하였다.
▶ 昭帝: 前漢의 제8대 황제 劉弗陵. 후원2년(기원전87년), 아버지 무제가 병이 들자 태자로 책봉되었고, 다음날 무제가 죽자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다. 즉위 전 여태자가 역모로 죽임을 당하고 장성한 아들 창읍애왕마저 병으로 죽자 장성한 다른 아들인 연왕 유단, 광릉왕 유서가 있음에도 구익부인 조씨 소생의 어린 아들 劉弗陵을 태자로 내정하였다.
▶ 望: 원망하다. 불평하다.
▶ 與齊王子劉澤等: 연왕 유단은 종실 중 제효왕의 손자 劉澤과 중산애왕의 아들 劉長 등과 모의해 반역을 일으키려 하였다.
事發覺,當誅。
이 일은 발각되었고 사형에 해당하였다.
昭帝緣恩寬忍,抑案不揚。
소제는 골육의 은정 때문에 너그럽게 참으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눌러 두었다.
公卿使大臣請,遣宗正與太中大夫公戶滿意、御史二人,偕往使燕,風喻之。
공경이 대신을 시켜 청하기를, 宗正과 太中大夫公 戶滿意와 어사 두 명을 燕으로 파견하여 연왕에게 넌지시 타이르자고 하였다.
到燕,各異日,更見責王。
그들이 燕에 도착하여 서로 다른 날에 번갈아 연왕을 만나서 책망하였다.
宗正者,主宗室諸劉屬籍,先見王,為列陳道昭帝實武帝子狀。
종정은 종실인 유씨의 호적을 주관했는데 먼저 연왕을 만나서, 소제가 확실한 무제의 아들인 사실을 낱낱이 열거하며 말하였다.
▶ 公卿: 三公九卿의 약칭. 일반적으로 조정대신들을 말한다.
▶ 公戶滿意: 魯 출신으로 성이 公戶이다. 한소제 때 禮官大夫를 지냈다.
▶ 風喻: 넌지시 권고하고 타이르다. 風은 諷과 통용된다.
▶ 屬籍: 가족의 명부.
侍御史乃復見王,責之以正法,問:
「王欲發兵罪名明白,當坐之。
漢家有正法,王犯纖介小罪過,即行法直斷耳,安能寬王。」驚動以文法。
시어사가 다시 연왕을 만나 국법에 따라 그를 책망하며 물었다.
“왕께서 軍을 일으키려 한 죄명이 명백하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漢 조정의 법에 왕은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곧장 법으로 처단해야 하거늘 어찌 왕을 봐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법 조문으로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 纖介: 작은 일. 미세하다.
王意益下,心恐。
연왕은 점차 침울해지더니 겁을 먹었다.
公戶滿意習於經術,最後見王,稱引古今通義,國家大禮,文章爾雅。
공호만의는 유가의 경술을 익혔는데, 맨 나중에 연왕을 만나 고금의 보편적인 도의와 국가의 대례를 끌어들여 이야기함에, 그 말이 화려하고 정정당당하였다.
謂王曰:
공호만의가 왕에게 말하였다.
「古者天子必內有異姓大夫,所以正骨肉也;
外有同姓大夫,所以正異族也。
“옛날의 천자가 반드시 조정에 異姓의 大夫를 둠은 골육간의 일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고,
조정 밖에 同姓의 大夫를 둠은 異姓의 諸侯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입니다.
周公輔成王,誅其兩弟,故治。
주공이 성왕을 보좌하면서 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천하가 태평해졌습니다.
武帝在時,尚能寬王。
무제께서 계실 때는 그나마 왕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今昭帝始立,年幼,富於春秋,未臨政,委任大臣。
지금 소제께서 막 즉위하시고 연세도 어려 친히 정사에 임하지 않고 대신에게 위임하셨습니다.
古者誅罰不阿親戚,故天下治。
옛날에 친척을 가리지 않고 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천하가 잘 다스려졌습니다.
方今大臣輔政,奉法直行,無敢所阿,恐不能寬王。
지금 대신들이 정사를 보좌하며 법을 받들어 바르게 집행하여 감히 봐주는 일이 없으니 연왕을 용서할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王可自謹,無自令身死國滅,為天下笑。」
왕께서는 스스로 근신하시어, 몸이 죽고 나라는 없어져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 經術: 經學. 유학의 경서를 연구하는 학문.
▶ 通義: 통용되는 도리.
▶ 文章: 言辭.
▶ 富於春秋: 한창 때의 나이.
▶ 阿: 역성들다. 한쪽 편을 들다.
於是燕王旦乃恐懼服罪,叩頭謝過。 이에 연왕 유단은 두려움에 죄를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大臣欲和合骨肉,難傷之以法。 대신들은 골육을 화합시키려고 그를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었다. 其後旦復與左將軍上官桀等謀反,宣言曰 「我次太子,太子不在,我當立,大臣共抑我」云云。 그 후 유단은 다시 左將軍 上官桀 등과 반란을 꾀하며 큰소리쳤다 “내가 태자 다음이고 태자가 없으니 내가 즉위해야 마땅한데도 대신들이 다함께 나를 억압하였다.” 등등 大將軍光輔政,與公卿大臣議曰: 「燕王旦不改過悔正,行惡不變。」 대장군 霍光이 정사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공경 대신들과 상의하였다. “연왕 단이 잘못을 고쳐 바루지 않아서, 악행이 변치 않았다.” 於是修法直斷,行罰誅。 이에 법에 따라 단죄하여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旦自殺,國除,如其策指。 유단은 자살하였고 봉국은 폐지되었으니 책문의 뜻과 같았다. 有司請誅旦妻子。 유사가 유단의 처자까지 죽이자고 청하였다. 孝昭以骨肉之親,不忍致法,寬赦旦妻子,免為庶人。 소제는 골육의 친함 때문에 차마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단의 처자를 사면하고 평민으로 만들었다. 傳曰「蘭根與白芷,漸之滫中,君子不近,庶人不服」者,所以漸然也。 고서에 이르기를 “난초 뿌리와 구리때 같은 향초라도 오줌에 적시면 군자는 가까이하지 않고 평민도 착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니 오줌에 적셨기 때문이다. |
▶ 庶人: 평민.
▶ 蘭根, 白芷: 향초의 이름.
▶ 漸: 적시다.
▶ 滫: 오줌. 뜨물.
▶ 蘭芷漸滫: 蘭草와 구리때 같은 香草를 오줌에 담근다는 뜻으로 착한 사람이 나쁜 것에 물듦을 비유하는 말
▶服: 패용하다. 차다.
宣帝初立,推恩宣德,以本始元年中盡復封燕王旦兩子:
一子為安定侯;
立燕故太子建為廣陽王,以奉燕王祭祀。
선제가 새로 즉위하여 은덕을 베풀고 덕을 선양하였는데 本始원년(기원전73년) 중에 다시 연왕 단의 두 아들을 모두 봉하였으니:
한 아들은 安定侯에 봉하였고,
연왕의 태자였던 劉建은 廣陽王으로 봉하여 연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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